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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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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admin | 목, 2019/11/14- 02:32

©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한남동 주민센터에서는 한남동 677-1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용산구 의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근린공원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공원은 삼청공원, 남산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당시 한남동 인근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띠고 지정된 한남공원은 전쟁의 막바지에 달해 있던 당시, 결국 조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군에게 국가적 목적을 띠고 장기간 임대되는 등 여러 사건을 거치며 79년째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오늘날에 다다른 것이죠.

© Free-Photos

공원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지요. 센트럴 파크는 뉴욕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계획되고 설치된 공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공원의 모티브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센트럴 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지형 공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한남근린공원이 바로 도심 속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위치한 평지형 공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도시공원들이 산지형이고,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공원이라기보단 산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28000제곱 미터 규모의 평지형 공원이 시가지 한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평지형 공원은 산지형 공원에 비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 함정희

위 사진은 한남근린공원의 전경입니다. 용산에 주둔하던 미군 가족들의 숙소로 이용되어 왔기에, 그들을 위한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요. 이런 한남근린공원이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데에는 공원을 관할하고 조성해야 할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수년간 국가적 목적을 띠고 이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015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자동실효가 적용되던 시점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이용하여 시세차익, 혹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부영건설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그 야망이 실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 함정희

하지만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장기간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던 땅이었기에 인근 주민들도 해당 부지가 마땅히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했을 곳이 아닌 미군 부지로만 알고 있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평지형 공원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마음 한뜻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남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원 조성과 실효 대응 팀의 이용남 팀장님과,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문근식 과장님, 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이신 박문호 교수님과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토론으로 참여하였고, 국토환경연구원의 이현정 연구원께서 한남공원과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 이원영

이현정 연구원님의 발제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 평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1.4제곱 미터인 것에 반해 용산구의 일 인당 공원면적은 3.2제곱 미터로 현저히 저조하며, 그중에서도 한남동 인근에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으로 남산과 둔지산, 매봉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모습이지만, 진작부터 시가지로 개발되었던 한남동 인근에는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 방침에 따라 50%의 보상 비용을 매칭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용산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보상 방안(지구 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토론하였고, 용산구에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구정 예산의 30%가량에 가깝다며, 기초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님을 호소하며, 서울시가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책임을 많이 져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는 전문가이신 박문호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임을 강조하시며, 용산구에서도 지방채 등의 여러 대안들을 강구해서 공원을 매입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최영활동가도,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은 저명한 일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한남공원이 역할할 부분이 많다며, 굉장히 공원 조성의 잠재력이 깃든 한남공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토론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남근린공원의 그간 역사 중, 2015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 시점이 다가올 당시, 용산구는 본디 한남공원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에서는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할 테니 공원 조성 계획을 고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용산구가 계획을 고시함으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지를 매입했던 부영 건설에서는 서울시의 공문 하달에 대해 가만히 있었으면 실효되었을 것을 억지로 막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외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에 걸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승소하며 오늘날까지 공원 부지가 실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의 15년도 지가는 1400억 정도 규모로, 당시에도 용산구는 공원 매입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비춰왔습니다. 허나 서울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펼치며 용산구를 설득하였고, 공원 조성만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남공원의 지가는 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의 방침대로 50%씩을 매칭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도 거대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토론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임을 내비쳤고, 몇몇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모금 의사까지도 밝혀주셨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최초로 지정된 도시공원이자, 서울 숲과 같이 주민들에게 반드시 사랑받게 될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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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월, 2017/05/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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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우리 동네에 있던 공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면?

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숲이라 불리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 겸 산책하러 다니던 우리 동네 공원을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 공원일몰제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하기 : http://bit.ly/공원을지키자

 

목, 2018/03/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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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습지에 27홀의 골프장이 들어섭니다서울의 민간 골프장으로는 첫 번째입니다김포공항습지는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김포공항의 소음 등으로 인한 완충지로 조성한 곳이 시간이 갈수록 멋진 습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란 걸 뒤늦게 알고서울 강서구와 부천의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그러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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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습지 및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전문가이해집단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리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라는 문구가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5일 김포공항 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열어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협의체지 참으로 지난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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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월 5일 골프장 공사가 한창인 김포공항습지를 찾았습니다거의 대부분 붉은 흙을 드러낸 모습은 환경운동가로선 당혹스런 풍경입니다일부 습지가 보전된다고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한 평의 습지를 더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합니다지금까지 습지보전운동을 펼쳐온 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회원님들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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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골프장 예정지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벗겨진 습지는 조만간 잔디로 덮일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깨끗하게 펼쳐진 잔디위에서 공을 치며 인공으로 조성된 자연을 즐길 것입니다.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습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멋진 자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목, 2017/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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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이틀째, 오늘은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과 함께 하였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과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록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4월 5일, 아침 8시 20분에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태도시팀 조민정활동가가 백사실 계곡과 도롱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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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시민이 ‘먼지 없는 정치, 먼지 없는 서울,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귀여운 도롱뇽을 핸드폰에 담아가는 시민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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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 2016/04/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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