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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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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admin | 목, 2020/01/09- 21:00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KT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 기준을 보험 등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KT 등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로 OECD 역시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서 삭제하겠다는 이유는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이다. 즉 개정안은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특혜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 국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산업자본에게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은행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산업자본의 편의와 이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문가지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뼈 아프게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범죄 전력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범죄 전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KT 등 특정 산업자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국회의 반복되는 불공정한 특혜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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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됩니다.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이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재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 주는 법

109인 의원이 부결시킨 법 재상정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패키지 법안 등 짬짜미 행태 중단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38265642/in/photostream/" title="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 rel="nofollow">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38265642_51fe3d4dbe_c.jpg" width="800"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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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유규제 완화 대신 대주주 자격 강화한 인터넷은행법 제정 배경,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6)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10/2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가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회의록  http://bit.ly/2ptTHLN, 관련 기사 http://bit.ly/31NgIGV)한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부터 34%까지 보유하려는 자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 관련법령 모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법령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애초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대신 특경가법 위반 요건을 추가하여 은행 등 타 금융업권보다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이를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계속된 원칙 훼손 문제 및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커녕 한 술 더 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한 것은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여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된 것이다. 

 

한편, 2018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발표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고,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과 정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제안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어찌보면 이는 케이뱅크 부실인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로 무마하려 했던 금융위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2018년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오래된 원칙인 은산분리를 형해화(形骸化)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당시 이는 향후 금융원칙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제약이 되고 있다며, ICT 산업 특성상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성 문제는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도 완화하여 해결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혜로 점철된 첫 발을 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권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한 데 큰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추진이 계속해서 도를 넘고 있다. 

 

금융위가 국회 주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불과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과 계획,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방안 등 케이뱅크 후속조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은산분리 완화를 보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입장,  ▲2018년 3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소유규제 완화에 이은 지배구조규제 완화 추진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및 자본확충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 등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명백하게 규명되지 못한 케이뱅크 부실인가 문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한 또다른 특혜 및 원칙훼손을 불러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법과 원칙에 위배된 꼼수와 편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도가 되풀이되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금융위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 붙임1 : 질의서 원문

 


-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는 최근(10/24)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도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요건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들이 상당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소위원회 회의록 http://bit.ly/2ptTHLN).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차기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금융위는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반복된 원칙 훼손 시도에 대한 지적과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이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라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금융위가 2019년 4월 6일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법령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여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하여 비판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그 요건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이러한 주장은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질의1]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및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처로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요구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안 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2]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요구한 개선안 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는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에도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못하자, 본인가 전 2016년 10월 대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기준을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까지 삭제했습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부실 행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추진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심사되었어야 할 자본확충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2017년 4월 은행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십 여 차례에 걸친 대출 중단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케이뱅크 역시 인가 심사를 얻은 후 국회 공청회(2017. 2. 20.)장에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했고, 금융위 역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에 대한 답변(2017. 6. 27.)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3] 케이뱅크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은행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고, 이는 금융위도 케이뱅크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인가 당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아닌, 추가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케이뱅크의 출자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가 취한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한편, 2019년 8월 27일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중(http://bit.ly/2HpDXz9" rel="nofollow">http://bit.ly/2HpDXz9)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주요주주들의 자본확충 방안 모색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상황으로 향후 케이뱅크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케이뱅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62%까지 떨어졌고, 12월이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자본적정성 미달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이에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 점검 정도, ▲자본적정성 확보 방안,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의 징구(徵求)」와 같은 선제적인 금융감독 계획 여부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케이뱅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은행법보다 강화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부터 34%까지 보유하려는 자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여, 기존 일반 은행보다 특경가법 위반 범죄 전력을 추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2018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 확대 및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고,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을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별도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규율하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http://bit.ly/2WjzlEv)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불과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질의 5]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에 대해 34%까지 소유규제를 완화한 이상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에 대한 자격 심사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현재 금융위 입장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금융위 역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된 KT,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T의 경우,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다시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카카오가 최근 합병한 카카오M(구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억원 벌금형,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으로 인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지배력을 통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역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카카오M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질의 6] 그런데 최근(10/24) 법안심사1소위 제1차회의에서 금융위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ICT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큰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법령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과 이것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형평성 문제를 의식하여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취지와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부합하는지 및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수정 또는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C6guRar5_Oab_pLWtX5uDVF4cwU_Mn6kinx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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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을 촉구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위해 계속된 금융 원칙 훼손 시도 이어져 

범죄 이력 산업자본 대주주 만들기 위한 금융안정망 훼손 안 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위한 공적규율 필요성 강조했던 금융위,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0월 24일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1월 6일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금융위에 발송한 바 있다(http://bit.ly/2Opwlzl" rel="nofollow">http://bit.ly/2Opwlzl). 하지만 11월 21일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아직 금융위의 답변이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 금융위가 국회 주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2018년 3월 금융위가 발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 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에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비판과 우려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일 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다. 이에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금융위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 역시 대안 마련의 공을 금융위에 넘긴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마련한 방안을 공개하고 만약 금융위 입장이 달라져 정책방향과 내용의 변화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이 정부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계속되는 원칙 훼손 시도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도를 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불법적 특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 완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과도 배치된다.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함이다. 금융위 역시, 2018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위의 답변을 촉구한다. 

 


 

화, 2019/11/1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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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구해야 마땅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공정거래법 담당 정무위가 본연의 역할 망각

특혜 입법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대 안 돼

 


어제(11/25)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경쟁법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무위가 담합 등 경쟁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다. 국회 정무위는 이것을 마치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양 둔갑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 준 정무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담합 등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다. OECD에서도 담합행위는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무위 위원들은 이를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해 버렸다. 담합하는 것이 산업자본의 특수성이라면, 더욱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건전한 은행 경영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ICT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 강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도 완화시킨 것이다. 화물차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가능성이 높으니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는 특혜 입법이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특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부터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불법적인 특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은산분리 원칙까지 깨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 차원을 달리한다. 굳이 말하자면, 범죄 이력을 가진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닦아 놓은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그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든 일반 은행이든 간에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한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화, 2019/11/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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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JSwqMr-f923Eq1_VePKVA8PGea2QojjI/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8MVIKLFcxHCrxSm82giskuuM1mbrrOQ8Zi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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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후퇴된 내용으로 처리

케이뱅크 특혜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 국회 통과 절대 안 돼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거센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안”)과 정부안보다도 후퇴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안 등 관련 법안 5건 경합)을 처리했다. 8년 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커녕 입증책임 전환 부분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차 떼고 포 뗀 채 처리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안에 대해서는 한 없이 퍼주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제정 당시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타 금융권보다도 약화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를 그나마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워 놓고도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특정 산업자본을 위해 이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진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국회는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등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국회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국회였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인해 ICT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법안심사1소위가 법안 처리를 서두른 가장 큰 이유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자본확충 계획을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케이뱅크와 이를 심사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은산분리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번번히 그 책임을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과 장치들에게 물었다. 2018년 정부와 국회는 애꿎은 은산분리 원칙에 그 책임을 물어 이를 허문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마저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하여 매도한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위험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마음 놓고 은행을 소유하라고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은산분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산업자본의 이권에 걸림돌이 된다며 손쉽게 허물어 버렸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우리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인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특혜입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하여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내어주고,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주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을 국회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5t0iQNVwRecG8hR57HgUrA9FM0kfHgUPT7...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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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범죄를 인정해주는 법안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과해주려는 전형적인 맞춤 입법이자,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자격의 특혜를 부여하는 잘 못된 법안이다. 따라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야합하여 추가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국민들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맞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원칙의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1야당과 또 야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마저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법안 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진정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4일

 

200304_경실련 성명_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대한 입장

수, 2020/03/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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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 찬성자 명단 전원 공개 –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전원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낙선 시킬 것 –

오늘(5일) 국회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로 용인해주는 법안이다.

특정기업, 즉 KT의 증자 하나만을 생각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포기하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처사이다. 현행 금융 관련법 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모두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탈락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하나 때문에, 중대경제범죄자들의 대주주 부적격 심사 하나 때문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예외로 또 묵과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맞춤입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만, 그것도 지분율을 4%에서 34%로 늘려서 이미 지난 2018년에 은산분리 완화의 특혜를 이미 줬는데, 돌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등까지 그렇게 또 제외시키면서 억지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 자리에 앉히게 하려는 것은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이고, 이는 은행법뿐만 아니라 금융업법 전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른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국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등은 억지를 강행하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케이뱅크 설립 당시부터 애초 KT가 불법적으로 만들었고, 이 사실을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 한 바 있었다. 그리고 현재 채이배, 이철희, 이학영, 정점식, 박지원, 추혜선, 제윤경 의원 등등 수많은 의원들이 이 번안 통과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행상 여러 명의 의원이 그토록 반대하는 데 “표결 없이” 억지로 법안 통과를 강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왜 유독 인터넷 전문은행만 예외고 특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도 아닐뿐더러, 법사위에서 특정 기업 단 하나만을 위해서 이처럼 나쁜 선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원칙의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1야당과 또 야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마저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에 찬성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를 시도했던 의원들 명단 및 현재의 여당 및 제1야당의 주요 정책 담당자(56명)들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국회가 진정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에 뜻이 있다면, 재벌개혁 법안들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끝/.

2020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0/03/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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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그런데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기업이 커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오직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종 불·편법과 특혜 인가 의혹이 난무했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KT에 온갖 특혜를 주며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인가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부실한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은 패키지 통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 전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으나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에서 겨우 문턱을 넘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를 어길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애초의 안이었으나,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주로 양산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반쪽짜리 내용이 통과되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KT가 지배하는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법이 어떻게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법은 이미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약속과 다르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수치심조차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총선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여야가 대놓고 드러낸 것에 다름 없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상 기관이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추악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은행법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kXg4S5Zb9xFRzLWTIomDKKcaB0AIf9216dT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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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심판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④호는 재벌에게 은행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표결한 의원들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독립이후 줄곧 지켜져왔던 원칙입니다. 또한 은행의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사력을 다해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도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은 은산분리 훼손과 실질적 관련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 제정에 참여 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제범죄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부결되었지만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 야욕을 여야 모두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른 선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한 의원들을 국회에 다시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보도자료_재벌은행허용법안(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찬성한 국회의원들

화, 2020/03/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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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5G 서비스 상용화 6개월 맞아 5G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대다수가 7만원 이상의 무제한 요금제 사용, 데이터 사용량은 50GB 미만

3명 중 1명은 “2-3만원대에 8-20GB 데이터 제공하는 저가요금제 필요”

통신불통에 대한 보상, 정보제공 강화하고 위약금 없는 서비스해지 허용해야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6개월을 맞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25일간) 진행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오늘(10/30)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에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다양화,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소비자보상, △위약금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지국 부족, 통신불통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 76.6%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5.3%가 7.5만원 이상의 요금제, 85.2%가 무제한 데이터 제공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50GB에 불과해 이용자가 필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요금제의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2-3만원대 저가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32.6%). 3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데이터 제공량을 묻는 질문에  4명 중 3명 (73.9%)은 8-20GB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최저 요금제인 5.5만원 (8~9GB) 요금제와 그 다음 구간인 7.5만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150GB 또는 무제한)의 차이가 엄청난 만큼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요금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불편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응답자는 37.4%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 설명만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거란 응답도 36.8%나 되었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채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통신사의 정보제공 의무 소홀임에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사는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만큼 보다 정확한 5G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위해 이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5G 이동통신가입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통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정보제공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LFpqWIGKV1K_q215O8Y1yqzURzd1DibmhW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https://drive.google.com/file/d/1rWT-eqW-npm08ffcjgmmrjHYZKiUrPM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https://infogram.com/5g-1hmr6gnqm01z2nl?live" rel="nofollow">원문보기]

수, 2019/10/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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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위약금 없는 해지’ 소비자 요구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기준 공개해야

정부는 불편 호소하는 모든 5G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지난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불통현상이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는 반복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훌쩍 넘은 시점에 KT 담당자는 내부 논의 결과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원하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A씨가 이런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어 전화를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32만원이면 큰 금액인것 같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T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4개월 X 8만원)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 중 32만원 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기간 20개월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A씨와 같이 5G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KT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한 이유는 A씨가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고 이를 방송분쟁조정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KT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에게 ‘어쩔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될때까지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KT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손 놓고 있으면 안되겠죠?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요약

△ KT는 A씨에게 제시한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해라

△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확인하고,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fTTFk1-CPKC7dlbLW8dt2wiFRGYyAJJkGk1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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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 kt 특혜법안 본회의 의결 재추진에 대한 입장

화, 2020/04/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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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0067407/in/dateposted/" title="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 rel="nofollow">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0067407_bc5c72aa38_c.jpg" style="width:850px;height:637px;" width="850" />

 

5G 소비자 피해 19년 대비 20년 16% 증가, 이통사는 책임전가

가입자 서명 위조하고 보상은 30만원 제시, 정부도 나몰라라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 정부 대책 필요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1) 기자회견을 열어 △5G 소비자 피해 상담 1,995건 분석결과와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서명을 위조하고도 30만원의 보상을 제안한 사례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진행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과기부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만큼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odD7DlcgtKiPn08ju4G29LfApl0eo8tS_k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 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한국소비자연맹 5G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정지연 사무총장)

▣ 첨부자료3. 가용지역 설명의무 위반과 대리점의 서명위조, 입막음 보상 사례 (안진걸 소장)

▣ 첨부자료4. 이통3사의 입막음 보상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한범석 변호사)

 


 

커버리지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위조'당하고 보상금 30만원을 제안받은 A씨 사례

 

[SK텔레콤 고객센터의 무성의한 반복적인 답변]

 

 소비자 A는 2020년 11월 SKT 대리점을 통해 5GX프라임 요금제에 가입함. 가입 직후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강남구 소재의 직장에서 SNS를 통해 사진 하나 업로드하는데 5분씩 소요되는 등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LTE 품질 또한 불량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SKT 고객센터(Tworld)로 민원을 접수함. 

 A는 SKT 홈페이지에 공개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지역이 정상적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단말기 상 안테나표시가 1개 이하로 점멸상태임을 지적하며 서비스 개선대책을 촉구함. 아울러 향후 서비스 개선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대책에 대해 질의함.

 그러나 SKT는 답변을 통해 ‘문의 지역으로 영향 범위 내 서비스 장비 이상 없음이 확인되나, 미시설 범위 및 음영구간 개선/보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함. 특히 서비스 개선완료 시기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개선 완료 시기를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고, 무선 환경 특성에 의한 불안정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무성의·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함.

 

[대리점의 서명위조와 SKT의 책임 떠넘기기]

 

 A는 계속되는 개선요구에도 SKT가 같은 답변만 반복하자 202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이에 SKT 측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통신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작업이 완료되면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5G 커버리지 및 음영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였으므로 A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그러나 SKT가 제출한 5G 가용지역 확인동의 계약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자필서명은 A 본인의 것이 아니었음. 이에 A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SKT는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서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현재 이통3사가 직영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하는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위탁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5G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각 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  

  그러나 SKT는 대리점의 불법적인 서명위조 행위를 ‘대리서명’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SKT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대리점에서 A에게 연락해 사과를 하고 30만원의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A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에 통지함. 아울러 A에게는 신청인 동의없이 대리서명을 인정하며, 구매한 단말기를 반납하면 단말기 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함.

 

[SKT의 조정 불응과 방통위의 무대책 종결]

 

 이에 대해 A는 SKT가 영업대리점의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지 말고 SKT가 책임지고 5G 통신장애 및 서비스 불량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처리할 것, 5G 통신장애에 대해 SKT 명의로 공식사과할 것, 서명위조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고지할 것, 5G 가용지역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방통위에는 SKT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말기 반납 및 대금 환불 정도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그러나 SKT가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당사자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정을 종결한다고 통보해옴. 실제로 대리점을 통해 입막음 보상을 한 경우에도 방통위는 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결처럼 함으로써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음.

 

[비슷한 사례로 130만원을 보상받은 분도 있다고?]

 

-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5G 불통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이통사 고객센터, 방통위 분쟁조정, 과기부 민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옴. 그러나 이통3사는 일체의 공식적인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과기부를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켜왔음.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마다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천차만별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고무줄 보상이 이루어졌음.

- 2020년 5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와 같이 서비스구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동의서 서명을 대리점에서 위조했던 사건에 대해 KT가 대리점을 통해 130만원의 보상(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48만원)을 하고 상호 합의하에 분쟁조정을 종결처리했던 사건이 있었음(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65500017" rel="nofollow">5G 서비스구역 안내 못 받은 고객에 KT 대리점이 130만원 보상). 당시에도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고 5G 서비스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 이에 앞선 2020년 1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4개월치 요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사례를 공개하고 과기부와 방통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질의하기도 하였음.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 2020년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통3사가 11건의 5G 피해 사례에 대해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함.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KT는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가입자가 1,60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오히려 과기부는 2020년 8월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이 평균 6.19%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조사결과를 발표함. 심지어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1,275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G 가용율이 평균 67.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대기업인 이통3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불통 문제 해결을 위해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때와 동일하게 이통3사가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됨.

 

수, 2021/08/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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