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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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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admin | 월, 2019/12/09- 20:39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66/668/001/ec76d... style="width:850px;height:638px;"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취지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안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거의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 3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개인정보3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이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초자 안전장치를 찾기 어렵다.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목적달성 후 삭제,폐기의무도 없다.이 뿐인가?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개인정보3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법안은 유럽연합의 GDPR에 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무엇보다 GDPR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적정성 평가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3법안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구현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적극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이라며 국회 역시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경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정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요

 

제목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09(월)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가자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 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언 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 3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4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퍼포먼스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이경민 간사 010-7266-7727),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010-9699-8840)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도 부실하다. 개인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정보인권을 침해할 다른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미약해서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해야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개인정보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애초에 적정성 평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나라에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바로 세우고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밀어붙일수록 늦어진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정부 부처는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소신은 간 데 없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논의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지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체계에 어떠한 진전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투루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국회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다.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12월 9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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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은 위험사회에서 성찰적 근대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멸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성찰적 근대성이란 애초 근대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근대성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론으로서, 자본주의의 상부구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은 사실상 탈근대주의 담론으로까지 이어져서, 자본주의가 생산노동을 둘러싼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몸과 성에 대한 물질-담론적 지배를 포괄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 비판은 탈근대성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 비판이론에서는 근대성을 자본주의의 가면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는 독립된 차원의 문제로서 보았다. 근대성의 핵심은 인간 이성의 발견과 계몽을 통한 자유 주체의 형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근대성은 봉건적 지배구조 속에서 신분제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선천적이라고’ 정당화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자각이자 그로부터의 주체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계몽이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역설로 귀결되는 문제에 대해 천착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몽이 더는 주체의 해방이 아니라 과학주의, 전문가주의, 관료주의 등의 권위주의로 굳어지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근대성 이념 간의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는 19세기 독일 사회학자인 짐멜에 의해서도 논의되었다. 『돈의 철학』이라는 저서에서 짐멜은, 돈이 처음에는 기성 권력으로부터 주체를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비욕의 생산을 통해 다시 주체를 지배한다고 분석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와 이성에 의해 해방된 주체 간의 관계는 단선적이거나 일면적이지 않고, 매우 양면적이고 역설적이라는 것이다. 즉 해방된 주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열어준 해방의 기회에 몸을 맡겨 그 흐름을 마냥 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해방이 지배로 전환할지를 비판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소명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생산중심주의와 사적소유 제도를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에게 근대적 주체란 쉼 없는 경제성장의 행군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소유자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독일 사회학의 전통에서 보면, 이런 관점은 근대성을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동일시하는 마르크스주의 유물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극좌와 극우는 통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산업사회 형태로 제도화한 ‘계몽변증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독일 나치즘과 같은 ‘근대적 야만’으로 가는 행보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숙명과도 같다고 보았다―물론 이후 『부정변증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나 이는 『계몽변증법』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버마스는 근대 민주주의 공론장이 정치체계로 제도화하면서 생활세계 속에서 새롭게 공론장이 등장해야 할 테지만, 생활세계 역시 식민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벡은 산업사회가 스스로 생산한 부산물인 위험에 의해 위험사회로 탈바꿈함으로써, 근대성이 자본주의 산업사회 이외의 ‘또 다른’ 제도적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짐멜이 말한 ‘돈의 지배’로 이미 진입한 후기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주체의 출현은 인간의 혁명 아니라 ‘부작용의 정치’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부작용의 정치

부작용의 정치란 시장 논리가 이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돈의 지배’ 단계로 들어간 사회에서, 해방적 주체가 과거 시민혁명 당시처럼 계몽이나 인간 이성에 기대어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주장하지 못함을 이르는 개념이다. 시민혁명 당시에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체제에 주체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논리가 구석구석 제도화하여 부산물로 새로운 위험을 생산하고 외부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 생산에 ‘제도화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의 주체화가 혁명적 양상을 보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인들이 위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주체화되도록 떠밀리는 형편이다. 의식과 이성의 주도로 주체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체가 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익의 사적소유와 위험의 공유(공동 책임) 간의 모순이다. 위험을 단지 감수할 만한 리스크로 축소하여 이익만을 계산에 넣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회계장부에서, 이익의 분배는 철저히 생산자 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즉 능력주의이다. 이익 생산에 기여하는 능력―물론 여기에는 ‘능력’으로 번역되는 ‘권력’ 역시 포함된다―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어 사유재산이 된다. 반면에 회계장부에 누락된 위험의 분배에는 생산자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 분배의 원칙은 약자 우선주의이며, 익명화한 공동책임주의이다. 여기서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회계장부상 이익의 측면에서는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하지만, 그 이면에서 ‘리스크’로 무시되는 위험의 측면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누가 위험의 생산자인가?’, ‘누가 위험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생산자 책임주의 또는 능력주의 원칙은 위험 분배의 문제에서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는다. ‘모두가 똑같이’ 또는 ‘운이 나빠서 위험 취약자가 되어서’라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위험의 공산주의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이것이 벡이 말한 ‘반쪽 근대성’이다. 근대적 이성과 계몽, 과학과 전문성이 ‘이익’이라는 일면에서만 적용되고, ‘위험’이라는 이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 생산과 분배라는 이면에서는 여전히 ‘운’과 ‘재수’, ‘우연성’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험이 발생하면 갑자기 근대적 ‘사회’가 ‘공동체’로 돌변한다. 전근대적 공동체 원칙을 붕괴하여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기초 위에서 근대적 사유재산제도가 생긴 것인데, 위험이 발생하면 마치 처음부터 ‘사회’가 ‘공동체’여야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떠는 것이다.

 

헌법의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이다

현재 코로나19 아래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위험사회의 정치는 논쟁정치이다. 그 이유는 ‘리스크’라는 개념 자체에 있다. ‘위험사회’는 ‘리스크 사회’를 번역한 것인데, ‘리스크’란 객관적으로 발생한 위험을 이르는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측, 특히 계산되는 예측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는 과학적 인식론 차원의 개념이다. 이것은 위험의 객관성에 대해 과학적 합의가 어려움을 말한다. 위험 생산이 이익 생산의 이면에서 베일에 싸였듯이, 위험에 대한 객관적 예측 역시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논쟁 속에 묻혀버린다. 산업사회의 주류 사회학이던 ‘기능주의’가 전제했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진 사회가 된 것이다.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라면, ‘그것이 여전히 근대적 사회인가?’라고 자문할 수 있다. ‘탈근대주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성’의 핵심은 과학주의가 아니라 주체의 해방, 즉 민주주의이다. 다시 말해서, 위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새로운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상태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벡이 제안한 ‘성찰적 근대성’의 길이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위험사회에서는 모든 제도적 경계들이 유동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치/경제 체계 간의 경계, 과학/정치 또는 경제 간의 경계, 전문성/정치 또는 경제 간의 경계, 가족/일터 간의 경계 등이 고정성을 잃고 상황 의존적으로 변화한다. 삼권분립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의 행정부는 거의 마비 상태인데, 의회의 마비와 사법부의 절차 위주 판결이 거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치 절차가 곧 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처럼 모든 문제가 절차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독일 현대 사회학자 루만이 주장하듯이, 모든 제도적 경계들은 사회적 소통에 의해 구성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절대적 객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행위들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들이다. 그런데 위험사회에서 이익 생산뿐만 아니라 위험 생산의 문제가 부각하면서, 제도적 경계들 역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절차는 제도적 경계와 핵심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절차는 절대성이나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이다. 절차의 정당성을 판결하는 기준은 절차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이다.

따라서 현재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주장되는 모든 절차 절대주의는 의심받아야 한다. 그것은 위험사회의 성찰적 근대성 명령에 따라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성찰의 원칙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이다. 특히 위험사회로 탈바꿈하는 현대사회에서, 헌법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도 아니고 절차 자체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

위험사회의 정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상태의 논쟁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급진화만이 해독제를 제공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직업적으로 독점될 수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제도화한 정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벡이 설명하였고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제도화한 정치체계는 위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위험의 책임을 규명하지도 못한다. 위험 자체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의 나락으로 빠져 버릴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더 많은 일반인, 더 많은 당사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통해 지켜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전문가든 국회의원이든, 누군가를 대변하는 방식의 정당성은 약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익의 분배라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일면이, 위험 생산의 이면을 외부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경계를 유동화하며 세력을 굳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논쟁 속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다시금 논의되고 성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만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체화가 독점되는 방식이 지양되어야 한다. 대의제 속에서 선출된 의원이, 전문가인 사법기관이, 과학자가, 또는 특정 이념 세력이 타인의 주체성을 압박하거나 혐오하고 주체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유주의자 존 롤스는 공정한 자유와 공정한 평등을 주장하고 그것을 절차화하려고 시도했다. 그가 설명한 자유란 주체적 자유를 말한다. 공정한 자유란, 자유의 격차를 없앨 수 없으나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는 위치의 사람 역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도록 그 격차가 제한되어야 함을 말한다. 아무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는 것이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자유주의적 헌법이 위험사회에서 ‘위험의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헌법은 자유주의 헌법의 형태이다. 따라서 적어도 헌법의 가치를 거론하려면, 공정한 자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롤스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의 절차는 민주주의의 가치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절차의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정하게 주체성을 인정받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는 오히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 및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보를 언론이라는 정보수집 전문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판단을 법 전문가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정치 전문가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의 혈관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홍찬숙

목, 2021/01/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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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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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7/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환영한다며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의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쌓여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에 반대한다. 또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


 

첫째,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험업계는 4년만에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색하고 있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팔아넘긴 것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어 2017년 이후로는 민간보험사가 이 개인정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8개 민간보험사 등이 '당사 위험률 개발' 등 영리 목적으로 심평원 공공데이터를 요구하자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2014년~2017년 심평원이 했던 공공데이터 팔아넘기기 행태와 똑같은 일을 앞장서서 수행해주고 있다. 당시 심평원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들의 자료제공 요구에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옳게 거절한 바가 있다. 이런 우려는 현재도 똑같이 존재한다.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모델을 바라고 있다. 이는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향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정부도 함부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에 넘기기에는 법령 상 미흡함이 있다고 현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은 부적절하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며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이다. 민간보험의 의료비 경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8.7%에 달하고 민간보험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만2천원을 내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겨우 6.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해준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1.7배나 더 노출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해 민간보험사 등 사기업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심평원이 이번에 공공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줬고, 이를 위해 건강·의료·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 민간보험 활성화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명목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급여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었다.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보험 지급률 하한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등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건강보험 강화도 가능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진료내역, 투약내역 등을 각각 3조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번처럼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021. 7.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mf6IXvBtZxQ2dBJApC7Du3HGHa9QlrKBKjZ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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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시민희망인식조사’(이하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 2019 시민희망지수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올해 실시한 2019 시민희망지수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2019 시민희망지수에서는 국가적·세계적 희망이 낮게 평가됐고, 개인적·사회적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개인적, 사회적 희망에 대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이웃·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적 희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정치를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면 혼란과 분열이 거듭된 나날이었습니다.

좋은 정치가 희망의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 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꿔나가는 길을 정치권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권을 향한 불신의 기류가 만만치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의 구분이 없는 정치 혐오와 냉소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좋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반영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도록 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주체로서 나서는 게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0년은 총선의 해입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총선’(참여하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명이 집 1만 채를 소유할 동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故김용균의 1주기가 지났지만, 청년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회는 무엇을 반성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면서 절실한 변화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미투(#Metoo)를 통해 드러난 권력형 성폭력을 남녀갈등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권을 향해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으고 분류함으로써 정치가 외면한 진짜 문제들을 전면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안된 의제에 관해 시민 투표를 진행해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과 동료와의 만남과 대화가 이뤄지는 ‘일상의 광장’을 계속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총선’은 지난해 대전에서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둘러보기)을 통해 실천된 바 있습니다. 총선이 정당과 후보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총선’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멋지지 않습니까.

절실한 시민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에 야유를 보내는 ‘관객 민주주의’만으로 뒷걸음질 친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시민의 총선’에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로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전국 각지에서 일터와 삶터에서 모은 의제를 살펴보며 어떤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지 시민의 투표로 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정치가 외면한 시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의제로 만들어갑시다.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인 ‘시민의 총선’에 함께 하는 것도 또 다른 시민 참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초에 보낸 희망편지에서는 ‘절문근사(切問近思)’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연말이 되니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절실한 질문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를 돌아보는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남기기)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목, 2019/1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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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 연방의회 난입사건이 주는 충격과 관련하여 진보적 싱크탱크의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주변의 동맹국가들이 미국과 협약 또는 협력하는것을 매우 주저할 것이다.

둘째, 미합중국은 국제정치 환경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대신에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올 봄에 예정한 반중반러를 위한 민주주의동맹(D10+)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은 국내정치에 주력해야 한다.


농담은 우스워야 농담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외국의 정치에 대하여 희롱하듯이, 현재 미국의 모습을 취재하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질까?” 라는 농담조의 질문들이 2016년 이래 여러 번 제기되어 왔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제3국(?)의 대통령이 선거결과의 승복을 거부하며 대통령 궁에 숨어 싸움질하는 것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한 미국시민들의 비난이 수없이 난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농담조 비난은 지난 1월6일부로 종지부를 찍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폭도들이 경찰의 저지를 돌파하여 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하였고, 이에 연방의원들이 급하게 피신을 해야 했으며, 황당한 사태는 최루탄 가스와 총격을 가해지고 최소한 4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이러한 장면은 탱크 위에서 외치던 소비에트 시절의 보리스 옐친 모습과 아랍의 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거리시위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모습은 – 폭력에 찌들고 권력의 이양과정에 피를 흘려야만 하는 형편없는 민주주의의 몰골, 바로 그것이었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신호탄이며, 많은 평론가들이 보낸 첫 반응처럼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의문제기였다. 많은 앵커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반길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에 민주주의를 설파하던 미국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오바마 시절, 모스크바 주재 대사로 일했던 Michael McFaul은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오늘 따끈따끈한, 하지만 바라건데 마지막이 될 선물을 푸틴에게 안겨 주었다.”

반면에 보수적인 NGO 집단들은, 국가민주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포함하여, 희망섞인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세계인들과 연대를 분명히 확인한다.”

요약하자면,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른 대통령 당선의 확인과정이 중단되고, 연방의회가 폭도들에게 기습을 당하는, 문자 그대로, 반란의 시도가 이루어진 가운데, 외교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미합중국이 과연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계속 설파할 수 있을지, 또한 중국과 강대국 경합을 벌리고 있는 미국의 국가역량이 크게 손실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초조해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합중국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역량의 손실 그리고 중국과 벌리는 야심찬 세계지도력의 경쟁보다, 더욱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수십 년간 양당체제의 극심한 대립으로 망가지면서, 그나마 대부분의 헌법적 기구들이 잘 버티어 왔지만, 미래에 트럼프와 같은 폭군이 다시 등장할 때 과연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보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난 4년간 트럼프에 의해 손상을 당한 것에 더하여,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이라는 폭력사태는 미합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 전개된 정치적 혼란으로 미합중국이 반-중국의 국제적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이미 어려워졌으며, 국내의 유혈상황을 중단하는 것에 우선하여, 국제정치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민주주의동맹 alliance of democracies의 명분을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분명히 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미국이 세계현안에서 후퇴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미합중국은 국제적 개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엄청나다. 그러나 1월6일의 사태가 미국의 현재 대외정책에 깊은 상처를 가하면서, 야심적인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내정치와 경제적 비상상황으로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상황이다.

바이든이 대선의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미국인들이 자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계무대에서 과연 미국지도력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파할 수 있을까?

워싱턴 당국의 외교정책 책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무대에서 형성되어온 미국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2020년 현재의 미합중국 모습에 너무나 무감각하다.

카네기 재단이 추진하고 있듯이, 2016년 이래 국내현안과 외교정책의 상호교차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간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미국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과 미국의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과 투자의 정책을 전환하는 방식 간의 선택에 집중되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간의 외교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보다 온건하고 억제된 접근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의 실패로 야기된 실제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사태로 세계가 미합중국을 국제적 환경에서 불안요소로 느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사태는 아래와 같은 2개의 구체적인 외교현안을 미합중국에 남겨주고 있다.

첫째, 다른 국가들이 미합중국과 구속력있는 협약 또는 깊이있는 협력을 갖는 것에 주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트럼프의 4년간 경험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약속이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양당의 적대적 환경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란의 핵협정, 환태평양 중심의 TPP, 파리기후 협약 등이 미국의 적대적 양당관계의 희생물이 되었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시소의 게임처럼 간주되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번의 난입사태로 인하여, 미국의 향후 대선과정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세계인들이 갖게 되었다.

둘째, 세계인들이 미합중국이라는 존재를 국제적 환경에서 안정기제로 기대하기 보다는 위험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거의 실책이 존재한다 : 2001년 이래 미국의 중동지역 개입으로 불안정이 증대하였고, 이는 유럽에 난민분제를 야기시켰다. 미국의 제재조치들은 비용만 발생시킨 반면에 다른 국가들을 불편하게 하였으며, 트럼프의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란과 중국 등에 대한 벼랑끝 전략으로 상황의 안정 대신 불안정만 불러 왔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정치 지도자의 위험성과 과대하게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국내정치는 점점 비민주적이며 즉흥적으로 변해가는 미국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난 수개월간 미합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서투른 대응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제 그리고 적대적으로 갈라진 양당정치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이번 연방의회 난입사태는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 이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미국정부(헌법)의 심장을 타격한 사건으로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더구나 워싱턴의 외교정책 집단이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시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도덕적 권위와 강대국 세력경쟁 역량에 대한 커다란 타격을 가했고, 과연 미국의 현재 외교역량으로 오는 봄에 개최할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지 위험스런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절제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미국이 지닌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잘 반영하는 것이며, 미국인들의 역량을 국내의 현안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J. F. 케네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금번 같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시점에 되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07.

Emma Ashford

아틀란틱 연구소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 분과에서 새로운 미국의 주도적 포용(New American Engagement Initiative )이라는 주제를 책임지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토, 2021/01/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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