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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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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admin | 금, 2019/11/22- 20:30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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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K애드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복수(차등)의결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스톡옵션 세금 부담 감축 등 벤처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사회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벤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만능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축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강행해왔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감면 역시 다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성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로 최고경영진과 핵심기술인력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 자체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에 대한 급여만 받는 것과 대비해 큰 보상이므로, 여기에 특별히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듯 오직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등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 지배주주 위한 특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등 보충장치? 공염불 우려

 

사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함께 언급한 혁신적 기술창업의 활성화나 M&A(인수합병) 시장활성화와 무관할뿐만 아니라 모순되기까지 한 제도이다. 입법조사처의 연구 및 국회 공청회 등에서도 밝혀졌듯이 복수의결권은 창업이나 기술개발 등 자금이 필요한 초기의 단계를 지나 상장을 앞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기업 경영인들의 요구에 맞춘 제도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보호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주요 지지 근거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 이후에도 개발·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나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IPO 이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반드시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 상법상 다른 종류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보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벤처창업의 활성화, 지배주주 의결권 보장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주장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동의없이 논란이 많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복수의결권은 지배주주에게 특혜적 추가 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수준의 외형과 자산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전횡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 재벌총수들의 회사 이익 사익편취 행위 등을 통해 목격해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복수의결권 보장 기간 10년 제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복수의결권 도입시 주주총회 ¾ 이상 동의 등 보완책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은 벤처기업의 창업 정신과 혁신의 지속성을 상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 자체와 모순되며,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구실로 향후 지배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 역시 타기업 대비 특혜 소지도 있으며, 기업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우려사항은 많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이 제도를 주장함에 있어 과연 명확하고 정교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투자활성화에 경도된 정부 정책,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 우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은 경제회복 및 투자활성화 재벌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도입 형해화, 재벌 세액공제 혜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등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지난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와 규제완화의 폐해를 잊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랫폼반독점법이 논의되는 등 IT벤처기업에 대해서 역시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와는 반대로 독점기업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성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선순환은 반칙없는 공정경제, 건전한 시장 질서의 형성으로 각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와 정정당당한 경쟁 토대를 마련한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지배주주의 기업 지배력 확보는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성장 비전 제시 등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로 스스로 해낼 일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D7-B6GNDM6kuB88v5XR_6gPTJjWwYvtnMMe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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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소유해선 안돼

 

 


오늘(3/5)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김에 다름없다.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反)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대주주 사업의 경영 악화에 따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판매해 일어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결국, 케이뱅크 인수를 위해 KT의 법 위반을 눈감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KT,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삼성은행’의 출범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KT 등이 저지른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OECD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7fQDMQhoMYEZwTQtjRQgbcmpozHJKx3dVU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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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건전해야 할 은행 대주주 돼선 안돼 

부실한 인터넷은행 지원,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할 수 없어

민주당·미래통합당, KT 특혜 입법 재상정 위한 야합 논의 중단해야

 

 

 

오늘(3/5)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발의 당시부터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어온 법안이기에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이다. 부결된 법안은 담합 등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온 케이뱅크 주주 KT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성 법안이었다.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취지에 기존 특례법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주겠다는 언어도단식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애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 부결의 의미를 고려하여 앞으로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시부터 각종 불·편법 특혜 의혹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대주주인 KT의 경영 능력도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적 법령 해석으로 인가를 내주었으며, 본인가 전에는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까지 삭제한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는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무조건적으로 은행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자산의 공정하고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애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무리했던 케이뱅크 인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후 케이뱅크 자본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범법 기업 KT에 특혜를 주어 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려는 시도까지 계속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후 사정과 경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한다고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는 또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야합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애초에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은산분리 원칙 및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MRvE0dlfcamvWj0YinHFlOKsd4O7H2LrpB6...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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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됩니다.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이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재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 주는 법

109인 의원이 부결시킨 법 재상정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패키지 법안 등 짬짜미 행태 중단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38265642/in/photostream/" title="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 rel="nofollow">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38265642_51fe3d4dbe_c.jpg" width="800"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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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1. 취지 

 

내일(11/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임.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겠다는 것임.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9. 11. 21. 목 13: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 (010-7266-7727 [email protected])



 

 

목, 2019/11/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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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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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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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플랫폼 갑질 논란에도 국회는 제도화 논의 미뤄

4월 입법공청회 후 법안 논의 없어, 국회가 규제 사각지대 방치

‘새우튀김 갑질’ 등 잇따른 온라인 플랫폼 피해에도 요지부동

 

어제(6/30)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위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6개가 상정되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계속된 불공정 거래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다시 자기 역할을 뒤로 미룬 셈이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혼란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의 문제에도 국회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눈을 감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폭발적 성장세와 혁신 프레임에 가려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체에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역할과 의무이다. 국회가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수많은 중소상공인은 혁신을 빙자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방치된 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희생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포탈 플랫폼 등에서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과다한 수수료·광고비 문제와 불투명한 노출 순위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문제, 쿠팡이츠 '한번에 한집배달'과 배달의 민족 '배민원'의 일방적 운영 문제, 오픈마켓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포탈의 자사 오픈마켓 노출 비중 보장과 판매 지수 가중치 부여,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 하향 조정 등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신의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시장 독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EU와 일본 등 주요국들도 현행 법령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빠르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한 만큼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거론되고 있다. 부처 간 주도권 경쟁으로 입법이 지연되면 될수록 규제 사각지대에서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통신 분야 전문 규제당국의 경험과 전문성도 요구되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 질서 마련과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도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달과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정부와 국회는 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q3TqzR93WeVej64DTRlJc2vRPVECZMS7II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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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11:00 중소기업중앙회 2F 상생룸 / https://www.youtube.com/watch?v=j2JVTsHGkhQ" rel="nofollow">온라인생중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8/23)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위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을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계속된 국회의 제도화 논의 지연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한편, 입법 지연의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미뤄질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차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시장은 물론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된 카카오를 필두로 한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들은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시장의 설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숙박앱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갑질로 숙박시장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시장질서 파괴행위, 해당 어플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의 계약 체결 관행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국가맹점주협회는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었고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담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영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유통에까지 뛰어들고 있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까지 서서히 장악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나 모두 플랫폼에 의해 이용당하고,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전념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을 침탈하고 장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EU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지위향상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혁신 프레임에 가려진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개 입점업체·시민사회 단체는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이며,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당사자인 입점업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사제목 :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23. 월 11: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j2JVTsHGkh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youtu.be/j2JVTsHGkhQ




  •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자


    • 중소기업중앙회 (송유경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




    •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공정경제팀장)




    • 참여연대 (양창영 변호사·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기자회견문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은 15조 8,908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곧 입점업체·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는 커진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채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복수의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입점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입법 지연은 결국 입점업체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결국 부당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 바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허용 선언에 다름없다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보면,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카카오,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갑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생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규제당국도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률로 제대로 규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본질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늑장 대응에는 이러한 부처간 다툼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와 고충만 커진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속한 입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작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발맞춰 올해 6월 미 하원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는커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위한 발걸음도 떼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보장 등 입점업체의 최소한의 요구에 이제 국회는 귀 기울이고 미뤄둔 역할을 해야 한다.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23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월, 2021/08/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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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불공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방치할 셈인가.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서비스에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감추어져 자라나고 있었던 셈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 지위 형성하면서 입점업체 ‘쥐락펴락’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만나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를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9951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이용사업자, 플랫폼-배달종사자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 형성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독점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형성하고 나면, 입점업체의 종속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오프라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해 입점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힘의 추가 기울어져있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의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입법공정회를 한차례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법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늑장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해 가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히 대비된다. 그 사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싸움에 입법 ‘감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늑장 입법 책임이 비단 국회에만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 싸움이 늑장 입법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달라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갑질과 불공정에 신음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쪽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투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입점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된 바 있다. 혁신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反)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입법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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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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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각종 불공정 행위·일방적 유료화 등 플랫폼 횡포에도 논의 미뤄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늑장 입법의 폐해가 비단 입점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 나아가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정부에 있다. 불공정피해가 확산되고, 최근에는 독점적 지위에 힘 입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싸움에 골몰하고, 국회가 이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디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밥그릇싸움 정부, 구경하는 국회, 피해보는 판매자·소비자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입점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관련 입법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은 비단 입점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얼마나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비록 여론에 밀려 철회했으나 앞으로도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연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넘어 반독점 규제 모색해야


이미 EU나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는 일명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규제 5개 법안 패키지가 민주당·공화당 공동으로 발의됐다. 규제권한을 두고 정부 내에서 다툼을 벌이고, 국회는 이를 핑계로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대비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꼽은 바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밥그릇싸움으로 입법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더욱 뼈아프다. 플랫폼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어 각종 갑질 행위에 고통 받고 있는 판매자나 독점적 지위를 얻자마자 유료화에 나서는 플랫폼에 분노하는 소비자들이 정부의 무능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을 방조하고 입점업체의 피해에 눈 감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산업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반독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aMLW_RRxmslSLpnt88u8BwxgVDeKn-puS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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