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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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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admin | 토, 2019/12/21- 02:18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가난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지자체 시 의원이 한 말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통했다.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지난 과거가 너무 아팠고 현재 역시 처참하다. 우리는 봉건시대나 왕권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다양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제도에 그것들을 명문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가? 해고로부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가난해진 사람 개인의 책임인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전 재산을 치료비에 헐어 쓴 사람과 그 가족들의 책임인가?

 

개인과 가족에게 떠 맡겨지는 빈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부터 확산된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법 제정, 2000년 시행되었다. 20년 전 우리는 실업‧부도‧사고‧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동의아래 국가에서 권리로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제정 20년이 된 현재에도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7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11월 성북구와 인천시에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고 가난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급여의 권리성을 법에 명기했지만 보장수준을 낮게, 선정기준을 까다롭고 좁게 유지시켜 왔기 때문이다.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디테일한 악마를 통해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2019년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 천막 농성장이 세워졌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했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이 조기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당선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역사 지하도에 있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로서 2012년 8월21일 시작했던 농성을 2017년 9월5일 농성1,842일로 중단했다. 당시 정부로부터 받았던 약속은 두 가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함께 논의하여',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겠다.' 하지만 그 약속으로부터 딱 2년 되는 2019년 9월5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제2차 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었고 생계급여에서 4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라는 이름으로 관악구 모자의 아사와 강서구에서 수급자였던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의무자가 살해한 뒤 자살한 비극에 대한 대책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후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발굴이라는 절망

 

2012년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1,842일 농성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또 죽어갔다. 11월 인천에서 사망한 일가족은 생전 이혼한 전 남편과 친정부모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안내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이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소득 때문에 가족의 수급권이 박탈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발굴'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많은 개인정보를 모아서 발굴해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구태여 '찾아가서 주는 절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가울리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해야하는 이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수차례 질의서를 보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어려울 것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데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종이짝 취급한 답변이었다. 사각지대를 살피고 노력하겠다는 말이 진심 아닌 궁여지책인 것을 확인하는 답변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20년 전 선언된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것이다. 정부의 답변은 우리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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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수, 2021/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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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소외된 자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를 달군 화두를 꼽으라면 '불평등'은 그 유력한 후보의 하나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를 배경으로 대두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에서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로 일약 '락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 열풍을 지나, 올해는 “부자 클럽"이라고 불리는 다보스포럼(WEF,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불평등은 최대의 이슈였다. 한국은 또 어떤가? 최근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세대 간 불공정 문제, 성차별 문제는 모두 불평등 문제를 그 기저에 깔고 있다.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라고 할만하다.

 

이처럼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으로 많은 이들이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복지국가다. 다른 사회과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데 있다. 현 시대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을 지난 수십 년간의 시장만능주의에서 찾는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는 불평등에 대한 유력한 해법으로 여겨질 만하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으로 불평등이 낮았던 시기라고 꼽히는 20세기 중반이 바로 복지국가의 전성기였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의 출발점이라고 지목되는 1980년대에 복지국가도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도 오랜 수수께끼였다.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반드시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건강보장과 노후소득보장인데, 이 제도들의 핵심적인 기능은 부자에서 빈자로의 재분배 보다는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에게로,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장수하는 사람에게로의 재분배에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재원과 급여 구조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도 나타나지만 이는 이 제도들의 2차적인 기능이다. 요컨대 건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사회보험은 '불평등 완화' 보다는 '위험의 분산'을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자와 빈자 간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에는 부자에게 돈을 걷어 빈자에게 재분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불평등 완화보다는 빈곤방지가 그 핵심기능이다.

 

이 때문에 라메쉬 미쉬라와 같은 연구자는 복지국가를 통한 계급 간 재분배 정도는 미약하며, 사실 이 점이 바로 복지국가가 자본부의 사회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20세기에 형성된 복지국가는 불평등 완화 장치라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을 집단화함으로써 분산시키고, 최악의 빈곤을 막는 수단으로 발달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복지국가의 가치는 충분히 높지만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복지국가를 떠올린 이들로서는 실망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복지국가가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세기의 복지국가는 노동인구의 대부분에게 안정적 고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었다.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은 종종 장기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을 요구했는데, 노동인구의 다수가 장기적·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자리는 대부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주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은 사적 영역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복지국가 환경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완전고용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불안정한 비표준적 고용(비정규직)은 이제 노동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고용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가족까지 부양하기에는 불충분한 저임금 일자리들이 채지고 있으며, 핵가족 구조는 해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안에서 '일정기간의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가졌던 이들만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를 오가는 이들은 오히려 복지국가로부터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87%, 비정규직 45%라는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률은(2019년 8월 기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헛된 바람일 뿐일까?

 

21세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재편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다. 노동시장 약자를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스웨덴이나 최근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개혁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불안정 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들까지 사회보험에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의 법적 적용대상조차 사회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보다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고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불평등의 관점에서 의미가 큰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다. 사회서비스는 특정한 요건(아동돌봄이라면 아동의 유무,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면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이 있는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이력이나 여타의 원인으로 배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득이 아닌 성,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모두 금전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 갖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리가 복지국가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이들을 포괄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빈곤방지와 위험분산 기능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는 불평등과 관련한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 복지국가가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협상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한 엥겔베르트 스톡해머는 사회보장의 약화가 세계화 및 금융화와 함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사회보장의 약화는 자본측에 대한 노동측의 협상력을 낮추었고, 그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복지국가가 직접적으로 부자의 돈을 걷어 빈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도는 제한적일지라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낮추고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을 경유하여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정치야말로 불평등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피케티는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자본세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자본세 자체의 효과보다도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사람들이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민주주의의 힘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터운 복지국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이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과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들이 심화되는 불평등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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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장소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2cc... />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 명단, 안건, 회의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면담 및 회의자료와 속기록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010-8166-0811), 김경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010-7761-2260)

목, 2021/07/0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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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20대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이 청와대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장을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에게 질의했다. 박능후장관은 ‘그것(부양의무자기준)은 대상자별로 다른데, 어떤 대상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며,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남인순의원은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생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발언했고, 박능후장관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하며 부양의무자기준 관련 질의가 종료됐다.

 

우리의 농성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복지부 장관이 말했듯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의 약속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계획을 담았다. 1차 종합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2017.11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01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01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차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계획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빈곤층의 소득하락과 2018년4월 증평모녀, 2019년7월 관악구 탈북모자 등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2년 1월로 계획했던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완화조치 중 생계급여에 한정하여 2019년1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1월, 1) 수급신청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1억, 재산9억 미만)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2)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제외 할 계획에 있다.

 

박능후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내용이) 대상자별로 다르다.’는 답변은 현재의 완화조치들을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가? 남인순의원이 말한 ‘현장에서의 오해’ 가 아니다. ‘완화’는 ‘폐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완화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에 불과했다. 때문에 완화계획 조차 대상자별, 수급자가구 아닌 부양의무자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 약 7조원(2020년 기준)가량으로 추정된다. 1차 종합계획으로부터 17년~20년까지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에 반영된 예산은 총 약 4,100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조치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7년 9월 5일,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약속했던 내용은 가난의 정도를 나누며 빈곤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대상자별 완화조치가 아니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별, 인구학적 기준을 삭제하며 복지의 권리성을 선언하고 빈곤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며 제정되었다. 그런데 포용국가를 천명한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경쟁 붙이며 보편복지 확대를 가로막을 셈인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인구학적 기준을 재도입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치로 환원된 빈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외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2019년 10월23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MRt6FoF4rhKP4ybm3EorBaOodgXUaCC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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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21년 7월 28일(수) 13시, 보건복지부 앞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전진행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고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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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IEIeWs24aOR26ZylX2hciceec-6efl-H/view?u...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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