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인턴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이윤민 인턴 (Michigan Pioneer High School)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기능과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시민참여가 활발한 미국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한민국에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 내린 시민단체로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Covid-19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으며 다행히도 지난 3주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 계신 국장님 및 활동가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7월 한 달 동안 경실련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부동산문제 및 환경문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과 외국 국회의원 급여,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부동산 조사, 자동차 배출 물질의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실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나은 시민사회를 위해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진행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요하게 조사한 사항 중 하나는 국회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일하는 양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국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각 의회에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체계들을 배울 수 있었고, 관련 자료를 표와 글로 정리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외국과 한국 국회의원의 급여와 지불방식을 비교해보니 한국 국회의원은 부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경실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실련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토론회, 기자 회견 및 인터뷰에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여할 때는 발표장에 놓여진 여러 개의 카메라들과 기자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과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조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회구조 및 문제점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서 국장님 및 활동가들과 한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회활동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긴장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충고가 있었기에 무사히 인턴기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3주 간의 인턴활동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고 커다란 영광이었으며 앞으로의 진로모색 및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더욱 많은 활동을 통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1)]
[2020 회원 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실련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신 회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 설문개요 조사 시기 : 2020.10.16. ~ 2020.10.30. 조사 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설문 응답 : 경실련 회원 125명 |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
2020년 경실련 활동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5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매우 만족’(29%)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 ‘보통’(18%), ‘불만족’(1%) 순으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은 부동산 정책과 사회 정책 그리고 정치 개혁’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응답 2개)에서 ‘부동산 정책’(93표)이 1순위에 꼽혔고, 그 다음으로, ‘사회 정책’(45표), ‘정치 개혁’(43표)이 각각 2, 3순위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경제 정책’(37표)도 적지 않은 지지로 회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정치 개혁 그리고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향후 경실련이 집중해야 할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 응답 2개)에서 회원들은 ‘부동산 정책’(73표), ‘정치 개혁’(49표), ‘재벌 개혁’(48표) 순으로 매진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뒤이어, ‘사법 개혁’(42표)에서도 관심을 받았으며 ‘소비자 정책’(30표), ‘청년 정책’(12표)도 회원의 지지를 받으며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 모임에 관심 높아’
‘회원 친목 모임을 만든다면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58%)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참여 의사가 없다’(3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의견’(10%)은 추후 회원 친목 모임을 기획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님이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사회 이슈를 알아보기 위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법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순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허심탄회하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관심사와 사회이슈는 경실련에게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을 향한 쓴소리를 부탁드린 주관식 설문’에서는 ‘정부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경실련’, ‘흔들림 없고 적극적인 목소리’,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 ‘서민과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공정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등의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경실련이 자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쓴소리를 해주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기억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응해주신 설문을 통해 경실련이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실련은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님의 꿈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기둥이자, 긍지인 회원님 감사합니다.
경실련은 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기에.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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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신민주 경실련 인턴
2021년 경실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올해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 교수를 만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호입니다. 저는 단국대 교수로 25년 동안 재직해왔습니다. 대학원부터 시작하면 약 30년 이상을 농업경제와 농업정책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해 오고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과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농가 간의 소득불균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농업개혁위원회가 있고, 경실련 창립 때부터 선배 교수와 연구자들이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UR협상이 진행될 때인 1993년에 농민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와 함께 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를 창립하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운동을 하며해 우리 농업 지키기에 앞장섰고 농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가끔 참석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농업개혁위원회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말에 김성훈 전 장관과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 강원도 양양에 귀농하신 중앙대 윤석원 교수님으로부터 농업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당부하시는 연락을 받고, 2015년 1월에 전문가분들을 모아 농업개혁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저는 농업개혁위원장을 맡아 위원들과 활동하기 시작했고, 현재 농업개혁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함께 농정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021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올해 경실련을 이끄는 각오와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정치적, 경제적 혼돈의 시대에 상집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3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해온 경실련의 역사와 성과, 전임 상집위원장님들의 능력과 헌신적인 활동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 경실련이 이루어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많은 성과에 벽돌 하나 더 얻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상집위원 등 임원님들, 지역경실련 등의 조언과 충고를 잘 들어 의견을 결집하고, 상근활동가와 의기투합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며 단합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득권층 위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약자의 주장이 무시되는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지금까지 경실련이 추구해온 기본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같은 경제적, 사회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과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된 개혁입법의 제정 촉구, 또 금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응한 활동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상집위원장으로서 상근활동가와 함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멈췄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인 재난자본주의 시대에, 재난을 이용한 자본의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농민의 소득향상,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의 평등,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근절, 재벌과 대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대규모 토건사업(예를 들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같은)의 중단 등이 필요합니다.
Q. 농업 분야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는 농업 분야에도 물론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자는 식료품의 소비부터 줄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득의 감소로 농산물 수요도 감소하여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경지규모 1.57ha의 소규모 가족농 체제이며,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4.9%인데 반해 농촌의 고령화율은 46.6%로 고령농이 많은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대규모 첨단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에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첨단장비와 대규모 건설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이윤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식량창고로 마지막 보루인 농업진흥지역을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전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 제기는 작년 경실련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속이 시원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공평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즉문즉답식, 땜질식의 대책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키운 것으로 봅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얻은 이득을 유지하려는 내심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의 실태와 법과 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행태와 실수요자의 욕구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공평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부차적인 대책만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 소위 ‘영끌’ 이라는 부동산 신조어도 탄생했으며, 여전히 집값은 폭등하고 이것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값까지 폭등하는 이런 실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경실련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있지요.
Q.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갈등과 분노, 미움과 적대감이 만연한 사회를 만듭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이유는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적폐의 청산과 개혁의 추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Q. 작년 한 해는 모두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 한 해였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 기대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국민의 삶과 정신을 힘들고 피곤하게 했던 작년의 정치 현실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대를 한다면, 정치권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분들과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회원 여러분,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비당파적 시민단체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전제로 비판하는 실사구시적 시민단체입니다. 정부보조금 0%의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의 시민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십시오. 경실련 SNS를 살펴봐 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올해 회원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도14303
최순실 외 1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8도13792
이재용 외 4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 2018도2738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3명에 대한 최종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였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주위에 고려 신돈 이후 최고 비선 실세라는 자가 활개를 치고, 그 틈을 타 재벌들이 구린 냄새가 나는 뇌물을 주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하려는 탐욕스러운 천태만상이 드디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3명의 판결문을 모두 합하면 143쪽으로 방대한데, 그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머금고, 법리적으로도 유무죄의 가르마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내가 받느냐 다른 사람 끼고 받느냐의 간극
형법에서는 뇌물죄를 2가지로 구분한다.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대가관계가 증명되면 '단순 뇌물죄'가 되지만, 3자가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3자 뇌물죄'가 된다. 뇌물을 내가 받는 것과 3자가 받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모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최순실이 운영한 재단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구성이 문제된다.
최순실 모녀가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순실은 3자이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은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최순실이 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본 것이다.
이 때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증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말 구입액 34억이 뇌물로 특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 부회장은 좋다 말았다.
삼성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논란은 3자 뇌물죄가 적용된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건에서, '부정한 청탁',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 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작업'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2심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업'한 것이라고 달리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보다시피 현재 뇌물죄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기법의 뇌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2개의 법조항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법리만 복잡해진다. 어쨌든 돌고 돌아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추가되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죄과 86 억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럼 이 부회장은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된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국민들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순신 코스프레만으로는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http://bit.ly/2MlbT2Q)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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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M_CBS-FrXT-QwkpMOo26v5l0RudByBx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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