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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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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admin | 토, 2019/12/21- 02:1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가난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지자체 시 의원이 한 말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통했다.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지난 과거가 너무 아팠고 현재 역시 처참하다. 우리는 봉건시대나 왕권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다양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제도에 그것들을 명문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가? 해고로부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가난해진 사람 개인의 책임인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전 재산을 치료비에 헐어 쓴 사람과 그 가족들의 책임인가?

 

개인과 가족에게 떠 맡겨지는 빈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부터 확산된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법 제정, 2000년 시행되었다. 20년 전 우리는 실업‧부도‧사고‧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동의아래 국가에서 권리로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제정 20년이 된 현재에도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7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11월 성북구와 인천시에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고 가난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급여의 권리성을 법에 명기했지만 보장수준을 낮게, 선정기준을 까다롭고 좁게 유지시켜 왔기 때문이다.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디테일한 악마를 통해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2019년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 천막 농성장이 세워졌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했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이 조기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당선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역사 지하도에 있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로서 2012년 8월21일 시작했던 농성을 2017년 9월5일 농성1,842일로 중단했다. 당시 정부로부터 받았던 약속은 두 가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함께 논의하여',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겠다.' 하지만 그 약속으로부터 딱 2년 되는 2019년 9월5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제2차 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었고 생계급여에서 4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라는 이름으로 관악구 모자의 아사와 강서구에서 수급자였던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의무자가 살해한 뒤 자살한 비극에 대한 대책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후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발굴이라는 절망

 

2012년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1,842일 농성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또 죽어갔다. 11월 인천에서 사망한 일가족은 생전 이혼한 전 남편과 친정부모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안내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이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소득 때문에 가족의 수급권이 박탈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발굴'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많은 개인정보를 모아서 발굴해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구태여 '찾아가서 주는 절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가울리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해야하는 이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수차례 질의서를 보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어려울 것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데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종이짝 취급한 답변이었다. 사각지대를 살피고 노력하겠다는 말이 진심 아닌 궁여지책인 것을 확인하는 답변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20년 전 선언된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것이다. 정부의 답변은 우리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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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로 빈곤사회연대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10월 12일 오후2시 서울 영풍문고 앞(청계천로)에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쫓겨나는 임차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칠 것입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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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순서 (안)


  • 일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2시

  • 장소: 영풍문고앞(청계천로)에서 대회 진행 후 청와대 방면으로 퍼레이드 진행

  • 취지: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알리고, 풍요로운 세계에서 불평등이 빈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투쟁하는 도시빈민, 장애인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함께 싸운다.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사전대회

    • 사회: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추도문 낭독: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활동가

    • 천도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마무리발언: 혜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투쟁대회

  • 사회: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투쟁발언:

  • -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

    - 유화석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초지5일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문화공연: 박준 노동가수

  • 투쟁발언: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민달팽이유니온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홈리스행동

  •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문화공연

  •  투쟁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결의문 낭독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토, 2019/10/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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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 정형화된 빈곤을 넘어서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현 주거급여의 한계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가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꾸려온 사회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포용하는지 ’무엇‘이 혁신적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주거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촘촘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지 2년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손가락 사이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맞춤형 급여로 전환될 당시,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3년만의 성과였다. 이것이 일종의 진전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개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로 작용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당초 약속은 실효성 있게 지켜지지 못했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알려진 주거급여는 다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실상 20대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원가족과 거주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1) 가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거나 일정 소득 (2019년 기준 1인 가구 85만원) 이상을 벌어 자신이 부양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애초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4%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20대 독립가구는 대부분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과 같은 시민단체는 관련 부처에 ‘만 30세’라는 기준의 근거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20대는 원가족의 부양을 받지 않냐’는 국민정서상의 이유였다. 누군가의 실체적인 고통을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대답이었다.

 

 <표 3-1>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안내https://lh6.googleusercontent.com/gphldL3kqNICZwmuD88PkPNLKo-dn0S5fiddR-... />

 

이처럼 20대 청년, 특히 빈곤하고 ‘비정상’적인 청년들은 출처불명의 ‘30세 미만’ 기준으로 인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사례를 수집하였다. 우선 원가구가 보장가구인 20대에 한하여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득인정액 합산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현 복지체계가 빈곤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 인터뷰이는 ‘마음껏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소원’이라며, 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되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늘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주거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원가족의 생계급여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만을 전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거나 원가족과 생활을 재결합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복지가 장악하지 못한 빈곤의 자리는 개인의 희생과 선택지의 축소로 이어진다.

  

빈곤에 대한 상상력의 결핍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58차 회의를 통해 원가족이 보장가구인 20대 개별가구에 한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주거급여에 위와 같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정부가 대책을 세운 것이다. 다만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년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년의 세월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빈곤상황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혼인제도 바깥의 20대 청년들은 소득수준이 주거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침상의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실질적인 빈곤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실태는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족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으로서, 소수자를 빈곤으로 내모는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주거급여 수급제한은 약 세 가지 지점에서 비판가능하다.

 

첫째,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자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침해이다. 30세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 정부에게 여러 차례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통념적이었다. 20대에게 대부분 부모가 있을 것이며, 그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고, 사회에서 말하는 ‘근로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이처럼 관념을 바탕으로 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그 프레임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시에, 한 개인의 상황을 근거로 복지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판단을 통해 애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이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는 혼인제도로 제한되는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혜택이다. 실제로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한다면 주거급여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국가는 절대 원가족보다 앞서서 개인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제스처다. 결국 누군가와 부양-피부양의 관계를 맺을 때라야만 복지를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이성애혈연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구생산에 기여할 때라야만 시민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이기도 하다. 같은 소득에 같은 원가족, 주어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저 결혼제도에 포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결혼제도의 유무가 당사자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이는 도시거주 청년 및 소수자들의 빈곤상황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원가족과 불가피하게 단절되어야 하는 상황, 이를테면 가정폭력, 착취, 단절 등 주로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가족이 폭력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가족 관계를 마치 고통을 나누어지는 족쇄처럼 취급한다. 실제로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이들은 자신의 이주가 원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끊임없이 생각하여야 한다. 당장의 상황을 버틸 여력이 없어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30세 미만 주거급여 제한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청년 세대의 빈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정형화된 형태로만 빈곤을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부정수급, 예산낭비와 같이 의심하고 배척하는 상상력은 좋아진 반면, 빈곤이 사람의 자리를 협소하게 만드는 방식 내지 현실에 대한 상상력은 날이 갈수록 결핍되어 간다.

 

같은 맥락에서 만일 부의 이전 현상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연령과 무관하므로 상속세-증여세를 높이면 될 일이다. 만일 이것이 독립이 늦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면, 국가는 그간의 정책이 원가족과 대상자를 묶어두는 역할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더더욱 실질적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주거급여를 인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증대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한 사람이 독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주거급여가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걱정인지 알 수 있다. 누구도 30만 원을 얻자고 100만 원을 지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1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30만 원이라도 보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산 부족이 아닌 정치적 결단력의 미비

30세 미만 주거급여 수급제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계획이 없으며 기준을 없앤다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과다한 복지 예산 지출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수급자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예산은 절감되었다. 본래 예상했던 인구의 약 40%만이 신규진입하여, 나머지 60%에 대한 1860억 가량이 불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도시연구소의 김기태 연구원이 2018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한 결과,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는 2만 6천여 가구에 달했다. 또한 이들에게 모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해도 연간 400억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용액의 30%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결국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의 문제이다. 복지예산의 불용액은 단순히 쓰이지 않은 돈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닿지 못한 돈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당장, 누가 승인받지 못한 것인지 찾아내고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표 3-2>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30세 미만 주거급여 대상자 규모 추정https://lh5.googleusercontent.com/xl3ZJW-PK3MUsmFcIDaM3xzi1KBWbt5FduoP25... />

 

 

<표 3-3> 30세 미만 미혼·청년·임차가구 주거급여 대상자 포괄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https://lh4.googleusercontent.com/t3trBVpZheEf6c8Cg-hzPKvDxw9pBmnc_Kghqh... />

화, 2020/01/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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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탈북 모자 아사 사망’ 사건, 며칠 전인 11월 2일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예이다. 탈북 모자의 집에는 쌀 한 톨 없고, 빈 간장통과 통장 3개만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3,858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한다(여현교, 2019.10.11.). 70대 노모와 40대 딸 셋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도 경제적 어려움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우편함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이 10여 통 있었으며, 월세도 2-3개월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환, 2019.11.4.).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빈곤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적된다. 소득이나 재산상으로 아무리 빈곤해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5년 말 현재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하지만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김태완 외, 2017).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그 이유와 예상되는 소요액을 추산해 보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왜 필요한가

첫째,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빈곤한 피부양자에게 잠재적으로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을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에서 배제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는 잠재적 부양가능성이 실질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양의무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이행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부양의무가 실제 이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민법상의 부양 받을 권리가 실제 소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확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김지혜, 2016). 그런 점에서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근거로 부양의무를 강제화하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의 공백을 야기함으로써 헌법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집단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김지혜, 2016). 그런데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라는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선정에 차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빈곤하다는 점은 동일한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는 기초보장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고, 반면 그러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권자는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은 헌법상의 기본 원리와 몇몇 측면에서 충돌한다. 이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사적 부양의 축소, 잠재적 수급자의 재산처분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확산, 수급자의 증대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른 여러 역기능이나 부담은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그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정당한 근거는 아니라 하겠다.

 

둘째,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편적이지 않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을 강제화하는 법적 조치이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제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조항이 공공부조제도에 있던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여유진 외, 2017). 먼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12권인데, 그것의 2조(2)에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할 국가 외의 다른 주체가 존재할 경우, 그들의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증조부모-손자녀 등과 같은 직계 가족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들이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2003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법을 개편하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올림으로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그러한 조치가 노인빈곤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Becker, 2007). 이처럼 독일 공공부조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여,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

 

일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랫동안 공공부조제도에 포함하여 운용해온 국가로 알려져 있다. 1929년 제정된 구호법 및 1946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이들이 실제 부양을 제공하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950년에 제정된 현행 생활보호법부터는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데, 단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보호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존재에 따른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이유로 빈곤한 수급권자를 공공부조제도 급여 수급에서 강제로 제외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도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원칙이지, 그러한 원칙이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 사적 부양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조 급여 수급에서 제외하는 선진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중 어떤 제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 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부조 성격을 갖는 제도들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지원제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들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제도이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들은 모두 기초보장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은 대상자 선정 자격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사용할 뿐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들 중 자격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적용하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도 자격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기초보장제도의 생계, 의료급여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적 부양은 보편적이지 않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이 보편적이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적 부양은 인류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이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표 2-1>은 세계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노인 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사적 부양을 의미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노인 가구주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이 떨어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회에 의존하여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을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고, 사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도 25개 국가 중 대만, 한국, 페루, 파나마, 폴란드 등 5개 국가뿐이다.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주 가구 가처분 소득의 10%를 넘는 국가도 대만,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5개 국가 뿐이다. 가구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한국과 대만만 1인당 GDP가 2만 달러(2019년 기준)를 넘는 비교적 발달한 국가이고, 파나마와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페루와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약 7천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날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가구주 가구소득에서도 의미 있는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한국, 대만 등 몇몇 국가에 불과하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는 산업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선진국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아래 <표 1>에서 2019년 현재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노인 가구주 가구 가처분 소득 중 사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나머지 국가들 대부분에서 사적 이전 소득은 노인 가구주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의 1%도 안된다. 일본과 같이 아시아 국가도 노인 가구주 가구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된다. 이처럼 오늘날 발전된 사회에서 사적 부양은 보편적이지 않다. 사회복지의 발전 과정 내지 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면 사적 부양이 축소되고, 공적 부양이 확대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동아시아 국가와 같이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보편적인 사회변화의 경향하에서 존재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2-1> 노인가구주 가구의 특정 가구소득별 대비 사적 이전소득 비중 국가 간 비교https://lh6.googleusercontent.com/f1InYBnLoF4zoQJVFSCLGutV3SQ4hsxUlv_JfM... />

 

넷째,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보장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한다.

<표 2-2>는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 가구 간 생활곤란을 경험했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2-2>를 보면,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 가구가 생활곤란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생활곤란을 경험한 비율이 2-4배 가량 더 높다. 이러한 사실은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가구들이 기초보장 수급 가구들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2> 수급ㆍ비수급빈곤층 집단별 생활곤란 경험 여부https://lh4.googleusercontent.com/u0_BpiF0Mb_TtLsC-iW_dj8G8vgS1QvP2buEJX... />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1)

현재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되어, 완전한 폐지의 기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자격조건으로 남아있는 기초보장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뿐이다. 제1차 기초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관계부처 합동, 2017.8.10),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일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과 관련한 대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이며, 단지 완성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2015년 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이 100%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약 7조 3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손병돈 외, 2016).2)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의 경험을 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비수급 빈곤층이 신규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채 50%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3) 그런 점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소요되는 앞의 재정 추정치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는 이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이제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였다(손병돈 외, 2013).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의 예산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가 증가해온 폭도 훨씬 크다. 그런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면, 먼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예상 소요액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소요되는 1년 예산액은 약 1조 3천2백5십억 원으로 추정된다(손병돈, 이원진, 한경훈, 2018). 이 추정치도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100%로 신규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것이다.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험을 본다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해도 비수급 빈곤층 전부가 신규 수급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 공공부조의 경험을 봐도 빈곤층의 공공부조 수급률은 많아야 70% 내외 수준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액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2019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빈곤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도 앞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아동수당의 실시 등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도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다.


 

참고문헌

여현교(2019.10.11.).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708" rel="nofollow">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708)

김승환(2019.11.4.). ‘성북구 네 모녀 사망’ 거센 후폭풍...사회안전망 재정비 목소리 잇따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4512996?OutUrl=daum" rel="nofollow">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4512996?OutUrl=daum).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혜(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자료집. 19-36.

여유진 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정용문 정재훈 이주미(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ecker, Irene(2007). Verdeckte Armut in Deutschland. Ausmuß und Ursachen, Fachforum-Analysen & Kommentare, Nr.2.

최현수 외(2016).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선, 김윤민, 한경훈(2019). 저소득계층 소득지원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손병돈. 이소정. 이승호. 변금선. 전영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손병돈. 구인회. 노법래. 한경훈(2016).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손병돈(2019. 9).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75호. 32-45.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8. 1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안).

손병돈, 이원진, 한경훈. (2018).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 손병돈(2019)의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2) 2015년 말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다. 또한 2015년 말 기준 모든 비수급 빈곤층이 100%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것이다.

 

3)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신규 수급 가구가 약 58만 가구로 예상되었으나(손병돈 외, 2016), 주거급여에서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 약 9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전보다 약 24만 천가구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는 주거급여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인상한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화, 2020/01/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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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불이행,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

2010년 10월, 서울에서 한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목을 맸다. 그는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라며, “내가 떠나고 나면 동사무소 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그는 아들의 장애 판정 후 재활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동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신청을 거절당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을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최종적 위기에서는 다시 가족 때문에 수급자조차 될 수 없는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2010년 겨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조계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그해 12월 마지막 날에는 강북에 살던 노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그들은 이혼으로 위장한 뒤 1인 가구 수급비로 두 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이었다.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 있느냐”라는 물음을 유서에 남겼다.

 

2011년 4월, 78세의 김선순 할머니가 시립병원 입구에서 객사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조차 받지 못했던 할머니의 사인은 폐결핵과 영양실조. 의료급여 수급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평생 가난한 삶과 씨름했을 그녀의 삶은 2평 월세 15만 원 여인숙을 마지막 보금자리로 내주었고, 치료를 구걸하기 위해 찾은 병원 입구에서 스러졌다. 2012년 7월에는 사위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거제에서 이씨 할머니가 사망했다. 그녀는 차례 시청을 찾아 읍소했지만 수급권은 회복되지 않았고,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유서를 남겼다. 바로 그 법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라는 부양의무자기준이다.

 

1,842일의 광화문농성

수많은 죽음을 기억하며 2012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우리의 농성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노력인 동시에, 그저 죽음으로 들려오는 가난의 증언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전쟁 50년 만에 이룩한 성장을 자랑하는 사회에서 가난에 쫓겨 죽음에 내몰리는 삶이 공존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죽음에 너무나 무심했다.

 

미담이나 동정으로 소비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했다. 우리의 농성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이루기 위한 곳이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당신의 탓이 아니니, 죽지 말고 같이 살아서 세상을 바꿔보자는 신호를 보내는 ‘벙커’가 광화문역 지하에 마련됐다. 1,842일의 싸움 끝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으로 받아냈다. 그러나 가난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너무나 아슬아슬한 것으로 만들며, 지금도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간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대선과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진행 정도

2017년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문재인후보는 2017년 3월 22일, 참여연대가 주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인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각 정당과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약속과 당론채택 여부,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1-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2017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의 입장https://lh3.googleusercontent.com/Up9qD780cO3BoUBt5Rw-whuGf2B2CR1O8Jq0tp... />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 의료급여는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 중증가구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으되,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급여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순서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다시 인구학적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순서를 정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룩한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을 보장한 법 제정의 취지에서 후퇴하며, 사각지대 해소 효과 역시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했다. 당시 국가기획위원회(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과의 면담에서 100대 국정과제는 당면한 계획만을 담은 것이며, 이후 추가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후퇴

2017년 8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 계획을 후퇴시켰다. 2018년 폐지한다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로 시행시기를 미뤘고, 2019년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하위 70%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농성장 영정들에 조의를 표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 박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우리 사회 복지가 가야 할 길’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속히 폐지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민관협의체’를 만들 것, 그리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넣을 것을 약속했다.

 

<표1-2>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과정 및 계획https://lh4.googleusercontent.com/PZjwrUWFr3520MstbskrYiBmsK66f035jOVO5F...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생계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 된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수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다.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는 완화안은 3년을 당겨 2019년 시행되었지만 수급자 숫자에 큰 차이는 없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87만 명이다. 지난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전 수급자 숫자가 158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 된 주거급여와, 일부 완화에 그친 생계의료급여의 수급자 증감 차이를 보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완화의 서로 다른 효과에 대해서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중증장애인인 경우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다지만 그 증감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에 불과하거나 도리어 하락했다.

 

<표1-3>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전(2018년 9월)과 후(2019년 11월) 급여별 수급자 수https://lh5.googleusercontent.com/MGpWBxMuWdK0e-SNppA76egOH1RUoy0GV5appi...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왜 효과가 없는가?

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가? 우선 현재 정부의 완화안은 극히 일부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가구가 수급을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는 2020년의 완화안은 1만 8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모델 중 가장 적은 인구를 수급으로 진입시키는 방식이다.

 

더불어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 중증장애가 아닌 경증의 장애로 판정받은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제안하는 완화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중단과 노인성 질환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신체, 생활을 가진 장년 빈곤층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지만 30세 이후에는 다시 부양의무자기준이 생긴다는 기상천외함을 가질 뿐 아니라,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수급을 신청할 때는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부적 운영 방침도 있다.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보호종료 후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수급자인 1촌의 혈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모호한 경계는 사람들의 복잡한 삶을 담아내는 합리적 기준이 결코 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됐다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외된다.

 

<표1-4>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https://lh6.googleusercontent.com/pMiFFa1a5jIWmPrFMkCq-O7PLFvYTgcHDk_Xbf... /> 

 

복잡한 기준완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뿐만 아니라 지난여름 관악구에서 아사한 한씨 모자의 경우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신청 단계에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임대차계약서나 월급명세서처럼 구하기 어려운 서류들을 일방적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조사나 계측조차 되지 않지만 여전히 많다. 정부는 실제 부양 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판정을 의뢰한다고 수급신청을 접수해도 ‘지생보위 판정은 본인이 원한다고 의뢰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판정의뢰를 거절하거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주민센터의 초기상담을 통해 구두로 수급신청을 거절, 탈락시키는 일은 지금도 빈번하다.

 

성북 네 모녀, 그리고 인천에서 모녀와 친구가 사망하고,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에 의한 가족 살해가 일어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오히려 반대로 향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며, 2차 종합계획안에 싣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느린 속도와 뿌연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당사자들이 믿고 기다린 것은 오로지 2020년 발표되는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이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언급이 수정됐다. ‘생계급여’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를 한정시켰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이에 대해 ‘생계급여 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일뿐이다. 약속에 대해 계획으로 답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교묘히 일정과 약속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 대통령에게 다시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보건복지부의 계획 후퇴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질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었다. 농성 64일 만인 12월 19일, 청와대 농성은 마무리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으로 인한 죽음과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당황스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이다. 공약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올해 11월 CBS의 의뢰로 진행된 리얼미터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55.5%의 찬성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높은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정치는 누구도 대표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요구에 어떤 의지나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단은 청와대에 총 4차례 공개서한을 보냈다. 두 달 여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지난 12월 5일 열린 <제5차 포용복지포럼>1) 입구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에게 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경찰의 봉쇄 속에 진행됐고, 서한문 전달을 위해 이동하는 길은 경찰 방패에 가로막혔다. 결국 서한은 전달했지만 이렇게 전달된 서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

 

“아버지와 나의 미래는 양립할 수 있을까?”

치매에 걸린 49세 아버지의 보호자가 된 조기현씨는 아빠의 발병과 간병에 대한 기록,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책으로 썼다. 이 책에서 그는 “아버지와 나의 미래는 양립할 수 있”을 것인지 묻는다. 어린 시절 이혼한 뒤 아버지의 형제라야 남 같은 사이인 이들 부자에게 법적 권한을 비롯한 최종적 ‘보호자’는 서로가 된다. 일용직 노동과 대체복무를 위한 공장일에 매진하면서도 치매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던 그의 삶은 전장이었다. 이 책에서 그는 박능후 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고, 곧 ‘나를 괴롭힌’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도의 치매라 할지라도 이는 중증장애가 아니고, 치매를 앓고 있지만 그는 노인도 아니다. 조기현씨 역시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현씨에게 기준 이상의, 그러니까 그의 상황을 기준으로 2019년 기준 월 1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되며, 252만 원 이상2)의 소득이 생기는 순간 그의 아버지는 수급에서 탈락한다.

 

우리 사회는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짐 지우고 있다.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양육을 비롯한 돌봄은 가족들, 가족 안에서도 낮은 위계의 성별이나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봄의 책임은 전가된다. 최종적으로 빈곤의 위기에 빠졌을 때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된 사람의 소득에 대한 ‘의무’가 가족들에게 생긴다. 가난한 이들의 현실에서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되는 순간 오히려 서로의 삶이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1인시위 피켓을 들고 있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https://lh4.googleusercontent.com/kt0KKhZp9Zf-5zew_dGR09NpTTQardRNipvIXB...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1인시위 피켓을 들고 있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사진 = 빈곤사회연대>

 

시효만료, 정상가족 중심 복지

우리나라의 가족부양의 원칙은 가장 가난한 가족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이 아니더라도 가장 힘든 가족들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주지하듯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조치다. 이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이나 포용을 운운할 자격 없다.

대통령의 선언 이후 이행되지 않은 복지제도 아래 빈곤층이 고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뒤 친구가 자살했다며 빈곤사회연대로 전화를 건 여성은 대통령이 약속만 지켰어도 내 친구는 살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 할 수 있는가? 내년 7월 마련될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와 정치가 약속한 최소한의 목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싸움이 필요하다.


1) 제5차 포용복지포럼: 해외석학과의 만남 – 소득분배 흐름과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서울 포시즌스 호텔)

 

2)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각각 1인가구일 때, 더불어 수급자가구의 가구원이 전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에 따른 수급탈락 기준선

화, 2020/01/0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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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 번째 해에 들어섰다. 햇수로는 4년차다. ‘나라를 나라답게’ 세울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기대가 허튼 것이었는지 아니면 현실 정치에 대한 무지였는지, 그만큼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허탈한 목소리가 곳곳에 들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는 그리도 무리한 것이었는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란 집권을 위한 수사에 불과한가? 2020년 복지동향은 현 정부의 복지국가 공약 이행에 다시금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획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이다.

 

2019년 하반기만 해도 8월 관악구 모자의 아사, 11월 성북구 다가구주택과 인천시 임대아파트 일가족 자살, 12월 대구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생계비관 가족 자살 등 빈곤가족의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그동안 열심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뛰어다녔다지만, 복지총량과 보장수준 그리고 제도개선이 없어 수급권의 획기적인 변화도 없었다. 여전히 빈곤가족은 부양의무자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동의서 제출 등 생계급여 신청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에 120만 명 수준의 생계급여와 140만 명 수준의 의료급여의 수급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후의 변화가 없다. 당초 약속은 어디쯤 와 있는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였지만, 이는 어차피 빈곤완화의 효과는 거의 없는 부가적인 급여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언제나처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호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팩트가 아니다. 본 호 기획글에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1,842일의 광화문 농성을 언급하였다. 이 농성은 빈곤한 이들이 죽지 말고 같이 살아서 세상을 바꾸자는 싸움이었고, 끝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는 공약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약은 소득기준과 장애기준을 적용한 극히 일부의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으로 후퇴하였고,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단지 1만 8천 가구만 추가적인 수급대상이 될 뿐이었다. 재정적 이유로 가장 적은 인구만을 제도 내로 진입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편 손병돈 교수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때조차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최대 1조 3,25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도 비수급빈곤층이 100%로 신규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실소요액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서울형기초보장의 사례를 통해 비수급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수급가구 수가 10개월 만에 약 3만 4천 가구가 증가한 것에서 비춰보아 생계급여의 비수급빈곤층의 대다수도 부양의무자기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30세 미만 인구의 주거급여 수급 제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해도 2만 6천여 가구에 연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혀 과다한 예산이 아니다. 문제는 청년의 빈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없이 정형화된 인구집단으로만 빈곤을 규정하려는 관료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원칙은 여전히 시대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가족과 인륜, 즉 직계가족은 ‘남’이 아니라는 도덕적 시각에 기초할 뿐이다. 가족부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의 비극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는 가구 단위로 수급을 규정하여 공적 책임보다 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원칙은 가장 빈곤한 가족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보장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정치공동체가 약속한 최소한의 목표다. 더 늦기 전에, 기초적인 생활보장이라는 공적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20/01/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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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공약 이행 계획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였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왔습니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인데 재정적 뒷받침은 국가가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농성을 마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너무나 부족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농성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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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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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동상을 활용한 검은 액자 퍼포먼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문애린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 나눔 홈리스야학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영국 동자동사랑방 주민



 

▶ 기자회견문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은 사라져버렸다.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거론하며 반복해온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효과를 낸 바가 없다. 빈곤은 누구의 문제인가? 나이나 장애유무가 아니라 ‘현재 빈곤한’ 사람의 문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빈곤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된다. 1인가구가 30%가 넘는 현재 ‘정상가족’을 가정한 복지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의 첫번째 과제라고 밝혀왔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어떤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곳에서 대화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공약이행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달이 걸려 겨우 돌아온 답변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빈곤층을 염려한다는 백번의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이다. ‘사회적 합의’ 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을 떠난다. 정치가 실종된,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단 한명도 없는 청와대를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 한 걸음도 위정자들의 호의로 나아간 적이 없다. 언제나 부양의무자기준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서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애타게 바라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세상을 등져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싸운다. 거리에 선 우리의 심장에는 수많은 가난한 영정들이 깃발이 되어 휘날리고 있다. 당신들의 거짓 선언에 속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진짜 폐지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기만을 폭로하고 투쟁할 것이다.

 

가난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낡은 복지, 낡은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멈추지 않고 투쟁한다!

 

2019년 12월 19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우리의 기지개 64일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lQUSzULP6nIc4uxdDCNAGl_w8UU9OiInl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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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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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지난 11월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하며 내년 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면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근 3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해왔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인 9월5일, 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만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는 당시 복지부의 발표에 분노하며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또 다시 ‘2022년 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장관의 인터뷰가 발표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입장을 바꾸고 정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포기했거나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탈락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더 깊고 날카로운 빈곤의 늪으로 빠지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에 진정한 의지 있다면, 청와대 앞 농성장에 방문하여 직접 답변하라!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화해냈다. 1.842일의 농성기간 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우리는 또 다시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11월7일 인터뷰에서 ‘복지 분야는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선언한 복지의 권리성을 후퇴시키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시대적 산물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 정부예산이 300조대에서 500조대로 늘어나는 동안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각각 16%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 장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이 없으며, 생계급여도 일부 폐지만 이행할 것임을 수차례 공언했다. ‘일부 폐지도 완전 폐지의 한 종류’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는 일이다. 우리는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짜 계획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반복되는 입장발표를 거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내년 발표할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고 2021년 예산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해야한다.

 

농성에 돌입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농성이 26일 되는 오늘까지 오지 않았다.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답변 하라. 청와대 농성장에 방문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lfN2sWtwwkKiODOOxvSy9ZECsdKFj50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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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 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작년 연이어 하락한 빈곤층의 소득하락이 2019년 2/4분기로 멈추었다. 하지만 하위20%의 처분가능소득은 86만원에 불과하다. 상위20%의 소득을 하위20% 소득으로 나누어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범위를 좁혀서 상위10%의 소득 비중은 50.6%,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4억 7,400만원 에 달한다.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까지 감안한다면 그 액수는 더 클 것이다. 상위0.1% 2만 2천여 명의 연소득의 합이 하위27%의 629만 5천여 명의 연소득의 합과 같다. 불평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심각하다. 30명의 가진 사람들이 1만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반지하·옥탑과 같은 건강을 갉아먹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집답지 않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가 불황이어서 살기 어렵다는 말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쌓아가는 동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계속 더 가난해지며 삶의 공간에서, 거리에서,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다.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열린 추모제https://lh6.googleusercontent.com/bWK2TSuu8KzjtgvU7D965ScIv60zJ-wfC0DVVB... />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열린 추모제 <사진 = 빈곤사회연대>

 

빈곤 퇴치의 날이 아닌 빈곤 철폐의 날

10월 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1992년 세계적인 기아와 빈곤 문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2000년 UN총회에서 2015년까지 절대빈곤 대폭감소를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설정했다.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빈곤퇴치의 날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END POVERTY’라고 적힌 흰색 실리콘 팔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앉았다 일어서는 퍼포먼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스스로 일어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제기구와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나 노인, 가난하지만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원조를 호소한다. 다소 불편하다. 가난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빈곤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회구조 속 오만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얽히고설켜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빈곤문제가 구호와 원조의 부족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과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는 정치권력의 결착에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운 좋게 구호에 의해 구조된 누군가도 다시 빈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노동자, 홈리스, 쪽방주민,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빈곤을 만들어내는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 내고 연대하여 싸운다. 빈곤을 없애는 방법은 가난을 동정거리로 소비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는 구화와 원조가 아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여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은 세계주거의 날인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올해 1017 빈곤철폐의 날에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라는 슬로건과 10가지 투쟁과제를 내걸고 함께 싸웠다.

 


△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개발폭력 철거폭력에 쫓겨나는 사람들

2018년 12월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이 한강에 투신했다. 개발지역에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한 서울의 경우 겨울을 앞두고 철거폭력이 몰아친다. 원 주민과 상인들의 삶이 아니라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이윤만을 위한 개발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한다. 대책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앞에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철거폭력이 등장한다. 철거민들이 온갖 욕설과 희롱, 물리적 폭력과 매일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일 것이다. 화려해지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야 하고 밀려나야 하고 가려져야 한다. 박준경의 죽음으로부터 1년, 최근 강서구 재건축 지역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이 ‘힘들었다.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등졌다. 이웃 주민은 조합 측으로부터 ‘명도소송을 할 것이라는 협박에 심리적으로 힘들고 겁이 났다, 그이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경의 죽음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변한 것은 하나 없었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한 용산참사로부터 근 11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미아3구역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 투쟁하고 있다. 방배5구역, 자양1구역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개발현장의 철거민들은 매일을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우리가 박준경이다”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개발폭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개발에서도 다르지 않다. 도시나 지역의 발전을 내세우고 ‘도시재생’과 같이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내려 한다.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며 철거폭력과 마주하게 된다. 청계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상인들,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날 위기에 저항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상황이 그렇다. 또한 철거폭력은 개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심지어 인기 있는 연예인까지 건물주를 꿈꾸는 사회에서, 건물주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야만에 임차상인들이 철거폭력과 마주하게 된다. 더 화려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와 공공공간에서도 치워진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국가폭력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는 강북구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던 노점상인 이었다. 디자인, 거리미화 등을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 노점상인들은 자치구가 구입한 용역폭력에 의해 철거된다. 서울로 7017 고가공원에 공사가 시작되어 개장되기 까지 서울역 지하도에는 노숙금지 팻말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에서 생활하던 거리홈리스들은 치워졌다.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발견당시 모자의 집에 있던 식료품은 고춧가루가 전부였다고 한다. 모자는 생전 생활고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의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수급신청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9월 강서구에서 50대 남성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세계 경제순위 12위, 30-50클럽의 7번째 가입국인 2019년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가족에게 살해당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후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는 등 복지제도의 신설, 개선조치가 계속 있어 왔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으로 장애등급제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 냈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름만 바뀌었고, 부양의무자기준은 완화조치만 취해지고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만 계속되기 때문이다.

 

‘햇빛이 들어오고 주방이 있는 집에 살고싶다’ 피켓을 제작한 참가자https://lh5.googleusercontent.com/tkCknZrJg0mYtCWWMPZVAdt5T85lP0ZaYMuYKH... />

‘햇빛이 들어오고 주방이 있는 집에 살고싶다’ 피켓을 제작한 참가자 <사진 = 빈곤사회연대>

 

치솟는 집값에 선택 가능한 머물 공간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은 쪽방‧여인숙‧고시원 등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비주택에서 살아간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방음과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비주택은 건강을 갉아먹으며 삶까지 집어삼킨다. 작년 1월 종로구 쪽방촌에 난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 종로 국일고시원에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화마에 휩쓸린 7명은 4만 원 더 저렴한 창문 없는 방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 난 화재로 또다시 3명이 사망했다. 비주택에서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망사고 이후 발표되는 대책은 비상벨 설치나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이 굉장히 지엽적일 뿐이다. 비주택에서 발생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이 안전과 안정되지 못한 주거권에 초점 맞춰지지 않는다면 삶을 삼키는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빈곤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향해

2000년 UN총회에서 목표한 ‘새천년 개발목표’는 실패했다. 2015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도시가 화려하게 변화했지만 화려한 도시에 가려진 빈곤과 불평등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UN은 목표기간을 2030년으로, 이름을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원조경제 중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기존과 다르지 않은 방식은 빈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폭력과 죽음을 멈추고 빈곤과 불평등을 끝장내는 싸움에 동의하고 연대하는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다. 2019년 빈곤철폐의 날에는 2019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발족에 함께 하며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함께 소리 냈고 민중열사 묘역참배, 무연고사망자 합동 추모제,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와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라는 슬로건과 10가지 투쟁과제를 함께 외쳤다. 그리고 1017빈곤철폐의 날 당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진짜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다. 가난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무엇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차별하고 처벌하게 만드는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일정은 끝났지만 각각의 현장에서 빈곤없는 세상,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https://lh3.googleusercontent.com/quGzbNUTi1XoIVYeGWVW0KmrA0dGPE7EU_M4Re... />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 <사진 = 빈곤사회연대>

월, 2019/11/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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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9,939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2% 증가함.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을 합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2조 2,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함.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인 주거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2.5% 감소, 교육부 소관 예산인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22.8% 감소함.

 

전반적으로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위기가구에 대한 단기적 지원 대책인 긴급복지 외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대상자가 유의미한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소극적인 개선안은 최근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 가구의 소득 하락 현상,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불평등 심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표 2-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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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평가

<표 2-2> 2020년 보건복지부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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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5,762억 원 증가한 4조 3,379억 원이 편성되었음. 2019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인상률은 2.94%에 불과하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재산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 정부는 2020년 추진할 제도 개선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를 약 7.1만 가구로 추정했음.

 

2019년 하위 20% 이하 노인가구, 2020년 하위 20~40% 노인가구의 기초연금이 각각 5만 원씩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예산지출이 6,576억 원 감소했으나, 2019~2020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미약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편성한 예산은 7,262억 원에 불과함. 정부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일부 취약가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온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상 유지’ 대책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 제도에는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는 특별한 제도 개선은 없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7조 38억 원이 편성됨.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6~2018년 예산상의 1인당 진료비가 실제보다 7~9%가량 부족하게 책정됐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기본진료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 것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임.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한데 따른 신규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1,458억 원 증액되긴 하였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조치가 생계급여보다 소극적으로 이뤄졌음. 게다가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1년부터 의료급여 예산 증가율을 3%로 고정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3) 긴급복지

내년 긴급복지 예산은 1,656억 원으로 2019년 추경예산 대비 1.9% 증액됐으나, 본예산과 비교하면 16.5% 증액됨. 그동안 긴급복지 예산은 제도의 대상인 저소득 위기가구 수를 정확히 추계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본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후, 추경 또는 다른 사업에서 이용·전용하는 관행이 있었음. 이 관행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자, 정부는 2020년부터 예년의 본예산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그런데 긴급복지 예산의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1년 예산을 다시 2019년 본예산 수준으로 감액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후에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추경 예상분까지 반영한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해야 함.

 

4) 자활사업

자활사업 예산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9% 증가한 6,022억 원이 편성됨. 다른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활사업의 증액분은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단가가 5.0% 인상되고 대상자를 각각 25.3%, 28.3% 증가시킨 것에 기인함. 그런데 자활근로의 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지나치게 낮아, 자활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부 수급자까지도 차라리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일용직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자활사업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의 대상을 전년 대비 70.6%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남.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나,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두 부처·제도 간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을 넓힐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자활근로의 단가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5)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예산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와는 달리 전년과 비교해 예산이 삭감되었음.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예산이 삭감된 것임. 그 이유는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수급가구 수가 최대 139.5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9년 6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4.1만 가구에 불과했기 때문임.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 증가가 저조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단독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2017년 수립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음.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 수립 당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의 월평균 주거급여 수급액을 9.5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8년 결산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0~12월 신규 수급가구의 월평균 주거급여 수급액은 예상치의 2배를 초과하는 19.9만 원으로 나타나, 신규 수급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됨. 2018년 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 대비 주거급여액이 82.7%에 불과했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주거환경이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아, 면적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임. 2020년 소폭 상향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조차도 2019년 초 기준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이 내몰린 열악한 거처의 임대료보다도 낮은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지도 않았고, 비주택 거주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주거지원도 제대로 연계하지 않았음.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20개 지역에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나, 원칙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시군구 단위에서 신청자 또는 수급자의 주거환경이 점검되고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해당 사업이 임시적인 조치로서 주거급여 지원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적어도 단계적으로는 전국 시군구에 주거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결론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기초생활급여의 자격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그쳤음. 무려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했으나,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아님. 주거급여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듯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침해당하는 빈곤층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정부는 2020년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반드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함.

월, 2019/11/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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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20대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이 청와대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장을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에게 질의했다. 박능후장관은 ‘그것(부양의무자기준)은 대상자별로 다른데, 어떤 대상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며,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남인순의원은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생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발언했고, 박능후장관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하며 부양의무자기준 관련 질의가 종료됐다.

 

우리의 농성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복지부 장관이 말했듯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의 약속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계획을 담았다. 1차 종합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2017.11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01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01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차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계획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빈곤층의 소득하락과 2018년4월 증평모녀, 2019년7월 관악구 탈북모자 등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2년 1월로 계획했던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완화조치 중 생계급여에 한정하여 2019년1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1월, 1) 수급신청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1억, 재산9억 미만)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2)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제외 할 계획에 있다.

 

박능후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내용이) 대상자별로 다르다.’는 답변은 현재의 완화조치들을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가? 남인순의원이 말한 ‘현장에서의 오해’ 가 아니다. ‘완화’는 ‘폐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완화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에 불과했다. 때문에 완화계획 조차 대상자별, 수급자가구 아닌 부양의무자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 약 7조원(2020년 기준)가량으로 추정된다. 1차 종합계획으로부터 17년~20년까지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에 반영된 예산은 총 약 4,100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조치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7년 9월 5일,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약속했던 내용은 가난의 정도를 나누며 빈곤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대상자별 완화조치가 아니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별, 인구학적 기준을 삭제하며 복지의 권리성을 선언하고 빈곤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며 제정되었다. 그런데 포용국가를 천명한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경쟁 붙이며 보편복지 확대를 가로막을 셈인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인구학적 기준을 재도입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치로 환원된 빈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외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2019년 10월23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MRt6FoF4rhKP4ybm3EorBaOodgXUaCC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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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굶어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대책없는 개발폭력에 목숨을 끊는 등,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구호와 원조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과 권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에 맞서,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 내고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17일(목) 1017 빈곤철폐의 날 당일 오전 11시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등 빈곤철폐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외치며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공약파기를 공식 선언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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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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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다시 시작된 농성 <사진 = 참여연대>

 

 

▶ 1017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소: 청운동사무소 앞




  • 취지:



    •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요구를 알린다.




    • 관악구 탈북모자의 죽음, 강서구 부양의무자의 가족 살해 후 자살 등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 기자회견 순서 <1부> 1017 빈곤철폐의 날 기념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발언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2: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 발언3: 김상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정책팀장




    • 발언4: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발언5: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순서 <2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농성선포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 질의서 전달: 대표단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2iYziwSn3Du614WSk5ey3BGFFTNnHz3Kn0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배에 달한다. 소득 상위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년 2분기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 막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있다. 더불어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며 개발폭력에 의한 죽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월17일 오늘을 빈곤철폐의 날이라 명명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요구를 외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빈곤은 가난을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전시하며 호소하는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방식은 가난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고 고착시켜왔을 뿐이다.

 

우리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들이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사회에 저항하고 연대하여 싸울 때 끝장낼 수 있다.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2019년 10월17일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9대 조기대선 당시 시민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당시의 공약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2년 8월21일부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8월28일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생을 마감한 영정들에 조문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 2019년 9월4일 광화문농성장은 농성 1,842일로 마무리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년이 더 지나는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2018년10월)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고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로 인해 12만6천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규수급자는 65,829가구에 불과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2003년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장관 역시 2019년 4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9월5일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약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를 발표했던 9월5일 같은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재분재 정책 가운데 예산 1조원 대비 5분위 배율 축소에 가장 높은 효과 있는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빈곤층의 생사가 결정되는 야만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 대표적인 악조항 이었습니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선언하고, 복지가 모든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시키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사망했습니다. 모자는 사망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 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당시 2인가구로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었던 노모와 형에게 지급된 수급비는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모의 둘째 아들, 노모와 형을 살해한 그의 지난 해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발표는 단순한 공약파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필요도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과 사를 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지난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안을 담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 발표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공약파기 입장이 발표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하며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원망마저 품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파기 발표에 분노하며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빠른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9/10/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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