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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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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admin | 토, 2019/12/21- 02:1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가난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지자체 시 의원이 한 말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통했다.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지난 과거가 너무 아팠고 현재 역시 처참하다. 우리는 봉건시대나 왕권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다양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제도에 그것들을 명문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가? 해고로부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가난해진 사람 개인의 책임인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전 재산을 치료비에 헐어 쓴 사람과 그 가족들의 책임인가?

 

개인과 가족에게 떠 맡겨지는 빈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부터 확산된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법 제정, 2000년 시행되었다. 20년 전 우리는 실업‧부도‧사고‧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동의아래 국가에서 권리로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제정 20년이 된 현재에도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7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11월 성북구와 인천시에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고 가난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급여의 권리성을 법에 명기했지만 보장수준을 낮게, 선정기준을 까다롭고 좁게 유지시켜 왔기 때문이다.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디테일한 악마를 통해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2019년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 천막 농성장이 세워졌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했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이 조기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당선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역사 지하도에 있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로서 2012년 8월21일 시작했던 농성을 2017년 9월5일 농성1,842일로 중단했다. 당시 정부로부터 받았던 약속은 두 가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함께 논의하여',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겠다.' 하지만 그 약속으로부터 딱 2년 되는 2019년 9월5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제2차 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었고 생계급여에서 4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라는 이름으로 관악구 모자의 아사와 강서구에서 수급자였던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의무자가 살해한 뒤 자살한 비극에 대한 대책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후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발굴이라는 절망

 

2012년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1,842일 농성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또 죽어갔다. 11월 인천에서 사망한 일가족은 생전 이혼한 전 남편과 친정부모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안내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이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소득 때문에 가족의 수급권이 박탈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발굴'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많은 개인정보를 모아서 발굴해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구태여 '찾아가서 주는 절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가울리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해야하는 이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수차례 질의서를 보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어려울 것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데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종이짝 취급한 답변이었다. 사각지대를 살피고 노력하겠다는 말이 진심 아닌 궁여지책인 것을 확인하는 답변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20년 전 선언된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것이다. 정부의 답변은 우리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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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지난 11월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하며 내년 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면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근 3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해왔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인 9월5일, 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만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는 당시 복지부의 발표에 분노하며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또 다시 ‘2022년 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장관의 인터뷰가 발표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입장을 바꾸고 정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포기했거나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탈락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더 깊고 날카로운 빈곤의 늪으로 빠지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에 진정한 의지 있다면, 청와대 앞 농성장에 방문하여 직접 답변하라!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화해냈다. 1.842일의 농성기간 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우리는 또 다시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11월7일 인터뷰에서 ‘복지 분야는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선언한 복지의 권리성을 후퇴시키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시대적 산물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 정부예산이 300조대에서 500조대로 늘어나는 동안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각각 16%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 장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이 없으며, 생계급여도 일부 폐지만 이행할 것임을 수차례 공언했다. ‘일부 폐지도 완전 폐지의 한 종류’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는 일이다. 우리는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짜 계획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반복되는 입장발표를 거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내년 발표할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고 2021년 예산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해야한다.

 

농성에 돌입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농성이 26일 되는 오늘까지 오지 않았다.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답변 하라. 청와대 농성장에 방문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lfN2sWtwwkKiODOOxvSy9ZECsdKFj50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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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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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공약 이행 계획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였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왔습니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인데 재정적 뒷받침은 국가가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농성을 마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너무나 부족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농성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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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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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동상을 활용한 검은 액자 퍼포먼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문애린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 나눔 홈리스야학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영국 동자동사랑방 주민



 

▶ 기자회견문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은 사라져버렸다.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거론하며 반복해온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효과를 낸 바가 없다. 빈곤은 누구의 문제인가? 나이나 장애유무가 아니라 ‘현재 빈곤한’ 사람의 문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빈곤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된다. 1인가구가 30%가 넘는 현재 ‘정상가족’을 가정한 복지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의 첫번째 과제라고 밝혀왔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어떤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곳에서 대화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공약이행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달이 걸려 겨우 돌아온 답변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빈곤층을 염려한다는 백번의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이다. ‘사회적 합의’ 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을 떠난다. 정치가 실종된,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단 한명도 없는 청와대를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 한 걸음도 위정자들의 호의로 나아간 적이 없다. 언제나 부양의무자기준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서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애타게 바라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세상을 등져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싸운다. 거리에 선 우리의 심장에는 수많은 가난한 영정들이 깃발이 되어 휘날리고 있다. 당신들의 거짓 선언에 속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진짜 폐지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기만을 폭로하고 투쟁할 것이다.

 

가난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낡은 복지, 낡은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멈추지 않고 투쟁한다!

 

2019년 12월 19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우리의 기지개 64일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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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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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강서구 모자 사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신청도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의 일가족 사망 사건 등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각종 대책들이 무색하게 생계비관형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는데, ‘발굴하지 못함’의 문제보다 제도적 배제로 빈곤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2」에서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63만 가구, 93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제도적 배제로 외면되고 있다. 서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의 생계비관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에서 ‘빈곤의 자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소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은 크게 보장가구의 인적,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 수급가구가 아니어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희망하더라도 맞춤형 급여를 우선 적용한다. 둘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액을 별도로 적용한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이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은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인의 수급자 가구에 1인의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67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약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45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2018년 기준).

 

<표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2018년 기준)https://lh3.googleusercontent.com/u54HPPzqvZ3XfvcXB9oIcycypKCRIyO8s9kMZJ... />

 

서울형 기초보장 시행 6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 사각지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당시,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약 29만 명으로 추계되어, 2018년까지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수는 매년 5~7천 명 정도로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은 19만 가구(24만 명)로 전체 가구의 4.9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기준중위소득 44%이하)를 제외한, 실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약 12만 가구로 추정된다(김승연, 2019).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률은 37.0%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72.8%(손병돈, 201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4-1>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도해https://lh6.googleusercontent.com/0gY7Y_1fmA3sWLRmez81eXIs7ARGaG01o_lOkV... />

 

소득과 재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6년간 총 10차례 제도를 개편해 왔다. 그동안의 개편은 주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하거나 정부 정책 개편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 오히려 수치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의 완화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가 10개월 만에 약 3만 4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그만큼 많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서울의 비수급 빈곤가구 중 84.9%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면 실제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불가피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 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불가능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 고유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자료를 통해 서울형 수급권을 조사한다. 따라서 맞춤형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서울형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정보를 조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확대될수록 서울형 수급권자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서울의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서울형 수급자는 4천 명 이하로 감소한 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4-2>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도별 수급자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nNNlUqxksm0NG7E9jw0Kc0bhdLKwvFaSPa-R4m... />

 

<그림 4-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dGwxhJM_xHKwYAjz7-wWVIq8mfLWITpufaepRr... />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서울형 수급자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급여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서울형 수급자의 상당수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수급액에 감소한 바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서울형 생계급여는 최저 8.3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2018년 기준)인 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최저 0원에서 최고 21.3만 원으로 서울형 생계급여보다 낮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폐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정부는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민선 7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에 따른 빈곤사각지대 개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김승연, 2019), 소득이나 재산 기준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약 2만 2천 가구가 신규 수급자가 되어 빈곤 사각지대 개선 효과 비율이 약 44.8%로 예상된다. 만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 빈곤층 전체 4만 9천 가구가 수급자로 전환되어 빈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간 추가예산이 660억 원(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서 1,594억 원(부양의무자 기준 전명 폐지)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체단체인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예산 부담도 크고, 운영에 따른 행정력이 상당하다.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도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서울시가 그동안 보편적 복지사업들을 선도해 온 행적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했던 실행력으로 서울에서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가 실행되길 기대해 본다.

화, 2020/01/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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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소외된 자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를 달군 화두를 꼽으라면 '불평등'은 그 유력한 후보의 하나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를 배경으로 대두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에서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로 일약 '락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 열풍을 지나, 올해는 “부자 클럽"이라고 불리는 다보스포럼(WEF,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불평등은 최대의 이슈였다. 한국은 또 어떤가? 최근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세대 간 불공정 문제, 성차별 문제는 모두 불평등 문제를 그 기저에 깔고 있다.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라고 할만하다.

 

이처럼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으로 많은 이들이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복지국가다. 다른 사회과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데 있다. 현 시대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을 지난 수십 년간의 시장만능주의에서 찾는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는 불평등에 대한 유력한 해법으로 여겨질 만하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으로 불평등이 낮았던 시기라고 꼽히는 20세기 중반이 바로 복지국가의 전성기였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의 출발점이라고 지목되는 1980년대에 복지국가도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도 오랜 수수께끼였다.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반드시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건강보장과 노후소득보장인데, 이 제도들의 핵심적인 기능은 부자에서 빈자로의 재분배 보다는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에게로,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장수하는 사람에게로의 재분배에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재원과 급여 구조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도 나타나지만 이는 이 제도들의 2차적인 기능이다. 요컨대 건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사회보험은 '불평등 완화' 보다는 '위험의 분산'을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자와 빈자 간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에는 부자에게 돈을 걷어 빈자에게 재분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불평등 완화보다는 빈곤방지가 그 핵심기능이다.

 

이 때문에 라메쉬 미쉬라와 같은 연구자는 복지국가를 통한 계급 간 재분배 정도는 미약하며, 사실 이 점이 바로 복지국가가 자본부의 사회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20세기에 형성된 복지국가는 불평등 완화 장치라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을 집단화함으로써 분산시키고, 최악의 빈곤을 막는 수단으로 발달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복지국가의 가치는 충분히 높지만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복지국가를 떠올린 이들로서는 실망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복지국가가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세기의 복지국가는 노동인구의 대부분에게 안정적 고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었다.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은 종종 장기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을 요구했는데, 노동인구의 다수가 장기적·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자리는 대부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주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은 사적 영역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복지국가 환경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완전고용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불안정한 비표준적 고용(비정규직)은 이제 노동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고용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가족까지 부양하기에는 불충분한 저임금 일자리들이 채지고 있으며, 핵가족 구조는 해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안에서 '일정기간의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가졌던 이들만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를 오가는 이들은 오히려 복지국가로부터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87%, 비정규직 45%라는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률은(2019년 8월 기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헛된 바람일 뿐일까?

 

21세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재편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다. 노동시장 약자를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스웨덴이나 최근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개혁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불안정 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들까지 사회보험에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의 법적 적용대상조차 사회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보다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고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불평등의 관점에서 의미가 큰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다. 사회서비스는 특정한 요건(아동돌봄이라면 아동의 유무,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면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이 있는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이력이나 여타의 원인으로 배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득이 아닌 성,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모두 금전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 갖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리가 복지국가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이들을 포괄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빈곤방지와 위험분산 기능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는 불평등과 관련한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 복지국가가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협상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한 엥겔베르트 스톡해머는 사회보장의 약화가 세계화 및 금융화와 함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사회보장의 약화는 자본측에 대한 노동측의 협상력을 낮추었고, 그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복지국가가 직접적으로 부자의 돈을 걷어 빈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도는 제한적일지라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낮추고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을 경유하여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정치야말로 불평등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피케티는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자본세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자본세 자체의 효과보다도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사람들이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민주주의의 힘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터운 복지국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이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과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들이 심화되는 불평등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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