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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전국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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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전국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admin | 금, 2019/12/06- 20:42

[caption id="attachment_203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2일 오전 11시 환경부 정문 앞에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일봉산은 천안의 허파이고, 숨구멍이다. 얼마 남지 않은 허파와 숨구멍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일봉산 외에도 전국의 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환경부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학수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에는 우리가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땅이 포함되어있다. 이 땅을 천안시가 나서서 개발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천안시가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일봉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이규희 등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궁극적인 해결책은 세금으로 대상지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일봉산 공원을 우선순위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백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18일째 고공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일 오후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끝.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정부와 국회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사이 전국 도시공원의 53%, 504㎢ 규모의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까지 211일 남았다.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전국이 난개발로 인하여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었다.

 

  • 실제로 공원일몰제 해제의 한 대안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소송에 휘말린 지자체도 있고,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한 곳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30%까지 개발 허용해도 된다지만, 현재 진행중인 3건 모두 5~10% 이내의 비율만 개발하기로 하였다.

 

  • 반면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으로 공원 면적의 9%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또 위 면적에는 기존에 일봉산 주변 아파트들이 건축될 때 공원으로 기부 채납한 면적이 포함 되어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여야 한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는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천안시 행정의 정치 놀음수에 들러리 서서는 안된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1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환경부가 도시의 천연 공기청정기인 공원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후대에 녹지와 도시숲을 물려줄 의무가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2. 02.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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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목, 2019/1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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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금, 2019/12/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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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한다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 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 서상옥은 일봉산 나무위에서 고공농성 15일, 단식 10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 천안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발 최대 허용치인 총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게 빚을 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거나, 공원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는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발 허용 면적 6~10%로, 청주시는 개발 허용 면적 5%로 진행중이며, 당진시 등은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진행을 포기한 바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4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금, 2019/1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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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2,162개소, 114.44㎢로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19.1%에 해당하며 서울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4㎡이다. 이중 장기 미집행 공원은 136개소, 99.39㎢로, 공원 개소수로 보면 미집행 비율이 6.3%에 불과하지만 미집행 면적 비율은 86.8%에 이른다.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집행이 완료된 공원은 1.73㎡/인에 불과하고 미집행 공원이 9.57㎡/인이다. 이처럼 미집행 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외곽 산지 형태의 (기존)도시자연공원과 시가지 안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 대규모 근린공원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집행 공원 중 55%(5.28㎡/인, 국유지 포함)는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지 약 45%(4.29㎡/인)가 도시공원 일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몰 전까지 미집행 사유지의 약 10%(0.95㎡/인)를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 사유지가 실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7㎡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인 6㎡/인을 상회한다. 또한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공원 이외에도 자연공원(국립공원, 3.63㎡/인), 강변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기타공원(1.53㎡/인)을 포함하면 12.86㎡/인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지비율 9㎡/인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5" align="aligncenter" width="10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투입계획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연평균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조6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2022년까지 약 5,500억 원(공시지가 기준),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서 공원보상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의 일정 부분을 공원사업비로 의무화,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집행 공원용지 중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지역, 개발가능지 및 훼손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미집행인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나 녹지활용계약 토지 등 ‘공원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유지에 대한 간접적인(재산세 세수 감소분 고려) 보상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국유지를 활용한 공원존치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중에는 국유지가 약 33%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별로 보면 산림청, 국방부, 문화재청, 교육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가 많은 것은 1962년 서울도시정비계획에서 국공유지 중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발휘하는 곳을 공원용지로 결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187호)하는 등 총독부, 건설부 등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국유지를 공원으로 결정·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는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존치·관리하도록 한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운영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관악산, 북한산, 남산 등 산지형 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서울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보전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이니만큼 이들 산지 공간에 대한 여가·휴양적 수요도 매우 높다. 최근에는 걷기 열풍과 더불어 시 외곽의 도시자연공원을 잇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시가지 안의 구릉지형 근린공원을 잇는 둘레길 등 공원길이 연결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모색하고 환경 훼손,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체계적으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의 구별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중 시민들에게 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관리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의 유지 방안과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공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및 등산로 등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시설이 공공시설물로 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생태계의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이용 및 관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도시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권리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질 경우 ‘공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7" align="aligncenter" width="1093"]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재정사업의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하면 공원 안의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조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의 특례를 적용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도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위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비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 중인 시설로 간주(미집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미집행공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수 개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공원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민간 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사업이 추진된 비재정사업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종교시설이나 종중 등의 법인, 개인 등 토지 소유자가 민간공원 추진자가 되어 박물관 등의 교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미집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비재정사업 수단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빌려 쓰는 공원제도(녹지활용계약)의 확대
서울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30개소 1,308,429㎡의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등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계약인 녹지활용계약을 추진하여 왔다. 산지에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에 산책로 부분만 공용사용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체결 기간(5년 이상, 10년)동안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 형태여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 후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면서 공원으로 빌려 쓰는 녹지활용계약을 확대해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전용 용도지역의 변경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임야 상태인데, 녹지지역이 73.7%(자연녹지지역 73.6%, 보전녹지지역 0.1%)이고 주거지역이 2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가지 안의 녹지거점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51.1%이고 녹지지역이 48.8%로, 토지의 형상(임야 등)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한다. 그동안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 불일치가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면 토지형상에 적합한 보전용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8" align="aligncenter" width="778"]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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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 14일,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 국장의 고공농성은 일봉산 숲의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에 의지해서 6m 20cm 높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성 첫날 전국의 환경운동가가 농성장을 찾아서 나무에 로프를 장착하여 ‘SOS일봉산’ 액션이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일봉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상옥 국장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개의 일몰대상 공원중 당장 1766개의 공원이 해제된다”며, “일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1766개 숲마다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일봉산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05" align="aligncenter" width="361"] 사진 2. 무기한 나무위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9/11/1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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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500여일 앞두고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을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촉구하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지 중 30%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은 없다”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빗대어 볼 때 정부가 도시 공원을 위해 마련해야 할 긴급 예산은 1749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지방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오거돈 시장은 2020년까지 시비 4000억을 매입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산의 사라지는 도시공원 면적은 영도구의 약 4배 정도의 면적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라고 하였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처장은 “기재부가 작년에 전국 국민들께 긴급 편성될 예산 관련 주제를 물어볼 때 대전에서는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원·도시계획 시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도 하는 도로·항만에 비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20년간의 준비 시간 허비했지만 지금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현정 성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경우 2009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 이대엽,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 조성을 지키지 않아 민선 7기 은수미 집행부가 그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추경에서 410억의 예산을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편성하였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할 것 없이 모두 반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관할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매입을 위해선 지방채 2400억원을 더 발행해야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큰 타격이다."라고 하였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지정 해지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며 미세먼지, 폭염의 답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장기재원마련대책 수립 및 긴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1749억 수립하라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현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에 달하는 397㎢의 우리 동네 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책 수정만 거듭한 결과다. 지난 여름의 폭염을 기억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면 도시공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두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난 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을 통해 우선관리지역 116㎢보상비로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하는 것에 그쳤다.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중앙정부(舊 건설부)가 70년대에 공원으로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인력과 재원에 대한 지원 없이 지방정부로 사무 이양된 경우가 다수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 수립의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지만, 재정자립도 30%미만의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 비수도권은 72%이다. 대다수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공원 해제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대상 사유지중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긴급한 보상이 필요한 대지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약 7.9㎢다. 서울시 기준 1㎢당 토지보상비 5537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4조3744억이 필요하다. 20년 균등 상환 시 1년 기준 원금부담은 2187억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다. 상하수도나 다목적댐과 같은 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약 50~90%의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견주어 보면 공원 역시 최소 중앙정부에서 8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은 약 1749억 원 수준이다. 장기재원마련, 민간개발특례사업 등 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복잡하고 시급한 문제를 풀기위한 첫걸음은 긴급예산 편성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공원일몰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를 수습할 길이 사라진다. 우리에게는 고작 50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2019. 02. 13.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목, 2019/0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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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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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공원실효 유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1항 개정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삭제하고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이유
•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관하여,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실효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 한편, 실효되는 공원 등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고, 공원 결정을 기초로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 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1999.10.21. 97헌바26 전원재판부)에 따라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의 부여,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수단이 마련된 경우 과소 침해원칙에 따라 실효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지목이 대지인 도시공원의 경우 실효유예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인 토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헌법상의 사회적 제약 범주에 속하는 경우라도 다중의 이용이 많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 2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공익적 가치에 상응하는 공원녹지계약, 임차공원, 각종 조세감면 등의 대책을 국가 및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 여부를 5년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의 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다양한 보상 대책 추진 여부를 매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지방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념 및 법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녹지활용계약 사례
• 대상 토지의 면적: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 단일 토지로 국가, 개인, 법인, 단체 소유 토지 • 계약기간: 5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할 수 있다. *서울시(푸른도시국)는 2011년 3월 2일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해 국내 최초로 천호동 성당과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 필지 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지방세 세수 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구축(도시공원 트러스트), 지방세 세수 저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금, 2018/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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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간 물건의 80%는 바다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절반은 그물 쓰레기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선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 80%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을 비롯하여 생활 쓰레기들도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바다,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8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치된 그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풍년이 드러낸 폐어구의 민낯

지난 해 , 목포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양의 조기가 잡히면서 수백 톤의 그물이 항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물에 붙은 조기들을 떼어낸 후 망가진 그물을 항구에 그대로 버리고 간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수백 톤의 그물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려진 그물 수백 톤이 항구에 버려져 있다. ⓒ목포 MBC[/caption]

버려진 그물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버려진 그물이 선박 엔진에 감겨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인 없는 그물(유령어구)에 물고기가 갇혀 죽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매년 3만 톤 가량의 그물이 버려지고 있다보니, 바다 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어구 쓰레기, 해결 방안은 없을까?

매년 늘어나는 어구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해상 쓰레기 집하장을 마련해 어구 쓰레기를 한 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바로 쓰레기를 옮겨담을 수 있어 많은 어민들이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상 집하장을 통해 바로 어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숴지면서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면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려들어온 해양 쓰레기 중 대부분이 스티로폼 부표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어구 쓰레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어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구 관리법이 필요할 때

환경운동연합은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한 어구 쓰레기 근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물마다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하여 어구 쓰레기가 발견될 시에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요. 최근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구관리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바다가 공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와 함께 인간 사회도 함께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어구 관리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토, 2021/09/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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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2편] 도시공원은 공유재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다. 산림은 공공이 관리하는 자원으로 공동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였다. 오늘날에도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내사산으로 관리되던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에는 국유지가 많이 분포한다. 조선 후기의 산림 소유 실태를 보면 산기슭은 사유림, 산중턱은 촌락 공동림, 산정상은 무주림, 즉 공유림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관악산의 산림 소유 형태를 보면 정상부는 국유림, 산기슭과 중턱은 개인 또는 종중, 학교법인 등의 소유다. 종중이 소유한 땅은 대부분 조선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재산인 경우가 많다. 현대적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하던 산은 서리풀공원, 방배공원으로 편입되었고, 광평대군 후손이 소유하던 땅은 광평공원, 양녕대군 후손의 땅은 상도공원으로 편입되었다. 봉은사 소유지는 봉은사근린공원으로, 봉원사 소유지는 안산공원으로 편입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6" align="aligncenter" width="1250"] ⓒ연세대학교 안산공원[/caption] 고려대학교는 개운산공원, 연세대는 안산공원, 성균관대학은 와룡공원, 삼육대학은 배봉산공원 안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숲의 소유자는 종중, 종교단체, 학교법인,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단체는 단체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시숲은 도시 안에 존재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고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 많다.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 도시숲을 지켜 ‘숲은 공유하는 것’이라는 우리 사회문화적 전통과 공유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 2018/03/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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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목, 2018/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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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4편]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이다.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인, 영국 런던은 24.2㎡/인, 프랑스 파리는 10.35㎡/인 등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7.6㎡인데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고시된 공원 전체 면적의 43.49%가 사라지게 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4㎡로 줄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 안에서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1인당 6㎡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8" align="aligncenter" width="800"] ⓒ Les amis de la montagne S. Montigné, Canada[/caption]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http://parkscore.tpl.org)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이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 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 도시개발 역사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급급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학교는 포함됐지만, 근린공원 등 면적이 큰 공원은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두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조에 의해 최근에도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이후 기부채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까지 포함한 공공개발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민간 개발에 의한 최소의 면피용 공원만 확보돼온 것이다.  
금, 2018/03/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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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5편] 도시는 공원이 필요해!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가까이 높다. 또한 도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토대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도시공원 평균 연간 사용가치는 약 27억 원, 보전가치는 약 5억 원으로 약 32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라매공원을 예로 들면 주변 이용자를 약 30만 명으로 가정할 때 이용가치 약 52억 원, 보전가치 약 18억 원으로 연간 약 7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매우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8981" align="aligncenter" width="3611"] ⓒ서울특별시 서울 예술가  김진호, '미세먼지 농도 17의 서울 풍경'[/caption] 도시민들은 공원이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를 바라지만 공원 일몰을 앞둔 현실은 암담하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전녹지지역 내의 임야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고 매년 토지보유세만 100% 부담하게 될 것이다. 도시민들의 경우 일몰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결정 지역들은 더 이상 공원이 아닌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또는 양해 없이는 평소 이용하던 산책로라 해도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불편한 상황이다. 도시숲, 공원은 환경·자연경관·여가휴양·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숲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매일 숲의 효용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원 이용자나 토지 소유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금, 2018/03/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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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공원녹지법에서 바로 잡아야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보상수단의 적용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지정과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관련지침(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역시 문제해결이 아닌 도시공원 및 구역에 대한 조기 해제 시에 당연한 법적 절차인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를 법에서 바로잡고자 한다. 또한 도시공원 및 구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목적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강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상위법에서 바로잡아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의 지정기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  
개정 이유
• 2015년 7월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3-2-10에 따르면, 공원 해제 면적이 공원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지침 1-5-3-2(7)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절차 역시 이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4장 3절 4호는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등이 보전녹지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에서 해제 또는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교차하는 지역 4곳을 공원구역에서 해제(2016.8.28)하여 도시공원 기능이 상실되고 토지 소유자 재산세 감면 혜택이 박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 광역녹지축으로 연계되어 있는 근린공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를 법에 명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1" align="aligncenter" width="794"]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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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7편]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예견되는 문제적 과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입법·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키우는 방식의 제도와 정책을 도입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더 크다. 2009년 국토부는 공원 일몰제 관련 대비책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고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간공원제도는 전체 미집행 공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야말로 ‘숲세권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사업자가 골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표적이 된 공원들은 대부분 교통 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들이어서 다른 공원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 따라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공원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매수청구권이나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제도 등 다양한 보상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기부 채납하는 70%의 공원부지들은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로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이밖에도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허용,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대거 포함,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지을 수 없는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 허용이라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경관·생태축·시민복지 등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원의 공적기능의 유지를 전제로 한 종합적 판단과 체계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개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크기와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거나 미미하고 대부분 개발업체의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9" align="aligncenter" width="783"]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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