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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for Rights: 유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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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for Rights: 유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하라

admin | 화, 2019/11/26- 21:24
앰네스티 유스youth연령은 공식적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앰네스티 유스 전략에 따라 각 지부, 구조, 사무국은 각각의 맥락과 역사에 기반해 다른 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스를 미래의 지도자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유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접 맞서 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여성인권을 촉구하며 홈리스 이슈에 대응하고 경찰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Grassy Narrows)'가 수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Grassy Narrows)’가 수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약 31억 명에 이르는 유스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부당한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유스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차별, 부패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결국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은 하나같이 “유스가 어떻게 감히!”라는 태도로, 부당함에 맞서는 유스를 배제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 올해 Write for Rights는 이러한 유스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이 더 ‘감히’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유스들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다.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악의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설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대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정의를 요구하며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부터 불평등과 빈곤, 차별, 정치적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까지,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떠오른 유스들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12월, 세계 각지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통의 편지를 쓰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캠페인이 되었다. 지난해, Write for Rights캠페인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10개국의 활동가와 개인을 위해 약 600만 건의 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9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벨라루스, 캐나다, 그리스, 이란, 멕시코, 필리핀, 남수단 등에 있는 유스 인권옹호자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함께한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쪽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Grassy Narrows Youth)는 수은 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에 그래시 내로우스의 수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과 피해 보상, 건강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구호활동가 사라 마르디니(Sarah Mardini)와 션 바인더(Seán Binder)는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이란의 여성인권옹호자 야사만 아리아니(Yasaman Aryani)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여성에게 차별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필리핀의 유스 활동가 마리넬 우발도(Marinel Ubaldo)는 태풍 하이옌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살고 있다. 이후 마리넬은 필리핀 정부에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과 물, 전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의 이상과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 명의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의와 평등,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놀라운 유스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50년간의 앰네스티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양심수 석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정의를 요구하고, 정부를 압박해 조사를 촉구하며, 무엇보다 세상에 마리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수 있었어요.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

 

지난해 브라질에서 피살된 지역 정치인이자 LGBTI 인권옹호자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드는 투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스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침묵이 아닌 편지로 이들과 함께하자.

지금 당장 유스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해주세요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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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 학술대회 기조강연자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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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후원사업팀 02-735-7088

금, 2020/11/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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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 암울한 뉴스와 곳곳에서 들려오는 혐오, 차별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들도 있었다. 편지쓰기부터 탄원 참여, 각종 연대 활동까지, 모두의 마음이 한곳에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지나버린 2020년을 돌아보며, 작년 한 해 우리가 축하할 인권 승리를 소개한다.

 

수업을 듣고 있는 로힝야 어린이들

수업을 듣고 있는 로힝야 어린이들

 

JANUARY1월

  • 1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도 학교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에서의 인종 청소 정책으로 로힝야인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고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약 50만 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결정은 그 활동으로 이룩한 큰 성과였다.
  • 카자흐스탄의 지적 장애인 바딤 네스테로프Vadim Nesterov는 2011년 18세가 되던 해 법적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는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딤의 사례를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자흐스탄 정신분석의학 연합이 전략적으로 개입한 끝에, 결국 바딤은 1월 법적 권리를 회복했다. 카자흐스탄의 장애인 인권에 큰 기여를 한 변화였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모습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모습

 

FEBRUARY2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연관이 있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 잘 알려져 있는 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정착촌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여성 인권 캠페인 피켓

스페인의 여성 인권 캠페인 피켓

 

MARCH3월

  •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을 일으킨 모든 당사자를 국제법상 범죄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9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전 심리 판결을 항소법원이 번복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스페인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그 외에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Let’s Talk About Yes 캠페인 등을 통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자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우간다에서는 ‘공공질서 관리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경찰이 공공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공공질서 관리법의 일부 항목을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반대파와 인권옹호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결정이 되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왕 쿠안장 변호사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왕 쿠안장 변호사

 

APRIL4월

  • 중국의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이 감옥에서 4년 6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부패와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활동을 했다가 표적이 되어 수감됐었다. 앰네스티는 그가 처음 구금됐을 때부터 그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 사상 최초로,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가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앰네스티가 AFRICOM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보고서 <소말리아에 숨겨져 있던 미국의 전쟁The Hidden US War in Somalia>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AFRICOM은 지금까지 소말리아의 민간인 사망자 13명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직접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포털을 개설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범죄 시점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피고에 대해 더 이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형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 폐지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고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Die-In 퍼포먼스를 벌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고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Die-In 퍼포먼스를 벌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의 직사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2015년, 故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의 직사살수에 맞아 중상을 입고 사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긴급 행동>을 나서기로 결정하고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대상으로 탄원 캠페인을 진행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공문원에 대한 기소, 효과적인 독립 수사 등을 촉구했다.

 

MAY5월

 

사형수 마가이를 위해 사람들이 쓴 편지

사형수 마가이를 위해 사람들이 쓴 편지

 

JULY7월

  • 앰네스티가 Write for Rights 사례자로 선정됐던 남수단 청소년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에 대한 사형 선고가 7월 29일 파기되고, 마가이는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마가이와 연대하기 위해 작성된 전 세계 765,000건의 탄원이 큰 기여를 했다. 이 탄원 중에는 한국에서 작성된 3만여 건의 탄원도 포함되어 있다.
  •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정육 회사인 JBS의 공급망에서 불법 산림 벌채와 토지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후 브라질 로도니아 주의 연방 검찰청에서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10월, JBS는 2025년까지 불법 삼림 파괴로 문제가 된 “간접 공급자” 농장을 비롯해 자사의 공급망 전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웃고 있는 구스타보 카티카

웃고 있는 구스타보 카티카 Gustavo Gatica

 

AUGUST8월

  • 칠레의 평화적 시위를 불법 무력으로 진압했던 경찰 간부 ‘G-3’가 체포 후 기소되었다. 그는 시위에 참여했던 구스타보 가티카Gustavo Gatica의 시력을 잃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증거를 보고서로 발표하기도 했다.
  • 러시아 양심수인 젠나디 슈파코프스키Gennadiy Shpakovsky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으나,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 덕분에 감형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 카타르가 이주노동자를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비차별적인 최저임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로, 앰네스티는 이곳의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이 개선안이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IS에서 구출된 예지디 생존자들

IS에서 구출된 예지디 생존자들

 

SEPTEMBER9월

  • 소말리아 검찰청장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소말리아에 기자들이 부당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서 <우리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산다We Live In Perpetual Fear>를 발표해 소말리아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기록한 바 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당국에 직접 옹호 활동을 벌였다. 현지 언론단체의 압박 역시 이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 앰네스티가 7월 무장 단체 ISIS에 포로로 잡혀 있던 예지디 어린이 생존자의 처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쿠르드 지역 정부가 어린이에게도 모든 배상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OCTOBER10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덴마크 시민들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덴마크 시민들

 

NOVMENBER11월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DECEMBER12월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사형제도 법적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 12월 30일,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3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의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단체, 활동가, 여성들이 이룩한 승리였다.

2020년,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의 지지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연대하고, 행동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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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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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샤

 

평소에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채식,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줄이기 등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실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운동적 관점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오던 차에 지난 여름 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다뤄보는 활동에 다산이 함께 할 의향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하던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환경단체, 법률단체,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는 기후 위기와 인권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20156,300여명이 숨지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하이옌을 겪은 뒤 필리핀 시민사회와 그린피스 남동아시아 그리고 필리핀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부른 화석연료기업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필리핀국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우리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 겪은 피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의 경고를 통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자신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한 채 추상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그냥 국가나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진정인을 모집하는 동시에 진정 제출 이전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왜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말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증언을 해주실 분들을 만나서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더 이상 경북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병충해 피해도 더 심각해져 농약을 더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 해주신 성주의 농민. 폭염, 혹한 일수가 늘어나고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설 노동자. 자신을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지지 않는 현재를 너무나도 우울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청소년 기후 활동가의 이야기까지.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광범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초래한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 문제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서로를 살리는 삶의 방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21640여명의 시민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권고 등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산은 2021년에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월, 2021/01/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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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_다산인권센터 벗바리 대모집 ' 오라, 인권 전성시대!' 10100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2020년 10월부터 벗바리(후원회원) 대모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관심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가 되실 기회는 활짝 열려있으니,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혹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후원할 단체를 찾고 계신 지인분들이 있다면 다산인권센터를 소개해주세요^_^

bit.ly/다산가입

다시 한 번 프로젝트 기간 내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올해도씩씩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끝]

목, 2021/01/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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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의 혐오대항챌린지

혐오에 대항하는 요즘 애들이 모였다!

혐오표현 문제에 관심이 많은 10대와 20대 유스들이 앰네스티의 혐오대항 영상제작 워크숍에 모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 국제앰네스티와 미디어오리가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 참여 유스들은 영상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를 알고,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며 인권X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려던 애초 계획은 8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단순히 영상 제작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겪었던 혐오에 대한 이야기, 해결점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생각보다 깊은 울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교육 참여자 갤러리 화면에서 번져갔던 눈물과 감동, 서로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혐오는 뭘까, 어떻게 대응하지? 함께 고민을 모으고,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자신만의 혐오 대항 방법을 찾아나갔던 혐오대항 크리에이터들의 여정을 숏다큐로 만나보아요!

? 요즘 애들의 혐오대항 챌린지 숏다큐 보기

요즘 애들의 혐오 대항 챌린지는 계속됩니다!

  • © Amnesty InternationalCaption
  • 왜? 라고 질문하는 영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유스들은 어느 세대보다 평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을 향상하고 혐오에 대항하는 활동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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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은 들리지 않았던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들, 얼굴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직접적인게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왔던 관점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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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표현에 있어서 ‘OO충’이라는 표현이 정말 해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나도 ‘진지충’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더 그런 거 같아요. 이 표현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점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막아버리는 점 같아요. 카프카의 책 ‘변신’을 인상깊게 읽었는데, 영상 콘티로 만들어서 바퀴벌레 탈을 구해서 찍어보고 싶어요.

    – 정효

  • © Amnesty InternationalCaption
  • 우리 세대는 온라인과 정말 밀접하잖아요. 사건에 대한 인지 속도도 빠르고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데도 빠르고 다양한 활동도 잘 기획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톱스타도 아니고 인지도가 높은 권위층도 아니지만,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혐오표현의 몸집이 작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일 정말 멋지게 해내는 거라고 다른 유스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말해주고 싶고.

    – 진희

  • © Amnesty InternationalCaption
  • 아무래도 앰네스티를 구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여한 거니까 되게 인권에 대해 박학다식한 친구들이 모였더라구요. 다음에 앰네스티 활동이 또 있다면, 좀 더 바깥으로도 홍보해서 새로운 유스들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유인

혐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가닿았으면!

“정작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못보고, 이미 혐오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만 이런 영상을 보게 되는 현상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잘 숙성된 메시지들이 정말 이 메세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 방만

? 교육 참여 유스가 직접 제작한 영상 보기

일상의 우리 By 아현, 방만, 민, 금소영

① 일상의 우리 By 아현, 방만, 민, 금소영

처방전 By 서진희, 마이나, 김예슬

② 처방전 By 서진희, 마이나, 김예슬

왜냐하면 By 서연, 송정효, 진희

③ 왜냐하면 By 서연, 송정효, 진희

#혐오대항챌린지 #영상콘텐츠제작 #요즘애들 #유스 #유스크리에이터 #유스액티비즘 #인권 #앰네스티 #미디어오리

수, 2021/03/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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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들어주지 않겠다! 웃어주지 않겠다!

혐오표현 문제에 관심이 많은 10대와 20대 유스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혐오대항 영상제작 워크숍에 모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 국제앰네스티와 미디어오리가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 참여 유스들은 영상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를 알고,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참여 유스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을 만나보아요!

참여자제작영상① 일상의 우리

혐오에 노출되고 마주하는 것도, 대항하는 것도 바로 일상 속의 우리

일상의 우리1. 이관: 이(耳)와 이(異) by아현

나는 에이섹슈얼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한 번쯤 죽었다가 일어나 울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입을 열어 귀를 덮었어요. 당신도 함께 말해줘요

일상의 우리2. 우리 안에서만 우리는 by방만

집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져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사실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숨이 막힐 때가 많죠.
‘정상’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뒤집히는게 저를 편안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정상이라는 게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비정상은 나쁜 건가? 애초에 정상인 나, 비정상인 나,
이렇게 사람이 나뉠 수가 있는 걸까?

일상의 우리3. 우리를 봐요 by민

우리는 너와 나, 그 무엇으로만 규정하기 이전에
이다지도 많은 색깔, 다양한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상의 우리4. 틀린 존재는 없다 by금소영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돼지냐? /
밤 늦게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성폭행 당한 여자의 잘못도 있어 /
동성애자? 비정상 아냐? / 여자는 결혼을 빨리 해야 돼 /
남자가 쪼잔하게 / 결정장애냐? /
여자애가 많이 배우면 남자를 이기려고만 들어 /
흑인은 까매서 밤에 잘 안 보이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를 뿐이에요. 다름이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참여자제작영상② 처방전

혐오퇴치 처방전 받아가세요~

처방전1.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by서진희

없습니다, 재미.
혐오에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처방전2. 닫힌 마음에게 by마이나

우리는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안전하게 나의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들려주세요. 나는… , 나도!
나의 세계가 달라지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의 경험과 치유에 관한 자기표현. 그리고 발견하는 회복 탄력성

처방전3. 위로의 폭력 by김예슬

위로. 그런데 어려워요. 위로 받는 것도, 해주는 것도.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말, 상처받은 사람을 탓하는 말들
“너만 힘든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넌 너무 예민해. 약해서 그래. 네 잘못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원래 그런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듣고 싶었던, 받고 싶었던 건,
“넌 충분히 잘 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사랑해”
그리고 가만히 들어주기. 함께 울어주기. 맛있는 것 함께 먹기.
실없는 소리 주고받기. 말없이 안아주기.

참여자제작영상③ 왜냐하면

혐오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말, 왜냐하면.

왜냐하면1 We’re all human by서연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집단으로 분류하고 계속 라벨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각자의 이름과, 복합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인데 말이에요.

왜냐하면2 군맹무상 by정효

편견이 담긴 고사성어. 차별이 담긴 말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고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3 당신이 받아마신 말들은 무슨 색인가요 by진희

당신의 말들은 무슨 색인가요
내가 소수자로서 겪은 경험이 나를 사유하게 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당신의 말들엔 어떤 깊이가 있나요

#혐오표현대항챌린지 #영상콘텐츠제작 #요즘애들 #유스크리에이터 #유스액티비즘 #숏다큐 #청소년 #인권 #앰네스티 #미디어오리

수, 2021/03/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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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세계 여성의 날은 축하의 시간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여성, 소녀, LGBTI가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이날을 온전히 축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10가지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

1.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이 이룬 쾌거

2020년 12월, 여성 활동가들의 오랜 캠페인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이 이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임신중지가 가능해졌다. 지난 30년간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아르헨티나에서 산모 사망 원인 중 1위로 기록된 만큼, 이번 결과는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18개월 전만 해도 임신중지법 개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발의안 부결 당시 이는 “실패가 아닌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2년 만에 실제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끌어낸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됐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2. 제한적인 임신중지법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 활동가들

지난 1년간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많은 여성활동가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월 온두라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임신중지법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중 임신중지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원격의료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여성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부가 바뀌길 기대하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이들은 탄원서 신청, 시위 조직, 워크샵 개최,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운동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어 징역형이 내려졌던 태국에서도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애라리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시애라리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3. 시에라리온, 임신한 여학생 등교 금지 철회

2020년 3월 시에라리온에서는 임신한 여학생의 등교 및 시험응시 금지를 철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부터 시에라리온에서 임신한 여학생들은 낙인 찍히고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향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에 이 금지 조치는 철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평등한 교육권에 조금 더 다가간 의미 있는 한걸음이었다.

4. 강간법 개정

2020년 12월, 덴마크에서는 여성인권 및 피해생존자단체가 다년 간 노력한 끝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 덴마크 강간법은 물리적인 폭력, 협박 혹은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강간으로 인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었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덴마크 기자인 커스틴Kirstine은 자신이 과거에 강간을 신고한 후 정의 구현이 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찰, 변호사, 판사 모두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저항 여부에 치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크로아티아도 2020년에 관련 법을 개정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곧 동일한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강간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동의 여부를 법에 내제화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소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5. 동성 결혼의 합법화

코로나19 사태로 LGBTI들은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봉쇄 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다. 2020년에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첫 동성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가봉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앙골라에서는 동성간 성관계 금지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몬테네그로는 동성 간 시민 동반자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크로아티아에서는 동성 커플의 아동 위탁이 합법화되었다. 한국일본에서는 LGBTI를 포함해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낸 중요한 진전이었다. 점진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 직장에서의 LGBTI 권리 보호

6월 미국 대법원은 민권법에 따라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용 과정에서 LGBTI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법에 의해 LGBTI가 평등할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약해졌던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더욱 소외되었다.

정부의 구체적인 구제조치나 부양책이 부재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은 다른 트랜스젠더 혹은 LGBTI 커뮤니티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과 LGBTI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고무적인 사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 활동가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7. 수단의 여성할례 공식 금지

여성할례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인 수단에서 2020년 7월 이 관행이 공식 금지되었다. 이 법률이 충실하게 지켜진다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여성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8. 여권인권 활동가들의 석방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3년 만에 석방되었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금지법 폐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됐을 시점에는 남성 후견인 제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다. 루자인의 가족과 전 세계 인권 단체는 끊임 없이 루자인의 석방을 위해 싸워왔으며 루자인과 더불어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정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자인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 분류되어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루자인의 동생 리나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루자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유를 찾은 것은 아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정부가 억압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고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용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인권옹호가 중 한 명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자.

9. 영국 ‘탐폰세’ 폐지

2021년 영국 정부는 여성 단체의 오랜 캠페인 끝에 ‘탐폰세Tampon tax‘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위생제품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탐폰세’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10.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거세진 대항

전 세계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발생률이 급증했다. 팬데믹은 가정폭력의 만연함과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고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촉발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들을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많았다. 나미비아에서는 성폭력과 여성살해Femicide 철폐를 위한 시위가 열려 수도가 마비됐다. 터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렸다. 남미 전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이 폭력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변화를 이룩하고 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낸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금, 2021/03/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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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국교수의 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칼럼내용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시행해온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했던 식민지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의 실용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장의 구도시 Kashgar 거리의 모습 – 2018

퇴임 직전인 지난1월 19일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동이 ‘민족대학살과 범죄’라고 단정했다. 새행정부의 후임자인 Antony Blinken도 이후 진행된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기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21세기에 민족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특히 미국가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서부 신장지역의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집단수용소 교도소 및 기타 처벌 기관에 갇혀 심리적 스트레스 고문, 그리고 최근 BBC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감독처벌조직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며 지역원주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자발적으로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했으며, 아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기숙학교로 보내고, 강제거주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중국전역의 공장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당국은 해당지역의 위구르어 특성을 지우고, 모스크와 순례지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등,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기의 언급에 대하여 중국은 악의적 왜곡과 과장 그리고 조작으로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개발국가들 중심의 ‘77개국모임’의 대표들을 지역에 초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80여 국가들이 2020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과장과 조작을 비판하고 중국당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구르족은 신장의 주요 거주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자신들만의 투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대다수 인구인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장에는 1,2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인구 인 14억 명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동체를 중국에 복종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에서 중국의 가혹한 행동은 단지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정권탄생이나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은, 이들이 베이징에 의해 오래 전에 정복했지만 현대중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근본적인 식민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1980년 한때,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매우 관용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당국은 신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국당국에게 지역의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들 변방의 외지인들은 사실상 중국이 선택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국가가 되고자 요구하였다.

 

중화주의 특성을 지닌 식민주의

지난 4년 동안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 행한 문화적 학살을 되풀이한다. 아메리카와 호주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위구르족은 대량투옥과 억류 , 문화유적지 및 상징의 파괴 , 이주, 가족분리 , 강제적 동화에 직면했다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최근 정책은 위구르족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식민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중국어로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지역은 19세기 중반 청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의 변방으로 흡수되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중앙 국가권력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한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변방의 식민지로 물려받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지역을 인수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소련방식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를 모방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은 짜르시대의 식민주의 과잉을 인식하고 기존의 식민지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소비에트 문화와 통치의 최전선에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 변방의 공화국들은 상징적이지만 심지어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영토에서 소련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과 달리, 중국의 “민족자치구”는 거의 자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법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었으며, 원주민 중 소수만이 공산당원으로 정부조직에서 의미있는 권력을 차지했다. 게다가 195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장이 중국의 역사적인 일부라는 견해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1960년이 지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정부조직에는 자치권한과 현지의 위구르인이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1950 년대 후반에 원주민 간부들을 지도부에서 제한하고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현저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촉진했다. 1953년 당시 한족은 신장인구의 6 % 에 불과했지만, 1982년에는 38 %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중국공산주의 통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한족이주민들은 지역의 북쪽에 정착했고, 카슈가르와 코탄과 같은 남쪽의 위구르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았다.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회공학적 캠페인은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단위로 실시되어 위구르인을 충성스러운 마오이스트로 변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까지 신장은 여전히 ​​중국의 변방지역, 특히 위구르인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남부가 지역 내 오아시스와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언어와 외모가 한족과 매우 달랐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Deng Xiaoping)의 개혁시기에는 위구르 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신장에서 부분적 탈식민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등의 가까운 동료인 호유방(Hu Yaobang)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의 주석으로서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 지역단위의 자유화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신장에 있는 한족이민자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전례없는 자치적인 문화 종교 정치의 개혁을 옹호했다. 호유방의 정부는 이전에 폐쇄된 모스크를 재개하고 새로운 모스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어 출판과 예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호 주석은 심지어 중국의 통치체제 내에서 지치구 지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토착민족 출신으로 기용하며 지역 국가기관에서 소수민족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배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민족의 관대한 포용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호 주석의 전반적인 비전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자율적인 위구르 자치구와 민주적인 중국에 대한 호 주석의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당의 보수파들은 1987년 호유방을 쫓아내며 전국적으로 학생의 동요를 불러 일으킨 정책을 비난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대한 진압은 호유방의 축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치개혁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구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었다. 중국은 민족적 자결을 위한 캠페인이 소련 해체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식 붕괴라는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소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위 반분리주의antiseparatism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당국은 무슬림신앙을 자결권으로 간주하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적잖은 인기 예술가와 작가를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에는 대량 체포 고문 및 처형과 같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위구르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조직화된 무장운동은 없었고, 독립탈퇴에 대한 진정한 위협도 없었으며, 신장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테러라는 구실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과 워싱턴의 후속선언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국에게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조치가 단지 심각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위구르 무장세력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미끼를 던졌다. 2002년 여름, 워싱턴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위구르인 그룹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중국주장 을 인용하면서 이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했으나, 결국 ETIM이 1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0년 11월 테러리스트 제외목록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관성력을 지니면서 신장에서 중국의 탄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대테러를 가장한 중국은 위구르 고향에서 종교에 대한 반대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장에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많은 한족 이민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의 목표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안 중국관리들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위구르인들에게 탄압을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의 위구르 엘리트들을 구금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이후로 (편집자 주, 2013-2017년 간에 신장지역에서 실제로 테러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여 공안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당하였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 원주민 인구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전투와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배경과 사건들이 중국 탄압정책의 강화를 촉발시켰다. 시진핑 정권의 독재적 전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광대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육로항구로서 신장을 개발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적 비판과 무관한 글로벌 강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 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당국은 현지 원주민 인구 10 분의 1 이상을 이주시키거나 대형수용소에 배치하였다. 당국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례없는 감시를 실시하면서 행동과 모임 그리고 대화들을 추적하여 징후가 있으며 수용소로 격리시켰다. 그 결과로 격리수용된 이들에게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무적인 중국어 교육, 비자발적 불임, 강요된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기념물의 파괴 또는 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가 캠페인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2018년 Agence France-Presse가 검토한 공공정부의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관광목적으로 카슈가르 구도시의 양식화 된 리모델링)). 문서에는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보를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실제 또는 인지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이징의 진정한 목표는 문화적 학살이다. 그것은 위구르 민족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위구르인들의 민족적 연대를 무너 뜨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중국의 상업중심지로 바꾸기를 기획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신장지역이 한족이 지배하는 다른 자치구들을 닮기 원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구르인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쉽게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신장에서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와 비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의회는 신장에서 탄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직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간 강대국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 베이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2020년 45개 회원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하여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는 추진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압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만 올 것이지만, 효과적인 국제압력은 중국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구르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들과 중국당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방안(전략)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에서 물려받은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미와 스칸디나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경험을 배워야 한다. 미국은 남미에서(?)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원주민들에게 최소한 제한된 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위구르인들이 자치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당국은 위구르 민족과 문화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종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2-10.

Sean R. Roberts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 Elliott 스쿨의 재직교수로, The War on the Uyghurs: China’s Internal Campaign against a Muslim Minority의 저자이다

월, 2021/04/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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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미합중국은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 인종차별과 갈등, 사회적 분열 등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행정부의 무능함으로 50만 명이 넘는 비극적 숫자만큼이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치는 돈에 의해 좌우되면서 대선을 부유층들의 원맨쇼로 전락시켰으며, 미국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2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합중국내의 인종차별은 관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인종들은 일상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안계 미국 젊은이들의 1/4이 인종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흑인계 미국인 George Floyd가 백인경찰의 무릎에 목을 졸려 사망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경찰력이 강제로 진압하면서 1만명 이상을 유치장에 가둔 사실을 인용하였다. 또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중대하면서 미국내의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지신들 내부의 가혹한 인권상황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인권에 대한 위선적 이중잣대를 연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국제적 규칙을 묵살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기 보고서는 미국측에 위선에서 벗어나 타국에 대한 일방적 괴롭힘과 비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아래에 관련 도표와 함께 소개한다.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혼란을 야기시킨다- American democracy disorder triggers political chaos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미합중국에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금력의 영향으로 선가가 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9%만이 대선의 정확도를 확실하게 신뢰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2004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적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 역시 극심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점차로 극한대결로 변해가면서 정치적 파당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균형과 견제’에서 극한거부Veto의 정치로 변질되었으며, 양극단의 파당이 현재의 미국정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선 이후 진행된 모습이 미국의 민주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연장의회 난입점거의 정치적 대혼란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 U.S. ethnic minorities devastated by racial discrimination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차별은 광범하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디언 원주민과 아시안계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계의 인권이 제약당하고 있고,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종차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합중국은 역사를 통해 인종청소와 인디언의 학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수없이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아직도 인디언 원주민의 인권은 묵살당하고 있고 이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원주민들은 저소득의 사회에 갇혀 있으며, 위해한 쓰레기장 가까운 주거지라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독성으로 인하여 암과 심장의 발병률 그리고 신생아 장애가 대단히 높다.

아시안계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의 경우 아시안계 젊은이들의 1/4이상이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미국인구 비중의 13%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경찰에 의하며 사살된 인구 비중의 28%을 차지한다.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의 98%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무혐의로 분류되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코로나-19에 훨씬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사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인종에 따라 심각한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데, 흑인계의 확진률과 입원횟수 그리고 사망률은 각각 백인에 비하여 3배, 5배 그리고 2배로 나타났다.

유색인종은 실업의 가능성 역시 훨씬 높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에 비해 2배이다.

부의 불평등 역시 인종에 따라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계의 평균재산은 흑인 가계의 평균재산의 41배이며, 라틴계 가계의 22배에 달한다.

 

지속적인 사회불안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Continuous social unrest threatens public safety in U.S.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총기사건과 폭력범죄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시민사회가 패닉에 빠졌고,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공적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총기폭력사건의 통계를 보면, 2020년 한해 총기사건으로 41,500명(이중 자살이 대략 20,000명)이 죽었으며 이는 하루평균 110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해 592건의 총기집단살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평균 1.6건에 달한다.

경찰들이 근무중 무책임하게 총기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미국 전역의 항의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항위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남용하여 진압하였으며, 다수의 취재기자들을 구속시키기도 하였고, 이에 다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악순환적인 사회불안이 증폭되었다.

코로나-19의 봉쇄와 인조차별의 항의시위 그리고 대선결과 불복종 집회 등으로 2020년 총기류 판매가 기록을 갱신하면서 23백만 종이 팔려 나갔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하여 63%가 증가한 것이며 구매자 중에 8백만 고객은 처음으로 총기류를 구매하였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에서 보인 미국의 무기력함 -Incompetent U.S. pandemic containment

지구상 인구수의 5%에 못 미치는 미국에서 지난 2월말 기준으로 확진자의 비중에서 25%를 넘어섰고, 사망자의 20%가까이 차지했다.

전염벙의 전문가이자 질병예방센터CDC의 전직 책임자였던 William Foege는 이를 ‘미합중국에서 발생한 대살륙’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의 정치책임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낸 경고를 무시했으며, 팬데믹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탓이다.

미국은 해당지역의 봉쇄와 사회적 접촉의 제한을 너무나 늦게 시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의 재개를 조급하게 서둘렀다. 추가하여 언급하자면, 감염의 위협은 취약계층, 즉 노인층과 빈민계층, 장애인구, 무주택자, 그리고 수감자들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팬데믹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블평등이 진행되고 있다 – Growing polarization between rich, poor aggravates social inequality in U.S.

상위 1%의 부유층 자산합계는 하위 50%의 자산합계의 16.4배가 된다고 공식미디어가 수치를 맑히고 있다. 이러한 공식수치는 전염병의 방역에 실패하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대량실업과 생계의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2020년 4월에는 실업률이 21.2%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50백만 명의 시민, 즉 미국인구의1/6과 아동의 1/4이 2020년 한해 일상의 끼니를 걱정했다고 미국생계관련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있었으며, 팬데믹 와중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디지털-디바이드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국제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 U.S. trampling on international rules results in humanitarian disasters

미합중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국제적인 안전보장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작년 6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WHO에서 철수하였으며, 일반적 합의에 의하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부터 가스의 배출 감축량을 크게 할당하자는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단견과 함께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표출하였다.

국제범죄재판소ICC에게 제재를 가하고 관련 국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미국은 타국과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와 자국시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을 조사하려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등에게 미국정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팬데믹 와중에 이들 국가군이 의료자재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였다.

양심적인 망명자들을 잔인하게 취급하였으며, 난민행렬의 다수 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부모와 격리시킨 채 수감하였으며, 십여 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의료조치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자궁제거의 수술까지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8,800여명의 어린 아동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 방역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추방조치를 당했다.

이에 더하여 당시의 미국대통령(트럼프)은 이라크에서 국제법사의 의무를 불이행한 전쟁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용병업체 Blackwater에 대하여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조직들도 향후 뻔뻔스럽게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도록 조장하였다.

 

코로나-19를 잘못 대응하다 – Mishandled COVID-19

미합중국은 지난 2월 기준으로 5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한 탓으로 알려져 있다. 존 홉킨즈 대학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확진자의 1/4, 그리고 사망자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고 신임대통령 바이든이 사망자를 애도하는 촛불행사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언급하였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on 2021-03-24.

목, 2021/04/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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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비평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e12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버틴 시간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입니다. 법무부가 A씨에게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3일의 기다림 끝에 법원은 다행히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공항을 벗어나 난민 신청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갇혀 있는 이들의 사연은 A씨의 것만은 아닙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도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가 해당 판결을 비평하며 난민을 둘러싼 반인권적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5번째 이야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48

 



전은경 간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0ad... style="width:180px;height:180px;" />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저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는 고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돌아가는 일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돌아가면 살해당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섯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들도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에서 423일을 지낸 아프리카인 A씨의 말이다. 그는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박해를 피해 도망쳤고, 경유지였던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신청서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를 접수조차 거부했다.

 

그렇게 A씨는 공항에서 1년 2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 공항 벤치에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아파도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이다. 

 

난민 '인정'은커녕 '신청 접수'조차 어려운 현실

 

그는 난민신청서를 '접수'라도 해달라고 소송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심사의 대상이 아닌 공항 환승객에 불과하므로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난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 난민법에서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 판결했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고, A씨는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공항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A씨는 환승구역에서 불규칙하고 열악한 생활로 탈장 증상이 생겨 쓰러지기도 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24시간 불이 켜진 추운 공항에서 무수한 날을 굶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A씨가 보낸 공항에서의 1년 2개월은 어떤 중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가혹했다"고 했다. 

 

결국 지난 4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항 환승객에게 법률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조리(편집자주 : 법질서 전체 또는 그 속에 흐르는 정신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원용되는 일반원칙 또는 자연의 이치)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인 공항 환승객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공항에 미치고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역시 난민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난민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도 보았다.

 

재판부는 또한 공항 환승객이 비호신청을 하는 이상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를 국경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A씨를 환승구역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환승구역에서 사생활보호⋅의식주⋅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한 난민신청자를 '피수용자'로 확인한 첫 사례다. 이 같은 전향적인 판결로 A씨는 지난 4월 13일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공항에 갇힌 사람들

 

2013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난민들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입국항 난민제도가 마련된 입법취지는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적격 심사인 회부심사제도를 운영해 대부분은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난민인권네트워크가 발간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 188명 중 13명만이 난민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이들은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는데 강제송환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동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기약없이 공항에 갇혀지내야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A씨처럼 말이다.

 

2019년에는 아동 네 명을 동반한 가족이 287일간 공항에 머무른 일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저를 받아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를 머물게 해주신다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씨를 공항의 좁은 벤치에 423일 동안 방치한 우리는 A씨의 약속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한다. 공항에 머물던 시간 그에게 인사를 건네준 청소노동자와 공항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를 보면서 부끄러운 감정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법에는 분명히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패소한 법무부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왜 무리하게 항소까지 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자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1,091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 역시 2018년 3.6%에서 2019년 1.6%로, 2020년에는 1.0%로 감소했고, 올해 1~4월 난민인정률은 0.3%에 불과하다.

 

돌아갈 수 없기에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신속히 입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공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이번 판결로 인해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인권침해의 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1/06/2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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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광고홍보학과와 앰네스티 인권교육팀이 한 학기 동안 산학협력으로 함께 한 시간

유스와 앰네스티 머리를 맞대다

앰네스티 인권교육팀은 지난 한 학기 동안 평택대 광고홍보학과 2학년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혐오대항’이라는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그 안에 감동이나 재미를 불어넣어 말랑말랑한 전달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앰네스티의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통한 변화를 잘 만들어내고 감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다소 있었어요. 처음의 걱정에 비해서는 비대면 화면을 두고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한 학기였습니다.

평택대 광고홍보학과의 올해 2학년 1학기 ‘홍보관리론’ 수업은 산학협력으로 인연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기업의 주력 상품이나 캠페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홍보전략과 광고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공모전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많은 캠페인 중 혐오대항을 주제로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혐오대항’을 주제로, 비대면 화면 너머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한 학기

3월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대면으로 앰네스티의 활동과 역사를 소개한 후, ‘혐오표현과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첫 강의 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비대면인지라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 강의 도중엔 반응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주제도 어려운데 설명을 더 어렵게 해서 이미 흥미가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질의 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피력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주제와 수업에 관심과 의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6명의 학생들은 4명씩 9조를 짜고, 고심해서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각자의 세부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조별 주제를 정했답니다.

1조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
2조 한국사회(특히 학교 안에서)의 인종차별
3조 대중가요에 드러난 여성혐오
4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
5조 성소수자 혐오
6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7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8조 청소년 노동권
9조 혐오표현 (특히 ‘OO충’ 표현에 집중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 - 1조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 – 1조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2조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2조

‘대중가요에 드러난 여성혐오’ - 3조

‘대중가요에 드러난 여성혐오’ – 3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 - 4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 – 4조

‘성소수자 혐오’ - 5조

‘성소수자 혐오’ – 5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 6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 6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7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7조

청소년 노동권 – 8조

‘청소년 노동권’ – 8조

혐오표현 – 9조

‘혐오표현’ – 9조

‘혐오대항’을 주제로 학생들이 조별로 발표한 기획서 중 일부

조별 주제를 선정한 뒤에는 주제 별로 진행한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 시즌엔 주제 별 중간 기획서를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은 한 학기 동안 말하자면 앰네스티를 가상의 광고주로 상정하고 학생들이 그에 맞는 통합적인 홍보와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이니, 학생들은 최대한 광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자신이 갖고있던 편견이 있었다면 앰네스티의 입장에 이입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역차별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에 대한, 또 선주민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고 느낀다는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역차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역차별이 기존의 차별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고 첨예하게 차별이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역차별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이미 가졌겠지요.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손쉽게 약자를 탓할 수 있는 역차별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팀에서는 기획을 “역차별은 없다. 역차별 프레임이 있을 뿐”과 같은 방향으로 잡겠다고 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역차별은 없다. 역차별 프레임이 있을 뿐”

이후 기말에 가까워지면서 조별로 만든 광고 콘티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6월 초에는 최종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에 대항한다는 어려운 주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거듭해온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기도 했고, 재밌고 기발한 광고를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어요. 앰네스티가 잘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움을 덜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혐오대항’ 광고영상 일부 캡처

학기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은 “최근 혐오라는 키워드가 핫하지만,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깊게 생각하진 못했는데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서 좋았다”, 또 “조별로 세부 주제를 정해서 다른 조의 작업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혐오대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인권단체의 역할과 활동들을 잘 알게 돼서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비대면이어서 팀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앰네스티 측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했는데 아쉬웠다”, “컨셉을 재미있게 하고 싶었으나 동시에 주제에 따른 적당한 무거움을 가져가야 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 “홍보전략과 광고를 모두 준비하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혐오대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바뀐 생각들을 나줘준 이야기들도 모두 놀랍고 소중했습니다. “나도 혐오에 대해, 부당한 것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만나서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변화겠지요.

지난 한 학기 동안의 고민과 경험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대면으로 화면 속에서 만났지만 정 들락 말락 정 든 우리, 혐오를 지워가는 길에서 또 만나요!

설문에도 정성스럽게 응해준 학생들에게
보내드릴 것은 굿즈 뿐…♡
공모전의 리워드로 앰네스티 캠페인의 굿즈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수, 2021/06/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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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4a6...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폐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군검찰 등 폐쇄적인 군사법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조직 보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렇듯 절망적인 군 내의 성폭력 피해 등 군내 구조적 범죄를 막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군사법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국회에서도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1대 국회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20년 7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2T0M0D7M0D3F...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정부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제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G0J6N1K7K...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군내 성범죄에 한해서 군인이라도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7월 1일)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V1W0D6Q2R4K... target="_blank" rel="nofollow">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나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6월 7일 제안된 국민의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O0G6T0V9B... target="_blank" rel="nofollow">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관할사건의 축소, 군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제도적 보완, 관할관 제도의 폐지 등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다. 아울러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설치하겠다던 군인권보호관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3Kgf9bGxxPrxon9SL5UMCrltiv4AYOwCT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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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조차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자본주의사회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려나갈 때에는 그 무엇보다 인권적 의의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는 기본소득과 인권과의 관계에만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권(人權)【1】은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권력에 의한 폭압이 심했던 과거에는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진정으로 인권이 실현되려면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등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 그 무엇보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처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의미한다.

먼 과거부터 각종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겨왔다. 조선 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양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쌀이 곧 사회적 생존을 의미했기에 국가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 의무를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는 쌀만으로 사회적 생존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 즉 최저생계비가 있어야만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밥을 달라, 옷을 사달라,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족(혹은 가장)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인권에는 생존권이 포함되므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인권을 책임지는 기본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 … 이 살아갈 권리, 즉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료혜택, 교육 등을 받을 권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 결코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2】라는 심리학자 프롬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어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본소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생존 불안이나 위기를 겪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죽게 내버려두고 있을까? 즉 그들은 자기 가족 중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어린 자녀나 늙은 부모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어죽도록 방치하고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일까? 최소한 자신의 가족만큼은 생존의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들을 생존의 권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 오직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우리 가족만 인간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존엄한 인간이며 그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모두가 인간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웃들 나아가 인간을 인권의 하나인 생존의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3】과 관련해 생존의 권리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조차 인정해주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애초부터 강조해온 바이며, 많은 원시부족들이 실천하고 있는 매우 오랜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4】

그의 말처럼 생존의 권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이웃들, 인간을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겠다는 것과 같다.

 

기본소득과 삶의 자유

인권의 핵심은 자유이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생존조차 버거운 사람에게 “마음껏 해외여행을 할 자유가 있다”거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자유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존권에 대한 위협 혹은 생존 불안은 마치 블랙홀처럼 자유를 집어삼키고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즉 생존 불안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유란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누군가가 상품 선택의 자유, 여행지 선택의 자유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생존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유에 채워진 생존 불안이라는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국인들은 돈과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혹은 사회적 의의가 있는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 생존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국 사회는 명목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제는 생존 불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돈과 무관하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창의성, 열정 등이 넘실거리는 흥겹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과감한 도전과 모험, 창의성과 혁신은 실패하면 굶어죽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죽을 일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인간존엄성

기본소득이 자유에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란 다소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을 자유, 학대당하지 않을 자유(갑질, 차별, 무시당하지 않을 자유 등)처럼 인간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최악의 고통을 경험한다.

과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배층의 폭압이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원인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정치였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생존 불안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독재정권의 폭압은 별로 경험하지 않지만 극심해진 생존 불안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난폭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생존 불안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갑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반면 생존권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갑질을 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생존 불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 피해 경험자 중의 80%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다”라고 답변했다【5】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왜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저항하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것일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겠지만, 생존 불안 때문이다.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당해 굶어죽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를 각각의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린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는 평등한 관계를 맺기 힘들고 그들에 의해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직장상사한테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 대학교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대학원생,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는 자식은 생존 불안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모두에게 생존이 가능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사람들은 “내가 왜 당신의 갑질을 참아야 해? 자르고 싶으면 잘라! 기본소득이 있는데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갑질이나 성추행에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갑질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각종 조직이 민주화되고 분위기가 건전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가 일반화되고 각종 조직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이 민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은 줄어든 반면 생존 불안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이 극심해진 오늘날에는 기본소득이 없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보루, 저항권의 뒷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능 있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이것은 물론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 , 행동을 금하는 정치적 억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뒷받침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본소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국민에게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인 국가를 개혁할 권리도 있다.

 

【1】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3】 그는 ‘최저생계비 제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내용적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과 같다.

【4】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7쪽

【5】 권혁용 외,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2019, 매일경제신문사, 77/85쪽

【6】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김태형

목, 2021/07/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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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Researcher으로 일했던 아놀드 팡Arnold Fang 조사관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신한나 팀장이 아놀드 팡 조사관과 만나 그간의 소회,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놀드팡 조사관과 국제앰네스티 신한나 팀장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아놀드에게 보내는 굿바이 편지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7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내 인권의 변화를 경험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물리적 거리로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한국지부의 동료들은 온라인 롤링 페이퍼로 아놀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랜선 너머로 아놀드의 커다란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 신한나
월, 2021/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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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일본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전쟁위안부와 강제노동징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북미지역에서는 서구제국들이 원주민들에게 가한 온갖 비도덕적 반인종적 불법 그리고 수탈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원주민 자치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수백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집단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제 47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회의에서 캐나다는 캥거루를 닮아가는 서구여론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여 중국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학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캐나다의 주장은 약 44개의 서방국가들과 동맹국들의(우크라이나는 후에 철회했지만)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만, 65개 회원국가들의 반대에 봉착하였습니다..

상기 주장은 인권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단편을 보여줍니다. 즉, 서방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제3 세계국가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서방국가들은 위선적인 담론을 통해 제 3 세계국가의 지배계급과 정치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식민주의 또는 간접적 영향의 제국주의를 오랫동안 정당화하여 왔습니다.

19세기에 이들은 “백인의 역할(짐)”과 세계를 문명화한다는 자신들의 임무를 가장하여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식민지화가 진행된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더 이상 인종차별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선호하는 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인권을 가장한 제국주의 전략을 서방제국들의 실제 인권상황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서구 제국국가들은 전세계에서 주요한 인권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보십시요. 캐나다 의회가 중국이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만장일치로 투표하고 UNHRC의 캐나다 대표가 이러한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캐나다 정부에 대한 원주민들의 토지, 권리 및 주권 투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 섰습니다. .

5 월말, 캐나다 Tk’emlups te Secwépemc 지역 사람들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Kamloops Indian Residential School의 부지에서 215명 어린이들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린 나이에 가족과 분리된 토착아동들은 신체적, 성적학대, 영양실조 (종종 고의적실험의 대상으로) 등, “인디언에게 아이들을 빼앗아 가는” 체계적인 반문명의 프로그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투쟁으로 가능해진 2015년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TRC)는 상기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문화적 학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학살’이라는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자치당국은 이제 지하침투 레이더로 해당 주거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 Saskatchewan남동부의 Cowessess First 자치구역에서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751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많은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캐나다 서스캐처원의 Cowessess First 자치지역에 있는 Marieval Indian Residential School 부지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에서 최근 751개의 인간유해가 발견되었다.

트뤼도 총리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프란체스코 교황도 똑같이 답변할 것이라며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교욱기관을 운영했다고 핑계를 둘러대는 등, 겁에 질린 세속의 행정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다른 곳(종교기관)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뤼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기의 집단학살이라는 새롭고 무시무시한 내용이 밝혀졌을 시점에, 중국의 입증되지 않은 집단학살 혐의에 대하여 위선적인 주장을 하였다는 일반시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캐나다는 적어도 집단학살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TRC는 수세기에 걸친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의 수많은 인종차별조치를 별도로 제외하고 오로지 해당지역의 아동학교 학살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상기의 사건 외에도 토지박탈, 조약위반, 행정관료에 의한 아동탈취, 백인 정부의 관리 경찰 및 의료인들이 벌린 일상적 인종차별, 부적절한 음식과 주택 및 교육 제공, 엉터리 식수제공, 사회적 혼란과 고통, 불균형적인 감금 등 수없는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백 명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실종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진실구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TRC는 이를 대량학살로 규정하고 캐나다 정부에게 책임을 연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화학살”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해결방식에 따라, 이토록 가혹하게 진행된 제국주의의 인권사례는 기껏해야 상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그칠 뿐, 이에 대한 시정과 보상의 조치는 극히 부분적으로 아니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요 역할은 자본주의 계급의 권력을 견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거의 들리지 않고 상황은 왜곡될 뿐입니다..

더욱이, 캐나다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토지에 기반한 광업과 농업의 축출적(수탈적) 자본주의 계급의 재산권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주민의 권리침해가 문제의 핵심사안입니다. 캐나다는 원주민에 대한 인종학살이 멈추고 이들의 토지와 주권의 권리가 회복되기 이전에라도, 원주민에 대한 식민지 자본주의 국가로서 축출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30.

Radhika Desai

zo나다 Manitoba 대학교 정치학 교수

수, 2021/07/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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