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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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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admin | 목, 2020/02/13- 22:13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M_CBS-FrXT-QwkpMOo26v5l0RudByBx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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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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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그룹의 3대 세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관련 기사 : 법은 항상 이재용 편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그 과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다.

1.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배제.. 삼성의 결정인가?

국민연금은 주식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많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찬성하는 주주들과 반대하는 주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이었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11%나 갖고 있던 국민연금의 결정이 곧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를 곧바로 결정짓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결정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순리’로 보였다. 실제로 홍완선 기금운용 본부장은 지난해 6월 9일 열린 기금운용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으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접촉을 시작한다. 뉴스타파는 삼성이 복수의 위원들에게 접촉과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로비의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수에 가까운 위원들이 아예 삼성을 만나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용 일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 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이 자신의 당초 말을 뒤집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국민연금 내부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완선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직 간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12명 중에 5명이 홍완선과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을 결정하기로 한 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한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인 7월 1일, 홍완선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장을 교체한다. 정기인사 발령도 아니었고, 미리 예고된 인사도 아니었다. 대체투자실장은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인사로 투자위원회에서 배제된 윤 모 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실무자도 아니고 실장은 간부급인데 간부급 인사발령을 낼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인사권자가 불러서 여차여차하니 가서 수고를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발령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미련은 (그때) 많이 버렸어요.

윤 실장은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자신의 소신이나 업무 스타일로 미루어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론이야 찬성 혹은 반대가 날 수가 있는데,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달 전에 있었던 SK와 SK C&C는 전문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투자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오히려 내용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성이 있는 안건이었는데,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대체투자실장이 된 유 모 실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발령이 아니라 홍완선 본부장의 지명을 통해서 기존 투자위원이 갑자기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은 실장이나 센터장급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팀장급 가운데 본부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팀장들이 정해져있다시피 한데,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투자위원회를 앞두고 홍완선 본부장은 이 3명 가운데 2명을 교체한다. 이 두 팀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찬성표를 던졌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은밀히 만났고, 그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행했던 인물이 국민연금 내부에 3명 더 있었다. 한 모 주식운용실장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역시 투자위원회의 위원이었다. 한 모 실장도 당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해보면, 이미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 12명 위원가운데 5명이 홍완선 본부장이나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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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투자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채모 리서치 팀장은 시종 일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며 홍완선 본부장과 함께 찬성 쪽으로 분위기를 주도해가는데, 채 팀장 역시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채 모 리서치 팀장(오른쪽) 삽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채 모 리서치 팀장(오른쪽) 삽화

채 모 리서치팀장 : 양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합병 비율만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홍완선 본부장 : 리서치팀의 의견은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홍완선 본부장 : 그렇다면 기금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3. 보고서 오류마저 이재용 일가에 유리

투자 위원회 회의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발견됐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합병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 그래프가 나오는데, 2014년 영업이익이 2천7백억 원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2014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은 5천 2백억원이 넘는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로 보인다.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해야 하는 이재용 일가의 이해관계에 정확히 부합하는 오류다.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마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탈법적으로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삼성 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투자가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오류가 버젓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데도, 이날 회의에서 이런 오류를 지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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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을까,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리고 그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영향을 미쳤을까,그것은 삼성이 이들에게 제공한 수백억 원의 대가였을까?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홍완선 본부장의 직장인 한양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단서를 통해 이같은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재 : 심인보, 이유정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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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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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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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미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의 주식판매 관련 불법 주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제국의 법정싸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승계를 위한 가족 경영지배 목적필리핀 최대 민간 방송국이자 미디어 기업인 ABS-CBN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한국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에 대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삼성의 합병 계획은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
월, 2015/06/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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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국민들 이재용에 삼성주려고 국민연금 낸 것 아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찬성결정이 매우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개한 회의록(2015. 07.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 투자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으로 표기함)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회의록에 따르면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삼성이 제공하는 합병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제기되는 의혹은 많다. 논란이 많은 사안임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찬성여부를 최종결정한 것이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 위원들을 압박한 정황,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찬반결정 전에 이재용 당시 삼성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의혹, 그 무렵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과의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과 재벌의 사리사욕에 채우는 데에 남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삼성물산 경영진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2016. 06. 16.)한 바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등을 추가 고발하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는 과정 전후로 삼성과 국민연금기금,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공모한 정황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의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부터 드러난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모든 원칙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의 핵심책임자들이 발생시킨 국민연금의 손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수, 2016/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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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화, 2016/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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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 불법로비를 위한 불법비자금 조성, 그리고 일명 ‘떡검’을 탄생시킨 검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매우 악화되자, 2008년 4월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말이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한 대법원까지의 재판을 거쳐 결국 집행유예 3년을 만들어내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건희)의 범죄행위가 크긴 하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한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한다고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현실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과는 십여 년이 흐른 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또 다시 반복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본인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형량 감량을 위해 재판부의 주문으로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단한 결심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고도의 기획에 다름없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사과처럼 보여주기식 사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집요한 욕망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낳았고,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그는 또 한 번 ‘재벌총수 봐주기’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조금 더 복기하자면,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해당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 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는 주문을 하더니,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급기야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문한 사과를 진행한 것이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짜고 치는’ 법경유착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말처럼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재벌의 범죄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낼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저는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들을 반성하며…’라고 20년 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발언하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가능할 것이다.

금, 2020/06/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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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화, 2016/1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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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화, 2016/1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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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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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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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됐다.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들은 이재용 ‘책임 경영’의 시작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이날 주주 총회에는 한 가지 안건이 더 있었다. 그것은 11월 1일 자로 삼성전자의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를 분사한 뒤, 1년 이내에 미국 HPI에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에는 2천 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직원 천여 명은 이날 주주총회가 열린 삼성 서초동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프린트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분사와 매각을 감행하지만, 애초에 적자가 발생한 것은 A3 프린터 기술에 대한 경영진의 과도한 투자 결정 때문이었던 만큼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 프린트 사업부를 분사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부로 옮길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정리 해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매각 발표 뒤 기존에 추진하던 계약 등이 취소되면서 프린터 사업부의 실적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사 뒤 설립될 자회사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매각 전후 과정에서 정리해고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삼성전자에는 노조가 없다. 삼성전자 프린트 사업부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사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HPI로 매각된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각 조건에 이를 삽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고용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이른바 ‘이재용 체제’가 출범한 뒤 삼성 계열사에서 퇴직한 직원은 8천여 명에 이른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편집 : 최형석, 박서영

목, 2016/10/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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