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적이 있다. 가령,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지난 14일, 6년 만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선사의 욕심이 빚어낸 사고로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그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각 선사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사조산업과 같은 대형 선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IUU근절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오룡721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오룡721호 불법 어업 사건은, IUU 어업 근절에 우리 원양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