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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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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admin | 월, 2019/12/30- 23:04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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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h1> <h1>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h1>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li> </ul><div> </div> <ul><li>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li> </ul><p> </p> <ul><li>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li> </ul><p> </p> <ul><li>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li> </ul><p> </p> <ul><li>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li> </ul><p> </p> <h3>개요</h3> <p> </p> <ul><li>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li> <li>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li> <li>브리핑 순서 및 내용 <ul style="margin-left:40px;"><li>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li> <li>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li> <li>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li> <li>질의 응답</li> <li>고발장 제출</li> </ul></li> </ul><p> </p> <ul><li>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li> </ul><div>보도협조요청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K580ZbNexh-WlVzK3S0nYLNOpCu7WWoOx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금, 2019/04/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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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회복/기획①] 세월호 이후 안산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슈
[공동체회복/기획②] 태안을 검게 덮은 재난
[공동체회복/기획③] 산산조각 난 강정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기획④]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화, 2021/04/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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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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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목, 2021/04/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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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h1> <h2>검찰과 협조하고 전파관리소까지 활용, 관련자 전면 수사해야 </h2> <h2>정보기관 등의 감청 실상 국회보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수</h2> <p> </p> <p>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TF」가 2016년 6월 당시 수배 중이던 유병언씨의 행방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기무사는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을 활용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자 범죄이다.</p> <p> </p> <p>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당시 국가가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잠재우려 참사의 가해자로 지목한 유병언씨를 검거하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불법감청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p> <p> </p> <p>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감청은 불법이다.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다. 유병언 검거가 아무리 중해도 국가안보에 비할 바 아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방첩활동을 하라고 국민이 준 감청장비로 일반시민의 대화를 도감청하겠다는 발상을 한 자가 누군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게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시민의 대화를 감청하였다는 사실은 그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일반 시민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고, 또 이루어졌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도박단 검거를 핑계로 법원 영장 없이 일반 시민들을 감청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p> <p> </p> <p>기무사는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도 한다.국가기관이 초법적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당당하게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었는지도 경악스럽다. 헌법과 법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과 위법해도 필요하면 한다는 발상이 우리 군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군기무사령부의 행위기준이라면 대체 국군기무사령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무엇을 했나. 국군기무사령부가 버젓이 법을 위반했다는 보고를 하는데도 오히려 칭찬했다는 보도는 황당함을 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더해 법위반 여부를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검찰이 이 불법감청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p> <p> </p> <p>이번 불법감청을 지시한 자들, 불법감청을 실행한 자들, 이 불법감청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조한 자들을 예외없이 모두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민이 국민을 지키라고 사준 감청장비를 국민을 향해 불법으로 쓴 군인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것이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요란하게 떠들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이다. 여전히 기무사(안보사)의 청와대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음에도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이러한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사건은 정보기관들의 감청 현황에 대한 국회 등 외부적 감시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준다. 기존의 절차와 통제로는 기무사의 초법적 활동을 막을 수 없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더 근본적인 통제감시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p> <p> </p> <p>원문[<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0NGD9X7vvAeSb5BWgA0ssz2EdkiaRjgYo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목, 2019/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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