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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벌어진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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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벌어진 일들

admin | 수, 2021/06/30- 21:00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 더 자세히 알아보기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1년 TIMELINE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전인대에서 발의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홍콩 경찰이 4명의 학생(16세 ~ 21세) 활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체포했다. 해당 포스팅에는 4명의 활동가들이 독립당Initiative Independence Party을 창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있을 국회 의원 선거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홍콩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사람들의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정부가 ‘애국을 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는 의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결의안이 통과된 날, 홍콩 정부는 이 결정을 적용해 총선 출마를 금지 당한 정치인 12명 중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야당 의원 15명은 이런 중국의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홍콩의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 이반 람Ivan Lam이 2019년 있었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슈아 웡은 13.5개월, 아그네스 초우는 10개월, 람은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중문대학에서 있었던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월 7일 체포됐다. 이들이 시위에서 평화적으로 외쳤던 슬로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에 영광이 돌아오기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매년 열리던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일부 친중 인사들은 해당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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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마카오는 1997년, 1999년에 각각 중국에 반환된 이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로 정의되는 방침에 따라 통치되었다. 홍콩과 마카오 모두 중국과의 재통합 이후 특별행정구역(SARs)으로서 50년간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

두 도시는 중국령이 되었지만 중국 본토로부터 독립된 행정, 입법, 사법 자치권을 통해 독자적인 국정을 관할한다. 홍콩 기본법에는 중국 정부가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치권 보장이 끝나는 2047년에 과도 시한이 끝나고 나면 홍콩 도시의 미래는 중국에 귀속된다.

선거가 치루어진 이후, 중국 인민일보의 1면 논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렸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 홍콩 문제에 외부 세력의 간섭을 불허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라질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변함없이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어떠한 개입도 반대할 결의를 지녔다고 전했다”는 내용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범민주당이 “전체 452의석 중 347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다”고 보도하며 18개 구 중 17곳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콩 구의회(DC)는 홍콩 입법회와는 다르다. 홍콩 구의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교통, 환경, 거주 환경과 같이 생계와 관련하여 대중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수개월 간의 ‘반체제 반향’으로 인해 2015년 선거때 47%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71%의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고, 투표 결과 또한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범민주당이 선거에 압승하여 득의만만하자 유권자들 전반에 걸쳐 명백하게 불만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이번 선거전까지는 건제파가 지방의회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대 친중 정당인 민주건항 협진연맹(민건령, DAB)은 기존 119석에서 줄어든 21석을 얻는데 그쳤다.

 

홍콩의 시민 불복종 운동 또는 미국의 색깔 혁명 시도?

이제 민주파는 홍콩행정장관을 선출을 담당하는 선거위원회에서 중요한 대표성을 띄게 된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식 폭력, 공공 기물 파손(반달리즘)과 혼돈 대신에 비교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에 중국을 와해하려는 워싱턴의 양당 강경파들의 분노를 감안했는지 여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도시 거주민 대부분은 과거에 벌어졌던 폭력적인 상황에 명백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평온하고 정상적인 상황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홍콩을 와해 및 약화시키려는 (내부의 또는 외부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홍콩 도시는 중국의 특별 행정 구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에 미국을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근원”이라 일컬으며 “미국 정치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세계적으로 중국을 모함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대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관여하면서 다자주의와 다자 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로섬 게임을 이어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중국과 미국 간의 협력과 공영만이 올바른 길입니다”이라고 덧붙였다.

패권주의적 목적을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한 우세를 추구하고 상호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확실히 미국의 운영 방식이 아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지방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번 구의원 선거는 현재는 철회되었으나 도시의 불안을 촉발시켰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이후로 홍콩특별행정자치구에서 처음 시행된 여론의 결과입니다.”

“지난 5개월 이상 동안 폭도들은 외부(미국)세력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강화하여 사회 및 정치적 대립, 사회적 정서 내 균열을 일으키고 경제와 민생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사회적인 동요는 선거 과정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일부 폭도는 선거 당일에도 애국적인 후보를 교란했습니다.”

“오늘날 홍콩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전히 폭력 및 혼란의 종식과 질서의 회복입니다.”.

신화통신은 선거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인민일보 역시 투표율이 높았고, 개표 작업을 완료했으며, 의원 사무실 100곳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약간 더 언급했을 뿐 선거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야당이 승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뻔뻔스럽게 무법적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도시 주민들은 몇 달 동안 CIA에 의한 폭력, 공공 기물 파손, 혼돈 속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다.

현재의 상대적 평온함이 회복되고 지속된다면 미국이 새로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기 이전의 휴지기일 뿐일지도 모른다.

홍콩에서 보여준 무법천지의 배경은 바로 미국 제국주의의 사회악이다. 그들의 어두운 세력은 자만심, 오만함, 그리고 변화를 꺼리는 마음에 의해 홍콩 시민들이 스스로 파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Stephen Lendman(스티븐 렌드먼)

시카고에 거주하는 자유 연구자로서 글로벌리서치의 정기기고자이다.

월, 2019/12/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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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 기자 말

 

 

 

 

황수영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에는 분주함도, 복잡함도 없었다. 여유롭게 게이트를 나오자 12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거리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조금 걷다 보니 알 수 있었다. 온갖 구호들, 부서진 신호등,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여진 레넌벽, 보도블럭을 깬 흔적들이 이어지는 것을.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선거는 총알보다 강하다) "Zero Tolerance for HK Police Brutality."(경찰의 폭력에는 무관용을) "If not us, Who? If not now, When?"(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횡단보도, 도로 표지판, 지하철, 식당 외벽까지 도시 전체가 홍콩 시민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홍콩 거리 광고판에 적힌 구호.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3/IE002589279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홍콩 거리 광고판에 적힌 구호

 

 

 

 

 

 

시위를 지지하는 식당의 외벽에는 쪽지가 가득하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3/IE002589283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시위를 지지하는 식당의 외벽에는 쪽지가 가득하다.

 

 

 

 

 

홍콩에서 타전되는 긴급한 소식들이 한국 시민들의 마음을 울린 2019년이었다. 우리는 민주파가 압승한 구의원 선거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진 'World Day of Human Rights Rally'(월드 데이 오브 휴먼 라이츠 랠리)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찾았다. 홍콩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의 연합 조직인 민간인권전선의 에릭 라이 부의장 방한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송환법 공식 철회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 ▲행정장관과 입법회 직선제 다섯 가지 요구 중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는 '오대요구 결일불가'(五大訴求 決一不可)를 외치며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We stand with HK People!

 

 

 

행진 시작 장소인 빅토리아 파크로 가는 길은 각종 단체와 정당에서 차린 부스로 가득했다. 메가폰을 잡은 사람들이 시민들을 독려했고 곳곳에서 손피켓과 마스크를 나눠줬다. 노동조합의 부스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했고, 경찰 폭력을 감시하는 팀은 조끼와 장비를 준비했다. 천주교 미사도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들뜬 분위기에서 행진이 시작되자 빅토리아 파크부터 센트럴까지 거대한 물결이 생겨났다. 선두가 센트럴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행렬이 출발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방송차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구호를 외치며 뚜벅뚜벅 걸었다.

 

 

 

 

 

 

집회에서 발언 중인 한국 시민사회 연대방문단.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3/IE002589324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집회에서 발언 중인 한국 시민사회 연대방문단

 

 

 

우리는 집회 연대발언을 통해 '많은 한국 시민들이 홍콩을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We stand with HK people"(우리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함께 걸었다. 행진 내내 남녀노소 많은 홍콩 시민들이 환호의 박수와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줬다. 아, 이곳에 오길 잘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행진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는 경찰이 있었다. 골목에는 총을 들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대기 중이었고, 행진 대열의 위쪽을 지나가는 다리마다 경찰들이 포진해 시위대를 내려다봤다. 하늘에는 헬기가 날았고, 대중교통에서의 검문 검색도 일상적인 일이 돼버린 것 같았다. "경찰에게 복수하자!" 경찰에 대한 구호는 비판과 요구를 넘어 '복수'로 변해 있었다. 경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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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한 홍콩 경찰의 모습

 

 

 

 

 

 

거리에 비치된 우산과 헬멧들. 시위에 참여한 사람 누구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놓고 간 것이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3/IE002589314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거리에 비치된 우산과 헬멧들. 시위에 참여한 사람 누구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놓고 간 것이다.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다"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변호사 단체, 인권 단체, 입법회 의원, 노조 등 다양한 단위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생각과 직면한 어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선거는 민주파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분노한 결과입니다. 우리 민주파 의원들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실패했던 것입니다."

 

 

 

한 입법회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친중파가 주류인 입법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다"(hand-tied)라고도 표현했다.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입법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데 현 입법회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입법회가 사실상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역할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적인 예로 정부가 현재 사용하는 최루탄의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가도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입법회 의원이 최루탄 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조차 없다고 한다. 홍콩 시민들의 5대 요구 중 하나로 직선제와 정치 개혁을 외치는 이유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입법회 점거 투쟁 이후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입법회 건물.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3/IE002589320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지난 6월 입법회 점거 투쟁 이후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입법회 건물

 

 

 

 

 

인권단체들은 홍콩 경찰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인지 증언했다. 체포된 참가자의 손을 뒤로 묶고 바닥에 꿇어 앉힌 채 마스크 등을 모두 벗기고 그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례, 경찰서에서 연행자의 눈을 향해 레이저포인터를 쏜 사례, 눈을 가리고 폭행한 사례, 알몸 수색 등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까지. 악의적인 행위들이었다.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증언을 두려워하고 있어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활동가들은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홍콩 정부의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 탄압, 인권옹호자 탄압, 여성인권 침해 등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지만 특별보고관들의 홍콩 방문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는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나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경찰 폭력 감시를 위해 어떻게 연대해왔는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등의 경험을 자세히 공유했다.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후퇴해온 운동 속에서 국제연대가 큰 힘이 됐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홍콩 노총과의 간담회.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3/IE002589325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홍콩 노총과의 간담회

 

 

 

 

 

"홍콩의 미래는 홍콩 시민들이 결정하겠다"

 

 

 

영국과 중국의 통치 기간 동안 지체돼온 민주주의, 민의를 표현할 제도의 부재, 자유롭게 말할 공간의 축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홍콩 시민들은 '지금 저항해야 한다'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주의 없이는 더 나은 미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상황은 선뜻 좋아질 것 같지 않다. 홍콩의 새해는 최루탄 연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이 운동은 5대 요구가 모두 실현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홍콩의 미래는 홍콩 시민들이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홍콩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더 많이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아시아의 친구로서,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서로의 영감이 된다면 긴 여정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친미나 반중, 폭력 집회와 같은 이미지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의 연재를 통해 전하려 한다. 

 

 

 

 

 

 

민간인권전선 활동가들과 함께 Five Demands, Not One Less!를 외치며.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3/IE002589319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민간인권전선 활동가들과 함께 Five Demands, Not One Less!를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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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1/0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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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을 발포하고 있는 홍콩 경찰

최루탄 가스를 뚫고 경찰과 충돌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거리에서의 충돌 뿐만이 아니다.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행 역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의혹은 홍콩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어왔다. 경찰서 내에서의 폭행, 체포 중 여성의 속옷이 노출되는 장면과 수치스럽고 불필요한 알몸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낸 여성들은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다. 이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고, 가짜 성관계 동영상으로 공격을 받거나 협박 전화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 없는 공격은 대부분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비방하고, 경찰의 직권 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홍콩 당국이 이런 폭력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낙인과 제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의 만연함을 정확히 파악하게 어렵게 한다 –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홍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고용주가 자신이 시위에 연루된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것이다.

지난 10월, 홍콩의 기회균등감시단(equal opportunities watchdog)은 경찰의 성희롱 의혹에 관한 300건 이상의 문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 건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단체의 진술과 조사를 미루어보면, 이 문제는 조직적인 것이다. 성폭행 생존자를 지원하는 단체 레인릴리(Rainlily)의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67명의 응답자(여성 58명, 남성 9명)들이 시위와 관련해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골적인 언어적 성희롱부터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불법적 성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경찰관들과 반시위자들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여름 내내 있었던 3만여 개의 #ProtestToo(나도 항의한다) 연대 운동 등을 통해 익명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두명의 용감한 젊은 여성 “Ms X”Sonia Ng의 증언 덕분이었다. 그 후 두 명 모두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마주했다. 성폭력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소니아 응

 

Ms X”와 Sonia Ng

11월 9일, 홍콩 경찰은 한 여성이 10월 22일에 취안완 지역 경찰관들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X씨로만 알려진 18세 여성은 이 사건 후에 낙태를 했으며, 성폭행범 식별을 위해 그녀의 동의 하에 낙태한 태아로부터 DNA를 채취했다고 전했다.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들은 진료 기록을 얻기 위해 X씨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의 의료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색 내역에는 혐의가 제기된 날 이전의 진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X씨가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법정에 수색영장에 이의를 제기했고, 치안 판사는 사건을 재검토한 후 영장을 취소했다.

X씨에 대한 세부사항이 인터넷에 유출되기도 했다. 그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했다.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청 공보 책임자 츠춘충(Tse Chun-chung)은 특정 매체에 X씨는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후 츠춘충은 이를 부인했다.

X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이번 혐의와 더불어, 경찰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 주장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라고 전했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소니아 응(Sonia Ng)

 

홍콩 중문대 학생인 소니아 응(Sonia Ng)은 홍콩 시위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관들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이후 후폭풍이 몰려왔다. 소니아는 “사람들이 내가 문란하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고 우리 가족들의 배경과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라고 말했다.

 

비방 운동 (Smear Campaign)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내내, 홍콩 당국은 시위자들을 ‘폭도’, ‘공공의 적’이라 지칭했다. 친정부 언론과 온라인 포럼들에 의한 비방 운동은 관련 사건에 여성들이 연루되었을 때 성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2019년 9월, 행정회의 의원 패니 로(Fanny Law)는 라디오에 출연해 몇몇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접대(Free sex)”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마스크를 쓴 나체의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유포되었다. 후에 이 사진은 포르노 영상의 일부분으로 밝혀졌지만 이 루머는 온라인 상에 계속 확산되었다.

단적인 예로, “홍콩 경찰, 강간범, 그리고 살인자” 라는 사인을 들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홍콩 위안부 여성, 바퀴벌레들을 위한 무료 성관계”로 합성되어 있었다. (바퀴벌레는 일부 사람들이 시위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저널리스트 에이미 입(Amy Ip)은 앰네스티에게 자신이 경찰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이후 시작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이미는 홍콩 경찰이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력적으로 대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경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경찰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와 친 정부 언론 매체를 통해 에이미의 이름,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가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유포된 사진이 기자회견 당일 에이미가 가지고 있던 기자증의 사진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진은 경찰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 후, 악성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에이미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시위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Offering Free Sex)”해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몇 일 간 밤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다. 가족들 모두 걱정했다. 나는 우연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머니는 이민까지 고려했었다.” 라는 말을 전했다.

시위 현장에서 거리를 정리하는 경찰들

 

실효성 없는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경찰민원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uncil, 이하 IPCC)의 현 체계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명한 해외 전문가 패널은 IPCC가 “최근 시위 규모에 걸맞은 권한, 역량, 독립적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도시에서 운영되는 경찰 감시 단체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

 

X씨의 변호인은 X씨가 올바른 경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공격적인 심문을 받았으며 경찰의 요구대로 건강 검진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명백한 중상모략뿐이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단 두 명의 응답자만이 자신이 당한 일을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레인릴리는 전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는 현재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에게 이 문제를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폭력 혐의는 홍콩 경찰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확립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시위대를 향한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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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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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②] 홍콩 시위대와 함께 걷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①] 무장 경찰, 검문검색..... 그래도 '홍콩에 오길 잘했다'


 

류다솔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2018년 2월, 한 홍콩인 남성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여 함께 여행을 간 여자친구를 대만에서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돌아왔다. 영국법체계를 따라 형사법상 속지주의를 택한 홍콩에서는 홍콩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위 남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고, 대만과 범죄인인도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아 그를 대만으로 송환할 수도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2019년 2월 중국, 마카오, 대만 등 별도의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지역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아래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9년부터 해를 넘긴 현재까지 이어지는 홍콩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법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법안의 악용 가능성 등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이들은 홍콩의 변호사들이었다.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PLG(Progressive Lawyers Group) 등은 2019년 2월 말 성명을 통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의 행정장관이 정치인을 포함하여 홍콩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모호한 죄명을 이유로 중국 등지로의 송환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5년 중국 내 '금서(禁書)'를 판매한 홍콩 퉁뤄완(銅鑼灣) 서점 관계자 5인 실종사건 등을 경험한 홍콩에서 이러한 지적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홍콩의 변호사 단체인 PLG는 2019년 2월 22일 홍콩 정부의 송환법 개정안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PLG 홈페이지 갈무리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7/IE002590628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홍콩의 변호사 단체인 PLG는 2019년 2월 22일 홍콩 정부의 송환법 개정안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PLG 홈페이지 갈무리ⓒ Progressive Lawyers Group

 

 

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2019년 6월, 홍콩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법률가 3000여 명이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침묵행진을 펼쳤다. 인구 약 740만 명의 도시에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에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저마다의 작은 불빛을 보탰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철회를 선언한 9월 4일 이후에도 시위대는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 진상조사단 설치 등 '5대 요구' 관철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 11월 중순까지 시위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4500명을 넘어섰다. 우리 방문단은 시시각각 변하는 홍콩의 상황 속에서 홍콩의 시위대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났다. 

 

한국 농민들의 WTO 반대 시위, 공익법률지원의 시작

 

우리는 '주도자 없는 시위'로 일컬어지는 홍콩의 시위대를 위해 법률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는 한 중견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2005년 한국 농민들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를 언급했다. 2005년 12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한국 시민사회는 1500명가량의 대규모 투쟁단을 구성하여 WTO 제6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홍콩으로 원정투쟁길에 오른 바 있다.

 

한국 시위대는 사물놀이, 바다 수영, 삼보일배, 도로점거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5일가량 시위를 이어갔는데, 특히 삼보일배 시위는 홍콩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시위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연행되었다. 홍콩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그는 처음 겪는 상황에 홍콩 경찰과 홍콩 시민사회 모두 미숙했지만,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시위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홍콩 변호사들의 대규모 프로보노 공익법률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평했다.

  

 


2005년 WTO 반대시위의 일환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홍콩 거리를 행진한 한국 시위대 (<a href=http://omn.kr/35c2)"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7/IE002590621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506px;" />

▲  2005년 WTO 반대시위의 일환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홍콩 거리를 행진한 한국 시위대 (http://omn.kr/35c2)

ⓒ 오도엽

 

 

당시 홍콩 시민사회는 대규모 연행자들의 법률 조력을 위해 20여 명가량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시위대가 기소되지 않고 풀렸났으며, 당시 3심까지 갔던 한국인 세 명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왔다. 마지막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이 변호사는 당시의 인연으로 한국에 왔다가 농활까지 다녀왔다고 하니, 과연 필자보다 한국의 사회운동에 더 베테랑이었다. 이후 두 번째 대규모 공익법률지원 활동은 2014년 79일 동안 지속된 '우산혁명'이었다. 수십 명 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지만 다행히도 연행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규모 공익법률지원 활동이 바로 지금의 시위이다. 홍콩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시위대를 위한 법률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행되는 시위대가 연락을 하면 법률지원이 가능한 변호사와 연결을 해주는 식이다. 현재 약 200명 가까운 변호사가 자원하여 일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의 변호사가 법정변호사(Barrister) 1500여 명, 사무변호사(Solicitor) 9900여 명 등 1만 명가량이니 전체 변호사의 약 2% 남짓이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 5일까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홍콩 시민의 수는 5980명이고,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은 238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숫자의 시위 연행자들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긴급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홍콩 인권단체 ‘민권관찰’의 안내문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7/IE002590632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긴급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홍콩 인권단체 ‘민권관찰’의 안내문ⓒ 민권관찰(民權觀察)

 

 

이번 방문을 통해 10여 명의 홍콩 변호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평일에는 기존의 일상적인 변호사 업무에 더해서 매일같이 잡혀있는 시위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밤이 되면 밀린 서면을 쓰고 있었다. 주말이면 흐르는 물과 같이 어디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지 모른다. 주말 저녁에 연행 소식을 들으면 시위현장과 경찰서, 구금 시설 등으로 달려간다.

 

지난 11월 홍콩이공대에서 하룻밤 새 1000명 이상이 연행되었을 때는 변호인단에게도 악몽같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올해 첫 시위가 있던 지난 1월 1일에도 400여 명의 시위대가 연행되었다. 이런 생활도 어느덧 반년을 훌쩍 넘었다. 시위대도, 함께 하는 변호사들도 언제 '일상'을 되찾을지 기약이 없다. 

 

홍콩 변호사들의 결연한 목소리와 눈빛을 통해 느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홍콩 시위대가 존재하는 한 홍콩 변호사들의 공익법률지원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당연한 일은 때로는 현실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홍콩의 오늘을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변호사들을 공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길을 나아가려면 혼자서 빨리 달리기보다는 함께 멀리 걸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서울에서 연대의 인사를 건넨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2322"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토, 2020/01/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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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금,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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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Case C-507/17 Google LLC, successor in law to Google IN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위 소송에 이해관계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아티클 19(Article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의견서의 취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법원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럽연합 내 … 사람에 대한 링크에 유럽연합 외부의 이용자들이 접근권을 가지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검색배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겠지만, 수많은 제3국가들은 검색배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잡혀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자유권(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의 균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법 아래 검색배제명령을 받은 … 검색엔진 운영자가 검색엔진의 모든 (국가) 버전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google.com에서 – 편집자) 이러한 검색배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유럽연합법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모든 회원국의 검색엔진 각 버전에서 검색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연합 외부의 검색엔진 버전을 통해 해당 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단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연합법이 현재 검색배제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자들은 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정보대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경우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그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검색배제할 것으로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윤리적 평가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른 인권들과 달리 사회적 논의로 남겨지는 영역이 크다. 오픈넷은 캐나다법 하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검색배제조치가 캐나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사건에도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서에 참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잊힐 권리와 상표권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조계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자유권 즉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우리나라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란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검색결과에서 그 사람이 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히기 원하는 사실들을 담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픈넷은 “잊힐 권리” 보호조치가 명예를 훼손하지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과거의 사소한 언행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검색배제조치 신청인의 욕구 해소에도 도리어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관련 논평 아래 [관련 글] 참조).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시사IN 2017.11.13.)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4.28.)
[논평]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2016.03.15.)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경향신문 2014.06.0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이 된다 (슬로우뉴스 2014.07.24.)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경향신문 2014.07.15.)
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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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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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이라크 정부와 연합한 민병대는 최소 16개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라크에 이전된 무기는 강제실종,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민간 건물의 고의적인 파괴를 부추긴다.
  • 이라크는 세계 6위의 중화기 수입국이다.
이슬람국가(IS) 이라크 정부 PMU-시아파 민병대
2014년 중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가 이라크의 북서부지역을 점령해 “칼리프” 설립을 선언함. 이라크 정부군이 IS로부터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 대부분 시아파의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급여와 군대 장비를 지원받았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2월에 이라크 무장군대에 소속됨.
수니파 민병대 쿠르디스탄 군 미국 주도의 연합군
수니파의 단원들로 구성된 혁명수비대(Tribal Mobilization). IS에 대한 전투와 재탈환한 지역에서의 역할이 증가. PMU 민병대 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이들 중 일부도 정부의 지원을 받음.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KRG)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 자치구(Kurdistan Region of Iraq, KR-I)를 통제하고 있다. 페시메르가라고 알려진 쿠리디스탄 무장 군은 IS에서 영토 탈환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미국의 주도하에 반-IS연합이 설립됐다. EU와 아랍연맹과 같은 기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8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명목상 이라크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대가 이라크군의 군수품을 이용해 전쟁범죄와 보복 공격 등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신규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민명대의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에서 공급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2014년 6월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병대는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어 이전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렇게 이전된 무기에는 다량의 소형화기를 비롯해 탱크와 대포 등이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 무기들을 주로 수니파 남성 수천 명에 대한 강제실종과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및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 세계적인 무기공급국은 이라크에 이전된 모든 무기가 결국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실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은 자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무장단체의 극악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락한 민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약 40~50개의 지방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IS와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해 2014년 중반 창설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이라크군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부군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4개 주요 민병대 -무나사마트 바드르(바드르 여단 또는 바드르 조직),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의병단), 카타이브 히즈불라(히즈불라 여단), 사라야 알 살람(평화 여든) 등 를 중점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PMU 소속 민병대가 2014년부터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무기와 급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거나 검문소를 통제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허가라는 구실 아래, PMU 소속 일부 단체들이 주로 수니파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PMU 민병대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벌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군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민병대원은 모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용의자는 계급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민병대는 진정으로 군의 일원으로서 규율에 따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점령지역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이라크 곳곳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무기거래조약은 잔혹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이나 전환을 중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고문, 불법살인 등 민병대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폭력

시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PMU 민병대는 보유한 무기를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IS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고문 및 강제실종, 즉결 처형, 불법 살인 등이 있다.

무크다디야의 한 남성은 2016년 1월 성인 남성과 소년 100명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형제인 22세 아메르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아파 사람이 소유한 시내의 한 카페에 자살 테러 공격이 벌어지자, PMU 민병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PMU 단원들은 수니파 사원과 상점,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수많은 수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붙잡히거나 집에서 끌려 나와 바로 살해당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첫 주에는 민병대 단원들이 확성기를 달고 돌아다니며 수니파 남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2016년] 1월 13일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납치당했고,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니파 남성들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PMU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검문소 및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한 20세 학생은 2016년 7월 26일 샤르가트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살라흐 알 딘 주의 아스미다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이 검문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사복을 입은 사람과 군복을 입은 사람, PMU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즉시 그의 눈을 가리고는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고문을 받으며 7주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가 ‘다에쉬(IS)’라고 자백하길 바랐죠. 어떤 학교 안에 30명 정도와 함께 갇혀 있었어요. … 모두 쇠몽둥이와 전선으로 얻어맞았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 거의 대부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 22일 뒤에 그들은 우리 모두를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PMU 민병대에 붙잡힌 다른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14년 10월부터 알 라짜자 검문소를 지나려다 히즈불라 여단에 납치된 수니파 남성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민병대)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를 IS의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보 긴장을 높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병대를 정규군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허울뿐인 변화로는 부족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종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PMU 민병대

PMU는 최소 16개국에서 생산된 100종류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 등의 중화기는 물론 표준규격 칼라시니코프와 M-16 자동소총, 기관총, 권총, 저격소총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다양한 소형화기 등이 있다.

2014년 중반 창설된 이후 PMU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수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산 장비를 비롯해, 주로 미국에서 최근 생산된 막대한 양의 NATO식 장비도 이렇게 공급되었다.

지난 5년간 이라크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0개국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이라크 무기수출은 2006~ 10년과 2011~ 15년을 비교했을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이라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기 수입 규모가 큰 국가였다.

이라크군의 무기 추적 관리는 우발적이고 조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라크에 수입된 무기는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분쟁의 유동적인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라크 정부는 보유한 무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무책임한 무기 이전,
미국산 장갑차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벌어졌다. 예를들어, 이라크 정규군에 공급된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산 장갑차가 히즈불라 여단의 손에 들어갔다. 히즈불라 여단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로, 미국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을 “국외 테러 단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란은 PMU 민병대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특히 바드르 여단,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 히즈불라 여단 등 이란 정부군 및 종교 인사와 긴밀한 관계이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란이 PMU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란 역시 전쟁범죄에 공모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 2017/0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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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습니다.

 

그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들의 정권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가보원법에 대한 박지원 원장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f6... />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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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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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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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

이스탄불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지만 아일린(가명)*은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아일린은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가방에 짐을 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아일린은 터키 정부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로,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실패로 대대적인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매일같이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붙잡혀 간 그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처럼, 새벽에 급습한 경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일린은 그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약 400개곳에 달하는 비정부단체가 영구 폐쇄되었다. 현재 전세계 기자 3명 중 1명이 터키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터키의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 중 다수는 그 사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쿰후리옛 신문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놀 부란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차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9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근 터키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떤 형태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다.

아일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체포된다면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이스탄불에서 소설가인 아슬리 에르도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에르도안은 미결 상태로 132일간 구금되어 있던 끝에 12월 29일 풀려났다. 에르도안의 “죄”는 쿠르드계 일간지인 ‘외즈귈 귄뎀’에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외즈귈 귄뎀은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폐쇄된 신문사였다. 에르도안은 아일린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겪었다.

새벽부터 아파트를 습격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에르도안의 미결 구금은 임의적인 조치였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처벌이었다.

에르도안이 풀려나면서 터키의 최근 암울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희망의 창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든 괴한의 끔찍한 공격으로 39명이 죽고 65명이 다쳤다. 새해의 끔찍한 시작이었다. 1월 4일 터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에는 터키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리란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처음 선포된 이후 거듭되는 인권침해의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재판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물론 고문과 부당대우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도 삭제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긴급조치를 이용해,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자인 에롤 왼데로글루와 아멧 네신, 인권옹호자인 세브넴 코룰 핀칸시는 신문사 외즈귈 귄뎀과 연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아슬리 에르도안이 석방된 다음 날, 터키 정부는 유명 고발언론인인 아멧 시크를 “테러조직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는 ‘귈렌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시크가 수 년간 귈렌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됐다.

현재 터키가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자국 관할권 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 시도 외에도, 2016년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인 쿠르드 자유의 매(TAK) 등의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어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대신 터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 가두며 국민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Ozan Kose/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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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터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다. 어디서나 두려움이 뚜렷이 맴돌고 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경계하는 표정을 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집에서는 “공개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차단되고,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듭 좌절한다.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다.

이러한 탄압은 터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영구 폐쇄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고문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인도주의 단체, 터키의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단체인 귄뎀 초주크(Gündem Çocuk)도 있다. 이처럼 활발한 시민사회가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렇게 파괴된 시민사회가 미칠 영향은 어떤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인과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함에도 이들은 교도소의 시커먼 감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터키에서의 새해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됐다. 이미 공격당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부엌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아일린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또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아일린에게, 터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월, 2017/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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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 takes part in events around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in 2014. Female activist, dressed as an angel is holding a placard which reads: Chelsea Manning USA Whistleblower in Prison. Chelsea Manning was one of the cases featured in the 2014 Write for Rights campaign which saw over 3 million actions being taken worldwide.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수, 2017/0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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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전세계의 관심 속에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와 신임 행정부는 미국의 법을 수호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안팎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미국의 막대한 권력은 사람들의 인권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공포와 혐오의 구호를 정책으로 구현한다면 이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슬림 등록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등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감금과 같은 미국 역사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환기시킨다. 트럼프는 자신의 연설에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비평가들과 기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의 책임 전가와 공포감 조성 전략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임명한 내각 내정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증언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는 엑손 모빌 최고경영자 시절 긴밀한 사업적 관계로 맺어진 이들과 여러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전력이 있다.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도 여성, 유색 인종,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5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인권수호의 책임을 물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Lorie Shaull

© Lorie Shaull

혐오발언, 인종차별주의, 소수자 차별 발언을 중단하라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혐오발언을 단호하게 중단하고,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미국인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하라


트럼프의 취임은 사상 초유의 난민위기와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난민이 폭력적 분쟁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수백만명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했다. 미국은 반드시 난민 보호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간 트럼프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추하고 명백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기초한 거짓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쳐왔다.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지켜온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이 난민 위기를 외면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런 구실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것이다. 이는 교육, 일자리, 적절한 식량과 의료 지원 없이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여성, 남성, 아이들의 고통을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약 2100만명의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양산하며 국제 사회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에 대한 의견 존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트럼프의 취임 시기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든 때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모스크바에서 카이로, 스탠딩 록에서 홍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체포되며 공격받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거부하는 모습도 불길한 징조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이런 위협 전략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성향의 반정부인사, 인권옹호자, 더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제 인권 의무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엄중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의무이다. 미국 정부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양심 없이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왔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대담하게 인권침해를 제멋대로 계속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연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때다.

© Mike Licht

© Mike Lich

 

온라인 액션하러 가기: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토, 2017/01/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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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조작, 뇌물 수수, 보고서 날조하는 경찰
    • 체포보다는 살인 조장하는 경찰 성과급 방침
    • 경찰 인건비로 살인청부업자 고용
    • 필리핀 국내법, 국제법 모두 무시한 살인 경찰

필리핀 경찰이 정부 수뇌부의 지시로 마약범죄 용의자 수천 명을 직접 또는 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했으며, 이처럼 연이은 초법적 처형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새로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보고서 <“가난하면 죽는다”: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지는 초법적 처형>는 필리핀 경찰이 마약 소탕 작전을 위해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고, 살인 피해자를 갈취하고, 공식 사건 보고서를 날조한 정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빈곤층과의 전쟁이다. 마약 사용, 판매를 의심받는 사람들은 아주 엉성한 증거만으로도 돈을 대가로 살해당한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필리핀 경찰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정부가 희망을 줘야 할 빈곤층을 살해하며 돈을 벌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맹세한 거리에, 이제는 그의 지시로 불법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으로 도발한 경찰은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고, 국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구실로 한 달만에 1천 명 이상이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7개월만에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은 7천 건 이상이었고, 그 중 경찰이 직접 살해한 경우도 2,500건 이상이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59명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33개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사관들은 필리핀의 3개 주요 구역의 110명을 인터뷰하고 경찰 보고서 등의 문서 자료도 분석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필리핀 전역의 20개 도시에서 벌어진 초법적 처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초법적 처형은 정부 또는 공모자, 지인의 지시를 받은 공직자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살인이다. 초법적 처형은 필리핀법과 국제법에서 모두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살해된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의 극빈층에 속해 있으며, 그 중에는 8세 어린이도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

필리핀 경찰은 몇 개의 사례에서 외국 필로폰 조직을 상대하며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없이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호와 존중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층과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총부터 발사하는 경찰

보고서는 경찰이 확인도 안 된 명단을 가지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어떻게 사람들을 사살한지 기록하고 있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항복할 준비를 한 사람들도 그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보고서를 날조해, 용의자들이 선제 사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앰네스티가 만난 증인들은 경찰이 심야에 습격해 체포 시도조차 하지 않고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마약과 무기를 넣어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자비를 호소하는 가족 앞에서 살해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경찰
바탄가스 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내는 자신이 자비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근거리에서 남편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숨진 뒤, 경찰은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멍이 들도록 폭행했다.
항복해도 사살, 집안의 귀중품까지 갈취
세부 시의 제네르 론디나는 대규모 경찰부대가 집을 둘러싼 것을 보고, 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렸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사람이 ‘항복할게요, 항복할게요’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경찰은 제네르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방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목격자들은 그 후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한 목격자는 그의 시신을 “돼지처럼 들고” 나온 경찰들이 하수도 근처에 시신을 던져 두었다가 결국 차에 실었다고 했다.제네르가 사망하고 6시간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족들은 사방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노트북, 시계, 현금 등 귀중품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족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의 공식 범죄현장 물품 목록에도 없었다고 한다. 제네르의 아버지 제네로소는 2009년 은퇴하기 전까지 24년 동안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아들이 마약을 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마약 소탕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 날은 너무 심했어요.” 그는 말했다. “이미 항복한 사람을 왜 죽인단 말입니까?”

이미 항복한 사람을 왜 죽인단 말입니까?

– 경찰에게 아들이 살해당한 제네로소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사례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아끼는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끌려가 버려지는 비인간적인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경찰이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피범벅이 된 시신을 겁에 질린 유족들 앞으로 끌고와, 머리를 땅에 끌며 밖에 던진다.”고 말했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 NOEL CELIS/AFP/Getty Images

체포보다 살인을 조장하는 성과급 방침

살인하는 경찰은 마약 범죄 용의자를 “무력화시키라”는 명령과 같은 상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금전적인 보수가 지급되면서, 비공식적인 죽음의 경제가 형성됐다고 보고서는 서술한다.

경찰 근무 10년차이자, 메트로마닐라에서 불법마약단속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장 계급의 한 경찰관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접촉” 횟수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초법적 처형을 정당한 작전 수행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고 있는 용어다.

“항상 접촉 횟수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 한 사람당 8천 페소(미화 161달러)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302달러)까지 지급됩니다. 4명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라면 3만 2천 페소(미화 644달러)를 받는 겁니다. … 본부로부터 비밀리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체포를 하면 성과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일단 총이 발사되면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체포보다 살인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경장의 말로 그 끔찍함이 더욱 강조됐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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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례식장에서 시신 보상금 챙기고 가족 유품까지 빼앗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 경찰관은 일부 경찰들이 장례식장과 결탁해, 시신을 보낼 때마다 장례식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목격자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재산을 불리고 있으며, 그렇게 훔친 것 중에는 유물 등 정서적으로 소중한 물품도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은 신원불명의 괴한으로 위장해 초법적 처형을 강행하고 살인을 “청부”하며,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지하세계의 범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 중 4,100건 이상이 익명의 무장 괴한에 의한 것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명 “2인용 자전거 타기”라고 알려진 이 수법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 2명이 나타나 표적을 사살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청부업자 2명은 경찰관에게 의뢰를 받아, 마약 사용자를 살해할 때마다 한 명당 5천 페소(미화 100달러), “마약 밀매자”는 1만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200~300달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청부업자들은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을 처리한다.

살인청부업자,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 처리

살인청부업자의 ‘처리’ 대상은 주로 지방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마약 사용 또는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나열한 명단에서 나오며, 이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 명단에는 마약을 사용한 시기, 사용 및 판매한 양과는 상관없이 이름이 추가되며, 추가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이름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보복에 이용하거나, 마약 사용 및 판매 용의자를 더 많이 죽일수록 성과금을 받기 때문이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 NOEL CELIS/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에서 마약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살인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세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기이다.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서 시행하는 초법적 처형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라.
  • 필리핀 법무부는 마약범죄 살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경찰 계급이나 정부 내 위치와 관계없이 조사하고 기소하라.

필리핀은 무법과 치명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건강권과 인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티라나 하산 국장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인권 위기를 직접 해결하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정부 수뇌부 관계자들의 연루를 포함해 이러한 살인과 에 대해 예비조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다. 2016년 10월, 국제형사재판소의 파토 벤소다 검사는 이러한 살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로마규정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목, 2017/0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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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정부가 대대적인 교수형 집행하며 자국민을 비밀리에 말살하고 있다.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국제앰네스티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 <인간도살장: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대규모 말살정책>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3,000 명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매주, 때로는 격주에 한 번씩 최대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한밤중에 비밀리에 교수형을 당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반복적인 고문, 식량, 물, 의약품, 의료조치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말살정책으로 수많은 수감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규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전쟁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다름 아닌 시리아 정부 최고위급의 승인 하에 일어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여론을 묵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말살행위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

지난 2016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래 자국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1만 7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사망한 수치이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사망한 수감자를 포함하면 3만 명이 넘는다.

5,000 – 13,000 75,000 1,100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사형된 사람 정부보안군에게 체포되거나 실종된 사람 집, 고향을 떠난 사람

 

“이건 법정이 아니다” – 무슨 대답을 해도 ‘유죄’인 이상한 재판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는 실제 재판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피해자들은 교수형을 당하기 전 소위 ‘약식군사법정’이라는 데서 1~2분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가진다. 이 과정은 제대로 된 사법적 절차로 보기에는 그 형식이 매우 간략하고 임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임 정부 관료, 교도관, 판사,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수형이 집행되기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과정을 자세하게 재현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범죄여부를 질문하지만,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 출신의 판사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정’은 시리아의 사법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이름과 범죄 여부를 묻기는 하지만, 수감자의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은 법치주의와는 하등 관계 없다. 이건 법정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소위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판결은 고문에 의한 수감자들의 거짓 자백에 기반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강제실종을 당해 비밀리에 감금되어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형 집행 직전이 돼야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된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진전까지 죽는 줄 몰라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밤중에 교수형이 집행된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수감자는 시리아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교도소 지하실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 그런 다음 세이드나야 교도소 부지에 있는 다른 구치소 건물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당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수감자들은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직전까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처형을 목격한 전직 판사는 “그들은 수감자들의 목을 매단 상태로 10~15분간 내버려 두었다. 몸이 너무 가벼운 이들은 죽지도 않았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만으로는 죽을 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자 보조들이 밑에서 끌어당겨서 목을 부러뜨린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다”

‘사형실’의 건물 윗층에 있던 수감자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1년 체포된 전직 장교 “하미드(Hamid)”는 “바닥에 귀를 대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리는 사람들이 질식해 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다.”

그들이 나를 끌고 들어갔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은 뒤엉켜서 꿈틀대는 벌레들 뿐이었어요. 두 발로 서있을 공간도 없었어요.

-수감자가 증언한 교도소 모습

하룻밤에 최대 5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들의 시체는 트럭에 실려 비밀리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시리아 정부의 계획된 말살정책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생존자들의 증언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충격적이다. 교도소는 굴욕감, 모욕감, 병,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고안된 세계였다.

교도소의 절망적이고 참혹한 환경은 시리아의 계획된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았어요.
고문 후에 나는 기쁨과 웃음을 잃었어요.

-전기고문을 당한 학생

강간, 구타 – 피와 고름으로 뒤덮인 교도소

많은 수감자들이 강간당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강간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처벌과 모욕을 위한 고문과 구타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감자들은 영구적인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감방 바닥은 수감자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고름으로 덮여 있었다. 사망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9시쯤 교도관들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였던 “나다르(Nader)”는 “매일 우리 동에서만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교도관이 ‘1번방, 몇 명? 2번방, 몇 명?’ 물으면서 방마다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하곤 했다. 한번은 교도관들이 감방을 차례로 돌면서 우리의 머리, 가슴, 목을 때렸다. 그날 하루 우리 동에서만 열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식량과 물도 정기적으로 끊겼다. 교도관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져서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기 일쑤다.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교도관이 기분에 따라 “사형”

사이드나야에는 그만의 ‘특별 규칙’도 있다.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속삭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교도관이 감방에 들어왔을 때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교도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

행정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도관 누구든지 수감자들을 때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됐건 사형당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다뤘어요.

-전 교도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은 “우리는 시리아 당국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와 시리아 전역의 정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초법적 처형,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와 이란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나서서 시리아 정부의 살인적인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시리아평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정부 교도소의 잔혹 행위 근절 내용이 반드시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유엔은 즉각적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모든 구금시설의 접근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루프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잔혹한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리아 정부도 국제 감시단에게 자국 내 교도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즉시 시리아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방비 상태 죄수 수천 명에 대한 냉혹한 살인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고안된 육체적, 심리적 고문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 책임자들을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3D 재현 영상 보기

※ 이 보고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교수형을 통한 대규모의 초법적 처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전직 교도관 및 관료들, 수감자, 판사와 변호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및 해외 전문가 등 총 84명의 목격자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다.
수, 2017/02/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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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다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Uma Bharti) 수자원부 장관이 주총리 재임 시절 강간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지시한 발언에 반드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선거 유세 중 최근 강간 용의자 남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으로 주 정부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 Chijioke Ugwu Clement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한다. 그 상처 위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내가 주총리로 있을 때(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 한 여성의 강간사건을 이렇게 해결한 적있다. 인권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나는 피해 여성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게 용의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여성들에게도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구타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정했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우마 바르티 장관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며, 자기가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이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마다야 프라데시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르티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주 정부는 바르티 장관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마 바르티 장관은 나중에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내 지시를 따른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이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추행, 강간한 자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월 11일(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짜)까지 관련 논의는 중단하겠다.”

아카르 파텔 국장은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폭력 사건의 불처벌은 인도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르 파텔


인도는 구금시설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문 및 부당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인도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에도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일어난 정황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금, 2017/02/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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