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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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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admin | 월, 2020/01/13- 22:11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사단법인 오픈넷이 1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 하버드대학교 버크맨클레인센터, 디지털아시아허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은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사이버법 클리닉의 제시카 필드 교수가 중요한 AI 윤리 원칙을 매핑하는 백서와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물인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Principled AI Project)”일 것이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AI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AI의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현재진행형으로 발전 중인 AI가 머신러닝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한, 머신러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한 규범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AI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1월 9일 통과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한국에서의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은 가명처리를 거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본 세미나에서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cZT5xBC9Fviy7QLg9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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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18일,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은  트위터의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넷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Trust & Safety Council Summit은 트위터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셜 미디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이나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등의 방지를 위한 콘텐츠 관리 정책, 그리고 어뷰징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상의 해악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은 콘텐츠를 트위터가 검열할 필요는 있지만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한편 콘텐츠에 대한 해석은 세계 각 지역이나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트위터의 커뮤니티 규정과 가치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콘텐츠 ‘신고’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잘못된 콘텐츠 삭제나 계정 조치에 대해서 이를 당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더욱 명확하고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계정이나 어뷰징 계정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트위터의 자유로운 계정 활동 환경, 익명성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더 명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세계의 특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층위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 역시 개별 기능의 제한이나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와 회의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이용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 결과를 더 투명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공유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폭력과 어뷰징이 가지는 해악과 방지 필요성, 그리고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는 ‘트위터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위해 트위터의 사적 검열이나 서비스 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위터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콘텐츠, 계정 심의 등에 있어 각 지역별로 다른 정치, 역사,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및 다양한 언어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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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 5(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 5() ~ 6(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부패를 방지하고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한국은 지난 2011 OGP에 가입했으며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제출하고 있습니다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OGP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2년간 열린정부에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판결문공개 제도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OGP 회의 때 다음과 같은 국제 워크숍에서 정부투명성 강화와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북돋는 방법을 국내외 인사들과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워크숍 일정 안내]

11 5(오후 1:30 ~ (https://sched.co/IBCM)

“시민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Creative Responses to Shrinking Civic Spaces)

–  시민단체들의 활동공간을 제약하는 다양한 법들 즉 가짜뉴스 규제, 명예훼손법, 정보매개자책임법,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11 6(오후 3:00 ~ (https://sched.co/HYhj)

“투명성이 시민사회 참여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Do No Harm : Promoting Civic Space While Pursuing Transparency)

–   투명성의 요구가 곡해되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품관리법이 1천만원 금액 이상의 모금행위 자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제, 정치자금법이 과도하게 입법활동의 지지를 막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와 행정안전부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 단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11 6(오후 4:30 ~ (https://sched.co/HYhs)

“혁신에 집중하기(Spotlight on Innovations: New Frontiers of Open Government)

–  사법농단의 시대에 판결문공개가 법치주의 유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돌아보고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남서울대학교 강장묵 교수(2017 인공지능 R&D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를 모시고 좌담을 통해 인공지능과 판결문공개가 사법감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위 워크숍 참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박경신 교수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8/1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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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https://goo.gl/forms/OI91MCcX44bCLMlc2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중립성 원칙의 발상지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반면 EU는 2015년 망중립성법(Open Internet Access Regulation, EU 2015/2120)을 통과시켰으며, EU의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는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에서는 5G 시대를 맞아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통신사가 계열사 콘텐츠에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발신자 부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한 결과, 대형 콘텐츠기업(CP)은 통신사의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망사용료’라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최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망중립성은 필요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 즉 일반 인터넷 속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관리형 서비스’는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 때 판단 기준이 (1) 5G에서 10배 넘게 늘어난 대역폭인지 현재의 대역폭인지, (2) 망중립성이 네트워크 설계 이론에서 유래한다면 제로레이팅과 같은 ISP의 수익 창출 방식을 망중립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3) 망중립성이 데이터 상한제나 유정산직접접속(paid-peering)을 허용하는데 ‘망사용료’는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지, 결국 ‘망중립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에서는 정부나 통신사, 인터넷기업,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각자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픈넷은 BEREC의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2010-2018 BEREC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BEREC Net Neutrality Expert Working Group)의 의장이었으며 현재 노르웨이 통신위원회(Nkom)의 수석자문인 프로드 소렌슨(Frode Sørensen)씨를 초빙하여, EU에서는 5G 시대에 대비하여 망중립성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소렌슨씨의 발제 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컨설턴트,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망중립성 이슈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OI91MCcX44bCLMlc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9/0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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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만의 운영방식이나 표현 수위에 따른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가 아닌 사인(私人)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활동 자체를 비판하고 금기시하는 목소리는 위험하다.

사실 ‘사적 제재’란 없다. ‘제재’란 본래 국가가 제도로써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개인이 이를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여기서 ‘제재’란 사회적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려―물론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그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언론사가 기업이나 정치인의 비리를 추적하고 보도하는 것이나 미투 운동 등의 사회 고발 활동도 모두 이러한 사적 제재에 속한다.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표현 활동은 행위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3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행위 역시 사회적 감시와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회구성원들이 공론장에서 좋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도록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듯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언론사가 어느 총수 일가 등의 갑질 행태를 보도함으로써 부유층의 갑질에 고삐가 죄어질 수 있고,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크고 작은 성폭력, 성차별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지,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곧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함인데,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효용은 달성할 수 없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동기도 없어지는 반면, 유사한 직종·특징을 가진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중의 정당한 알 권리도 침해된다. 개인의 부조리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단을 받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책임 영역이다. 성희롱 등 모든 부조리한 행위가 법적 처단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법이 있더라도 적정한 처단이나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복잡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서민 피해자들도 많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는 법망을 피해 가던 양육비 미지급 건들을 다수 해결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크게 공론화했다. 또한 국가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와 같이, 이미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재발 위험은 있고, 사회구성원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영역도 있다. 임금체불을 했던 업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식당 업주, 의료사고를 냈던 의사들의 명단을 알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같이 노동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공간들이 차단되어야 할까?

물론 개인이 하는 활동은 오류 가능성이 크므로 이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정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있으며, 행위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치 국가기관만이 개인의 비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공개해야 하고, 사인은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시각은 미투 운동을 비롯한 사회 고발, 언론사의 보도 등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사적 제재’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나쁜 짓을 해도 개인적 망신을 당할 염려는 없는 세상,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일까. 나쁜 사람들만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은 아닐까.

이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10.26.)

화, 2020/10/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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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7월 9일, 광화문 S타워 22층에서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0 KISO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8o8o07VgO5c)

[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혐오표현은 혐오스럽다. 혐오표현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든 위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시키려는 순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해진다. 혐오표현 역시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라는 말이 있다. 모든 나쁘고 옳지 못한 표현을 남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사회적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고 규제할 수도 없다. 또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규제’나 네거티브 방식(금지나 차단)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분명 규제가 필요한 표현도 있다. 모든 기본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 필요성이 있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혐오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막고자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나 해악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은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날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배제일 것이다. 즉, 혐오표현의 해악은 사회 전체에 대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표적집단 구성원 개인에게 불안과 공포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이로써 공론장에서 표적집단 구성원의 표현행위와 영향력을 위축시켜, 사회의 표적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진다는 데에 있다.[1]

따라서 규제 대상 혐오표현을 정의함에 있어, 표적집단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실제 사회에서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차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안, 공포, 위축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집단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혐오표현 정의 규정은 흔히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를 이유로”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및 한정도 필요하지만, 이 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물, 즉 사회에서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차별, 배제, 공포, 위축의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 인종, 종교, 성별 집단 등에 대한 모든 부정적, 비판적 표현마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욕죄가 시위대 등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남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광범위한 혐오표현 규제는 오히려 거친 언사나 미러링, 패러디 등으로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라는 기준은 상대적·가변적인 개념으로서 불명확성을 안고 있어 이를 어떻게 최대한 명확한 문언으로 녹여낼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혐오표현 규제의 한계점이 도출된다. 혐오표현 규제는 필연적으로 불명확성과 추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UN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가 대표적인 혐오표현 규제의 정의 규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표현 규제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혐오표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사업자에게 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공적 규제, 강제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강제 규제와 같은 수준의 헌법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표현물을 규제할 수도 있다. 또한 투명성과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가 보호되는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하여 혐오표현의 자율규제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공론장, 사상의 시장은 결국 이용자, 시민이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부나 기업의 검열과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자율규제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보장의 의미와 그 제한원리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그 적정한 수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ISO의 경우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보다 폭넓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규제 대상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불안, 공포,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에서 실제적인 배제, 차별,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고 본다. 표적집단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에서의 차별, 배제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않고 집단의 구성원이 모욕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감정의 표명이나 단발적인 비하적 용어, 별칭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검열을 낳을 수 있다.

한편 혐오표현 규제로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일정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에서 ‘탄압하려는 의견이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탄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쁜 사상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보이지 않도록 막는 것은 그것이 사회 어딘가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고 적절한 대응의 기회만 놓치게 되는 일일 수 있다. 또한 표현의 가치는 그 표현의 내용이나 화자의 의도대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실 정보로서 대중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유력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치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정보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정신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에 대항하는 논증의 축적과 반박, 비판을 통해 혐오문화를 타파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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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6. 6.

화, 2020/07/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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