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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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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admin | 화, 2020/02/04- 00:10

국민연금, 3월 효성 주총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통상 1년간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 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간하는 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은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평가되어 2010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CG Watch는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사실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 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 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도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공정거래법 위반, 대표이사의 사익 편취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은 효성을 비롯하여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고, 효성 이외에 계열회사인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아이티엑스에서는 상근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현준은 개인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 미국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도 2심까지 유죄를 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현준은 2018년 1년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2019년 9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경 사실상 조현준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하여 자금 조달한 행위에 대해 효성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과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효성이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최근 2019년 1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현준과 효성을 기소하였습니다.

 

경찰도 2019년 12월에 조현준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효성이 대납하도록 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효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그러나 효성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법령 위반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발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감시나 견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고,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주주제안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효성의 이사회가 스스로 효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금,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효성의 3대 주주로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 해당 이사의 해임,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하여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사회를 개선하는 독립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진행해야 하는 주주제안의 기한이 임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회사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소송과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도 진행해야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8073"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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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연임 반대 기자회견

사익편취, 횡령·배임 등 심각한 결격사유 있는 조현준 연임 안 돼

국민연금 반대 결정 다행,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도 연임 반대해야 

일시/장소 : 2020. 03. 20. (금) 08:20, 효성 본사(마포대로 119)

 

1. 취지와 목적


  • 오늘(3/20) 효성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됨. 이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되어야 함.

  •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음. 또한 조현준 회장의 경우 다수의 횡령, 배임 전력으로 최근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조현상 사장은 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함.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사장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함. 이에 국민연금 이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및 일반 주주 역시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효성 주주총회장 앞에서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이 이들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횡령·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3. 20. (금) 08:20 / 공덕 효성 본사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기자회견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 사유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가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김태훈 정책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3. 조현준 회장의 이사 결격사유 


  • 해외 법인 자금 10여억원 횡령해 개인 소유 해외 부동산 구입(업무상횡령) : 2012년 대법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75억 원 선고, 2013년 1월 특별사면

  • 법인카드로 16억 원 상당 명품 등 구매(업무상횡령) : 2016년 2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개인자금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 획득(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에 지인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업무상 횡령) : 2019년 9월 1심, 징역 2년 선고

  •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 혐의(업무상횡령) : 2019년 12월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 효성그룹 총수익스와프(TRS) 활용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사익편취) :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불구속기소

  • 과다 겸직 : 현재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 상근이사 및 효성티앤에스 감사 겸직

 

4. 조현상 사장의 이사 결격사유 


  • 2012년 해외 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 2012년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및 25.2억 원 추징

  • 과다 겸직 : 현재 효성티앤에스, 에프엠케이, 효성트랜스월드 비상근이사, 신화인터텍 상근이사 및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 겸직

 

5.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의 이사 결격사유 


  • ‘노틸러스 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사익편취

 

 


기자회견문

횡령·배임·사익편취 조현준·조현상, 효성 사내회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들이 효성 조현준 회장 및 조현상 사장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이 20여년 간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를 이용한 온갖 불·편법으로 자신의 사익을 편취하고,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연금 또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의 범죄 행위는 너무나 다종다양해 그 가짓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해외 콘도를 구입한 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고, 2013년 특별사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카드로 16억 원 상당의 명품을 구매해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개인 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하고,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건으로, 조현준 회장은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행위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현준 회장은 무려 400억 원에 달하는 효성 회삿돈을 횡령해 이러한 횡령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즉, 본인 개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을 또다시 횡령한 것입니다. 또한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활용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였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현재 효성투자개발과 에프엠케이의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과 효성ITX의 상근이사, 효성티앤에스의 감사 등 너무나 많은 회사의 직위를 역임하고 있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조현상 사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모두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모두 자신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계열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심지어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최대주주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는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이사 선임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 조현준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도 이번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도 효성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국 대기업들에게 총수일가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경영 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투명한 기업 경영도 경제민주화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효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조현준 회장의 연임 부결이 앞으로 효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wP6kLExyDv85iVrAyGQjMXJSSAbc_3nk5D... target="_blank">보도자료/기자회견문 원문보기 

 

 

금, 2020/03/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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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집행정지신청 인용돼도 손태승 회장은 이사 자격 없어

우리금융,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이사 연임안건 철회해야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들, 이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오늘(3/20)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3/25(수)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용될 수 있고, 이번  결정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 뿐이다.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손태승 회장의 과오가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중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뜻을 굽히지 않은 손태승 회장을 규탄한다. 경영상 잘못으로 대형금융사건을 야기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안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게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고, 우리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를 유지·확정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안건을 정기 주총에 올리더니, 금융위 징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DLF 사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마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양 둔갑시켜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심지어 독일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DLF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이는 모두 우리은행 본점의 독려 하에 진행된 일이다. 손태승 회장을 정점으로 한 우리은행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방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통제도 등한시 한 채, 사모펀드 판매 실적 이면의 리스크를 은폐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피해를 안겼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판매하려는 투자상품이 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적정성의 원칙).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이다(설명의무). 이러한 금융의 기본 원칙마저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경영한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어제(3/19)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훼손한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2019년 3분기 기준, 17.25%)이므로,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잘못된 경영으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야기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 등 양대 주주 외에도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지주의 과점 주주들 역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지키기 위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하기 바란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crQ9Eoohobnvch3OJoDVad4RbadpLJQFm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2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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