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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그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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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그 점수는?

admin | 목, 2019/11/28- 19:53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표 점수 3점 만점에 1.48점으로

전 세계 평가 대상 71개국 중 35

법률 전문가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및

현장 활동가가 체감하는 환경민주주의 점수 발표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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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환경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환경민주주의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EDI 지표를 활용하여 변호사, 법학자들이 국내 법률과 정책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환경활동가들이 체감하는 환경민주주의 점수를 매겨, 11월 28일(목) 광화문1번가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는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별 점수와 비교해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그쳐, 앞으로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의 평가 결과 오르후스협약(Aarhus Convention) 가입국의 평균점수는 1.99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 부문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평가대상 국가 중 총점 기준 상위 10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총점 2.14점으로, 정보접근권 부문 2.45, 의사결정참여 부문 1.89, 사법접근권 부문 2.09점으로 이들 국가들 중 5개 국가가 오르후스협약 가입국 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평가대상 국가 중 소득수준이 높은 14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1.81으로, 우리나라 포함하여 15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기준 12위, 정보접근권 부문 9위, 의사결정 참여 부문 13위, 사법접근권 부문은 12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국가들 중 아시아 국가의 점수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비교

구분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권 사법접근권 총점
우리나라 1.99 0.81 1.65 1.48
오르후스협약 가입국 평균 2.54 1.63 1.81 1.99
고소득 국가 평균 2.12 1.41 1.90 1.81
EDI 총점 상위 10개국 2.45 1.89 2.09 2.14
미국 2.36 2.08 2.05 2.16

 

아시아 국가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비교

구분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참여 사법 접근권 총점
우리나라 1.99 0.81 1.65 1.48
Indonesia 2.33 1.33 1.73 1.80
India 1.97 0.99 2.30 1.75
Mongolia 1.67 0.96 2.07 1.56
Japan 1.96 1.11 1.47 1.51

 

 

두 번째 환경민주주의 평가로 법과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에서의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해 진행한 환경활동가 설문조사 결과는 총점 10점 만점 중 환경정보 접근 부문 3.64점, 환경의사결정과정의 공공 참여 부장 부문 3.30점, 환경사법 접근권 부문 2.97점으로 환경민주주의 지표(EDI)에 비해 환경사법 접근권 보장의 장벽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환경활동가 들은 환경정보 접근성 보장 부문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64.9%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6.3%가 제공된 정보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에 답한 환경활동가들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이 부족(90.4%)하다고 평가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위한 정책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활동가들은 의사결정 참여 보장 부문에서 설문에 답한 활동가의 80%이상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거버넌스는 정책형성이나 결정단계에서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 보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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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권 보장에 대한 평가에서 설문에 답한 환경활동가들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77.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환경성 질환 입증의 어려움(49.2%)을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3.6%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해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평가 하면서 접근권은 있으나 참여권은 없는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에 대하여 진단하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4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혁명’ 9가지 핵심 원칙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는 의사결정참여의 점수를 주요 국가 점수와 비교하여 참여기회 부족과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주민투표법 개정과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는 사법적 접근권 평가 항목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르후스협약의 제9조 제4항이 규정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공정 또는 공평, 저비용’ 요건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보장과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 인정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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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10:00 am : 개막식 및 ‘할머니가 간다’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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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18:30 pm :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

*환경마술쇼, 환경빙고게임, 감독과의 대화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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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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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기증_포스터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보내드릴 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출판된 환경책 신간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18:00 까지
신청링크: https://goo.gl/7QrQ91

 

환경책-심볼

문의 : [email protected]

화, 2015/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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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토)~3일(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2시~7시까지
제주 4.3거리예술제를 진행합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캘리그라피 책갈피 만들기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구는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본인이 만드신 책갈피는 본인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성인권, 평화 등에 관련해서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물론 캘리그라피를 배우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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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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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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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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