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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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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admin | 수, 2019/12/11- 23:31

보도자료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91211() 오전 1130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방면)

주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사회: 윤종호 공동집행위원장(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인사말: 이준택 공동대표(탈핵에너지교수모임)

○ 규탄 발언:

- 박진영 공동집행위원장(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남영란 공동집행위원장(탈핵부산시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 안재훈 공동집행위원장(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이헌석 본부장(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 국순군 위원장(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성명서 낭독

이영경 사무국장(에너지정의행동)

임성희 팀장(녹색연합)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인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문>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행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소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 설득에 실패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까운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화와 전면 배치되는 ‘밀어붙이기식 계획과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진행될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이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이 힘겹게 합의했던 핵심 합의 내용이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런 핵심 합의 내용조차 무시한 채,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공론화를 건너뛰고, 당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일만 서두르고 있다.

이번 공론화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최근 2차례나 무단 반입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 시 심사에 올렸다. 게다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해, 당일 경주지역주민들과 울산지역주민들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북구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뒤에서는 맥스터 사업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더불어, 재검토준비단의 핵심 합의 사항인 ‘제대로 된 공론화의 순서’로,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를 묻는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 절차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재검토준비단 핵심 합의 사항 파기한 채, 지역실행기구부터 출범시킨 재검토위원회 규탄한다!

울산 등 인접지역 배제한 채, 경주만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산업부는 공론화 도중에 원안위의 맥스터건설 심사’, ‘한수원의 공사자재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일방! 밀실! 배제! 꼼수! 무책임! 파행!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소위 중립인사로 재검토위원회 구성해, 공론화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산업부를 규탄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정정화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91211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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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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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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