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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미얀마 사태, 시작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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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미얀마 사태, 시작부터 현재까지

admin | 목, 2021/04/29- 18:00

미얀마 군의 인권 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군과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는 2021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이번 거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 사태 TIMELINE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 미얀마 군과 닫국적 기업의 관계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이 MEHL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 일본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 등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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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8일은 미얀마 총선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했다. USDP와 미얀마 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를 만연하게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 당국이 구금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온전한 보장, 법치와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다.

국제앰네스티와 12개의 인권 단체는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 성명을 보냈다. 이 공동 성명에서 13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미얀마 군 당국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해당 공동 성명을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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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에서 미얀마 전 지역의 인터넷과 4G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통신 회사에 명령했다. 군부는 2월 4일과 2월 5일에도 이동 통신 회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와 관련된 특별 회기를 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성명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결의안을 지지할 것과 향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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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실탄을 맞았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사용해 1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22명이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같은 날 “Everything will be okay”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 시위자 마칼신Ma Kyal Sin총에 맞아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는 불법이며 평화시위대를 향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최소 61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UN이 우려의 목소리만 내는 수준을 넘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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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포스코, 기린 등)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금속 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 정부가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내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촛불 연대 액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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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L과 합작 관계에 있던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압력에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보유하고 있는 MEHL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금된 3,000여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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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사무국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아세안과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및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보편 관할권 및 다른 형태의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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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얀마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To 미얀마 군부

  • 미얀마 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미얀마 군과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언론인 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

To 국제 사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하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미얀마 군과 사업적 관계를 가진 모든 기업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지한 바에 따라 즉각 사업적 관계를 중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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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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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 환영한다 

미얀마 정부는 긴급조치 명령 성실히 이행해야

집단학살 책임자 처벌하고, 로힝야에 대한 차별과 탄압 중단해야

 

지난 23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ICJ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과 학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폭력, 집과 마을에 대한 방화, 농지와 축산활동 파괴, 식량과 생필품 박탈 등을 막을 조치를 즉시 취할 것 ▷군대와 준군사조직, 무장부대 등 미얀마 정부의 지시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과 개인들도 로힝야를 겨냥하여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노사이드 범죄의 어떠한 증거도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증거들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도 분명히 할 것 ▷미얀마 정부는 4개월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고,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마다 관련 조치와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ICJ의 긴급조치 명령을 환영하며, 미얀마 정부는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은 지난 40여년간 계속되어왔다. 2018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19년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들에 대한 잔혹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ICJ의 긴급조치 명령은 로힝야들이 여전히 “심각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박해 받는 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더 이상의 잔혹 행위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얀마 정부가 학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ICJ 재판에서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고, 인종학살의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미얀마 독립조사위원회(ICOE)는 수치의 ICJ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조사 결과를 지난 1월 20일 발표했다. ICOE는 일부 군인들에 의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 등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가와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 또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ICOE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국제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ICJ의 긴급조치 결정을 앞두고 내놓은 ICOE의 최종 결과는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어막이었을 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ICJ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로힝야에 대한 집단 학살은 없었다”, “일부 로힝야들이 학대의 정도를 과장했을 수 있으며 국제사법시스템이 아직 허위 정보를 걸러낼 능력이 있지는 않다”고 반발할 일이 아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조사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마을에 대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 역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 40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로힝야를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정부가 ICJ의 긴급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2020년 1월 27일

로힝야오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OTLIgZMVawKOVGz7FpN2iu0Amg_DToZXf5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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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Case C-507/17 Google LLC, successor in law to Google IN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위 소송에 이해관계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아티클 19(Article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의견서의 취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법원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럽연합 내 … 사람에 대한 링크에 유럽연합 외부의 이용자들이 접근권을 가지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검색배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겠지만, 수많은 제3국가들은 검색배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잡혀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자유권(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의 균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법 아래 검색배제명령을 받은 … 검색엔진 운영자가 검색엔진의 모든 (국가) 버전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google.com에서 – 편집자) 이러한 검색배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유럽연합법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모든 회원국의 검색엔진 각 버전에서 검색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연합 외부의 검색엔진 버전을 통해 해당 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단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연합법이 현재 검색배제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자들은 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정보대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경우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그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검색배제할 것으로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윤리적 평가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른 인권들과 달리 사회적 논의로 남겨지는 영역이 크다. 오픈넷은 캐나다법 하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검색배제조치가 캐나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사건에도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서에 참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잊힐 권리와 상표권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조계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자유권 즉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우리나라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란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검색결과에서 그 사람이 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히기 원하는 사실들을 담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픈넷은 “잊힐 권리” 보호조치가 명예를 훼손하지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과거의 사소한 언행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검색배제조치 신청인의 욕구 해소에도 도리어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관련 논평 아래 [관련 글] 참조).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시사IN 2017.11.13.)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4.28.)
[논평]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2016.03.15.)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경향신문 2014.06.0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이 된다 (슬로우뉴스 2014.07.24.)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경향신문 2014.07.15.)
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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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 확인 못 해
  • 북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거부해
  •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 정부에 의한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도 증가해

국제앰네스티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25개 국가 및 영토의 2019년 인권 현황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요한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라며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임을 천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LGBTI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형제도 역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존폐를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단일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중국, 미국, 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하여 핵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인권이 협상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탈북인 강제송환 문제와 납치 피해자 강제실종 문제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정부는 1969년 항공기 납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황 원을 포함하여 납치된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 또한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자치구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여전히 탄압하고 강제 수감했고, 인도는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자치 지위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을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치부하며 억압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폭탄 테러 이후 폭력적인 반무슬림 움직임이 촉발되는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비관용적인 국수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홍콩 경찰의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저항 끝에 철회되었다. 대만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브루나이에서는 간통죄와 남성 간 성행위를 투석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철회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형 집행 재개를 막아냈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여성 대법원 판사가 임명되는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아시아에서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으나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맞섰다.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국문)
첨부2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영문)

목, 2020/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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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만큼의 정의

 

전은경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고마워요, 감비아”(Thank you, Gambia)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쿠투팔롱 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을 환영하며 들어 올린 손팻말이다. 지난 23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부 만장일치로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을 대신해 미얀마를 로힝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도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가 정말 고맙다. 지난달 로힝야 캠프를 방문했을 때 미얀마 군부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증언하며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던 로힝야 난민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유엔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대량학살)라고 규정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신빙성이 없고 유엔이 내정에 간섭한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제재판소 재판에서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 갈등이었다” “인종학살의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국제재판소의 결정은 로힝야족이 여전히 심각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감비아는 미얀마 정부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면서 “미얀마 정부와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잔혹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크나큰 수치다”라고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로힝야 사태를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한국 정부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미국,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는 사이 주미얀마 한국대사는 “로힝야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때가 한국에 기회”라며 학살이 벌어진 라카인주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떠한가. 로힝야족이 물고기를 잡고 살던 평화로운 마을을 밀어버린 땅에서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신시가지를 만들 목적으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노사이드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얀마의 군 재벌들과 손잡고 합작투자를 하여 그 이익을 나누고 그 돈이 또다시 인권유린에 사용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유엔의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이익>이란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 재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는 14개 외국 기업을 지목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가운데 6개가 한국 기업이다.

 

이러면서 정부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을 펼친다고,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와 기업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정부가 성실히 긴급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구호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신남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감비아만큼 용기 있는 실천력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국경 너머의 이웃들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6279.html"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에서 보기>>

금, 2020/01/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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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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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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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을 발포하고 있는 홍콩 경찰

최루탄 가스를 뚫고 경찰과 충돌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거리에서의 충돌 뿐만이 아니다.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행 역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의혹은 홍콩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어왔다. 경찰서 내에서의 폭행, 체포 중 여성의 속옷이 노출되는 장면과 수치스럽고 불필요한 알몸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낸 여성들은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다. 이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고, 가짜 성관계 동영상으로 공격을 받거나 협박 전화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 없는 공격은 대부분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비방하고, 경찰의 직권 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홍콩 당국이 이런 폭력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낙인과 제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의 만연함을 정확히 파악하게 어렵게 한다 –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홍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고용주가 자신이 시위에 연루된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것이다.

지난 10월, 홍콩의 기회균등감시단(equal opportunities watchdog)은 경찰의 성희롱 의혹에 관한 300건 이상의 문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 건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단체의 진술과 조사를 미루어보면, 이 문제는 조직적인 것이다. 성폭행 생존자를 지원하는 단체 레인릴리(Rainlily)의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67명의 응답자(여성 58명, 남성 9명)들이 시위와 관련해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골적인 언어적 성희롱부터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불법적 성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경찰관들과 반시위자들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여름 내내 있었던 3만여 개의 #ProtestToo(나도 항의한다) 연대 운동 등을 통해 익명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두명의 용감한 젊은 여성 “Ms X”Sonia Ng의 증언 덕분이었다. 그 후 두 명 모두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마주했다. 성폭력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소니아 응

 

Ms X”와 Sonia Ng

11월 9일, 홍콩 경찰은 한 여성이 10월 22일에 취안완 지역 경찰관들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X씨로만 알려진 18세 여성은 이 사건 후에 낙태를 했으며, 성폭행범 식별을 위해 그녀의 동의 하에 낙태한 태아로부터 DNA를 채취했다고 전했다.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들은 진료 기록을 얻기 위해 X씨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의 의료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색 내역에는 혐의가 제기된 날 이전의 진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X씨가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법정에 수색영장에 이의를 제기했고, 치안 판사는 사건을 재검토한 후 영장을 취소했다.

X씨에 대한 세부사항이 인터넷에 유출되기도 했다. 그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했다.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청 공보 책임자 츠춘충(Tse Chun-chung)은 특정 매체에 X씨는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후 츠춘충은 이를 부인했다.

X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이번 혐의와 더불어, 경찰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 주장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라고 전했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소니아 응(Sonia Ng)

 

홍콩 중문대 학생인 소니아 응(Sonia Ng)은 홍콩 시위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관들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이후 후폭풍이 몰려왔다. 소니아는 “사람들이 내가 문란하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고 우리 가족들의 배경과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라고 말했다.

 

비방 운동 (Smear Campaign)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내내, 홍콩 당국은 시위자들을 ‘폭도’, ‘공공의 적’이라 지칭했다. 친정부 언론과 온라인 포럼들에 의한 비방 운동은 관련 사건에 여성들이 연루되었을 때 성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2019년 9월, 행정회의 의원 패니 로(Fanny Law)는 라디오에 출연해 몇몇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접대(Free sex)”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마스크를 쓴 나체의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유포되었다. 후에 이 사진은 포르노 영상의 일부분으로 밝혀졌지만 이 루머는 온라인 상에 계속 확산되었다.

단적인 예로, “홍콩 경찰, 강간범, 그리고 살인자” 라는 사인을 들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홍콩 위안부 여성, 바퀴벌레들을 위한 무료 성관계”로 합성되어 있었다. (바퀴벌레는 일부 사람들이 시위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저널리스트 에이미 입(Amy Ip)은 앰네스티에게 자신이 경찰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이후 시작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이미는 홍콩 경찰이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력적으로 대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경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경찰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와 친 정부 언론 매체를 통해 에이미의 이름,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가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유포된 사진이 기자회견 당일 에이미가 가지고 있던 기자증의 사진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진은 경찰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 후, 악성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에이미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시위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Offering Free Sex)”해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몇 일 간 밤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다. 가족들 모두 걱정했다. 나는 우연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머니는 이민까지 고려했었다.” 라는 말을 전했다.

시위 현장에서 거리를 정리하는 경찰들

 

실효성 없는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경찰민원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uncil, 이하 IPCC)의 현 체계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명한 해외 전문가 패널은 IPCC가 “최근 시위 규모에 걸맞은 권한, 역량, 독립적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도시에서 운영되는 경찰 감시 단체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

 

X씨의 변호인은 X씨가 올바른 경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공격적인 심문을 받았으며 경찰의 요구대로 건강 검진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명백한 중상모략뿐이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단 두 명의 응답자만이 자신이 당한 일을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레인릴리는 전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는 현재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에게 이 문제를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폭력 혐의는 홍콩 경찰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확립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시위대를 향한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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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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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숨 건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비판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줄로 알려진 가스전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토탈과 쉐브론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가스수송사업의 MOGE 배당금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군부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는 일부 조치일 뿐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슈웨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호주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 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은 오는 6월 11일(금) 오전 11시,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에는 수리야 데바 유엔 기업과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이재정 국회의원,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공동집행위원장, 트웨트웨테인 박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가스전 사업, 특히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국제라운드테이블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 일시·장소 : 2021년 6월 11일 (금) 오전 11시,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aQpUGnuKRo68U02tuIbIHw"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공간 ZOOM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호주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

  • 한-영 동시통역 제공

 

프로그램 

  • 사회 : 사하지 우망 시잉(Sahaj Umang Singh)

  • 패널1_ 이재정 국회의원,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국회의 역할

  • 패널2_ 트웨트웨테인(Htwe Htwe Thein) 박사,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군부로의 지급 중단이 민주주의 저항운동에 미치는 영향

  • 패널3_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및 향후 대응방향

  • 패널4_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차단의 중요성 및 가스전 사업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 그리고 전망

  • Q & A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aQpUGnuKRo68U02tuIbIHw"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 >> 

목, 2021/06/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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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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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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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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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어머니들이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Luis María Barranco

멕시코 정부는 최근 범죄조직의 미등록 이민자들에 대한 습격 사건이 충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히 조사에 나서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주간 두 차례 벌어진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한 130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이들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멕시코는 이주민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어 버렸다. 곳곳마다 잔인한 범죄조직이 몇 푼 챙겨보고자 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강제 추방시키는 데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이주민들이 미국에 가려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당국이 각성하고 행동에 나설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약 100명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을 태우고 멕시코 남부 베라크루스의 라스 초아파스 부근을 지나던 화물열차를 권총과 소총, 칼로 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습격했다.

괴한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역당국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한 44명만이 탈출에 성공해 가까운 마을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정부는 이들을 연방이민국 보호소로 보냈고, 이곳에서 이주민들은 영사관과 연락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멕시코의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것인지, 일부의 경우 난민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최소 두 명 이상은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일부 이주민들은 습격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나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멕시코 북부 소노라 주에서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중앙아시아 이주민 약120명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존자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 타고 가던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났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진술했다.

그러자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다가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들 중 최소 13명만이 빠져 나와 사막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생존자 일부와 인터뷰를 나눴다. 정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모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습격 사건으로부터 2일 후, 소노라주 지방검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3구의 시신과 불탄 차량 2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수사 결과 습격 가해자가 누구인지, 생존자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대부분이 여전히 사막에서 실종된 상태이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국영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이민당국은 알려진 이주민 납치 사건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신고 건수는 62건인데 비해 2014년에는 682건에 이른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주민들은 항상 그늘에 가린 채 살아가야 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이주민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실책을 기록한 바 있다. 수십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사막에서 식량과 물도 없이 헤매고 있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멕시코 정부는 즉시 실종된 이주민들의 수색을 시작하고, 구조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실태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이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습격 사건의 생존자들에게 정신과적 및 의료적 지원은 물론, 이들이 사건을 고발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대범죄사건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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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must investigate shocking spike of attacks and killings of migrants

Mexican authorities must urgently investigate a shocking spike of violent attack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s by criminal gangs and provide a safe haven for surviv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re than 200 migrants, including several children, were violently attacked and several killed by armed groups in two separate attacks in the last two weeks.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30 are still unknown, prompting fears for their life and security.

“Mexico has become a death trap for migrants, with vicious criminal gangs at every corner waiting for their opportunity to attack them for a few dollars, while authorities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are more eager to deport people than to save live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any migrants have died and disappeared while trying to reach the USA in the past few years, the only question left is how many more lives have to be lost before authorities wake up and decide to take action.”

On Friday, several men armed with pistols, shotguns and machete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00 Central American migrants travelling on a cargo train near the town of Las Choapas, Veracruz, in southern Mexico.

The armed men demanded money from the group who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before attacking them.

According to local authoritie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only 44 people, including five children, were able to escape and reach a local town. Authorities transported them to a detention centre run by federal migration authorities where they have been in touch with their consulates to consider their options, which may include returning home,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for Mexico, or in some cases applying for asylum.

One man was severely injured from a bullet wound and at least two others were badly beaten. Some migrants are considering making declarations to authorities regarding the attack yet many others are too scared to do so. In the meantime, authorities have not given clear information on actions taken to search for the rest of the group or investigate the crime.

In a separate incident, on 2 June, armed men dressed in military outfit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20 Central American migrants in the state of Sonora, in northern Mexico.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when one of the vehicles they were travelling in broke down.

They said it was then that a group of armed men wearing military outfits approached them and fired at them indiscriminately. At least 13 of them escaped the attack and made their way through the desert to safety.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some of these survivors. Authorities have rounded them up and have initiated procedures to return them back to their countries, as requested by the migrants, who went through a traumatic experience.

Two days after the violent incident, the Attorney´s Office of the State of Sonora said they found three bodies and two burned vehicles where the attack took place.

However, official investigations have not produced details 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 and over the fate of the survivors, many of whom are still missing in the desert or are feared to have been abducted by the criminal gangs.

According to information published in recent months in national media, Mexican immigration authorities reported that from 2013 to 2014, reported kidnappings of migrants increased tenfold, with 62 complaints registered in 2013 and 682 in 2014.

“Migrants are forced to live in the shadows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in the past documented extensive failures to investigat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in Mexico. With dozens of men, women and children potentially lost in the desert with no food or water or held by criminal gangs, there is no time to waste.”

“Authorities in Mexico must urgently begin searching for the missing migrants and ensure the safety of those who have been rescued. They must also initiate an urgent investigation into the wave of attacks against migrants and ensure those responsible face justice. Anything less will only put more migrants at risk,” said Erika Guevara Rosas.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survivors of these attacks to be given proper attention as victims of serious crimes, including immediate psychological and medical support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to stay in Mexico while they carry out a criminal complaint.


수, 2015/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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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침 카이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집트 검찰총장이 숨지고 경호원 5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숨지게 한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냉혹한 살인행위”라며 “이집트에 법치주의가 널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인권탄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인민저항단(Giza Popular Resistance)이라는 비주류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몇 시간 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다.

2015년 5월, 전세계 약 500개 이상의 “이슬람 학회 및 단체”들이 이집트 사법부와 군경 소속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니다 알 케나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이집트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로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검찰총장 암살 사건이 벌어진 29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30일은 무슬림형제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지 4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암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북부 시나이에서는 형사법원이 무르시 전 대통령에 사형을 권고한 뒤, 판사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 7월 이후 보안군을 노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집트 경찰과 군 역시 같은 시기 북부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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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Bring attackers to justice after State Prosecutor assassinated

The perpetrators of a bomb attack in Cairo this morning which killed Egypt’s Public Prosecutor and injured five of his bodyguards and one other by-stan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Hisham Barakat was being driven downtown from his home in the district of Heliopolis early this morning when a car bomb exploded next to his convoy, setting fire to many cars. He later died in hospital of his injuries.

“The killing of Public Prosecutor Hisham Barakat was a despicable, cowardly and cold-blooded act of murder,”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the rule of law is to prevail in Egypt,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free to do their jobs without the threat of violence. However, the Egyptian authorities must not use such threats as a pretext for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 little-known group called Giza Popular Resistance reportedly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its Facebook page but hours later retracted it.

In May 2015, more than 500 “Islamic scholar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d launched a signed online statement urging supporters to kill government officials in Egypt’s judiciary, police and the army. The statement, named “Nedaa Al-Kenana”, came amidst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with violations committed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Monday’s high-level assassination came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a street protest by millions of Egyptians that had demand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Mohamed Morsi, a leader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assassin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oday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Three judges were shot dead and two were injured in North Sinai in May, after a criminal court recommended the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Scores of ordinary people have also been killed and injured in numerous attacks on security forces since July 2013 when Mohamed Morsi was ousted. At least 600 members of Egypt’s police and armed forces have also been killed since then, particularly in the North Sinai.


수, 2015/07/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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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etty Images

ⓒ2015 Getty Images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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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수, 2015/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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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기를 추모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로힝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군부의 집단학살로 인해 로힝야는 수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80여만 명이 터전을 빼앗기고 타국의 난민캠프로 내몰렸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비극이 끝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여전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난민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인도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더믹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난민생활에 구호와 지원마저 끊기게 만들어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힝야의 생명의 불은 꺼져가고, 미얀마 군부가 바라듯이 이들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집단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는 국제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로힝야를 향한 총부리가 이제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로힝야 집단학살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은 결과입니다.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미얀마 민중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는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의 실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를 포함한 국민 학살과 잔학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세안과 UN에서 로힝야 인권 보호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연관되거나,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침해와 연루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국제사회가 지난 4년간 로힝야 집단학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구성원으로의 인정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또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수용과 연대의 의식이 미얀마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함께 공존해야할 미얀마 구성원이라는 인식 확산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로힝야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어 미얀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로힝야 집단학살 4주기를 맞아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로힝야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미얀마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행동에 진심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어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미얀마 국민들과 더 강하게 연대하고자 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고양YMCA/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사단법인희망씨/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JPIC위원회/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서울녹색당/성콜롬반 정평환/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앤의친구들/언니네트워크/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동자노동조합(MTU)/인권운동공간 활/작은형제회정평창보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 3.0/참여연대/창작21작가회/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의성요한정평환(JPIC)/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교육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총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9Zoju-UTGAcNzYRGVbqmEs6EESkOWLO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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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Body My Rights - Burkina Faso - Social Media Graphic

부르키나파소는 강제결혼과 조혼, 원치 않는 임신, 성교육 부재로 수만 명의 여성들이 2등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5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부르키나파소에서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시작하고, 오는 2015년 10월 11일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강제결혼과 조혼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과, 여성들이 피임 및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국장은 “오늘날 부르키나파소에서 자라나는 소녀들은 살아가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과 마주하고 있다. 가족에 의해 강제로 결혼해야 하거나, 피임을 할 수 있어도 배우자가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성인권 문제를 등한시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성들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후보자들의 중심 공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은 부르키나파소의 헌법과 국내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음부 절제, 강제결혼, 조혼, 가정폭력이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은 임신과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로 남성 가족 구성원의 몫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부르키나파소 여성 중 불과 17%만이 피임법을 사용하며 매년 2,000명 이상의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하고 있다.

성-재생산건강과 피임법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남성들이 아내에게 폭력으로 위협하며 피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23세의 과일 상인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테레즈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둘째 아이를 낳은 뒤로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어요. 다른 피임법에 비해 싸게 구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피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피임을 하면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서, 피임 때문에 병이 나면 저를 가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피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높은 가격과 보편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있다. 세 아이의 엄마인 24세의 마리아마는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관계를 갖고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피임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은 뒤 다시 임신하게 됐죠. 아무런 피임법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강제 조혼 비율

향후 부르키나파소에 새롭게 수립될 정부는 딸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결혼시키는 가족에게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 조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검토해, 충격적인 수준의 조혼률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부르키나파소의 조혼률은 아프리카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8세 소녀 중 52%가 기혼이며, 그 중 반 이상이 이미 자녀가 있다.

말라이카는 부모가 강요하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녀를 데려간 경찰은 부모님께 다시 돌려 보냈다고 한다.

“제가 열다섯 살 때 부모님은 75세 노인과 절 결혼시키려 했어요.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데다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었고 제 나이 또래의 딸들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 할아버지를 소개받기로 한 날, 저는 부모님께 이 결혼을 원하지 않고 마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저는 아무 선택권이 없다고 했어요.”

알리오네 티네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회의원 및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선언문에 서명할 것과,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성재생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부르키나파소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와 같은 어린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유년기는 단절되고,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신체에 관한 결정권조차 빼앗겼다. 오늘날의 부르키나파소 여성들은 자신의 결혼 상대와 시기, 임신 시기와 횟수도 항상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다.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My Body My Rights

<My Body My Rights>는 정부의 여성 통제 시도에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이미 엘살바도르와 아일랜드에서는 앞서 진행 중에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의 <My body My Rights>캠페인은 광고와 공연을 비롯해, 피임법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직접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영어전문 보기

Burkina Faso: Elections cannot ignore women’s crisis

Burkina Faso must urgently tackle the nationwide crisis where forced and early marriage, unwanted pregnancy and lacking sex education reduce hundreds of thousands of girls and women to second class citize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mnesty International is today launching the My Body My Rights campaign in Burkina Faso, with a human rights manifesto calling on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candidates in the 11 October 2015 elections to commit to a tougher stance on forced and early marriage, and to making it easier for women and girls to access contraception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and services.

A young girl growing up in Burkina Faso today faces many barriers preventing her from fulfilling her own hopes and dreams for her life.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A young girl growing up in Burkina Faso today faces many barriers preventing her from fulfilling her own hopes and dreams for her life. She could be married off by her family and even if she can afford contraception, her partner may refuse to use it or not allow her to use it,”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For too long, the Burkinabé authorities have neglected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Redressing this wrong and lifting the barriers faced by women and girls must be a central aim of any election candidate’s campaign.”

While gender equality is protected under Burkina Faso’s constitution and law, in practice, female genital mutilation, forced and early marriage and domestic violence are widespread. Women and gir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decisions about pregnancy and marriage are often taken by male family members. As a result, only 17% of women in Burkina Faso use contraception and more than 2,000 women die in childbirth every year.

Several barrier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access to contraception

It is very common for men to prevent their wives from using contraception with threats of violence. Therese, a 23 year-old fruit seller and mother of three told Amnesty International:

“Since I gave birth to a second child, I hide to take my contraceptive pills, which are also cheaper for me than other methods. My husband does not know about contraception. He thinks that it brings diseases and he threatens to lock me up if I fall ill because of it.”

Other barriers women face in accessing contraception include high costs and a lack of access to comprehensive sex education. Mariama, a 24 year-old mother of thre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lack of education can lead to unwanted pregnancy:

“When I had sex and got pregnant for the first time, I didn’t know that I could get pregnant after having sex.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traception. After my first child was born, I got pregnant again. I did not use any method of contraception because I still didn’t know what to do.”

Alarming rates of forced and early marriage

Burkina Faso’s next government will have to respond to alarming rates of early marriage by reviewing national legislation to ensure that laws prohibiting early marriage are enforced, including through sanctioning families who marry girls without their cons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Burkina Faso has the sixth highest rate of early marriage in Africa, with 52% of girls married by the age of 18 and nearly half already mothers at that age.

Malaika ran away from home to avoid being married off by her parents. When she was picked up by the police they told her to go back to her mum and dad,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was 15 when my parents wanted me to marry an old man of 75. He is older than my father and already has three wives and daughters of my age. The day that I had to be introduced to the old man I told my parents that I did not agree with their choice and that I wanted to finish my education. They told me that I had to marry the man they had chosen and that I had no choice but to accep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all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candidates to sign its human rights manifesto and commit to making the meaningful changes that will enable women and girls to make fundamental decisions about their bodies and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said Alioune Tine.

“Whoever wants to lead the country in future must end this discrimination against young people. Childhood is cut short, and women and girls are robbed of their right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lives and their bodies. Today in Burkina Faso women and girls are not always free to choose when they marry, and who; when they have children and how many – this has to change.”

My Body My Rights

My Body My Rights i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campaign against government efforts to control women and girls. The campaign is already running in El Salvador and Ireland.

The campaign in Burkina Faso will seek to raise awareness about barriers facing women and girls through advertisements, concerts and other activities, with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handing out free condoms to highlight the need for greater access to contraception.


금, 2015/07/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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