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지역

[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admin | 화, 2020/03/10- 20:50

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docs.google.com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요 약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배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등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점 변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rnhxNmbT4FpbAJOOH6eZjki2q4z2mi3ZaERKkGe_4/edit#

 

나라살림브리핑제76호_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76호 2020. 10 . 21(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금융기관 과당경쟁 유발 및 지자체별 편차로 제한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 준수 배점 기준 차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docs.google.com

 

수, 2020/10/21- 02:37
1
0

 

>>전문보기

>>표보기

 

 

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0.86%임. 

    • 전월 대비 1.5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76.1%), 대전(74.4%), 광주(74.2%)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남(66.9%), 강원(67.7%), 전북(67.7%)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인 자치단체는 18개임 

    • 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2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2개임  

    • 부산본청, 대구본청, 충북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남본청, 광주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경기용인시, 경남본청, 전남본청, 광주북구,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8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41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26개임 

    • 집행률이 60% 미만인 시 단위 자치단체는 3개로, 전북김제시, 전북정읍시, 강원태백시, 순으로 낮음 

    • 집행률이 60% 미만인 군 단위 자치단체는 22개임 : 경남거창군, 전남고흥군, 인천옹진군, 전남장성군, 강원고성군,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충남청양군, 경남의령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전남진도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경북청도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영덕군, 경북울릉군

    • 집행률이 60% 미만인 구 단위 자치단체는 1개임 : 대전중구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본청(79.8%), 대구본청(78.6%), 충북본청(77.8%)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67.8%), 서울본청(69.6%), 세종본청(71.2%)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용인시(76.1%), 경기의정부시(75.2%), 경기성남시(74.9%)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58.6%), 전북정읍시(59.6%), 강원태백시(59.9%)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70.6%), 부산기장군(68.6%), 경북칠곡군(67.5%)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50.4%), 경북영덕군(55.0%), 강원양구군(55.1%)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광주북구(75.2%), 부산해운대구(75.0%), 부산사하구(74.9%) 순으로 높음

    • 대구중구(58.5%), 인천중구(63.5%), 인천동구(64.3%) 순으로 낮음 

 

9월의 전월 대비 집행률 증감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56%p임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제71호 2020. 10. 7. (수)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현황 전국 지방재정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집행률 70.86% 지방재정 집행률 부산, 대전, 광주 높고 전남, 강원, 전북 낮아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docs.google.com

>>표보기

docs.google.com/spreadsheets/d/1zNJN56sVqVh-RqBvx8kdFkOfTgUrw3aRPoaJUHnVcX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특·광역,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시,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군,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구 기�

docs.google.com

 

수, 2020/10/07- 03:07
1
0

 

 

 

 

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 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10명 이하 (과소)

11명~29명

30명이상(과밀)

합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서울

5

0.4

1,228

94.0

73

5.6

1,306

부산

17

2.7

585

94.5

17

2.8

619

대구

3

0.7

416

93.1

28

6.3

447

인천

27

5.3

449

88.0

34

6.7

510

광주

7

2.2

289

92.6

16

5.1

312

대전

5

1.7

271

90.9

22

7.4

298

울산

9

3.8

227

95.0

3

1.3

239

세종

7

7.8

83

92.2

0

0.0

90

경기

123

5.2

2,037

85.6

220

9.2

2,380

강원

225

35.9

402

64.1

0

0.0

627

충북

123

26.2

338

72.1

8

1.7

469

충남

195

27.4

481

67.6

36

5.1

712

전북

272

35.7

468

61.5

21

2.8

761

전남

279

34.1

536

65.4

4

0.5

819

경북

276

30.1

634

69.1

7

0.8

917

경남

196

20.5

727

76.2

31

3.3

954

제주

15

8.0

160

85.1

13

6.9

188

총합계

1,784

15.3

9,331

80.1

533

4.6

11,648

 

  • 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전문보기

 

수, 2020/10/21- 01:04
1
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0원

50만원

50만원

63만원

50만원

-34만원

4인가구

0원

200만원

200만원

252만원

200만원

-73만원

 

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22.5만원

50만원

20만원

36만원

50만원

2만원

4인가구

90만원

200만원

102.5만원

144만원

200만원

44만원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정책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개념

  • 일정 금액을(예컨데 50만원)을 현금으로 소득, 연령, 재난피해 여부 차별없이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포함.  

  • 인적공제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선별적 환수

  • 각종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 가능

  • 취약계층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가능

  • 재정승수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기존 선별적 재정제도와 병행 가능.

  •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부담 적은 방법

  •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에 따라 내년에 환수 가능

재정

개혁

효과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전문읽기

 

 

나라살림브리핑제28호_재정개혁형재난기본소득_보편지급_선별회수

제28호 2020. 3. 17(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기본공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지원 가능 저소득 가정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은 환수 세금액수 증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재정...

docs.google.com

 

화, 2020/03/17- 21:21
0
0

 

납세자의 날 기념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분석

 

 국세청의 탈세제보 규모가 2000년 6,695건에서 2018년 20,3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세액도 2000년 2,586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 3,054억원으로 증가함.

 

 탈세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징수세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 1조 3,054억원의 규모

 

 당년접수 대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도 2000년 0.03%이었으나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이 세분화되고 한도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와 2018년에 큰 차이가 없었음.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6호_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제26호 2020. 3. 3(화)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국세청 탈세제보 건수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추가징수세액 규모 약 5배 증가 포상금 지급률 세분화 및 한도액 증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비중도 높아져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에 비해 2018년 큰 변화없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

docs.google.com

 

화, 2020/03/03- 20:4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