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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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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admin | 목, 2019/12/26- 21:11

후반기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제다 본문듣기 설정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4.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084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바로가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폐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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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2018.1.14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이하 국정원 개혁위)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8명과 전직 국정원 직원 3명, 현직(국내파트 담당 차장, 기조실장)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었고, 2017년 6월 19일부터 1차로 6개월간 활동한 뒤 일부 인원이 남아 2차로 100일간 더 활동하였다.

 

여러 가지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위는 2017년 12월 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명시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댓글사건(사이버 외곽팀 최초 적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적폐사건(15개+7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4명, 민간인 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정원 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이상 지났다. 그런데, 개혁법안은 감감무소식·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고, 법안은 패스트트랙에도 합류하지 못한 채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다.

 

위기에 처한 개혁

 

국정원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들썩했던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숨가빴던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작 국정원의 힘은 뺐는데, 적폐의 공범이었던 검찰의 기만 살려준 꼴이 되고 말았다.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국정원 개혁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답답함을 떨칠 수가 없다.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천재일우의 기회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개혁위가 제시한 이른바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측의 동의를 전제한 것이었다. 당시 분위기 탓이겠지만, 국정원은 '수사권 이관'과 '국내정보 수집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긍했다.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물론, 필자가 접촉해본 많은 직원들은 적어도 '수사권'과 '국내파트'에 대한 미련이 없는 듯했다(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공수처법과 패키지가 되어버린 국정원 개혁법은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보수야당은 "간첩은 누가 잡냐"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지방선거 등을 핑계로 머뭇거렸다. 국정원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호재를 맞아 이미지 쇄신에 일부 성공했지만, 개혁에 대한 자체 의지는 차츰 퇴색해갔다.

 

잘못된 시작은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던 김종필은 생전에 "애초 중정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은 (소위)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엔 수사권을 법무부에 환원하려 했지만 수사권을 유지했다. 정보부 창설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 덧붙여 그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수사권은 '잘못된 시작'에 의한 것이었지만, 60년 가까이 국정원 권력의 원천으로 기능해왔다. 국정원은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말로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며',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없는 헌신"을 외쳤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 일하고, "정보는 국력이다"(이상 중정, 안기부, 국정원의 원훈)라고 소리 높였지만, 권력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제라도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한다면 먼저 수사권을 버려야 한다. 수사권을 버려야 국정원이 살 수 있다. 단언컨대, 수사권은 국정원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독이 되는 요소이다. 세계는 지금 무한정보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다. 탈북자들의 신상을 털고, 프락치 공작에만 열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껏해야 미국이나 일본 눈치를 보면서 종속 변수 취급을 받게 될 뿐이다.

 

사이버 전쟁, 대 테러 전쟁 등 신 안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여전히 믿기 어렵고, 여전히 위험한 존재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권력기관의 속성이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바람과 명령, 즉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에 한걸음이라도 다가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야 하며 그 시작은 수사권 이관이다.

 

안보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

 

대공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은 '안보'를 앞세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우뚝 서야 안보가 굳건해진다.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더라도 대북공작은 국정원의 임무이므로, 경계가 불분명한 사례도 생길 것이다. 대북공작을 하려면 첩보를 수집해 공작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첩보와 정보는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세계의 모든 선진 정보기관은 수사권 없이도 정보수집과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바탕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경쟁력이다. 정보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도 한몫하고 있다.

 

2019년 12월 지금은 모든 것이 막혀있다. 정권은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개혁작업은 마무리되지 못했고, 위임받지 않는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을 위협하는 '권력투쟁의 장'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도 국회에 기대해본다. 먼저,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에 더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국정원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4.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084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바로가기]

 

덧붙이는 글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전임소장이자 현 실행위원으로, 시민사회에서 국정원 개혁 운동을 하고 있으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공보 간사로도 활동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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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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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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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화, 2017/07/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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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해킹팀’ 데이터 유출) 관련해서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국정원이 유사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프로그램 관련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데이터 유출로 국내에서 야기된 이런 논란이 유별나다는 듯한 발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조용하다는 말과 달리 지난 11일 키프로스에서는 자국 정보기관이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보기관 수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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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한 의원은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수단과 같이 EU 제재조치가 내려진 나라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EU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EU 집행위원회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오히려 잠잠했던 건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유력 신문들이었다. 영국 BBC,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해킹팀 데이터가 유출되자마자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주요 언론들은 국정원이 해킹팀의 고객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일주일째 침묵을 지켰다.

이번에 유출된 해킹팀 내부 자료를 통해 그동안 반인권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던 해킹팀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수단,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 해킹팀의 고객으로 드러났고, 이들 나라 정부기관이 언론인과 인권 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하는데 해킹팀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해킹팀이 판매하는 기술의 합법성 여부 때문에 정부기관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발견됐다. 유출된 해킹팀 내부 메일에는 영국 런던 경찰국이 해킹팀으로부터 제 3자의 단말기에 비밀리에 침투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고려했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는 일부 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부 검토 후 지난해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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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팀 데이터 유출로 해외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자행한 불법들이 드러나면서 해외에서는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목, 2015/07/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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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 기준으로 평가(2014.8.25. 이슈리포트)했고, 후반기 활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를 평가(2016.5.3. 이슈리포트)했습니다. 칼럼에 실리지 않는 분야별 평가는 본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19대 국회 성적표①] 성적은 4타수 1안타

 

20150714_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2012년 6월에 문을 연 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 내내, 국가정보원과 씨름하였다. 2012년 12월 대선을 즈음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2013년 내내 국정원은 국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기관이었다. 

2014년 초를 지나면서 국회에서 잠시 잊힌 듯했던 국정원은 2015년 여름, 국회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5163부대',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는 어버이연합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을 국정원이 배후조종한 일로도 이어지고 있으니, 19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에서 19대 국회가 거둔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야구에 비유하자면 여당과 야당이 한 팀이 되어 국정원과 싸운 경기에서 19대 국회는 4타수 1안타에 그쳤다. 그나마 1개의 안타도 1루타 정도가 아닐까 싶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회가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국정원을 상대로 친 유일한 안타는 2013년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지 않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 있는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사전에 국정원의 행위를 알았는지, 국정원 심리전단 이외에 어느 부서까지 관련 있는지 등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 광범위한 선거 및 정치개입행위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을 법정에 세웠다.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이지만, 최소한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들불과 같이 일어나 2013년 여름을 달구었던 촛불집회,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채동욱 검찰총장–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등의 라인업을 갖추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항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서('원장님 지시강조 말씀')는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었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행위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의 조사(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아이디와 댓글을 조사해 공개한 것 역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은폐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일부 의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2013년 6월 14일,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조사 비협조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언론이나 검찰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조차 여당과 야당 간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려, 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비밀주의와 자료 비공개, 답변 거부, 그리고 이를 두둔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국회가 넘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진상규명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국회

2015년 여름, 국정원은 정체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5163부대'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발견된 고객명단에 '5163부대', 국정원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도청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서 19대 국회는 매우 무력했다.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그 대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8월 6일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자료들, 불법사찰 의혹이 알려진 직후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씨가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과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새누리당도 이를 두둔하는 바람에 현장방문 조사는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해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되었다. 

 


국정원 개혁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모두 놓쳐버린 19대 국회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은 국정원의 역할을 바로잡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 또는 대북 관련 전문 정보수집기관으로 국정원을 변모시켜야 했고, 정보수집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정원을 국회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이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국가정보원법을 한 차례 개정한 것이 전부다. 19대 국회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3년 여름 이후 12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제도개선특위)를 가동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2014년 1월 1일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초라하다. 이미 국가정보원법 9조 2항에 있던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조항을 추가한 정도이다. 국정원 직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법조항도 추가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존 법조항으로도 가능한 내용이다. 

또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국정원 직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의제기 후에도 계속 지시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비밀누설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국정원 직원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하여 정보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지만 국정원에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권도 전혀 줄이지 못했으며, 핵심적으로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을 금지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 강화부터 시작해야

20160225_국회앞에서 국정원 안돼, 테러방지법 멈춰라는 피캣을 든 1인 시위 모습▲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1인 시위 장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바로 국정원의 역할을 테러정보 수집기능에 제한하지 않고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테러방지법과 곧 발효될 시행령에는 대테러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등을 국정원이 장악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넓혀주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을 통해 국정원 기능을 정보수집으로 엄격히 제한하는데 성공했다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기능을 줄여야 하고, 국정원법 자체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을 분명히 금지하고 정보수집 기능 이상의 역할은 중단시켜야 한다. 그에 앞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로 바꾸어 전문성을 키우고 보좌진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의 답변거부나 자료거부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국가안보관련 사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국회의원에게 부여하면 될 일이지 피감기관인 국정원에 거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와 어떻게 싸워낼 것인가?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20대 국회에 부여된 주요 과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5월12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5/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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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 재조사와 발전위 구성 방안에 대한 입장

정치개입사건 재조사, 국정원의 자체조사에 맡겨두어선 안돼
'국정원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인 인사들로만 구성해야 


조선일보는 지난 6월 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정원 7대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탈법․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만큼 국정원의 재조사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인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사위원 구성, 조사 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외부전문가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재조사할 사건은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보수 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최순실 사건 비호 의혹이며, TF는 국정원 감찰실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재조사 사건을 선정하였는지, TF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국정원이 비공개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의 탈법·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로 구성되고 원장이나 감찰관의 지휘체계에 종속되는, 즉 국정원 외부인사의 참여와 독립성이 배제된 기구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원발전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출범될 예정이며, 국정원발전위원회는 서훈 국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 6명과 국정원 전직 직원 6명이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중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발전위원회 발족에 앞서  해외정보 수집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만 구성해야 한다. 조직보위 논리에 충실한 내부 인사보다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외부전문가로 절반이상 채워져야 하며,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논리를 설파했던 인사들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 만약 중립성을 명분으로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인 인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면 발전위원회 활동은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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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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