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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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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admin | 수, 2019/11/27- 00:06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21233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6_정치개혁공동행동_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rel="nofollow">20191126_정치개혁공동행동_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212337_73a74f3aa7_c.jpg" width="800" />

 

“반복되는 국회개혁 논의, 입법화로 이어져야”

과감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국회의 신뢰 회복 가능해

 

오늘(11/26),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관해 <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각각의 국회개혁안 검토를 통해 현재 국회 불신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가 개원하면 각 정당들이 앞다퉈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개혁경쟁만 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징계, 국외활동 심사평가 등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 등에 엄정한 잣대로 이들을 견제하고 입법부로서 법 준수에 충실해야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가장 불신받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개혁 논의는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고 이제는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제 발 묶기에 나설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를 바꾸어내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단한 감시와 압박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세비(수당) 동결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등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를 소개하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지지만큼 국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특권 개혁 등을 병행해야 진정한 국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 △신고만으로 가능한 국회 회의 방청, △개방과 참여의 원리로 운영되는 국회 공간, △상시국회의 제도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과 같은 국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안에 대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복경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시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영역은 국회, 정당, 개별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나눠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국회라는 제도적 기관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으로 ‘일하지 않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느끼기에 ‘중요한 일을 제 때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중복발의를 반복하고 비갈등쟁점을 패키지로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 국회의 의제설정능력 및 국가적 정책결정능력을 소진시키는 핵심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미지는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행태에 대한 시민적 불신이라고 지적하며, ‘안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잘 싸우는 국회’를 만들어 정당 간의 갈등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특권을 누리고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의원의 보수나 의원실 운영에 대한 선제적 정보공개와 시민적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관련 입법, 윤리심사 강제력 강화 등을 통해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은 국회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한국의 의회 시스템과 문화가 가진 대표성의 위기, 시민 참여의 제약, 숙의성의 빈곤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문제라며, 의회의 ‘재발명’ 수준에 버금가는 담대한 혁신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핵심 성격과 역할에 상응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요청되는 국회 혁신 과제들로 △의회의 대표성 확대, △본회의 및 위원회 방청 절차 개선, 의회 청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단계적 시민발의 제도 도입 등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극장식 위원회 운영의 폐해 극복 등 수평적 의회- 행정부 관계 정립 및 정부의 책임성 구현을 위한 의회 활동의 효과성 제고, △의회 숙의 과정의 내실화 및 입법 협의 채널과 방식의 혁신, △입법자로서의 의원 위상과 역할 전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회 위원은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도 국회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불신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면적인 정보공개, 밀실예산 심의 금지 등 국회법 개정, △독립성 있는 국회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 제정 등 국회개혁 3법을 처리해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국회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는 국회가 예결산 처리 기일, 청원, 정기국회, 일하는 국회 등에 대한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을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의정활동 공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월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임위나 의원은 사유서와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청원 진행상황 공개, 청원 자동상정 등 청원심사 강화, 예산심사 과정 투명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국회개혁 방안이 나왔지만 결국 이를 입법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국회가 실현 의지 없는 개혁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적 요구가 큰 국회개혁 우선적 과제를 시민참여 방식으로 모아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arPeCcdMray_3q4xHpZ2Qwz-AY-afw5D-D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t9aD1Ia5z0eM6cvwBQ11KKQCBb7EhEMmn9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제목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일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 :

현황과 대안 - 5대 개혁과제 제시 중심으로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현황과 대안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3대 개혁과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 

서복경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서현수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

김혜미 / 녹색당 정책위원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6tZV6AqrkTpn5aBby-I6k39d9qyRYrFGN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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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에 대규모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 대폭 확충
서울의료원의 대학부속 병원화와 공공암센터 설치
민생 최우선 국회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확대
어르신 노인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청년 희망 지원 (장학금, 주택, 창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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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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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9/09/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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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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