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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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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

admin | 수, 2020/02/19- 20:27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국회감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보고서 표절이나 예산 빼돌리기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회 정보공개와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야 말로 시민단체로서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

오늘은 그러한 변화 중 하나로, 국회에서 '열린국회정보'라는 이름의 정보공개포털을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해 부터 그동안 미비했던 국회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2월 17일에 그 결과물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입니다.  

'열린국회정보'가 오픈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국회 관련 기관 사이트들에 분산되어서 제공되던 정보들이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열린국회정보'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의정활동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가공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사전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트리 구조로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개별 데이터에 링크를 걸어 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하던 정보들을 모두 알기 쉽고 찾기 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때 느꼈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HWP나 PDF로 제공되던 자료들까지 건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각종 규정과 지침은 충분히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굳이 HWP 파일을 다운 받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가 문제 제기했던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우 공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데이터 목록에서 보고서 제목 칼럼에는 정작 'XXX의원_소규모용역(정책연구)' 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 개별 보고서의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원명 정보가 따로 칼럼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전자파일을 데이터화 하는 과정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작 보고서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면, 오픈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시민들이 국회 그 자체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어할텐데, 그점에서도 '열린국회정보'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당선 횟수, 사무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 뿐 아니라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의 명단까지 기본 정보로 제공됩니다. 의원 별 대표발의 법률안, 표결정보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 내용과 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 정책세미나, 연구용역 보고서, 의정 보고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감시하기에 여러 모로 편리해진 셈입니다.

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이 깔끔해졌다는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편의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정보공개포털의 경우 기존 청구 내역을 확인할 때 '공개, 비공개, 부존재' 등 처리완료된 상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열린국회정보'의 경우 '통지완료'로만 결과가 떠서 개별적인 처리 상태는 하나 하나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4000 바이트 이내, 약 2000자까지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열린국회정보'에서는 여전히 500바이트 이내(약 250자)로 청구서 작성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다보면 250자로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굳이 분량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이트 작업 과정에서 정보공개포털을 참고했을텐데,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의 디자인 변화. 과거(좌)와 현재(우)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정보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국회 정보공개가 한발짝 진전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투명한 국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니, 이에 멈추지 않고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기록관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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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9(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개정 2013. 8. 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화, 2020/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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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 지역의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과연 정보공개제도를 절차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이의신청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7월 9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를 지적한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 심의 없이 임의대로 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 등이 아니라 공개 대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 비공개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비공개 통지를 결정한 부서가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꼴이 되어, 사실상 이의신청 절차를 무력화시켜왔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7개 자치구에 그치지 않고,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왜곡시켜온 관행들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히길 기대합니다.

금, 2020/07/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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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수, 2020/08/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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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제언하기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첫 자리였다. (사회자 박지환(빠띠 데이터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본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다.)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 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기조발제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광석 교수(이하 이 교수)는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괄하며 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량의 방향성과 이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임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투여되는 114.1조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 가량을 소요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며, 신규 일자리 190만개 가운데 90만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두된 임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의 노동권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질적으로도 국민의 삶과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형태의 기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려는 뉴딜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비상사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난형사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은 인정하지만 비대면 노동을 강조하는 시국에서도 대면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므로,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댐 건설, 지능형 정부 등),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온라인 교육 및 인프라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 등)라는 4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는 이 중 크게 세 가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데이터 댐’이 정부의 핵심 사업에 꼽힘을 밝히고 각각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먼저, ‘지능형 정부’의 경우, 국가 통치를 지능화하는 사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던 작업(정부의 행정 전상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향)을 좀 더 기술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지만 두번 째 ‘스마트의료 인프라’의 경우, 현장 전문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대라는 감염병 재난 시대의 교훈을 읽어내지 못한 행보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댐’의 경우,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교수는 ‘데이터 댐’의 핵심이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해 사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 사업을 은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데이터 댐’을 구축할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의심스러우며,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현장의 상황(‘데이터 레이블링’등 지능형 알고리즘 분석을 돕는 단순 보조 허드렛일 확충)이 다름을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사업 육성이나 ‘데이터 댐의 청년도동 일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 디지털노동의 양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 댐의 공공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방역, 교통, 방범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지향성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 교수는 앞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디지털 뉴딜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시민의 인권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추론했다. 디지털 뉴딜이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 간 균형감을 벗어버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주제발표
1. 기후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황인철 팀장(이하 황 팀장)은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노동이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를테면 IP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을 오히려 급속도로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황 팀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보건과 관련된 기업의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로, 기업에서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이산화탄소 외에 다양한(환경을 파괴할 만한) 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태다. 황 팀장은 각 기업의 오염 관련 정보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로, 개별 기업들이 각각 자기업의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또 그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음을 꼽았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과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배출량, 미군기지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도에 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화학물질 배출량의 경우) 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발언했다.
2.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춘수 국장(이하 신 국장)은 건강정보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만큼이나 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논했다. 
코로나19 국면은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민간 기업에게 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정 방향성에는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황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19년부터 도입한 “MY DATA” 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 개념은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며 정보 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스스로가 헐값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의 개념이 될 공산이 크다.
결론으로 황 팀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을 제한할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할 것’,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익명화된 정보만 활용할 것’,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것’ 등의 제언을 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3. 노동안전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활용방안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사무처장(이하 한 사무처장)은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갖춰져야 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산업 재해 관리의 큰 어려움은 바로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산업 재해 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가공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 비롯하므로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한 사무처장은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산업 재해 신청 통계’라는 시스템이 그 근본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산업 재해 통계로 입인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본인이 입은 재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산업 재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거나(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 엄격한 승인 기준, 회사 혹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한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는 산업 재해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그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가공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공된 보고서도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하며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하지 않아 통계로서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어서 한 사무처장은 사업장 별, 원청 하청 산업 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구교현 기획팀장(이하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지만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알렸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할 것 역시 제언했다.   
5.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조민지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대독)
장성현 간사(이하 장 간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데이터가 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을 알렸다.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국책사업 공사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예다. 
첫째,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실거래가 자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API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코딩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이며, 업체마다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둘째,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산업 정상화 및 예산감시차원에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이런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이다. 
장 간사는 정부가 영리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을 언급했다. 장 간사는 후일 공시가격 산정을 빅데이터로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전망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가 이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를 결정할 것이기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 값을 역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6.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제언들이 나왔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디지털화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즉,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빠띠 이사 황현숙은 오늘과 같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속화될 디지털 뉴딜은 일부 산업계, 소수청년, 특정 계층만 겪어 나갈 문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미래를 그려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결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전환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면, 이런 변환으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길지 좀더 나은 삶을 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교육 등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필수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논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발언 창구를 요청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공론장을 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15시 30분 

장소 : 뉴스타파 리영희홀 

중계 공간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80gRVWB3sJc

주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20/08/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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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등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참여연대 비판 논평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2015년 5월 27일,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사면을 행한 5년 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5월, 2008~2009년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면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고, 올 해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았습니다.



2015년 8월 10일에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는 SK그룹과 한화그룹이라는 거대 재벌의 경제비리와 관련하여 재벌 회장과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적정성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속기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형태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회의록이 '요약 정리'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이전 해인 2014년까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2014년 까지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면 기준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회의록(좌)와 2015년 회의록(우) 비교

그런데, 2015년 8월부터 회의록이 '속기록'의 형태가 아닌 '요약 정리' 형태로 바뀌어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적절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점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사면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15년 5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그전까지의 회의록 기록 방식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견지하여 단지 형식적인 들러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사면심사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외부 연론이나 로비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기록되던 속기록이 2015년부터 갑작스레 요약 정리로 바뀐 것은 법원이 열어놓았던 시민 알권리의 영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이미 특별사면이 5년이나 지난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한 것은 폐쇄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계속 요약 정리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비밀주의를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다운로드 링크

수, 2020/09/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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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학교, 전공필수 1강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강 정보공개 청구 설계 3강 정보공개 청구 실습 4강 비공개 대응 방안 전공선택 1강 정보공개포털 100% 활용법 2강 위원회 명단과 개인정보 3강 예산집행 내역 살펴보기 4강 재정 및 계약 내역 살펴보기 신청대상 :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 교육 방법 :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교육 접수기간 : 2020.09.22~2020.10.05, 교육기간 : 2020.10.08~2020.12.09.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선착순 15인으로 제한합니다. 문의는 02-2039-8361이나 cfoi@opengirok.or.kr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알권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알권리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과제 피드백을 위해 교육 참여자는 15인 이내로 제한하며,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정보공개제도의 개괄적 소개와 청구 실습을 진행하는 '전공필수' 강의와 특정한 주제나 정보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화 과정인 '전공선택' 강의로 나뉘어 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전공필수'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후 자신이 관심 있는 청구 주제에 따라 '전공선택' 강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 

교육 참여자 분들은 강의를 들은 후 12월 9일까지 두 가지 과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한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과제로 제출합니다. 전공선택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고 분석한 컨텐츠를 과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컨텐츠의 형식은 글, 이미지, 영상, 차트 등 무엇이 되든 무방합니다. 제출하신 과제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피드백을 거쳐 향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수강료가 없는 만큼, 이러한 과제 수행과 자료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알권리 학교 참여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이며, 만약 그 이전에 선착순으로 15명의 참여자가 모이면 접수를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이 참여 대상인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회원 가입 부터!)

참여자들에게는 10월 5일 접수 마감 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 부터 클래스룸을 오픈하니, 참여자 분들은 12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자유롭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질문을 남기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후원회원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 2020 알권리 학교 참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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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학교

 전공필수 

1강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강 정보공개 청구 설계

3강 정보공개 청구 실습

4강 비공개 대응 방안

전공선택

1강 정보공개포털 100% 활용법

2강 위원회 명단과 개인정보

3강 예산집행 내역 살펴보기

4강 재정 및 계약 내역 살펴보기 

신청대상 :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 

교육 방법 :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교육 

접수기간 : 2020.09.22~2020.10.05

교육기간 : 2020.10.08~2020.12.09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선착순 15인으로 제한합니다. 

문의는 02-2039-8361이나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세요!

화, 2020/09/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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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금, 2020/11/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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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모든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공개센터에 주민번호를 등록해주신 회원 및 후원 여러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2021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부금 내역이 있는 회원 및 일시후원자 여러분 중 주민번호 미등록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번호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간소화 등록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2번의 개별발급을 신청해주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개별발급

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원하지 않는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들께는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개별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수령방법을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

※ 기부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문의주세요.

전화) 02-2039-8361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20/12/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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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버닝>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별다른 처벌과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리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간 공공기관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늑장 공개하거나, 아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미루어보면 국정원이 스스로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코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없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이런 변화 기류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혁을 시작했으나, 지난 3년간 국내 첩보 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삭감 등의 내부 개편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에 정보위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정원이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수사권 이관은 정작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졌던 국정원 개혁의 칼자루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이나 다름 아니다. 즉 다음 정권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이 내재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찰 파일 공개한 국정원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의 폐해 청산은 용두사미 우려

안보 가치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정원 마크 ⓒ김철수 기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국정원 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마저도 2014년부터 단 네 차례 이관이 이루어졌고 2018년 이후로는 아예 단 한 건도 이관된 바가 없다고 밝혀져 오히려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의 저의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질적 차원의 변화’는 결국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은 대외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들을 비밀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직전 보수 정권들의 국정원과 관련된 부정과 치부를 밝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오늘날 국정원까지 60년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정보기관 본질과 한국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오롯이 마주하게 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국정원 개혁의 종결도 결국 3년간 유예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국정원 개혁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대외 안보적 가치가 다한 국내업무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이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신설될 국내업무를 전담할 수사기관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다.

화, 2020/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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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하여 작동한 것이다. 사람이 로봇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하나,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제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식적인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포장 작업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봇 팔에 맞아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만에 숨졌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이 사고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구인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마침 최근에 구인 공고가 올라온 참이었다. 제품 생산라인보조, 3조 3교대, 고무 제품 검수 및 포장, 시급 8590원.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문장 맨 마지막은 ‘어렵지 않습니다.’로 끝났다. 이 모집공고를 보고 현재 13명의 구직자가 지원한 상태라고 표시되었다. 이 13명의 구직자들은 2년 전에 이 ‘어렵지 않은’ 일을 하던 누군가가 로봇 팔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도무지 없다. 안전관리 미비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원서를 넣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이라곤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워크넷

비단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연간 10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나라에서 구직자들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곳이 안전한 일터인지 미리 알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명단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일자리를 찾으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이는 구직자는 없을 것이다.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근무조건 이상을 확인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기업이 관련 정보 없이 구직광고 내는 현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재해 정보 제공하고,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를 오픈해 민간에도 제공하는 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보에만 명단이 올라온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앞으로 일할 당사자들에게 그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재해 예방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소개, 구인과 구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직업안정법이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거나,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공고에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많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바꿔, 구인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적게 되어있는 업체 정보에 산업재해 현황을 기입하게 해도 충분하다.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여 워크넷이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손쉽게 기업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70%를 넘겼다.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응답해야 한다. 기업의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일 것이다.

화, 2021/01/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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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1.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국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하 소송에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2020년 11월 12일) 이후,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운동)’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과 우희종 교수 등이 적혀 있으며 주요 명단 28번, 추가 명단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있어 최소 38명이 사찰 대상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건은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진 특명팀 내부문건으로, 특명팀은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한다.

  3.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특명팀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 명목으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

  4.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굴 상대로, 왜 사찰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문건은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문건 명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빈 껍데기 공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불법사찰이라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작성 보관 중인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 존재를 알리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일이 걸린다면 국내정보파트에서 작성된 문서목록이라도 즉각 공개해 사찰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찰정보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된 국정원법 따라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금, 2021/02/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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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현황 및 특징, 사전정보공표 분석, 정보공개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이의신청 대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정보공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표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전공표대상 정보들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정보들을 우선으로 다시 구성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민선6기(남경필 전前 지사) 2017년과 민선7기(이재명 현現 지사) 2018년-2019년 사이 유의미한 공개율과 비공개율의 변화 양상은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공개율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개최가 이의신청 접수 건수 대비 5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적잘한 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시급한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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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1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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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때에도,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이 있을 때에도 기초의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살펴보고자,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2018.07.01 ~ 2020.11.30)

 

청구 결과, 모두 75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2014~2018)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아직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번 기초의회에서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단 기초의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경우들은 모두 포함하여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의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곳은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무려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은 홀로 네 번이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여섯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기자회견

 

각각의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를 받은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간략한 근거 규정으로 답변했을 뿐, 정확히 어떤 비위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5건의 징계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각기 다른 75건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사고는 욕설과 막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료 의원끼리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어 화제가 된 구미시의회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초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이권 개입과 관련한 징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많은 곳은 광주 북구의회였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열한 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하고 구청에 꽃을 납품한다거나,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공연히 구청 내외부에 홍보한 의원들이 드러나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면서 기초의원직을 수행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 성명서

 

기초의원들의 SNS 활동이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입니다. 민부기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영상을 생중계하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명단을 SNS에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사건 사고들에 이어,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겹쳐 결국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에 비추었을 때 제명까지 가기엔 너무 과하다거나, 의회 내의 세력 분포로 인해 제명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비슷한 비위라 하더라도 각 기초의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 천차만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종류만 정해두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징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기초의회의 징계 관련 조항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별 징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건,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포함)이 19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이 각 1건, 무소속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의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2926명 중 163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전 의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고, 사문서 위조와 성추행으로 제명된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전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속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당이 공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관악공동행동 1인시위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 되기 전에 의원이 스스로 탈당 해버 리거나,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계속 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기초의원들의 구설수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 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 2021/02/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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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21/0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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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노웅래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성국 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참여연대 이은미 간사(02-723-5302) 혹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김남주 변호사(010-8997-3653)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

 

사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인사말: 김윤태 (우석대 교수,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인사말: 노웅래 국회의원   

좌장: 곽노현 전 교육감 

발제1 : MB 정부 4대강사업 반대 환경 단체 사찰 피해 사례 발표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제2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안 / 김남주 변호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토론(가나다라 순)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공보간사

수, 2021/03/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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