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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게”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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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게” 옳지 않을까?

admin | 토, 2020/02/29- 17:32

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쓰는 만큼 내왔던” 즉 종량제로 써왔던 많은 분들은 인터넷도 쓴 만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도서관에 비유해보자면 책을 보러 갔는데 책을 1권씩 빌려보는데 많은 책을 빌리거나 또는 책을 오래 본다고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책 여러권을 한꺼번에 빌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보지 못하게 하니 숫자를 제한하거나 몇권 이상은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상해볼 수 있다.

(2) 거꾸로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책들을 비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책 숫자는 똑같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빌려본다고 해서 도서관이 그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게 돈을 받으려 하거나 대여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이 망중립성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위의 (1), (2)의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저자들이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자유이다.

(3) 단체관광을 갔는데 경치구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치구경에 영향을 주도록 관광버스 자리를 2개를 차지한다거나 한다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이다. 경치구경도 경치를 이루는 사물들에 전자파가 반사되어 안구에 도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터넷도 전선을 통해서 전자파가 전달되는 것이다. 접속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선을 더 굵은 것을 써야 한다면 돈을 더 내야겠지만 같은 전선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지나가든 비용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경치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 상가건물의 한칸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난한다. 임대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줄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감수하며 다른 공간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잘된다고 돈을 더 받기 시작하면 상인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못 견뎌서 옆의 한칸을 더 빌려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때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꽃피우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5) 구태여 전기나 수도에 비유를 하자면, 위 (4)의 상가임대차와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때 실제 사용한 전력이나 수량에 대해서 돈을 내지 전기, 수도로 뭘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높은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도세를 더 내지는 않는다. 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콜라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콜라가 수돗물과 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말이다.

(6) 또는 전력이나 수량을 많이 쓰는게 아니라 전압과 수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은 거의 안 쓰고 전압만 이용해서 구동하는 전자기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쓴만큼 낸다’고 했을 때 사용의 대상은 전력이나 수량이 아니라 전압과 수압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쓴만큼 내고 싶다’면 전압이나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한 비용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것은 접속용량이지 정보의 누적통행량이 아니다.

(7) 그래도 미련이 있다면 텔레비전을 생각해보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공중파이든 케이블이든 엄청난 해상도의 동영상이 전달되는데 시청자들은 24시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똑같은 액수를 낸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정보전달량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전자파가 공기를 지나든 케이블선을 지나든 DSL선을 지나든 발생하는 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인터넷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인터넷은 더 나아가서 정보전달을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사이의 크라우드소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 정보전달료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

단, 모바일인터넷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모바일인터넷은 기지국을 통해 신호가 오가는데 각 기지국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핸펀이 접속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각 기지국별로 미리 충분한 접속용량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용자의 이용량이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이용자들 제어 차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용량예측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바일인터넷도 정액제로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인터넷에서도 일찌감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즉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전달료를 주고 받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망에서 외부 망으로 ‘발신’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접속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었다. 2017년 3사분기 1Mbps 중간값 기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3.77 인데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동경의 1.7배이다. 서울은 시드니처럼 지리적 소외성이 없음에도 그러하다.

위의 표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접속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망사업자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즉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종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콘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어차피 정액제로 해도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비싸니 종량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보니 아프리카TV같은 곳은 1년 영업이익(약 150억)을 몽땅 인터넷접속료로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우리 소비자들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네이버 (2016년 영업이익 1조에 인터넷접속료 734억), 카카오 (같은 해 영업이익 1000억에 인터넷접속료 약 300억)도 인터넷접속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도 아프리카TV처럼 우리에게 공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 대신 쓸 수 있는 보이스톡이 우리에게 무료인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가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낸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무료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콘텐츠제공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1-12년에 대형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망이용대가를 종량제로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버리면 중소망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용자들 70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형망사업자들의 계획을 패퇴시킨 바 있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또는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보전달료는 무료여야 하며 인터넷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따라 정해져야지 종량제로 정해지는 것은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고 정보전달의 한계비용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전기, 수도와는 다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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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일정은 2월 8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활동가 소속단체 신청활동명
1 김다영 맞배집 예술 빚는 여자들
2 박진숙 죽곡농민열린도서관 마을교육자치 :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3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 안전하고 성평등한 창작환경 만들기
4 강양미 시골에서 페미니즘 하기+여성주의 네트워크 공동체 만들기
5 김정현 남해여성회 풀뿌리여성활동가_남해여성회
6 최미아 정치하는 엄마들 지역여성들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7 김난이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여성노인공동체 주택 준비위원회
8 차해영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든든한 곁(1인 생활자 네트워크 구축)

2차 면접 심사 일정

– 일정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14:00 ~ 16:30
– 장소 : 줌회의 진행
*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종료 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 진행방식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총 15분 내외
  • 발표형식 :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
목, 2021/01/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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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여성문화예술인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여성문화예술인 분야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일정은 2월3일(수) 오후 2시, 2월 4일(목)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선정자 명단]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지원자 중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영상분야 / 23() 14:00~

시간 성명 신청활동명
14:00~14:15 김혜이 여성 조현병 당사자 세 분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멘탈과 브레인 사이’ 제작
14:15~14:30 홍은애 <인터뷰 용용_첫 번째 이야기>
14:30~14:45 도유진 Escape the Corset 다큐멘터리(페미니즘 리푸트에 이어 외모 꾸미기와 여성의 탈코르셋 운동)
14:45~15:00 이지수(이시마) <우린 도마가 아니라 북을 두드려>(가제)
15:00~15:15 임정서 유방랜드
15:15~15:30 정원희 장편영화 « 둠둠 » 20대 비혼모 이야기

 작가 및 기타 분야 / 24() 14:00~

시간 성명 신청활동명
14:00~14:15 이수인 만화 ≪극락왕생≫ 제작비 지원
14:15~14:30 김민아 자기 삶의 저자인 여자들
14:30~14:45 윤희정 산업재해로서 생식독성과 2세 질환
14:45~15:00 박희정 여성만화가 인터뷰 발간
15:00~15:15 서은선 여성 서사 시나리오 <새나라의 여인들> 집필
15:15~15:30 승정연 여성주의 섹슈얼웹툰 추천 만화 <내멋대로 아카이브 : 페미니즘 섹슈얼웹툰> 연재
15:30~15:50 휴식시간
15:50~16:05 정세연 인터뷰 팟캐스트 <탈조선 다음 이야기>시즌1
16:05~16:20 김화용 문화와 예술의 비거니즘 지형도(전시)
16:20~16:35 제소라 나이 드는 여자, 일하는 여자 : 돌봄과 감정노동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로잉과 글로 기록
16:35~16:50 윤미연 7가지 색동 요술봉을 잇다(자수 및 AR 전시회)
16:50~17:05 이주영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음악 vol.1
17:05~17:20 조성실 프로젝트 <이발단> : ‘스스로 빛난 한국의 여성들’ 시리즈로 작·편곡해 영상 및 음원 배포

■ 면접일정

○ 일정 : 2021년 2월 3일(수) 14:00-15:30 , 2월 4일(목) 14:00-17:30
* 종료 시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소 : 줌회의 진행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진행방식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총 15분 내외
  • 발표형식 :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
목, 2021/0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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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면접 심사 단체 선정 발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면접심사 대상 단체 및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차년도 연속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면접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이사회를 거쳐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서 발표합니다.

○ 면접 심사 대상

분야 no 단체명 사업명 비고
자유주제

(1년)

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역-페미니즘-정치를 잇다
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s Korea Appeal –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종전 캠페인’을 위한 여성/지역/청년 단체 역량강화와 여성청년 이니셔티브를 통한 캠페인 확산 사업
3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링키지 플러스(Linkage+) : 2020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화제작 다시보기
4 씽투창작소 똑똑! 책으로 여는 성평등 세상
5 한국여성민우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6 대구여성영화제 20가지 색깔 10가지 이야기 _ 대구경북 여성영화 열전 & 아카이브
7 페미니즘연극제운영위원회 제4회 페미니즘 연극제
8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페미니즘 역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 강좌 사업 “시간, 공간, 의제로 읽는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
9 변화된미래를만드느미혼모협회 “인트리”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프로젝트_웹진 및 유튜브 소통 방송
자유주제

(2년)

1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 경험들을 여성주의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하기
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연속지원사업
3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연속지원사업
재난과 여성 1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2 : 재난을 극복해가는 여성들
2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극단 예그리나와 재난 속 장애여성의 삶 주고받기 <재밌는 성평등 연대>
3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난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평등 안전망 만들기
신생여성단체지원 1 예문공 여성예술가온에어(on air)
2 열린파도 미래세대와 성평등 사회로 – 나다움 책 사용 설명서
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팟캐스트 제작 “한녀의 소리”
4 유니브페미 2021 대학 페미 네트워킹 연속지원사업
5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연속지원사업
6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연속지원사업
차세대여성운동지원 1 파도 Acting Like FADO!
2 모두의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대학 정복
3 프로젝트 리좀 좀좀따리 리좀 : 여성청년 여성주의 팟캐스트 및 독립 출판물 제작
4 젠더폴리틱스연구소 젠더 민주주의 포럼

*지정주제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분야는 지원신청 없음

 

○ 면접 심사 일정

  1. 방식 : ZOOM을 통한 온라인 심사
  2. 일정
분야 일정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자유주제 1년 2월 1일(월) 13:00
2년
지정주제 1. 재난과 여성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지원 2월 2일(화) 10:00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3. 단체별 면접 시간 및 줌 회의 정보, 기타 면접 유의사항 등은 개별 이메일을 통해1월 28일(목) 전달 예정

4. 면접 심사 단체의 경우 면접 참여자 정보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하여 주십시오.

1) 면접 참여자는 1~2인까지 가능하며, 참여자의 직위와 이름 제출

2) 제출방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제출기한 : ~ 1월 26일 14:00

5. 별도의 면접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6. 문의 :  지원사업팀 02-336-5389

 

월, 2021/01/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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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2

환경정의가 2021년 정기총회를 준비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총회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 2020년 총회와 같이 대의원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대의원님과 회원님을 모시고 환경정의가 2021년 계획하고 있는 활동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대면 총회가 불가능한 지금의 현실이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 총회는 꼭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2월26일에는 대의원분들의 보내주신 의견과 서면결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 제 29차   총  회  안  건 >

 #  2020년 활동과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2021년 활동과 예산 계획 승인의 건

   #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승인의 건

목, 2021/0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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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의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 2021년 KYC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양지바랍니다. 일시: 2021년 2월 24일(수) 07:00~2월 25일(목) 23:00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대상: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 추천된 대의원 전원안건: (1)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

수, 2021/02/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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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물’이라 하면 마시고, 이용하는 자원으로써의 물을 흔히 떠올리곤 하지만, 물은 그 자체로 강ㆍ하천을 이루어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터전, 생명의 장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한다.

우리에게 물은 지난 수십 년간 이ㆍ치수의 대상으로서 이해되었다.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또한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2년 홍수 방어와 강변 개발을 위해 이루어진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그 이면에 강변의 대대적인 개발과 하굿둑 건설, 준설을 통한 대규모 골재 채취 등으로 한강의 강변을 지키던 모래사장은 없어지고, 생물다양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강은 수심의 유지를 위해 바닥부터 뒤집어 엎어졌고, 16개의 거대한 보가 건설되며 물길은 막혀버렸다. 이 외에도 작은 농업용 보부터 수십 미터 규모의 댐까지, 우리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다. 그동안 우리는 홍수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강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을 개발했고, 이러한 사업은 강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강의 자연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이하 WWF, World Wildlife Fund)의 지구생명지수(이하 LPI, Living planet Index)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 수는 약 76% 감소했으며, 이는 다른 육지나 해양의 생물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우리가 돌고래나 반달곰의 멸종위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 못지않게, 흰수마자나 가시고기와 같은 강에 사는 생명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어쩌면 수십 년 뒤, 우리는 강에서 이런 생명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는 지금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전 세계적으로 강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바, EU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보고서]를 통해 강의 흐름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범람원 및 습지의 복원을 통해 2030년까지 25,000㎞의 강물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 큰 성과를 보였다. WWF의 LPI에 따르면 이 지역의 평균 민물 어류 감소세는 약 26%로, 전 세계 평균 76%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과제는 명백하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에 대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등의 사항을 최종 의결하였다. 하지만 그 시기와 이행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또한, 2021년 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부가 수립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은 전국의 약 34,000개에 달하는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기에는 그 시급함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의 계획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청사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의 이ㆍ치수 개념에서 벗어나 강과 사람이 진정으로 조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환경운동연합은 그 날까지 강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화, 202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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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풀꿈환경강좌에 초대합니다~

풀꿈환경강좌는 4월~11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7시~9시에 열립니다.
모든 강좌는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6)에서 진행됩니다.

금, 2021/04/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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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낙동강 현장 조사는 1일 차인 6월 10일 낙동강하굿둑에 대한 현황 점검과 본포, 함안보의 채수ㆍ채토 등을 통한 수질 조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세균 관련 논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일 차인 6월 11일 합천창녕보를 시작으로 달성보, 도동서원, 강정보까지 채수,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 3일 차인 6월 12일 칠곡보를 시작으로 감천,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시작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낙동강 현장 조사의 조사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짠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진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어, 김해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수문이 개방되면 짠물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김해평야의 지하수위가 더 높아 짠물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듯 하굿둑의 개방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하굿둑의 개방은 적은 기간, 일부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한, 전면 상시개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이곳에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한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이것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정부의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되었고, 앞으로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복원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 이어진 본포 취수장에서의 채수ㆍ채토 조사 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강이다. 이러한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낙동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녹조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현장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조에는 예방접종이 없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함안보에서의 채수ㆍ채토 과정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펄 속에서 한 무리의 실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정수근 국장은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이는 함안보 인근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 채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창근 교수는 “고운 흙, 모래가 강바닥을 코팅하듯이 뒤덮어 그 밑에서 썩은 흙들이 강의 바닥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다. 물이 흘러 강바닥의 흙과 모래도 물과 함께 흘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작년 큰 홍수로 인해 강바닥이 한차례 휩쓸려 과거 조사를 했던 때보다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심하게 썩어갈 수 있다. 오늘 채토한 흙은 오염된 토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진 일정에서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승준 교수는 흔히 녹조라 불리는 남세균의 대발생이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기후위기와 4대강의 현재 담수 환경에서는 남세균의 대량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세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의 제공, 위험성의 인식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이튿날 일정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합천창녕보, 도동서원, 달성보 순으로 채수와 채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2달 가까이 개방이 이루어졌던 합천창녕보는 수문이 닫혀 관리 수위가 회복된 모습이었고 1일 차 조사지점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가득했던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역시 시궁창 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 박창근 교수는 보 수문 개방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에서 채취한 흙과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보에서 채취한 흙을 비교할 때 상류로 갈수록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도동서원은 보 상류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정도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달성보는 직상류라서 미세입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고 달성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2일 차 마지막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 채취된 펄을 앞에 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 1,3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을 칠곡보 상류로 이전하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 강정고령보 조사를 마친 박창근 교수는 여름철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이 4급수로 형성이 된다고 언급하며 4급수는 환경부 지침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권하는 수질인데도 원수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거스르는 모순임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취수를 위한 고무보만 있었으며 수질이 3급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으나 홍수 시 수문을 열기 때문에 펄이 쌓이더라도 강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녕함안보 때와 달리 실지렁이조차 보이지 않는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펄은 4급수 지표종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은 필수조건이며 개방 후에도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다.

○ 3일 차 칠곡보부터 구미보까지 이뤄진 이번 낙동강 현장조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과거 조사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감상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수문을 조금 여니까 펄 사이에 가는 모래들이 있었다. 이는 펄이 씻겨 내려가고 그 사이의 모래가 나타난 것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 펄 밑에 있던 모래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펄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임에도, 일부 언론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막힌 동안 쌓인 것이 있으니,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수질과 강의 자연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심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낙동강의 미래를 묻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는 보의 철거, 수문의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각 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수준을 생각하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대부분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낙동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획일화된 강이 아닌 습지와 모래사장 등, 생명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번 현장조사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 2021/06/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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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Ⅱ<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Ⅱ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최종선정 대상자(총 12명,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곽성*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2

김다*

한국여성의전화

3

김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4

김인*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5

박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6

박지*

한국여성민우회

7

심보*

벧엘성가족상담센터

8

오선*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9

이영*

나는봄쉼터

10

장은*

인천YWCA

11

조봉*

(사)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12

황윤*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화, 2021/06/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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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Save Our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사업명 :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2. 사업 수행 기간 : 2021년 9월 ~ 11월 30일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가 12월 17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총 배분액 : 15,000,000원

※ 1개 사업당 최대 지원규모 : 750만원

4.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대표자 이외의 사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지원내용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 이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예: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1일(수) 17:00 (3일간)

  • 신청서류 등 접수형태가 시간 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청접수로 처리됨 (제출서류 오류에 관한 시간 외 정정은 불가능함)

② 접수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부 (한글파일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8.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21년 6월 24일(목)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21년 7월 19일(월) 10시 ~ 2021년 7월 21일(수) 17시 지원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제출

※ 시간 내 제출 필수, 시간외 서류오류 정정 및 추가제출 등 불가

신청 접수 마감 후 ~ 8월 13일(금) 심사 지원신청사업 심사 (서류심사)
2021년 8월 18일(예정) 지원 선정 사업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21년 8월 말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지원금 교부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21년 9월 ~ 11월 30일 사업 추진(사업 실행)
2021년 12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가능)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 신청의 제한

  • 2018~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여성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함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와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TEL.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공모 안내문 및 지원신청서식>

(계획)2021년 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공모안내문 (서식포함)

(서식)지원신청서_2021_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

수, 2021/06/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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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및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이하 ‘본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안 제2조),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법 등으로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6·25 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 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을 규제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법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6·25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일반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애국정신 고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를 이유로 표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 표현 규제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이하 ‘본 법안’)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하고(안제2조),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제5조)을 담고 있음.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법안은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임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모든 표현이 곧바로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표현이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할 것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화, 2021/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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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오랜 기간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지난 환경정의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 21세기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의 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내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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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후 2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5번째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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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주요 정책 과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에, 환경정의 개념 도입 이후 2년간 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반영운 집행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심으로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 정책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강화, 실질적 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추진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환경피해 구제에 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나 전반적인 환경불평등 평가가 아닌 부분적 평가로 구체적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환경정의 정책 마련은 의미 있으나, 이후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보완과 전담기관과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보라 국회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포함은 되어있으나 부처별 논의나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정합성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점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책수립 및 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보다 환경정의 개념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2년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쏟아진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결과입니다. 지금은 환경정의 개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목, 2021/07/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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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

중과실에 의한 단순 허위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허위ㆍ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를 의미한다. 즉, 조작이 가해진 조작보도 뿐만 아니라 단순 허위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조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왜냐하면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고,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 한편, 사실의 존재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판단되었다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여 단죄하거나 정보 자체를 제거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들은 보통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나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즉,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 취재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포털 등 뉴스매개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

개정안은 “허위ㆍ조작보도”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문제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행위까지 포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뉴스 매개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를 직접 작성한 행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뉴스매개자들이 공급받고 유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과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특히 명예훼손 등은 표현의 허위성 여부, 공익적 목적 등을 인격권 침해 정도와 비교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사법부의 판단 전에는 사인이 불법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렇듯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그 내용과 불법성 여부를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용민의원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의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위법한 기사 등을 제공이 아닌 매개하였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매개에 따른 독립적인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판례로도 포털 등은 서비스 내 정보의 존재와 불법성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해당 정보 유통에 대해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본 조항이 이를 넘어 포털 등 뉴스매개자에 대해 ‘매개’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의도된 규정이라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적이다.

또한 이처럼 뉴스매개자로 하여금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털 등이 언론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 정정보도청구나 소가 제기된 기사들을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종국적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사들마저 과검열될 위험이 높고, 이는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피고인 언론사 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개정안들은 대부분 허위보도가 있은 경우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언론사등이 스스로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거슬러 합리적 이유없이 불명확하고 상당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여 민사사법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언론사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

김용민의원안에서는 “1.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2. 법률을 위반한 보도 3.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는데도 정정보도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 보도 5. 계속적·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6. 제목과 기사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등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기사에 따르면 대안에서는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는,  조국 전 장관과 조선일보 간의 특정 사건을 겨냥한 듯한 조항도 포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취재원 발언이나 제목, 기사 내용의 ‘왜곡’이란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법원이 ‘왜곡’ 여부를 판단하여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일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도’ 기준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법률 위반’이나 ‘시각자료’ 등은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3호, 4호의 기준인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기한 조정의 결과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종국적,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특히 반론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청구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본 결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제3자가 결정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성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

김용민의원안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이하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공인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소를 방지하고 공익적 보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해 목적’, ‘악의’ 등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하는 추상적, 주관적인 개념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피고의 주관적 목적 역시 원고의 피해 주장만으로 사실상 추정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가족 등에 대한 보도인 경우 이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자질 판단 등과도 연결되는 보도일 것이나 피해주장자(원고)를 정무직 공무원 등의 가족 등이 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도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중적 요건이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정무직 공무원등의 남소나 위축효과도 방지할 수 없는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은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져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는 기존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이력을 덧붙임으로써 양 기본권을 비교적 조화롭게 보호하고자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열람차단’은 기사 전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써,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과 조화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할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서는 조정 절차의 개시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적 인물들은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의 특성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 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열람차단은 기존의 정정보도등 조치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훨씬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정안상 허위보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 열람차단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이나 기업들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조정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분쟁의 소지가 높은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뉴스매개자로서는 열람차단청구를 수용할 유인이 더욱 높고, 이로써 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도 높다.

언론 활동을 중대한 위험을 가진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이에 기초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 및 이에 기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7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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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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