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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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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admin | 월, 2019/12/30- 23:04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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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h1> <h1>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h1>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li> </ul><div> </div> <ul><li>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li> </ul><p> </p> <ul><li>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li> </ul><p> </p> <ul><li>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li> </ul><p> </p> <ul><li>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li> </ul><p> </p> <h3>개요</h3> <p> </p> <ul><li>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li> <li>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li> <li>브리핑 순서 및 내용 <ul style="margin-left:40px;"><li>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li> <li>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li> <li>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li> <li>질의 응답</li> <li>고발장 제출</li> </ul></li> </ul><p> </p> <ul><li>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li> </ul><div>보도협조요청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K580ZbNexh-WlVzK3S0nYLNOpCu7WWoOx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금, 2019/04/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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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회복/기획①] 세월호 이후 안산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슈
[공동체회복/기획②] 태안을 검게 덮은 재난
[공동체회복/기획③] 산산조각 난 강정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기획④]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화, 2021/04/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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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회복/기획①] 세월호 이후 안산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슈
[공동체회복/기획②] 태안을 검게 덮은 재난
[공동체회복/기획③] 산산조각 난 강정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기획④]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목, 2021/04/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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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h1> <h2>검찰과 협조하고 전파관리소까지 활용, 관련자 전면 수사해야 </h2> <h2>정보기관 등의 감청 실상 국회보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수</h2> <p> </p> <p>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TF」가 2016년 6월 당시 수배 중이던 유병언씨의 행방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기무사는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을 활용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자 범죄이다.</p> <p> </p> <p>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당시 국가가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잠재우려 참사의 가해자로 지목한 유병언씨를 검거하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불법감청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p> <p> </p> <p>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감청은 불법이다.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다. 유병언 검거가 아무리 중해도 국가안보에 비할 바 아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방첩활동을 하라고 국민이 준 감청장비로 일반시민의 대화를 도감청하겠다는 발상을 한 자가 누군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게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시민의 대화를 감청하였다는 사실은 그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일반 시민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고, 또 이루어졌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도박단 검거를 핑계로 법원 영장 없이 일반 시민들을 감청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p> <p> </p> <p>기무사는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도 한다.국가기관이 초법적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당당하게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었는지도 경악스럽다. 헌법과 법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과 위법해도 필요하면 한다는 발상이 우리 군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군기무사령부의 행위기준이라면 대체 국군기무사령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무엇을 했나. 국군기무사령부가 버젓이 법을 위반했다는 보고를 하는데도 오히려 칭찬했다는 보도는 황당함을 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더해 법위반 여부를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검찰이 이 불법감청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p> <p> </p> <p>이번 불법감청을 지시한 자들, 불법감청을 실행한 자들, 이 불법감청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조한 자들을 예외없이 모두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민이 국민을 지키라고 사준 감청장비를 국민을 향해 불법으로 쓴 군인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것이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요란하게 떠들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이다. 여전히 기무사(안보사)의 청와대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음에도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이러한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사건은 정보기관들의 감청 현황에 대한 국회 등 외부적 감시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준다. 기존의 절차와 통제로는 기무사의 초법적 활동을 막을 수 없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더 근본적인 통제감시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p> <p> </p> <p>원문[<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0NGD9X7vvAeSb5BWgA0ssz2EdkiaRjgYo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목, 2019/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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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없는 삶을 바라지만,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태풍,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부터 세월호 참사처럼 사회 재난까지 우리 곁에서 재난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난의 피해는 광범위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물리적 피해 혹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피해를 겪으면서 공동체, 사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2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전문가포럼 ‘안산공동체, 사회적참사 지역 특성화 모델이 되어 확산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좌석제로 진행됐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을 겪은 포항시에서도 피해 구제법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연구를 맡고 있는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26일 전문가포럼을 열어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 및 특성화 모델 확산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희생자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4·16 생명안전공원(가칭)을 꼽았습니다.

당초 4·16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식, 추모문화제뿐 아니라 시민정원 만들기, 음악회 등 시민과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 임병광 416재단 나눔사업2팀장

임병광 416재단 나눔사업2팀장은 “(참사 이후) 초기에는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면 이후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통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가 필요하기에 4·16 생명안전공원의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4·16 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 당사자의 문제뿐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환기한다”라며 공동체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앞으로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 국제설계공모를 거친 뒤 착공에 돌입해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민이 아닌 공감 위주 주민교육으로 시민을 만나야

앞서 공동체 회복을 ‘공간’ 위주로 살폈다면, ‘관계’ 중심의 사례도 제안됐습니다. 재난을 겪은 당사자나 간접적으로 재난을 경험한 시민 혹은 주민 간의 접점 마련이 공동체를 회복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지선 안산온마음센터 공동체성장팀 팀장은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져 충격적이었다”라며 “당시 시민 대상 캠페인뿐 아니라 주민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지선 안산온마음센터 공동체성장팀 팀장

무엇보다 안산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기획할 때 ‘연민이 아닌 공감’을 키워드로 삼았다고 합니다.

교육 초기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집중된 지역인 ‘고와선’(고잔동, 와동, 선부동) 주민을 대상으로 부담 없는 강연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는 데 방점을 맞췄습니다. 교육 중기인 2018년부터는 ‘고와선’ 지역 외에 안산시 전역으로 넓혔고, 더불어 주민독서토론 동아리 모임 등 작은 모임을 지원하며 ‘느슨한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정 팀장은 주민 교육을 기획할 때 일반 시민의 참여 허들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4·16 세월호 참사를 드러내기보다 강연 혹은 교육 내에 간접적으로 녹여내야 자칫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 회복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민과의 접점이 넓어져야 자발적인 주민 모임으로 엮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근미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안산시에서는 내년부터 25개구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마을 자치 활동을 벌이는 등 ‘주민 공론장’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사업 및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지원하는 이근미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공동체 회복 의제와 담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안산시 17개동에서 주민들이 마을비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의제를 발굴했는데 막상 세월호 참사 혹은 공동체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체 회복 활동을 하는 주최가 많은데 우리 관계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언급되지 않는 마을공동체, 성찰하고, 연결지점 찾아야

이어 희망제작소가 연구를 맡은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와 관련 종합토론을 벌였습니다.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참사와 공동체 회복의 정의를 내리고, 공동체 회복의 요건으로 지역주민을 주체로 내세운 점을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난 이후 대응이 행정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참사를 겪은 당사자, 주민, 넓게는 시민까지 주체를 넓힌 데 이어 주체별 역할 및 주체 간 상호 교류 작용을 통한 신뢰 맺기를 공동체 회복의 요소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 종합토론 현장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참사 지역 공동체 회복 모델의 일환으로 총 5단계에 걸쳐 시기를 구분했는데, 다른 재난 지역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16개 평가지표의 경우, 공동체 회복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시기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체별, 주체별 세부적 지표를 개발해 통합적으로 성과평가를 산출하는 방향도 제안됐습니다.

이밖에 홍석현 안산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공동체 회복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별 성과평가 지표가 적용될 거라고 내다봤고, 임남희 고잔문화센터 쉼과힘 사무국장은 특정한 사람이 재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획득된 감수성으로 마을과 사람으로 연결돼 공동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게 의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구축 연구는?

안산시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9년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1차년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2019년에 진행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참사 발생지역의 △특성화 모델 정립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지표 도출을 수행함으로써 안산뿐 아니라 다른 재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 안산시민, 시민사회, 행정기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재난 발생 단계를 총 5단계(최초 발생기, 참사 영향 확산기, 2차 이슈 발생 및 갈등 점화기, 갈등 고착기, 전환 모색기)로 나눴고,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도 총 5단계(피해 복구 집중기, 역할 모색기, 소통 확대기, 사회적 합의 추진기, 회복 역량 강화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에 따라 피해 당사자, 피해지역주민, 시민,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 5개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사업의 평가지표(안)를 도출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성과평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나 사업을 실행하는 ‘지자체’ 입장을 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유가족, 시민, 유관단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 주체’의 관점을 반영한 성과평가 지표를 제안했습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미디어센터

수, 2020/12/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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