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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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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admin | 화, 2019/12/24- 21:5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12/24)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계획, ▲계약갱신청구권(계속청구권) 도입 및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방안, ▲갭투자 피해 예방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후보자가 주거 세입자 보호 법안을 소관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난 9월 전임 조국 법무부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갭투자 피해 예방 및 임차보증금 보호 등 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거 세입자들의 불안이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은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s1fRbsNEoDDx7XcXKF9RLU9mLXv-jWYK4G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주거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0.7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는 3.4년에 불과하고, 주거비 부담에서도 자가가구의 55.7%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4.9%, 월세가구는 82.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은 짧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인상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그대로이며,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 규정이 있으나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해 거의 사문화한 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8대,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후보자는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국회 회기에 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2) 후보자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임대료 인상의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해야한다’는 의견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주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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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박근혜평가1

224박근혜평가1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의 평가 결과

-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추진’(63%)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 “4대강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 없어” 7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낮다” 72%

- 잘한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화평법과 화관법 제정’(41%)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월, 2016/02/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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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인신공격을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겠다는 국민의 대한 엄포이자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쥐박이’와 ‘닭근혜’를 말할 자유가 있다면 ‘문재앙’을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포털을 ‘공범’이라 지적하며 “삭제 조치, 댓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발언한 것은 포털로 하여금 정부친화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매개자인 포털에게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명예훼손글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역시 대부분 소비자불만글이나 공인을 향한 비판글을 무분별하게 차단시키는 데에 남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손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검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 김해호 목사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로써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검열이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완전폐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 자율규제 전환 등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당이자 “더민주당”의 대표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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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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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의 야당의원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맹활약하고 그 화답으로 네티즌들이 의원들 연설에 반응하며 컨텐츠 재생산하는 등 열기가 더해가는 필리버스터 5일차를 정리한 뉴스프로의 스토리파이 4탄입니다
토, 2016/02/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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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박사모로 홍역 앓는 민주당 완전국민경선제, 타 정당원은 걸러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모든 국민에게 1인 1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시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공식 카페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붙었던 역선택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신청 시작 5일째인 2017년 2월 20일 기준 민주당 선거인단 누적신청자는 51만 명을 넘겼다.

유력 대선 후보들 간의 역선택 논쟁은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정당 선거인단이 참여하면 고소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선거인단 접수 홈페이지 이용약관 5항에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역선택과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약관에 다수의 정당 선거인단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고지를 했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신청자 중 타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법 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역선택이나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를 내부적으로 직접 검증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개인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당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당적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내의 선거인단관리시스템은 경선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 검증이나 제재를 취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의 당원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경선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사모를 비롯해 역선택 의도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고지는 인터넷으로 선거인단을 신청할 경우에만 고지되고 전화 접수 시에는 안내되지 않고 있어 전화로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나중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명부가 결정됐을 때 각 당이 공조하여 명단을 공유해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각 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관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 선거인단을 걸러낼 수 있을까?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정당끼리 협의해서 의뢰한다 하더라도 개입할 수 없고,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조사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선관위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동 단위까지)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다른 정당의 당원조차 경선 선거인단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규정을 삽입했던 이유는 ‘박사모’의 역선택 독려 글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증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하신 분의 양심에 맡기는 것뿐이고,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 제재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른바 ‘역선택’의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연다혜

월, 2017/0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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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돋보이는 ‘지대개혁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추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추 대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고 개탄하며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다 빼앗기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창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지대로 돈을 벌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고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지대추구 경향을 직격했다.

추미애-서울경제
대한민국에 만연한 지대추구 경향에 직격탄을 날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출처: 서울경제)

추 대표는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노예, 토지 같은 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경유착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대표는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지난 달 국회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지대개혁론’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토지불로소득으로 대표되는 ‘지대의 사유화’ 혹은 ‘지대추구경향’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 적폐임을 인식하고 이의 혁파를 주창한 추미애 대표의 식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 의원의 무지와 만용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바로 그렇다. 하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하 의원은 추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딱한 건 하 의원이 퍼붓는 공격이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 하 의원이 추 대표에게 한 발언들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하 의원은 9일 본인의 페북에 올린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추미애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소유해야 한다네요. 국가가 토지 소 유하려면 토지 무상몰수밖에 방법이 없죠. 사유재산 맘대로 뺏겠다는 건 여자 김정은이 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제명하자는 말이 나와야 당이 정상인거죠”

하태경-한겨레
추미애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 제명을 촉구한 하태경 의원. 그러나 하 의원이 퍼붓는 공격은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먼저 추미애 대표는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 의원은 추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건 왜곡에 해당한다. 국가가 토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상몰수밖에 없다는 하 의원의 발언은 무지의 소산이다. 추 대표는 물론 그 누구도 사유지를 무상몰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국유지를 비축하는 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원천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적정한 시점에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를 꾸준히 매입하는 것이다. 국공유지 비중이 높은 나라는 투기 가능성이 적고, 공공토지임대제 등을 통해 정부가 임대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공유지 확보에 나서는 것이 옳다.

 

하 의원은 아무 근거 없이 마음대로 상상을 하며 추 대표를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여자 김정은”이라고 모욕하고 있다. 페이스북 말미에 하 의원은 민주당이 추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고 공중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발언에 불과하다.

 

하태경 의원의 폭주는 계속된다. 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추대표가 민주당에서 제명되어야 한다고 강한 발언을 한 이유는 추대표가 토지 공산주의자임을 사상적으로 커밍 아웃 했기 때문입니다. 추대표는 본인이 헨리 조지 신봉자이며 땅은 중국처럼 국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땅은 사적소유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창한 사람입니다. 즉 토지 공산주의자입니다. 헨리 조지는 땅의 사적소유를 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땅에서 나는 이득은 100% 세금으로 걷자고 한 사람이죠. 추미애 대표도 똑같이 발언합니다.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땅에서 생겨나는 지대(rent), 즉 이득이 없다면 매매행위도 없겠죠. 땅 소유에서 이득이 없다면 개인이 땅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국유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하 의원의 논리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지대 100% 환수 → 토지 사유 필요성 소멸 → 국유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대를 전부 환수한다고 가정해도 토지에 대한 이용권과 처분권은 여전히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되므로 토지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토지 사유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지대의 환수가 국유화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토지의 임대 혹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사라지겠지만,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회경제적 필요는 온존하기 때문에 토지시장은 지대추구욕망이 아니라 실질적 필요에 따라 재편될 것이다. 놀랍게도 하 의원은 만악의 근원이라 할 ‘지대의 사유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지대의 사유화’가 보장되는 토지제도만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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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대표가 신봉한다고 밝힌 헨리 조지에 대해 땅의 사적 소유를 부정한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했지만 헨리 조지는 공공이 만들어낸 ‘지대의 사유화’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의 치명적 방해물이기 때문에 토지세를 통해 시장경제를 수호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하 의원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헨리 조지는 땅의 사적 소유를 부정한 토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세는 공공의 노력과 기여에 의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공적으로 환수해 토지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정상화시키려는 정책수단이었을 뿐이다. 헨리 조지는 그 누구보다 투철한 시장경제의 신봉자였다. 헨리 조지는 공공이 만들어낸 ‘지대의 사유화’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의 치명적 방해물이기 때문에 토지세를 통해 시장경제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태경 의원의 논리대로 하자면 경제학의 원조라 할 아담 스미스와 고전주의 경제학의 완성자 존 스튜어트 밀도 토지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지주들이 독식하는 토지불로소득(지대)를 저주했다는 이유로 토지 공산주의자로 매도당할 판이다. 또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로버트 솔로, 프랑코 모딜리아니 같은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도 토지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이유로 졸지에 토지 공산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하태경 의원이 지키려는 사유재산제는 누굴 위한 것인가?

우리가 시장경제체제하의 사유재산제를 지지하는 까닭은 노력과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공공이 만들어낸 가치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식하는 지금의 ‘지대사유화’는 진정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사유재산제의 적(敵)인 셈이다. 하 의원에게 ‘지대사유화’의 폐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려주는 통계를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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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3078조 원이며, 이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1경1310조 원으로 약 86%에 달한다고 한다. 놀라운 건 대한민국의 토지가격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6년 6981조 원으로 3617배 올랐다는 사실이다. 지난 20년간(1997~2017)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인데 반해 땅값은 약 4배가 치솟았다. 한편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07~2015년 동안 GDP의 30%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액 기준으로 2013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26%(상위 10%는 65%)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는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으니 매년 300조 원이 훨씬 넘는 지대가 극소수 토지소유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이 만든 천문학적 부를 독식하는 ‘지대사유사회’가 하태경 의원이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체제인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대표에게 퍼부었던 근거 없는 비난과 잘못된 낙인찍기에 대해 추 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하 의원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 의원은 토지불로소득(지대)의 사유화를 적극 옹호하는 토지소유자들의 호민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무고한 사람에게 빨간색을 덧칠하는 건 하태경 의원이 그토록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이 즐겨 하는 짓이라는 걸 하 의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7/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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