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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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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admin | 목, 2019/12/26- 21:11

후반기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제다 본문듣기 설정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4.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084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바로가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폐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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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2018.1.14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이하 국정원 개혁위)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8명과 전직 국정원 직원 3명, 현직(국내파트 담당 차장, 기조실장)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었고, 2017년 6월 19일부터 1차로 6개월간 활동한 뒤 일부 인원이 남아 2차로 100일간 더 활동하였다.

 

여러 가지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위는 2017년 12월 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명시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댓글사건(사이버 외곽팀 최초 적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적폐사건(15개+7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4명, 민간인 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정원 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이상 지났다. 그런데, 개혁법안은 감감무소식·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고, 법안은 패스트트랙에도 합류하지 못한 채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다.

 

위기에 처한 개혁

 

국정원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들썩했던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숨가빴던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작 국정원의 힘은 뺐는데, 적폐의 공범이었던 검찰의 기만 살려준 꼴이 되고 말았다.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국정원 개혁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답답함을 떨칠 수가 없다.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천재일우의 기회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개혁위가 제시한 이른바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측의 동의를 전제한 것이었다. 당시 분위기 탓이겠지만, 국정원은 '수사권 이관'과 '국내정보 수집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긍했다.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물론, 필자가 접촉해본 많은 직원들은 적어도 '수사권'과 '국내파트'에 대한 미련이 없는 듯했다(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공수처법과 패키지가 되어버린 국정원 개혁법은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보수야당은 "간첩은 누가 잡냐"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지방선거 등을 핑계로 머뭇거렸다. 국정원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호재를 맞아 이미지 쇄신에 일부 성공했지만, 개혁에 대한 자체 의지는 차츰 퇴색해갔다.

 

잘못된 시작은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던 김종필은 생전에 "애초 중정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은 (소위)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엔 수사권을 법무부에 환원하려 했지만 수사권을 유지했다. 정보부 창설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 덧붙여 그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수사권은 '잘못된 시작'에 의한 것이었지만, 60년 가까이 국정원 권력의 원천으로 기능해왔다. 국정원은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말로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며',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없는 헌신"을 외쳤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 일하고, "정보는 국력이다"(이상 중정, 안기부, 국정원의 원훈)라고 소리 높였지만, 권력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제라도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한다면 먼저 수사권을 버려야 한다. 수사권을 버려야 국정원이 살 수 있다. 단언컨대, 수사권은 국정원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독이 되는 요소이다. 세계는 지금 무한정보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다. 탈북자들의 신상을 털고, 프락치 공작에만 열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껏해야 미국이나 일본 눈치를 보면서 종속 변수 취급을 받게 될 뿐이다.

 

사이버 전쟁, 대 테러 전쟁 등 신 안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여전히 믿기 어렵고, 여전히 위험한 존재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권력기관의 속성이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바람과 명령, 즉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에 한걸음이라도 다가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야 하며 그 시작은 수사권 이관이다.

 

안보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

 

대공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은 '안보'를 앞세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우뚝 서야 안보가 굳건해진다.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더라도 대북공작은 국정원의 임무이므로, 경계가 불분명한 사례도 생길 것이다. 대북공작을 하려면 첩보를 수집해 공작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첩보와 정보는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세계의 모든 선진 정보기관은 수사권 없이도 정보수집과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바탕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경쟁력이다. 정보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도 한몫하고 있다.

 

2019년 12월 지금은 모든 것이 막혀있다. 정권은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개혁작업은 마무리되지 못했고, 위임받지 않는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을 위협하는 '권력투쟁의 장'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도 국회에 기대해본다. 먼저,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에 더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국정원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4.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084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바로가기]

 

덧붙이는 글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전임소장이자 현 실행위원으로, 시민사회에서 국정원 개혁 운동을 하고 있으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공보 간사로도 활동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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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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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목, 201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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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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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테러...
월, 2016/0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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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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