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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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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admin | 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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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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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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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5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요 약   

  •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 대출연체액 전월대비 0.93% 증가하며,  지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지역별 총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인천과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의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과 제주, 경북, 충북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 대출 연체액은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의 대출 연체액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 총대출액의 경우 20대와 30대, 40대는 평균보다 더 증가했고, 60대, 70대는 전월대비 감소했다. 

  • 20대와 50대의 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했고, 30대와 60대, 70대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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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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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 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 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 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 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1차추경안

1차추경 확정

3차추경안

국세 경정

규모

3.2조원 감액 1)

3.1조원 증액

(감액 -0.7조원, 순증 2.4조원)

11.4조원 감액

교부세 등

감액 규모

및 의미

교부세 2900억원 증액함.

국세 세입 예측치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오히려 추경을 통해 19년 결산 정산금액을 20년에 미리 정산함. 

즉, 1차추경은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지방에 돈을 주는 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2.4조원 세출증액이 되자 그만큼 국세 감소 예측(세입경정)을 취소했음.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측치를 증액 수정할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측치 증액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만 얻음.

교부세 4.2조원 감액함.

국세 세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추경을 통해 20년에 미리 반영함.

3차추경은  20년 지방정부 교부세 수입을 줄인만큼 중앙정부 ‘지출구조조정’ 금액이 증대됨. 

지방정부는 올해 기편성된 예산 사업도 집행 불가능해지자 지방채 발행지원에 1.1조원 지출

 

docs.google.com/document/d/1cKOsvrngiWXACR5NV_sroww5yTgqhJviHQYWpoB-1_Y/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7호_3차추경사업별분석

제47호 2020. 6 . 10(수) 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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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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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교과과정 대비 범교과과정 예산 증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825억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으로 16.61%을 차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원이 증가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유사중복 및 과다)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1,162백만원. 너무 사업 종류가 많고 사업 내용 유사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 부적정 사업)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75백만원), 독도교육활성화지원(22백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사업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예산 과다)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원 중 54.74%를 차지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과다와 유사중복)특교예산 전체 예산 137억원 중 21.17% 차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유사중복

(개선방안) 범교과과정 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관련 행사축제성 예산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성 사업 일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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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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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수, 2020/04/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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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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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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