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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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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admin | 수, 2019/11/13- 04:09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습니다. 오늘(11/13)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3821" rel="nofollow">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WcscSG1SqXoGGn2hsrwpXOYLc0Q90wP/view?u... rel="nofollow">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보기(pdf)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rel="nofollow">주요 결과 요약 보기(인포그래픽)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XJLc7C1Xz-pcR3881GTqpx6Slms97IpTGuHkm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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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명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식별정보가 일부 지워지거나 가공된 것으로서 추가적인 처리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나이, 성별, 지역과 같은 범주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남아 있어서 개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보다 산업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통과를 숙원으로 여기던 각종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 데이터 융합시대에 발맞춘 시기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마땅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정된 법안을 통해 오히려 침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있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등이 각광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 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되었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정보 이용의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2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산업 전반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이 소관 부처별(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중복규제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를일원화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의무와 처벌에 대해서도 명시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감독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기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개인정보‘활용’법

거듭 개인정보 ‘보호’가 언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정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비롯해 시행령과 고시로도 메우지 못하는 구멍들이 산재하고, 논란의 지점들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크게 가명 정보를 1) ‘처리’하고, 2) ‘결합 및 반출’하는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개인의 식별정보를 가명 정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해석이 매우 모호해지는데, 특히 과학적 연구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산업적 연구까지 과학적이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 기업의 자체적인 영리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 주체가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했을 때 사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볼 만한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엄격히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것이다.

결합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가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결합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결합’되어 활용성이 좋아진 정보가 ‘반출’된다. 이것은 개인을 식별하기 더욱 용이한 자료로 거듭난다는 의미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합을 신청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경우 모두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예기간이 흐르는 동안 반출의 규제가 더 완화된 시행령 재발의안이 탄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큰 갈래 중 하나였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개악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경제와 권리 보호

사회 주체별로 시각이 달라 요구하는 방향도 상이하겠지만 활동가의 입장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지점이 상당한 조치다. 물론 제재를 위한 규정과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보 활용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방대한 것에 비해 보호를 위한 방안은 모호하고 미흡하다. 합법적으로 익명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시기에도 유출, 판매를 비롯한 개인정보 문제들을 심심치 않게 접한 바 있다. 원칙의 영역에서는 해결책이 뚜렷해 보이지만 현실의 영역에서는 활용 가치가 더욱 뛰어난 가명 정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한다고 불쾌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도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기에 걱정이 될 뿐이다. 데이터 경제가 부각되는 글로벌 시대에도 우리의 권리는 여전히 소중하기에, 보호받아 마땅한 우리의 개인정보가 최대한으로 지켜지고 최소한으로 노출되기 바란다.

금, 2020/07/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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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6월 시행된 일반신용DB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금융빅데이터인프라구축에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해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늘(10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4000만명의 5%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차주, 대출, 연체 및 카드개설 정보 등과 같은 금융빅데이터의 일반신용DB가 일반 기업 등에 개방되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이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기업신용DB, 보험신용 DB 서비스도 하반기나 내년 초 등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신용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수집, 처리 등을 위탁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보험사, 금융사 등 민간기업에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서비스한다는 것은 신용정보원이 설립된 당시 배경을 몰각한 처사다. 2014년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카드사의 정보관리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당시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기관에서 관리하여 보안 등이 부실하던 신용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 같은 배경과 취지에서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의 특성(소비,투자행태, 위험성향 등)을 나타내는 금융데이터를 비록 비식별처리한다고는 하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식별조치는 안전조치의 하나이지 비식별조치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에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최종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서 용역 의뢰함)>에 따르면  비식별조치한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 기록 791만 천 여건 가운데 숫자로 된 민감정보로 대조를 했더니 765만 6천여 건의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식별조치 데이터들도 목적제한적이어야 하고 제3자 제공시 동의가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의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과 현정부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줄 것,▶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의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줄것, ▶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이와 같이 원래 금융거래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차주, 연체, 대출 및 카드개설정보 등 일반신용DB를 서비스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데이터는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사적인 정보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분야 빅데이터 개방 정책 등은 금융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없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1억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금융정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주체 없이 제공되는 일반 신용DB 서비스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위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 질의서 

 

금융위원회의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 질의서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금융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2015년 6월 3일 :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빅데이터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2016년 5월 25일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중인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금융업계 및 핀테크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발표

  • 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이상 박근혜 정부)

  • 2017년 12월 11일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구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 논의

  • 2018년 3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

  • 201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빅데이터 활성 인프라 구축,  비식별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한국신용정보원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등의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식별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하고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임명된 최종구 위원장은  2017년 12월 11일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를 구성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2018년 3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일반신용DB서비스 등 금융빅데이터 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데이터 거래소를 오픈, 시범서비스 실시 및 2020년 상반기부터는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2017년 8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표방한 바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정책과제 선정은,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한 성찰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였던 빅데이터 활용정책과 그 일환으로 제시된 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비식별조치가인드라인에 따라 20개 기업과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무단결합,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질의1)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표방하는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전 정부의 잘못으로 밝혀진 정책의 경우, 새로운 정부는 그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금융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하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들의 근거 법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한 이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과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2)또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데,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위에서 지적한대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으나,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당시 법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현황

 

지난 6월 3일 발표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데이터결합, 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6월 4일부터 일반신용DB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 중 보험신용DB, 기업신용DB 서비스도 오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비식별조치를 한 DB로 일반 기업 등 필요한 기관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최종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서 용역 의뢰함)>에 따르면 , 비식별조치한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 기록 791만 천 여건 가운데 숫자로 된 민감정보로 대조를 했더니 765만 6천여 건의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18.9.15.MBC 뉴스데스크 보도). 민감정보의 경우는 정보를 결합했을 경우 99% 정도까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식별조치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했을 때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면, 신용정보법 제15조, 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금융위원회의 지난 6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신용DB 서비스 개시 이후 하반기 중 보험신용DB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이와 같은 다양한 신용DB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표본DB는 전체 신용활동 인구의 5%인 약 200만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차주, 연체, 대출 및 카드개설정보 등의 정보로 구성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식별조치(데이터 범주화, 총계처리, 데이터삭제, 저빈도값보정 등)를 취했다고는 하나 원래 수집 목적이 아닌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이와 같은 목적 외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사업자인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에 따라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의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항의 1호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질의 6) 이 법률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비식별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부터 오픈한 일반신용DB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4,000만건의 신용정보 중 5%에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비식별조치를 한 후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수집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위반이 아닌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보험신용DB 역시 근거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18조 및 신용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에 따르면,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7) 올 6월 4일부터 시작한 일반신용DB 서비스는 이용 신청을 하면 비식별정보제공 심의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2019.6.3.금융분야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종합방안 세부추진방안④). 지금까지 이 프로세스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심사를 하는 비식별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위원회 명단, 운영규정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질의 8) 금융위의 6월 3일 보도자료(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세부추진 방안4의 7페이지)에는 미국은 2,500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상이 FTC규정 등에 따라 민간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 결합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한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은 ECOA(Equal Credit Opportunity Act),FCRA(Fair Credit Report Act) 등에 따라 신용정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통지의무, 사후 통지 의무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의 보도자료의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6월 3일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한 미국에서는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 결합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시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0hqkjsqypcjKoDQdgEN2gRTGrbnLuKyXR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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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이란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ㆍ훼손하는 법안들이다.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한 바 있다. 여야가 짝짜꿍하고 나선 바 이 법안들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늘의 발언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데이타관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개최한 현장최고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요청하는 면담 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룰 뿐이다.

 

우리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반대한다. 기업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처리된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듣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산업 경쟁력’보다, 당장은 포기하거나 유보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nx6JxVvVCiqpm2kc2xkj2IovRyJtc9I2EC...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목, 2019/10/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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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1. 주요내용

  •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일부 찬성, 일부 반대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6조 제1항과 같이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함
  • 다만 안 제6조 제2항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경합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나 판결문 공개 제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함

II.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1. 주요내용

  •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수정

  • ‘가명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과 가명정보의 ‘파기의무’ 및 반출심사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권(제36조), 처리거부권(제37조)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도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열람권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 없어 권리 보장이 불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예를 들어, 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원기록을 가명처리하여 보관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입원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가명처리를 한 이상 재식별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임
  • GDPR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 경우에만 열람권, 정정권, 처리거부권 등이 제한되고 있고, 해석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GDPR과 유사하게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5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식별화만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과 제28조의7에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처리된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함

III.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1. 주요내용

  •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찬성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인 열람권을 정보기술을 이용해 더 강화한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의 도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함
  • 다만,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송 요구 대상을 본인 외 국가가 지정한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모색할 필요 있음

IV.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1. 주요내용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거부, 이의제기, 설명요구권을 도입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찬성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도입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결정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찬성함
수, 2021/02/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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