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운동연합이 당신과 함께 이룬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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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연합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확정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고, 이에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시민 5천명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고, 망가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9월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7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구성해,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상행동 집회를 펼쳤습니다. 이 집회에에 시민 5천명이 함께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 선언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며 내년 3월 14일 2차 비상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부동의' 결정

5가지 보호구역으로 보호받으며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설악산. 우리가 등산하며 설악산을 즐기는 이유도 그 곳의 보전된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양양군은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여러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지역과 중앙의 단체들과 연대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드디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케이블카 추진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아직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 공원 지키기 발판 마련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도시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정부는 대상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10년 정책 유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 70%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공원을 지킬 수 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전체를 제외할 것, 그리고 지역이 공원부지를 매입할 시 원금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등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도시 내에서 이 정도 녹색 공간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원이 개발 유보지가 아닌 도시의 허파와 쉼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계속 요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 금강 영산강 보 개방 및 처리방안 마련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 참여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끝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 영산강의 수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문 개방의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복원돼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 오는 등 자연성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의 자연성을 다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공언한 로드맵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11개의 보가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건강한 4대강의 흐름을 위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강, 낙동강의 수문개방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시민이 만든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 '화원' 오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을 대신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기업과 유통회사들이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시민이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이 오픈되었습니다. '화원'은 방대한 양의 생활화학제품들의 전성분 공개와 함께 아직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기업에 직접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같은 정보들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 가동 중지 확대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 후쿠시마농수산물 WTO 제소 승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WTO는 한국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를 꾸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28,000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4월 WTO판정 직전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에서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음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원전은 한번의 사고로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후쿠시마 뿐 아니라 체르노빌도 언제 수습될 수 있을지, 수습이 가능하긴 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선 매일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핵발전의 위험은 언제든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 석포제련소 단기 조업정지 처분

환경법 위한 50건 이상,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8월 첫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이 공대위에 결합해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끈질기게 대응해왔습니다. 식수원 최상류에 이러한 오염 유발 공장이 운영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폐쇄를 목표로 감시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있어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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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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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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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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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마셜제도의 방사성노출로 인한 문제점 인식증진(Radiation Exposure Awareness Crusaders of Humanity-Marshall Islands(REACH-MI)) 이라는 단체에서 온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Desmond Narain Doulatram) 대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푸른 지구를 위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태평양을 보호하는데는 립서비스를 중단하고 실질 행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일본정부의 핵폐수의 해양투기 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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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나가사키 대회에 참가 중인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필자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활동을 소개하였다. 일본정부에게 욕상보관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35만의 서명운동, 한국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한 3만4천명의 헌법소원청구 활동. 런던의정에서 기초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현황, 9월 16-17일에 있을 미국 뉴욕 유엔본부건물 앞 글로벌 시민 촛불행동,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운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핵에너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Nucler Free World)’의 마리 이노우에(Mari Inoue) 변호사는 핵폐수로 태평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편엽서를 도쿄전력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욕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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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의 "태평양을 핵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미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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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caption]
발표가 끝나자 카슈미 퓨리슈 의사선생님이 다가와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관련 관심이 있다며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시민사회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줘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사키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평화대사로 참가한 일본 고등학생 아유하와 스무기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일본정부의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이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일본 육상에 보관해야지 왜 죄없는 태평양으로 해양투기하느냐” 였다. 비록 두명의 고등학생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싸움에 희망이 느껴졌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제주의 중고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하니 한국에 같은 세대가 있음에 기꺼워 했다.
마셜제도의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 대표, 미국의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 뉴욕주 평화행동의 짐앤더슨 의장한테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니 모두 동의하였고 더 뜨거운 연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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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재앙이후 10년... 여전히 재앙[/caption]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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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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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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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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