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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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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admin | 수, 2020/02/26- 21:11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두 번째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공원용도의 부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다. 사유지보다 더더욱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 네 번째로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공고를 ‘국토부장관이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에서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조차 중앙정부가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하여 도시공원의 목적, 즉,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이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지원을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끝.

2020. 02. 26.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01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9호)_최종_ver200225
02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0호)_최종_ver2002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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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4" align="aligncenter" width="600"]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5"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7" align="aligncenter" width="62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8" align="aligncenter" width="330"]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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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

 

 

토, 2019/11/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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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함열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통해 진행한 나눔장터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산마루초등학교 3학년 2반에서 도덕 ‘아껴쓰는 우리’ 단원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 ‘100원의 행복,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장터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기부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반 친구들이 직접 환경운동연합의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사연을 선정하여 기부해주셨어요.

행복장터와 환경운동연합 후원이 함열초등학교 3학년 2반 친구들이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수, 2019/11/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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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4/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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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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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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