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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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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admin | 월, 2019/11/18- 19:43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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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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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와 실제 걷힌 세금 간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25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 위축 등 가뜩이나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측 실패는 더 도드라진다. 점쟁이도 아닌 정부에게 모든 비판의 화살을 돌린 순 없지만 적어도 세수 전망 토대인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279조8000억원이다. 2017년 8월 기재부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면서 내놓았던 세수 전망치 268조1000억원과 비교해 11조8000억원 많은 액수다. 


(중략)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를 2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 11조8000억원에 전년(13조5000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을 더한 금액이다. 초과세수가 최종 25조원으로 집계되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된다. 초과세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23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원인을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설명했다. 반도체 슈퍼호황,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발 등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전망보다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2012년~2015년 4년 연속 발생한 '세수펑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영향도 있다. 


(중략)


정부가 지난해 추경 카드를 일찍 사용하면서 초과세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세트로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발표했다. 초과세수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연초라 초과세수를 예단할 수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조금 늦게 꺼냈다면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 재정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세수가 이듬해 세계잉여금에 편입돼 추경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긴축 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를 두고 의도적으로 세입을 적게 전망했다는 시각과 반도체가 이렇게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핵심은 세수 추계 모형 공개를 통해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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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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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연간 약 8000억~9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지방채 발행은 처음으로 우려가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예산은 약 35조741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3조9702억원(15.5%) 증액했다. 5년 전에 비하면 약 11조원이 늘었다. 액수로 치면 시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다.


(중략)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 상태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직접 시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이하에 그친다”며 “지방재정전문가들도 적정한 지방채 발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기 7년간 채무를 8조원 이상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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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예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시장의 설명은 지나치게 교과서적”이라며 “지방채 발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시급성과 파급력 면에서 시민들이 동의할 만해야한다”고 문제제기했다. 

특히 지방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발행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일몰제를 빼고는 지하간선도로, 공예박물관 등 상당수가 기존 일반 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을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가정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TV나 냉장고를 사면서 빚을 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카드로 긁어놨다가 할부를 갚지 못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일자리, 복지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을 대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원 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지방채로 ‘돌려막기’ 한다는 의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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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들이 ‘채무 제로’를 추구하는 흐름과도 배치된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2014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지방채 '0원'을 달성했다. 경기 파주시도 지방채 163억원을 조기 상환해 '부채 제로'를 이뤘다. 다른 지자체 역시 선거나 치적사업 등을 의식한 지방채 남발을 자제하는 추세다. 

특히 차기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김 위원은 “2조4000억원을 임기 내에 갚을 수 있는 것인지 박 시장이 추가로 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3선인 박 시장이 새로 올 다음 시장에게 부채를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박 시장도 전임 시장의 예산 문제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면서 당선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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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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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기준으로 예타를 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예타를 하면 지방 사업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인구 규모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잘못된 예타 제도가 국토개발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지역 불균형은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아니라 혁신도시 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수도권 과밀 집중이 해소된 것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예타를 더 많이 면제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한층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해 남북평화도로처럼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 등 긴 안목을 갖고 예타를 면제할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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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 2019/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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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상향평준화를 끌어내야 하며, 이는 특수교육법 개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가 주관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회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사단법인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가 이날 다시 한번 발제자로 나섰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엄 변호사의 핵심 주장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규정하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은 제2조 제10호에 단서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보는 규정을 만들고 제19조(보호자의 의무)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엄 변호사는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해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이 개정되면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면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할과 예산분리가 끼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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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왕제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장애유아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추가될 예산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이 부소장이 내다본 예산은 약 400억 원이었다. 이 부소장은 “정부의 능력 범위 안의 예산이라고 본다”면서, “더욱이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수천억 원이 들더라도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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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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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어제(17일) 말씀드렸던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점에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시재생 전문가) : 경제적 편익이나 사후적인 가치들은 결국에는 그 소유자인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손 의원은 왜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손 의원 스스로 알았던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수, 2019/0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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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원이 예상되면서 세수오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질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000억원(추정치)으로 애초 본예산 국세 예상치인 268조1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 더 많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 전망치보다 10% 가까이 더 걷혔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추계모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예측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가 전문가나 국민들에게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참여적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상식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추계모형 공개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무관하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2월까지 결산을 마친 후 세수오차가 컸던 세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다양한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KDI도 함께 참여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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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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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세무 당국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 매년 1조원 넘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두고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시민이 청와대 측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판위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외부 변호사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략)

그러나 과세 당국은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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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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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

◇ 김호성: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목, 2019/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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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생략하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KTX로 잇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사업비는 4조 7천억 원으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2017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책 효과와 지역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종합평가지수도 역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각종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비 8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바로 붙어 있는 군산공항은 물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안과 청주국제공항도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지역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략)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용인 경전철 사업을 보세요. 그 지역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줍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타당한 사업인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인지 충분히 참고자료가 많아야 하는 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목, 2019/01/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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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血稅).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조 원,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지출 계획을 짜고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국회 심의가 매년 11월이면 기사가 쏟아지는 '새해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책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2018년) 1월, 국회의 2018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때로는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 여느 해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진다.


 2018년 12월 8일,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으로 정한 시한을 엿새 경과한 뒤였다. 2019 예산의 총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2조 원 감액했고, 국회에서 4.3조 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0.9조 원 순감했다.  


 그럼에도 2018년 본예산 총지출보다 2019년 예산은 40.7조 원, 9.5%가 늘어났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법하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15.1조 원, 11.3%가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해(2.5조 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약 47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2021년 이후엔 5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9 예산안 통과 뒤 낸 보고서에서 "국회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고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고 국회 예산심사 결과의 맹점을 지적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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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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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23개 공공사업의 총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드는 비용이다. SOC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조 선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 부진으로 지방의 고용·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예타가 면제되면서 해당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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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책임 불명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예타 제도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먼저 개선하는 대신 면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행해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와 동서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예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행할 수 있지만 예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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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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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을 일으킨 박소연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2008년 경기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문화일보가 3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케어 보조금 사업 지원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 3600만 원을 케어에 지급했다. 케어는 2017년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900만 원, 지난해에는 12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7년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에서 17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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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 단체에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울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며 “애초 보조금 등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박 대표의 전력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동물 구조 사업으로 보조·후원금을 받고 수많은 동물을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케어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한 후 조사 대상자를 선정, 신속하게 소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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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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