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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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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admin | 수, 2020/02/26- 21:11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두 번째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공원용도의 부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다. 사유지보다 더더욱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 네 번째로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공고를 ‘국토부장관이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에서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조차 중앙정부가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하여 도시공원의 목적, 즉,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이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지원을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끝.

2020. 02. 26.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01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9호)_최종_ver200225
02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0호)_최종_ver2002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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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끝.

 

20211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수, 2021/01/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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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 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 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국론 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 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수, 2021/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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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함열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통해 진행한 나눔장터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산마루초등학교 3학년 2반에서 도덕 ‘아껴쓰는 우리’ 단원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 ‘100원의 행복,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장터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기부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반 친구들이 직접 환경운동연합의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사연을 선정하여 기부해주셨어요.

행복장터와 환경운동연합 후원이 함열초등학교 3학년 2반 친구들이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수, 2019/11/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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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4/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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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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