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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3월 정기주총,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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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3월 정기주총,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admin | 월, 2020/02/24- 19:16

오늘(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보다 충실한 위탁자 요구 수행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http://bit.ly/2V2G1ot" rel="nofollow">http://bit.ly/2V2G1ot)"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적 투자회사들 또한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한국 기업의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회의 경영 결정,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표적인 기업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이사로 재직 중이며, 부당 합병에 찬성하여 회사 및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회의 경영 결정 등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경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당면 문제

충실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끼친 총수의 이사 연임 부적절해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이사회 개혁 관련 안건 상정 여부 질의


 

2018년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비단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때문만이 아니라도 향후 기업이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에 본 질의서를 통해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의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효성의 경우 오는 3. 20.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조현준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안건의 철회 여부를 문의합니다. 

 

질의서 내용



  1. 공통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방기 이사의 자격 박탈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여부




  •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이사회 개혁 및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관련 안건 상정 여부 





  1. 삼성물산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찬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사의 해임 안건 상정 여부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 배상 여부





  1. 효성





  •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조현준 회장 이사 연임안건 철회 여부





  1. 대림산업 





  • 이해욱 회장 이사 연임안건 상정 여부 



 



 

3월 정기주주총회 삼성물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8. 11. 부터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추산 결과(http://bit.ly/2SPFSlu)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제일모직 이사였던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즉,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우선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사의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은 허위자료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은폐하였습니다. 만약 이사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이사로서 요구되는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삼성물산 이사회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내린 데에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삼성물산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참여연대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 상 ▲(구)삼성물산 보유 현금성 자산 1.75조 원 및 광업권 누락,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구)삼성물산 영업 및 이익규모, ▲증권사 리포트로 평가한 삼바 지분 가치 및 콜옵션 누락, ▲비영업자산인 삼바 지분에 블럭딜 할인율 및 법인세 미적용 등의 왜곡 요인을 보정한 결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와 같이 추산된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계획입니까?

 

 



 

3월 정기주주총회 효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효성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조현준 회장(대표이사)의 연임안건을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조현준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효성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효성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 대림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사익 편취 등의 행위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해욱 회장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이해욱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대림산업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대림산업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AavRFWulUmHz_22YF7UhBUfa5sQfJvrwb4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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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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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1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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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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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eqEpp

 

같이보기

 

 

목, 2016/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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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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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
월, 2015/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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