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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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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admin | 목, 2019/11/28- 02:16

전력거래소는 27일 오후 3시30분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00MW급 신규 민간 석탄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투자비 보상을 놓고 첨예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등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3.6~3.8조 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9~5.6조 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를 얼마로 산정할지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릉, 삼척, 고성 등에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에 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모두 더러운 석탄화력 기술에 기반한 발전소들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신규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악되는 경우, 현 시점 이후에도 불투명하고 방만한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시 자신들이 제출하였던 것보다도 5천억 원에서 최대 1.6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과거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이렇게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이다.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모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근거없는 믿음일 뿐이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석탄사업 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민간 석탄사업자들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연료비만을 고려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에 가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해 왔다. 석탄화력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총괄원가보상제도는 석탄화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와 다름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표준투자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나아가, 더러운 석탄 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이자 공정한 시장운영자가 되어야 할 전력거래소는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아니라 전기소비자와 국민의 편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우리 단체들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하라
-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 시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 방만경영 하고서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간발전 사업자 파렴치 규탄한다
-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7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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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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