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지역

[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admin | 월, 2019/11/18- 19:43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사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핵심은 ‘통곡의 벽’을 낮추느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번번이 예타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인구 부족, 인프라 미비에 따른 사업 경제성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SOC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상반기 중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으로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사업당 평균 15개월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압축하는 것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집중된 평가기관을 다양화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관건은 평가항목 조정이다. 현재 예타는 경제성 분석(전체 점수에서 35~50% 비중), 정책성 분석(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 항목의 종합평가(AHP)가 기준치를 넘어야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우후죽순 추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입맛에 맞게 예타 제도가 개편돼 혈세를 낭비한 전례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면제 사유에 ‘재해 예방’ 항목을 끼워넣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고, 유지·보수를 위해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9/02/08- 12:51
37
0



ㄱ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 감안해서 소소위에서 결정 하시지요." 

ㄴ 의원 "합의 안 나는 문제인데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기시지요." 

ㄷ 의원 "그것은 추가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소소위에서."  

국회법 57조(소위원회) 1항은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합의로 정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속기를 통해 회의록도 남긴다. 그럼 '소소위'는 뭘까. 소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소위원회 격이다. 국회법은 물론 어느 법령에도 근거 규정이 없지만 국회 예산심사 기간에 관행적으로 운영한다. 소위원회보다도 더 작은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기재부 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비공개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소소위 심사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고 부른다.  

[마부작침]은 2019 예산회의록에서 '소소위'가 언급된 횟수를 세어봤다.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 중에 발언자들이 '소소위'라고 말했던 건 400회였다. 개별 상임위원회 중에는 의원들의 '지역성 사업' 예산 편성 요구와 반영이 가장 많았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9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회가 나왔다. 나머지 330회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회의록 933페이지에 집중됐다. 2.8페이지에 1회꼴이다.  

왜 이렇게 소소위를, 특히 예결특위의 소위원회에서 자주 언급했을까. 결국은 심사의 효율성 때문이다. 예결특위 전체 위원 수는 50명, 예산조정소위 위원 수도 10명이 넘는다.(이번 예산심사에선 각 당별로 소위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각 당이나 예결위원들, 정부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더 적은 인원이 모여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각 당 혹은 지역별 나눠먹기 등 타협점을 찾기 수월한데다 그런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비판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략)


 하지만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이 있고 곧이어 국정감사가 이어지기에 예산 심사를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11월 1일에 시정연설을 했다. 2017년엔 11월 14일부터 예결특위 소위 심사를 시작했는데 2018년엔 이마저도 소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 탓에 2017년보다도 8일 늦게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시작이 늦더라도 끝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기한은 11월 30일이 됐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해마다 예산 심사가 늦어져 새해 1월 1일 새벽에야 예산안 처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나라살림을 더 일찍 결정하자는 좋은 취지였으나 현실은 졸속 심사를 강화하게 돼 버렸다. 


(중략)


단기적으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도 불리우고 법적으로는 90일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된다.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 9월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설 국정감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현재 국정감사를 6월 정도로 앞당기고 9월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는 등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증액 심사가 대부분 이뤄지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최소한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소위원회가 예산 심사의 중심으로 바로 자리잡아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9/02/08- 11:43
42
0

지난해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소득세 11조6000억원, 법인세 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나라 곳간은 풍족해졌지만 기업, 국민의 조세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게다가 25조원 넘는 돈이 가욋돈으로 잡히면서 국가재정지출 계획을 다시 짜야할 판이다.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빗나간 탓이다. 세수추계 오차율(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이 2015년 1%,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75.3%), 증권거래세(56.1%) 오차율이 컸다. 기재부는 “시장 변동성이 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오차율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세수추계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정부 해명대로 작년에 부동산과 증시의 시장 변동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오차율이 줄어야 정상이다. 해가 갈수록 오차율이 커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세수추계 예측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크게 빗나간 데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증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오판한 뒤 정치적 판단 아래 세수추계를 낮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월, 2019/02/11- 13:25
24
0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해온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자의적 추계를 막고 정확한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 세수추계 모델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거시경제 가정 및 거시경제 변수 추정방법론을 공개한다.

10일 재정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란 논평을 내고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과세수를 적극적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25조7000억원을 세목별로 보면 세수 예상치와 견줘 법인세는 12.5%(7조9000억원), 양도소득세 75.3%(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4%(2조3000억원)가 더 걷혔다. 연구소는 “양도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로 세수추정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정책 목표를 세수에 반영하는 등 정책의 조정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전년도 세수추계 방법론을 공개하고, 전년도 세수 예·결산 총액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수추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차가 정치적 혹은 관료적 자의성에 의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좋은 뜻으로 보수적 세수추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관성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결과적으로 줄여온 면도 있다”며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 대한 의무로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월, 2019/02/11- 13:19
25
0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디딤돌이 될 지방분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세미나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승수 전주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광수·안호영·정운천·오제세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이 각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세미나에서는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진다.


(하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9/02/11- 13:12
13
0


<앵커> 

서울 종로에는 이북5도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쪽 다섯 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인건비, 친목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계속 따져보고 있는 8시 뉴스에서 오늘(8일)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저녁 시간에 열린 평안북도 업무보고회입니다. 

 [평안북도 관계자 :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안북도와 양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베트남 호치민 등을 (방문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및 관계자들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지사는 명예 읍·면·동장 수당이 오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영철/평안북도 도지사 : 금년도 시장 군수당 수당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 읍면동장 수당이 2만 원씩 올랐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북녘에 있던 5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북5도청입니다. 

전쟁 이후인 1962년 생겼는데요, 북한 땅 수복, 즉 되찾았을 때를 대비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비 행정조직입니다. 

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비서 2명에 기사 딸린 관용차가 나오고, 연봉은 업무추진비 포함해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지사 아래 명예 단체장에게는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재작년 이북 5도에 배정된 예산은 84억 원.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 쓰임새를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가 40%인 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관 운영비와 경비까지 합치면 71억 원으로 조직 유지 비용으로만 예산의 85%를 쓰는 구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 조직 자체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런 예산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3억 원이 사업비로 쓰였는데 도민 행사 지원이 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하략)



월, 2019/02/11- 13:04
8
0


1억원 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억원 초과 연봉자의 세액은 19조원으로 2015년(14조8000억원)보다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세수 대비 55% 비중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전체 급여총액은 12.5% 증가하고, 근로소득자 세액은 22.6% 증가했다. 1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늘면서 누진적 근로소득세 구조에 따라 급여총액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자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상성장률보다 세수 증가 탄력성이 더 크다.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된다면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밖 없고 이는 그만큼의 민간자금 흡수로 이어진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9/02/13- 11:03
43
0



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본다.


<발제>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데도 예산을 더 달라고 때를 쓴다는 중앙부처의 달갑지 않은 시선을 많이 느꼈다.

1960년대 당시 정부가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산업전략을 폈다. 하지만 당시 전북의 산업전략은 고작 종이나 섬유, 귀금속 중심이었다.

대전이나 광주 등의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정부가 광역시를 만들었다. 마지막 국가예산을 정할 때 청와대 등에서 광역별로 중요한 사업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광주와 전남이 통틀어 10건씩 가져가면 전북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도 광역별로 분배하다 보니 광주·전남에 전북의 두 배 많은 기관이 이전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문화특별시를 대통령이 약속했다. 전주 특례시를 통해 대통령이 반드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전주가 인구는 66만가량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된 것은 주요 행정기관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가 그런 이유로 특별시가 됐다면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특례시는 쉽지 않지만 될 때까지 해야 한다. 특례시는 전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문제다.

(중략)


8.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획일적 행정체계 기준 때문에 전주나 청주 같은 도시가 재정상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 분권에 발 맞춘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전북에서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구 기준이 아닌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9/02/15- 11:22
27
0


처음 도입되는 특례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만을 지정요건으로 삼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례시에 부여되는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례시 지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다.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행안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중략)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는 96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명 넘는 대도시(성남),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청주, 전주)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요는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만을 따져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충북 청주시의 사업체는 5만 9000여곳에 달한다. 용인시(4만 8000여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여곳)와 비슷하다. 청주의 연간 처리 법정민원은 고양시(135만 7000여건)보다 많은 148만 4000여건이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는 의사 결정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는다.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략)


전문가들은 김 의원 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기초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행정업무 비효율성 등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청주와 전주에 힘을 실어 줬다. 2017년 기준 전북권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은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거점도시 역할 여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충돌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특례 등을 적극 발굴해 특례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 전환이라는 특례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대폭 늘려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인 만큼 광역시와 비슷한 재정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특례시에 지방소비세를 주거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자는 내용들이다.

(하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9/02/20- 13:44
28
0


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상황과 세수 확보를 고려했을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 보다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라는 것인데 2017년 기제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소속 4대 국책연구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경유가격이 휘발유 대비 120%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2%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극단적으로 경유가격을 현행 2배까지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환경을 고려해 경유세를 인상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이 올해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의 올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8240억원인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이보다 많은 3조44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예산은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마저 전기차 보급사업에 4573억원이 편중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나 화물차의 교체 사업을 우선시 할 것"을 강조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9/03/04- 16:45
28
0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가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0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와 경유세 인상을 권유했지만 출범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목표와 달리 지엽적인 수준의 권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 및 재정 정책 권고안이 담긴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조세정책 부문에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현행 8%인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현행 10년인 공제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실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을 피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결혼·주택 마련 공제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세를 올릴 것도 권고했다. 

(중략)


청와대도 특위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일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재부 입장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위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실제 결과물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들이었다”며 “그마저도 ‘합리화’ ‘적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9/03/04- 16:40
31
0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해, 정부가 관련 검토에 나섰다. 정부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어디에 투입할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요건을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각론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文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 집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재원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안 발표 시기는 빠르면 이달 중에 이뤄질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월5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일로부터 불과 26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 추경 여건은 문재인정부 첫 해와 비교해 녹록지 않다. 첫째는 재원 문제다. 2017년에는 ‘재정 실탄’이 충분했다. 당시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 자금 1조3000억원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올해는 ‘재정 실탄’이 충분치 않다. 지난해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기준)은 10조7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작년 내국세 초과세수(26조8000억원)의 39.51%(10조5887억원)’를 떼어내 지자체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남는 재원은 2000억원 미만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축·방지에 효과적인 사업이 포함된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민들이 추경에 동의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추경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전에 미세먼지 예산사업 콘텐츠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03/07- 10:25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