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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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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admin | 금, 2020/02/14- 17:30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임모 교수와 이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어제(2/13) 확인됐다.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논평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flxh_698f1_jlxfvo"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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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2/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선 첫 번째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공급을 앞세운 주거공약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정부담이 덜한 비싼 공공임대주택의 양산 선언이며 청년의 이름을 팔아 도시개발 및 출생정책을 공약한 것이고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맞춤형 금융지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예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예 : 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대진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및 토론

  •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종합토론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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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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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캠페인 개시할 것

일시 및 장소 : 2019. 3. 3(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Hz5NttFUebWO_Xqn4RFdUSs2gBo_ClNvULy... style="font-family:Aria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0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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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9,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2,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14)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6조 제1),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5).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1412).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사태로 만들어진 제14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2삼성 보호법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2삼성보호법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0/10/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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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들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개악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어떤 의원들이 친재벌 CVC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찬성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향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진정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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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6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장소 : 2021. 6. 7.(월)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자

            -  사  회 : 박용대_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패널1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패널2 : 이원재_LAB2050 대표

            -  패널3 : 박병률_주간경향 편집장

            -  패널4 :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유튜브 생중계 예정https://www.youtube.com/watch?v=68vmrCvyCjk" target="_blank" rel="nofollow">(생중계 링크)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BLKHP4mNxUNUYX4kL-XbiR-uMmkbWGpIw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관련 긴급좌담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f4ab... />

목, 2021/06/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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