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

지역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

admin | 토, 2019/12/28- 02:44

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 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연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후적 ‘별건수사’와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ej4RvoFOPNlO9MkBIF591EdlTa6h0d_F1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db3a... style="width:850px;height:445px;" />

 

2019년 공정위, 태광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고발 결정 

회장 지시 없는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 범행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정위는 불기소결정 즉각 항고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나서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광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결과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고 당시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태광그룹이 와인·김치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19개 계열사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 상당의 이익을 귀속시킨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지난 2019년 시정명령과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태광그룹 차원에서 경영기획실을 설치해 계열사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협의·보고하도록 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정황을 파악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총수 봐주기’일 뿐 아니라, 계열사들이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서 기소유예하고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한  ‘꼬리자르기’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당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것은 재벌총수 일가의 고질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과 그 배우자, 가족들은 본인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동원되어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의 이익을 안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은 모른 채 오로지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진 셈이 된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하늘로 손바닥을 가리는 일이다. 당시 총수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동원된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이 전부 또는 대부분 총수일가의 소유였다는 점, 그룹 내 소속 계열사들이 이러한 행위에 전부 동원되었다는 점, 경영기획실이 일감몰아주기를 기획·주도하면서 그룹지배구조나 그룹 내 주요 거래관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던 점, 계열사들을 동원한 사익편취 규모가 크고 그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되는 점, 일감몰아주기의 결과 그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일가에게 귀속되고 경영기획실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점 등만 봐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 하에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명백한 ‘총수 봐주기’다. 관련 실무자인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하고 계열사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꼬리자르기’ 결정에 불과하며,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경찰이 46.45, 법원이 41.1%, 검찰이 36.3%로 나타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다른 사법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매번 반복되는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기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은 2015년 공정거래수사부를 창설하면서 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여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복되는 재벌총수 봐주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이 이를 수용해 공소제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와 사익 편취행위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ZVy1-MVW4W6NPxFaxeUmAjVUFNVgJ01L5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0- 19:51
3
0

<‘관료개혁’이라는 주제는 연구하고 조사하기도 어렵다. 우선 관련 정보와 문헌이 부족하다. 교수 등 지식인들이 ‘관료개혁’이란 문제를 다룬 문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연구 발주자의 구미에 맞춘 논문들 이외에 거의 찾을 수 없다. 필자가 전부터 써왔던 낯익은 관련 기고문들만 보인다.

우리 사회가 ‘관료 지배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감한다. 혹여 관(官)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날이면, 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혹은 각종 위원회 참여라는 기회를 모조리 상실하게 되고 평생 ‘강제로’ 청빈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 이 땅의 지식인들이란 그저 갑(甲)인 관(官)에 알아서 길뿐 감히 비판할 엄두를 낼 수 없다. 우리 사회 권전교역(權錢交易)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검찰 조직과 법원 조직 그리고 관료집단의 비정상적 왜곡의 기원은 바로 박정희 유신 정권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하면서 이들 조직들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그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왔다.

 

유신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된 법원 시스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관추천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이른바 ‘유신 잔재’이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정을 종래의 사법주도형에서부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주도형으로 변질시켰고 이러한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왜곡으로 인한 각종 폐단의 총화는 사법농단으로 발현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한, 세계 유일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검찰 조직의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규정은 이후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의지가 상호 결합된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군대에 이어 관료조직을 수족으로 삼다

한편, 박정희는 군대조직에 이어 공무원 조직을 ‘제2의 군대조직’으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직으로 삼고자 했다. 먼저 기존에 주로 인맥에 의한 엽관제로 운영되던 공무원 채용을 시험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무원 채용을 체계화시켰다. 이는 평생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았던 박정희가 시험에 의한 일본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였다. 그렇게 이 땅의 관료조직은 박정희 권력의 충견(忠犬) 조직으로서 양육되었다.

박정희 권력의 칼날은 언제나 국회를 향하고 있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에서 특히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출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수족 집단으로서의 관료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바로 ‘국회의 무력화’에 있었다.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중국 역사상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중앙에서 여러 방법으로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다음으로 지방에서 지방장관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방장관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지방 정무에 숙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아문(衙門)의 조문들은 모두 아전(吏)들이 제정하였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그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황제는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아전’들과 기꺼이 천하를 함께 통치하였다.

박정희 유신 정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했던 박정희는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을 양육하였고 자신의 의도를 언제든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활용했다. 동시에 그들을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과 함께) 자신의 정적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조직으로 도구화했다. 이렇게 양육되어 특권세력화한 조직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은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주요 거점이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지금 기묘하게도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의 세 집단에서 모두 대선 주자들이 나왔다. ‘박정희 구체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장면이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박정희가 구축했던 ‘구체제’를 넘어서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준섭

화, 2021/08/24- 20:01
4
0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142...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수처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공-검 갈등은 예견된 일,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

시민사회·학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토론회 개최

 

오늘(8/18)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참여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이후 6개월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수처 설치와 구성을 위한 조직, 인사, 규정 등의 편성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건처리 상황을 짚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 행태와 공수처가 정치적 공방의 한 가운데 놓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 혹은 공수처 운영의 문제가 아니며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사건유형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기소를 관행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보았고, 강제수사에 신중을 가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의 단기적 과제로, 대통령령 혹은 법률이 규정하는,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권한 문제,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문제, 검찰 사건 이첩여부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조성된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 문제 등과 같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쟁의를 공-검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부 위원회 및 규정 등을 통해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공-검 간의 관계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기소 일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기소 일치를 보장한다고 기존 검찰 모델을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수사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볼 때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전문수사기구의 필요성과 검찰의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수처의 기소권 강화를 단기적 과제로, 독립수사기구의 신설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의 실천과 견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국민대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는 6개월 동안 공수처의 활동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수처가 적은 수사 인력으로 언론의 도움 없이 신중하고 조용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기소 권한 문제를 둘러싼 사건처리의 법적 논란은 예상되었던 바이며 국가수사역량 재고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기소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윤동호 교수는 불기소는 기소권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검찰이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불기소했을 때 개정 전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을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상상적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의 관할 범죄에 대한 규정(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모두 공수처의 관할 범죄로 보는 것이 형사사건 처리 원칙에 부합함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신옥주 교수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매우 적으며, 수사-기소 권한까지 불일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수사권을 (일부) 가진 검·경찰과 구분되는 공수처의 역할과 의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공수처 수사대상을 탄핵심판대상의 고위공자자와 그 가족의 부패관련범죄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옥주 교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그 경우 추천위원 전원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한 성(性)의 비율이 40%가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가 성별, 직군별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된 여러 갈등과 문제는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대부분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벗어나는 형사사법체계의 과도기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인력과 규모의 한계, 광범위한 관할 대상 등의 문제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공수처 지도부의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지미 변호사는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검찰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조정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수처 관할 범죄와 대상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  규모를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내용을 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하다고 제시하며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발제자인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법과 공수처 내부 규정 등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은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에서 공수처에 ‘전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서 공수처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면 해결될 사안으로, 공수처는 입법 취지에 맞는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 국민적 신뢰를 얻음으로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바탕을 쌓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옥주 교수는 앞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사법경찰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게 되면 이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과의 분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가 지나치게 달라진 것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해결주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회가 공수처 출범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국회에 기대를 걸기에 정치적으로 난망한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mhbZCUrLLdOYsHik7BUq_Q_BaDA3VOfS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MT9ys9Z0LW1bJCyga4EiHVVezb2BWSqv8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목, 2021/08/19- 03:46
3
0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추진해야. 시민단체, 학계, 국회, 2021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4c8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HRtBULTLMhihmwmkgBQvJAJPZlC8Lzbc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8/24) 오전 10시, 참여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는 김남국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사회,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검찰 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검찰 권력의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 적합성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독재 등의 긴급정부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승계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 하에서 군(軍)이 행사한 권력이 검찰에게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는 공안정국, 진보정권 하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소한의 적법적 절차를 지키며 추진한 검찰개혁과,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던 ‘검찰 통치’가 종막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는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관료검찰조직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층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장직선제 현장사진 발제자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d414... style="width:600px;height:8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끝으로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진단한 현 체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수사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적합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가시적인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 구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검사장직선제 안에서의 임기, 임명 절차, 감찰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등에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1-2년 마다 지역을 옮기고 있는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임기(2년)에 비해 검사장이 지나치게 긴 임기(최장 12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검사장을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검과 고검에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감찰을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지적했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검찰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김영중 부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료에 해당하는 일반 검사와 검사장의 임기를 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임명된 관료인 대검·고검의 관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이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법무부만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소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검사장직선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검찰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권자가 선거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검찰권력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토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소장은 현재의 검찰총장 및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검찰총장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사법·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대다수가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60e... style="width:800px;height:6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경찰, 관료 등 모든 국가기관 및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각각의 권력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발제문에서 언급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진 것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긴급정부의 실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촛불’이라는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긴급정부의 실질을 정치(주권자의 힘)가 아닌 법의 수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긴급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심에 법권력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고,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갈등 과정, 그리고 검찰개혁의 수혜에 국민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법권력을 주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대다수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의 권력이 직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범죄를 논외로 하고) 개별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단일 검사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이 검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국운 교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은 현재의 관료검찰조직에서도 빈발했고,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장직선제 도입은 대검과 고등검찰청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대검・고검・지검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를 조율할 법적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에 제기되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라는 우려보다 지역 법관-검찰-변호사 권력 간의 유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호세력의 경우 사법권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유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고민할 때 앞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행정부-경찰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가 아니라 지방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현재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검사장의 임기를 단기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에 의한 검증이 수반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검사장을 뽑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검사장의 임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아닌 지방정치세력이 중심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검사장직선제가 주장된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도 거쳐왔다며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검사장직선제가 여전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이자 검찰, 나아가 사법개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sN9GsvJVYTTjFH2APlLEjcpb9-zUyyutXS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8. 24. 화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 국회의원 김남국·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 참가자
    • 사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담당 이원영 공동대표, 02-722-120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03:46
2
0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0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전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국회의원 후보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고발을 청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오늘(9월 2일)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target="_blank" rel="nofollow">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50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1대 총선 직전 시점인 4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 황희석 당시 열린미래당 비례대표후보, 뉴스타파 기자 등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1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사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현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표적 · 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제1야당을 통해 고발을 청부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에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대상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며, 전달 당사자로 지목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보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만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검사의 직무상 권한남용을 넘어서 제1야당에 고발을 청부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표적 보복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관련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된 내용의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에게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도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도 현직 검사가 연루된 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9FRzLUDRdaI-UDl0HFqaKvgrJi-B20-Q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03- 03:34
3
0

 

 

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원을 부과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지시·관여의 직접 증거 없음’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제재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① 사건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의 위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② 총수 일가가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경영 체제

- 이호진 전 회장의 처(신유나)가 일감몰아주기의 핵심 법인인 메르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처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태광그룹의 비상경영 총책임자로 2017년까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는 티시스와 메르뱅이고, 티시스와 메르뱅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구조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전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동일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및 수감기간 중 일탈 행위

-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횡령행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는데, 수감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병보석 특혜를 받았고, 황제보석 논란 와중에도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MBC는 “특히 김기유 사장과는 매주 2~3차례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라는 수행비서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호진 전 회장의 일탈행위가 확인된 시기에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④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

- 피진정인 이호진과 그 배우자, 가족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은 사건 관여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호진 전 회장이 관련 피의자인 김기유 전 실장과 접촉이 전혀 없었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병보석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이 병원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실체적 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오히려 이호진 전 회장이 자유롭게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반복하는 ‘직접 증거’가 이호진 전 회장이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업무를 특정해 결재한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은밀한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낳게 될 것이며, 대기업 범죄행위와 이를 방관하려는 수사기관에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2의 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무혐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별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관련 피의자의 경영보고 사진, 이호진 전 회장 업무상 지휘·감독에 대한 녹취록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 본인이 당시 시점에 회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② 당시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영구조 현황과 임직원 증언

- 2013-2015년,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였던 전 인성이에스티 전무는 김기유 전 실장의 태광그룹 경영이 철저히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 경영의 결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상고심을 준비하던 다수 태광그룹 관계자들과 법조인이 이호진 전 회장과 논의하고,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 자택과 연결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계열사의 법인 주소지

- 티시스와 메르뱅의 법인 소재지인 장충동1가 38-40번지는 이호진 전 회장 본가의 별채로, 이와 연결된 장충동1가 38-34번지는 병보석 당시 자유롭게 생활하던 이호진 전 회장의 본가 주소이며, 이 주소지의 소유자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입니다.

 

④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의 그룹 전권 행사와 일감몰아주기 시점의 불일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시·관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은폐·폐기되었다’라는 임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공정위 조사 당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증거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검찰이 강조하는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태광그룹이 모든 거래 전산자료 등을 폐기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참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답변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 검토를 통해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021.09.03.(금)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휘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그룹에 대한 재수사를 진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정립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수사를 진행하여,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 2021/09/03- 22:00
6
0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1
0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NtdCvmSZdVjpvdJALEAEK0nQnoT70TZUZto...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9- 22:18
3
0

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불법사찰을 저지른 주체에게 자체 진상규명을 맡겨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8256...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사찰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이 중 19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된 결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체조사인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관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김영삼 정부 이후 이루어진 모든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 3월 직무감찰 TF를 구성해 6월까지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국정원 메인서버에서 국내 직무범위를 일탈한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고, 168건 모두 18대 국회의원에 관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168건 중 90건은  활동 동향, 57건은 불법·비위 의혹, 12건은 비리 의혹 내사 상황 등이 담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 9건은 언론사 취재·관련 기업 동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체 감찰을 통해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으나,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보고는 국회의원에 한정되어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자체 감찰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정된 것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자체 감찰 결과의 한계는 명백하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168건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규명되어야한다. 또한 비리의혹 내사 상황 등 수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경찰 및 검찰과 국정원과의 유착, 정권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국정원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안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진상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자체감찰 결과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국회 차원의 후속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월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의 보고만 받고 있을 뿐, 진상규명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 정보위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후 특법법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ynincg2Zr9klAo32mtrpFI1glmC6cRhhY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5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