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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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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admin | 월, 2019/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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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26호

 


□ 간담회 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최우선 민생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음. 

30년째 바뀌지 않는 2년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에 민주평화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을 진행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일시: 2019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본청 226호

 

주최: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참여단체: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16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참석자

민주평화당 :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대변인, 김종배·김종구·서진희 ·이관승 최고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원용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호 (사)주거연합 이사, 이상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사무국장,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홍은아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박효주 선임간사

 

 □ 간담회 진행순서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포토타임

민주평화당 및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영 대변인

원용철 목사, 신동우 주거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 

 

○ 한국의 가장 큰 블랙 마켓이 바로 주택 전월세 시장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로 약 23% 정도의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월세 임차인이나 오피스텔 등 임대인의 요구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모든 전월세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실제 거래가액 등으로 신고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인근 지역의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게 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설정,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을 해야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선순위 세입자, 국세 미납 등의 주택 공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거래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시세(인근의 실거래가 기준), 인근의 유사한 주택 임대료 시세(실거래가 기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  경매 낙찰가율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인상 여부나 인상의 폭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료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협의나 분쟁 조정기구의 임대료 분쟁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교 기준 임대료’가 매년 조사되어 공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 임대료가 조사되어 공표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참고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분쟁조정기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지역별, 주택 유형별 임대료 기준을 참고하여 분쟁 조정을 하는데 참고할 것입니다. 

 

○ 비교 기준 임대료 제도는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임대료 교섭 가능 △ 지자체 주택임대차 행정의 기초적 인프라 구축,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적정 임대료 형성에 기여,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고 △ 비교 기준 임대료 공시만으로도 임대인과 인차인이 실제적인 인상 가능 폭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의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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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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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작년 7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됨. 주임법 개정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이 법의 추가 개정에 대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율 증가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일부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여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주임법 폐기와 재개정 중단을 요구함. 

  •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주임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6월 이전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충분한데다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고가와 저가 임대료가격대별, 주택과 아파트 유형별로 전월세 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연동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모든 주택에 일반화해서도 안됨. 

  • 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의 임대료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임. 그러나 개정 주임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충분치 않고 개선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개정 주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해 31년 만에 얻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발언

 

  • 박동수 대표(서울세입자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어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 즉각 중단”을 주장함.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재개정을 중단하는 것이야 말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 세입자들이 단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임대차 3법 개정은 세입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 임대차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 깡통전세, ...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주거세입자들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함.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이상 늘려야함.  

 

  •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법개정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공급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음.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 3법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 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음.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개정법의 부족한 점과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함.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법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첫째, 개정법의 가장 큰 사각지대로 확인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함. 신규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될 것임.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둘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 가급적이면 갱신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서구 유럽에 거의 없음. 셋째,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개선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해야 함. 재개정 방향과 관련해 2회 이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부여할 경우 최초 4년의 거주기간은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나 1개월 내에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해 갱신거절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효과가 없도록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타당함.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2UQxeYA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순서

사회 : 박효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언1 : 임대차법 개정 1년의 의미 /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2 : 개정 임대차법의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3 : 임대차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기자회견문]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이 다가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정 주임법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주임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다보니, 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향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가격 형성과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확대하라.

당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2+2안 외에도 2+2+2안, 3+3+3안, 2+2+.... 안, 3+3+2+...안, 무기한안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갱신권 횟수에 제한을 두는 입법례는 없고, 임차인의 갱신을 보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초 4년 동안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최소 4년의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정 주임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다. 현행법상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법에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명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어 법리상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라. 

개정 주임법이 시행되기 이전 임대차 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았으나, 법개정으로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독일의 표준임대료나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주택유형, 주변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산정,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협상이나 분쟁조정시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QVtgdYI_YI5DiXfPE0EyuME_DzeF3QoI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1.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CPcRATI-rGzmjBRzDAVg-o6d5iZWjyB6/view?u...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 참고자료2. 연구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목, 2021/07/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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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04803635/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526_임대차신고제 토론회" rel="nofollow">성공적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04803635_2239074d2f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800px;" />

2021.5.26.(수) 오후2시,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모든 임대차신고,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의 첫걸음

임대차신고 주택 61.9%, 판자집(20.7%), 고시원(30.9%)등 제외 우려돼 

주거 안정 및 임차주택의 질 개선 위해 모든 전월세 신고해야

깡통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세입자 교육 및 정보 권한 확대 필요해

임대차 관련 등록 정보 더 구체화하고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 넓혀야 

 

1. 취지와 목적

 


  •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작년 8월에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협상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차신고제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만큼 지역과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또 주거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주거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와 정부, 주거시민단체 등은 임대차신고제의 입법 취지와 해외 임대차등록제 현황을 토대로 6월에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발제]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 해외 주요 국가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뉴욕시에서 임대인이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의 이름과 주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가구 수, 가장 최근과 최초 신규 등록 시에 제공된 모든 주거설비 등을 기재함. 매년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서비스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함. 또 임차인이 임대료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 (DH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계약내용, 건물의 상태, 범죄 예방 설계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 충실하게 규정해야 하며, 임대차 거래 정보는 충분하게 공개하도록 해야함.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역 간 임대료 격차 확인, 지역별 수요 공급을 확인하여 임대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고, 불법 용도 변경, 불법 건축물(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등이 발견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상태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면 해당 주택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주택 상태,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토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게시글이 일부 SNS에서 떠돌고 있음. 이는 해당 제도가 왜 필요한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임.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취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 임대차 정보의 격차가 크고, 접근 가능한 여건이 부족한 주체일수록 미신고시에 벌금내야 하는 여건에 더 쉽게 놓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신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임대차시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갱신과 해지, 관리비, 주택하자 및 수리수선의무, 보증금 반환 등임. 임대차신고제에서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 위반건축물, 주거환경 등을 신고 내용에 포함하는 규정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함.   

  •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가 겪고 있는 주거여건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다 세밀히 파악하는 근거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주거정책의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

 

[토론]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6만7천 가구가 전세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된다면 유사한 주택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저소득가구의 권익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주거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주택이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차 정보는 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정부는 임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일부 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도록 함. 이는 주거약자를 오히려 더 취약한 여건으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앞으로 시행될 전월세신고제는 이러한 주거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데 정책의 초석이 되어야 함. 

 

[토론] 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차신고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의 존재가 더욱 우려가 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분석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임대료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주택 61.9%만이 신고대상이 됨.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87.1%가 해당되는 반면, 단독(20.0%), 판자집(20.7), 고시원(30.9%) 등에서는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남.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배제가 없는 포괄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함.

  •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주택 임대차는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계약임. 주택에 대한 사용권 외에도 기본적인 주택 및 시설 관리에서부터 옵션의 제공 등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자체의 규모와 유형, 입지, 건축년도, 내부시설, 각종 건축 규제 준수 여부 외에도 보다 풍부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한국의 경우 보증금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깡통전세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보증금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세입자의 정보 권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주택 및 시설 유지 의무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함. 

  •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음.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활용해 임대차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계속해서 임대차신고제에 기초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신고대상(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제도 도입목적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 법에서 위임된 지역 및 금액 기준을 활용한 단계적 추진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6.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제안하신 정책 내용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3.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21. 05. 26 14:00~15:40, 국회 의원회관 348호,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wvOH6f"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wvOH6f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박상혁,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사회 권지웅 전)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발제 임재만 세종대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wvOH6f"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바로가기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15Z4sRRvmlTj9h35WRWnVI7Jp2tVf4N/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qxtb3E8FjIaZhQHrTa62wMD3ZfYil_91F_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5/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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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12/24)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계획, ▲계약갱신청구권(계속청구권) 도입 및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방안, ▲갭투자 피해 예방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후보자가 주거 세입자 보호 법안을 소관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난 9월 전임 조국 법무부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갭투자 피해 예방 및 임차보증금 보호 등 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거 세입자들의 불안이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은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s1fRbsNEoDDx7XcXKF9RLU9mLXv-jWYK4G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주거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0.7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는 3.4년에 불과하고, 주거비 부담에서도 자가가구의 55.7%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4.9%, 월세가구는 82.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은 짧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인상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그대로이며,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 규정이 있으나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해 거의 사문화한 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8대,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후보자는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국회 회기에 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2) 후보자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임대료 인상의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해야한다’는 의견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주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9/12/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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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 11/25(월)~11/27(수) 광화문

  •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 #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동참과 지지 호소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5270551/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세입자살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캠페인">세입자살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캠페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5270551_d8ff927b8e_z.jpg"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가들이 11월 25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입자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하는 모습.[사진=참여연대]

 

30년째 제자리 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요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30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인 걸 보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월)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24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jog4byu4pMv4z9Y8AwvNLJVMFHP3Gk3A4U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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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붙임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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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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