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지역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admin | 수, 2020/02/12- 23:31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The post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b48...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월, 2021/09/13- 23:15
2
0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1.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영하며, 일회성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됐던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거쳐 기본소득팀을 구성해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한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최근의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의 높은 관심에 비해 여야 모두 기본소득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정치권의 논의가 자칫 일회성 논쟁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쟁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인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국가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당장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이다.

 

우리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헌법 제34조가 밝힌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소득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취급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변화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헌법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기본소득 논의가 자칫 보여주기식 주장이나 구호로 그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기본소득도입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회나 몇 개의 행정부처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이끌 컨트롤타워이자 중심기관인 기본소득위원회를 꼭 설립해야 한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의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은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잃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인만큼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사라진 이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것은 갑작스런 실업과 불황에 직면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있는 3차 추가경졍예산안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 개념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날의 세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그동안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용했던 선진국의 개념, 일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혼란과 격변 속에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할 등대와 같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2020.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The post [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0/06/09- 00:3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