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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활동가 아잠이 야사만에게 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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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활동가 아잠이 야사만에게 쓴 편지

admin | 수, 2019/12/11- 20:52

야사만 아리아니(좌)와 아잠 장그라비(우)

 

이란의 히잡 강제 착용법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활동가 야사만 아리아니에게, 이란 활동가 아잠 장그라비가 편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야사만.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몇 줄이라도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당신의 세계관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당신도 이 부당한 현실에 지쳤다는 것을.

야사만, 지금은 감옥에 갇혀 계시죠.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의 한 여성이 이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24세의 나이에 히잡 강제 착용법에 용감하게 맞섰으며, 그 때문에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혁명 거리의 여성들(Girls of Revolution Street)” 운동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나스린 소토데, 비다 모바헤드, 나르제스 호세이니, 모지간 케샤바르즈, 사바 코르다프샤리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여성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여성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겠죠. 그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모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처럼 우리의 이야기, 당신이 고통받은 이야기와 당신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야사만, 세계가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잠 장그라비

야사만, 저는 ‘블루 걸’ 사하르 코다야리의 불탄 시신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도 공유했습니다. 여성은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자, 캐나다 여성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라고 하더군요. 사하르는 경기장에 갔지만 체포되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그녀는 항의의 의미로 분신했으며 결국 숨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고통과 눈물, 불신과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야사만, 당신은 법과 관행이 여성에게 가하는 부당함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즉시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가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항의의 목소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고, 이처럼 노골적인 불의는 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석방을 기원하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이란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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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최루가스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하반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루가스 오·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2020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를 오픈했다. 해당 페이지는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 세계에 어떤 최루가스 남용 사례가 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페이지를 업데이트해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최루가스 남용 사례를 추가했다. 해당 사례에는 우간다의 선거 관련 시위,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운동, 레바논의 시위대 진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최루가스가 오용된 12개국의 27개 사건이 포함되었으며, 오픈소스 조사단이 각 사건의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고 적법성을 평가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총 31개 국가/지역에서 벌어진 100건 이상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경찰력의 최루가스 남용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이 때문에 평화적 시위대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분석은 진압용 무기인 최루가스가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오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2020년에는 평화적 시위대가 폭력에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 최루가스의 만연하고 불법적인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세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각국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

추가된 최루가스 오용 사례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사례1: 우간다

우간다 내 선거로 인한 논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자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살해, 폭행했다. 또한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이용해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2: 레바논

레바논에서는 2020년 8월 204명 이상이 사망한 베이루트 항구의 폭발 참사로 수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레바논 보안군과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위험한 불법 무력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3: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는 2020년 10월 #EndSars 시위가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력범죄 전담부서 강도특별대응팀SARS이 벌인 잔혹행위와 비사법적 처형, 착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불법 무력 사용으로 대응했다. 또한 군은 레키 톨게이트 시위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평화적 시위대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사례4: 미국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참여한 평화적 시위대를 대상으로 최루가스 등의 진압작용제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페루, 과테말라에서도 시위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최루가스 오용 사례가 있었다.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

이렇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의 거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은 지난 20년 동안 최루가스를 비롯한 법 집행 장비 및 무기의 생산, 거래, 사용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이러한 장비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의 지원을 받은 고문 없는 무역 연합은 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법 집행 장비와 무기 및 그 외의 상품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 사형에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국제 거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증거 연구소 & 오픈 소스 조사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는 2019년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용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앰네스티는 오픈소스 조사 방식을 이용해 최루가스가 오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선별했다. 자료 분석을 진행한 국제앰네스티의 디지털 검증단은 4개 대륙 7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에는 SITU 리서치와 함께 제작한 동영상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최루가스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고, 내부 작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최루가스를 오용됐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부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가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했다.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고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수, 2021/0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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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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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월, 202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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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

수, 2021/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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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자회사가 보유한 군 소유의 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스코가 이러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은 미얀마군에 새로운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살인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통해 계속해서 군정을 이어가고 있다.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약 7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발표는 주요한 진전이다. 이는 군부의 고립을 가중시키고, 다른 기업에도 MEHL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라고 더욱 압박한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철수 계획에 관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MEHL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얀마 내 다른 분야에서의 그들의 폭넓은 입지 문제도 아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단절 선언은 MEHL과 사업적 협력 관계인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경고의 신호가 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즉시 끊어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안보리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잔혹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는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긴급히 회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배경 정보

2021년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군 소유 기업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단체들이 수 개월간 포스코와 그 투자자, 주주들과 접촉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얀마에서 활동하거나 미얀마와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타트마도(Tatmadaw)’로 알려진 군 또는 군 기업이 재구축되고 변화되지 않는 한 이들 기업과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의 ‘군 주식회사’ 보고서는 MEHL의 사업 파트너인 포스코가 국제법상 범죄 또는 그 외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미얀마 군부대의 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대다수의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을 상대로 전장용 무기를 비롯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7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관계자, 인권 옹호자, 활동가, 기자, 예술가, 의료 종사자 등 3,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

화, 2021/04/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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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4월 21일을 <파란 셔츠의 날>로 정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얀마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어주세요.

Q. 왜 파란셔츠의 날일까?

4월 21일은 미얀마 전 양심수 우 원 틴U Win Tin이 사망한 날입니다. 18년 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 그는 7년 전 숨을 거두었는데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미얀마 수감자들이 입었던 수의와 비슷한 색깔의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파란셔츠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1분이 있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 미얀마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세요.

5분이 있다면: 파란 셔츠를 입고, 촛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첨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을 미얀마의 활동가들과 함께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

  • 미얀마 군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십시오
    #파란셔츠의날 #미얀마연대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감옥에 갇힌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석방하세요!
    #파란셔츠의날 #미얀마연대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2월 1일 쿠데타 이후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군부의 탄압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과 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체포, 자의적 구금, 구타, 고문 등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역시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촛불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의 국경일입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미얀마 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지만 이후 군부는 이날을 ‘국군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은 미얀마를 위한 글로벌 액션 데이로 정하고 <온라인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켜진 촛불은 변화의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에 다시 한 번 촛불을 듭니다.

수, 2021/04/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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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현지시각 기준) 지난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하여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망가진 치안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렉 쇼빈의 행동이 오늘 배심원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누구도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 로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우리에게는 평등하게 법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과 상호작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번 결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미국 경찰 활동의 제도적인 실패와 흑인 및 유색인 사회가 경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렉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상황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쇼빈 전 경관이 그만두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간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가 숨진 뒤에도 태연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데렉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의 인간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리는 미국의 법집행 근간에 인종차별주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인 실패를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과잉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법집행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부당한 경찰 활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막는 공무원 면책권을 없애고, 법집행의 비군사화 및 모든 무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배경 정보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경찰관은 수갑을 찬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자신의 무릎으로 7분간 짓눌렀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 이 움직임은 인종 차별 및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BlackLives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로 이어져 전국, 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 중단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모인 2,700여 건의 탄원을 포함, 전 세계에서 모인 100만 건의 탄원을 미 법무 장관에 전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벌인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알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금, 2021/04/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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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지난 4월 16일, 홍콩 친민주파 활동가 10명이 2019년 8월 2건의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야미니 미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활동가 10명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당국은 홍콩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 대부분을 억압적인 홍콩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체포했다. 이제 당국은 남아 있는 평화적인 비평가들까지도 2019년 시위와 관련된 거짓 혐의를 명목으로 소탕하고 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은,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들 활동가를 기소한 것은 절대 옹호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기소된 사람들에게 부당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즉시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배경 정보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면서, 홍콩 경찰은 공공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은 행진에 대한 “이의 없음 통보”를 철회하거나 “치안 우려”를 명목으로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집회, 시위에 제약을 가했다. 2021년 4월 16일 유죄를 선고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10인은 2019년 8월 18일부터 31일 사이에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2019년 8월 18일에는 홍콩 도심 인근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위가 있었다. 국한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집회만 개최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70만명이 평화적 행진에 참여했다.

2019년 8월 31일에는 경찰의 집회 전면 금지와 주최자들의 시위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두 번째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결국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형이 선고된 활동가 중 신문사 경영주 지미 라이Jimmy Lai, 전 국회의원 아우 녹힌Au Nok-Hin과 렁쿽훙Leung Kwok-hung 등 3명은 홍콩 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에 따른 기소 역시 앞두고 있다.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제도적인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미 라이는 이날의 공판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라 추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과 활동가인 마틴 리Martin Lee, 리척얀Lee Cheuk-yan, 룽 이우청Leung Yiu-chung, 마가렛 응Margaret Ng, 시드 호 사우란Cyd Ho Sau-lan, 앨버트 호 춘 얀Albert Ho Chun-yan, 영 섬Yeung Sum 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마틴 리, 마가렛 응, 앨버트 호는 선고유예 24개월, 룽 이우청은 선고유예 12개월, 영섬은 선고유예 8개월에 처해졌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이들이 기소된 것은 홍콩 공공질서조례Public Order Ordinance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 내에 있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과 그 적용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홍콩 시위대를 대상으로 “불법 집회”를 적용하는 것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홍콩 공공질서조례 14조 및 15조에 따르면, 시위를 개최하려는 사람은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로부터 “이의 없음 통보”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치안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공집회를 금지하거나 공공집회에 요건 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시위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규범상 홍콩의 의무에 따라 공공질서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촉구해 왔다. 아울러 현재 지미 라이 등 3인의 기소와 관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큰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목, 2021/04/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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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의 인권 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군과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는 2021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이번 거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 사태 TIMELINE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 미얀마 군과 닫국적 기업의 관계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이 MEHL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 일본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 등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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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8일은 미얀마 총선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했다. USDP와 미얀마 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를 만연하게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 당국이 구금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온전한 보장, 법치와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다.

국제앰네스티와 12개의 인권 단체는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 성명을 보냈다. 이 공동 성명에서 13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미얀마 군 당국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해당 공동 성명을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성명 확인하기 >

미얀마 군부에서 미얀마 전 지역의 인터넷과 4G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통신 회사에 명령했다. 군부는 2월 4일과 2월 5일에도 이동 통신 회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와 관련된 특별 회기를 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성명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결의안을 지지할 것과 향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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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실탄을 맞았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사용해 1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22명이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같은 날 “Everything will be okay”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 시위자 마칼신Ma Kyal Sin총에 맞아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는 불법이며 평화시위대를 향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최소 61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UN이 우려의 목소리만 내는 수준을 넘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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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포스코, 기린 등)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금속 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 정부가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내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촛불 연대 액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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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L과 합작 관계에 있던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압력에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보유하고 있는 MEHL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금된 3,000여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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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사무국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아세안과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및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보편 관할권 및 다른 형태의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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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얀마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To 미얀마 군부

  • 미얀마 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미얀마 군과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언론인 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

To 국제 사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하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미얀마 군과 사업적 관계를 가진 모든 기업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지한 바에 따라 즉각 사업적 관계를 중단하라.
목, 2021/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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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보내는 위성 방송국 일러스트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현지의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위성과 라디오를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세계가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미얀마에 연대 영상 편지를 보내주세요. 국제앰네스티가 현지 위성 방송사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VoiceBurma)와 협업하여 영상 편지를 미얀마에 방송해드립니다.

캠페인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지금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미얀마를 침묵 속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 방법

  • 미얀마 시민에게 보내는 응원과 연대의 영상편지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MyanmarNeverSilenced 해시태그를 포함해 연대 메시지를 트윗해주세요.

예) 영상 편지, 플랜카드를 담은 응원의 메시지 등

 

참여 기간

5월 3일 ~ 5월 17일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 예시는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캠페인 참여 예시

금, 2021/05/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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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지난 4월 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약 100 건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 역시 콘텐츠 차단 명령을 받았다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트위터는 어떤 콘텐츠를 차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단된 트윗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이 쓴 게시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라샤 압둘 라힘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게시물 차단을 결정한 것은 인도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도중 조사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각 기업은 사용자가 온라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내용이 정부의 변덕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검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배경 정보

최근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겪고 있다. 4월 30일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은 이후 5월 중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산소 부족을 겪고, 간병인들 역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당국은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자의적 구금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정부가 시민들을 향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시민 사회 주체들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인도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월, 2021/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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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월, 2021/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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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예스! 선관위의 자의적 단속? 노!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3...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옥죄는 현상태로 대선, 지선 치러서는 안 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1대 국회가 개원 1년이 지나도록 정치관계법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이번 개정 의견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임시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및 선거개혁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구·시·군당 부활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정당 등록취소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지급시 교섭단체 기준 삭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상시 공개 등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안들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3개월 선거비용 공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5/27)이 있었던만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공개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던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인의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도 당연하다.

 

한편 선관위의 개정 의견 중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작성 게시자에게 게시글 삭제의 직접 요청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면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급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었다. 작성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과 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청소년,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관위의 의견도 우려스럽다.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당가입 가입연령 하향 조치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를 거슬러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완화하는 조치로 신문이나 방송 광고 횟수 제한 폐지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치신인이나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의 규제 조항은 삭제하되 비용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에 중앙당을 두며, 5개 시도당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정당 설립 요건 삭제를 통해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위한 정치자금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정당 간, 후보자 간, 시민 간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회부터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한 전면적이고 폭넓은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입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eLAAxFsClJYbx3Ers7QXjkGCqtmy_FoSiq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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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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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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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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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 더 자세히 알아보기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1년 TIMELINE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전인대에서 발의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홍콩 경찰이 4명의 학생(16세 ~ 21세) 활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체포했다. 해당 포스팅에는 4명의 활동가들이 독립당Initiative Independence Party을 창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있을 국회 의원 선거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홍콩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사람들의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정부가 ‘애국을 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는 의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결의안이 통과된 날, 홍콩 정부는 이 결정을 적용해 총선 출마를 금지 당한 정치인 12명 중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야당 의원 15명은 이런 중국의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홍콩의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 이반 람Ivan Lam이 2019년 있었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슈아 웡은 13.5개월, 아그네스 초우는 10개월, 람은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중문대학에서 있었던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월 7일 체포됐다. 이들이 시위에서 평화적으로 외쳤던 슬로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에 영광이 돌아오기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매년 열리던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일부 친중 인사들은 해당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 2021/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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