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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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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admin | 수, 2019/11/13- 00:07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11/12)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영리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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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 안전 파괴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건강,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다.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개인정보 규제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다.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다.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

 

그뿐인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다. 지난 해 국회에서 박근혜 적폐라던 국민안전 파괴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료기기,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활용"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가명처리'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그 구체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방식의 가명처리를 한다 해도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그 개인이 누군지 알기 쉬운 정보다. 법은 기업에게 이런 정보를 개인들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목도한 바 있다. 2014년~2017년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 명분의 국민 진료데이터를 데이터셋 건당 30만 원에 팔아넘긴 것이 폭로돼 분노를 샀다. 그런데 개악 법안은 아예 이것을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시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이 정보들을 내줬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개인의 건강ᄋ의료 기왕력 등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목적으로 진료정보들을 사들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에 민간보험사가 직접 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는데,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뿐 아니다. 아산병원은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의료정보회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 대로 개악되면 규제는커녕 이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실체, 의료영리화를 위한 개인정보인권 보호법제 파괴다.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ᄋ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활용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적'인 돈벌이 창출이 되겠지만 국민들은 우리의 모든 민감정보를 쥔 돈벌이 기업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정보 인권 침해가 국회에서 버젓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국민들 다수가 제대로 안다면 경악하며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

 

둘째,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이 법은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액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사들이 왜 찬성하겠는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다. 법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제출할 정보 전송방식은 전자적 형태로 강제하면서도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고용진의원 안)라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재수의원 안)며 위임하고 있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ᄋ질병정보 일체가 손쉽게 넘어갈 길이 열릴 수 있다.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앞서 밝혔듯 가입거절이나 지급거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환자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면 가입자에게는 기본적인 위험분산 기능도 거의 없는 기업 수익성만이 극대화된 상품만을 설계해 내놓을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결코 이익이 아니다. 게다가 전자전송 방식은 해킹과 유출 위험에도 취약한 방식이다.

 

고용진의원 안은 심평원이 전자전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민간보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재수의원 안처럼 심평원이 아닌 제 3의 중계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악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마찬가지다. 법안에 중계기관의 자격 조건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이 이 법이 환자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 그래서 2007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자회사 설립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라고 쓴 것이다. 외부 투자자가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까지 보유하고, 영리자회사 주식 8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외부 투자자는 삼성, 현대, LG같은 재벌도 가능하고 사모펀드 같은 단기수익성 투기자본도 가능하다. 재벌과 자본에 의해 의료가 지배되는 것이다.

 

이런 자회사는 '연구중심병원'에 허용되는데,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빅5 병원 중 4개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10개 병원만이 지정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게 된다. 즉 삼성, 아산 재벌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법은 환자ᄋ공공의 이익과 의학연구자, 임상의사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이해상충'을 구조화한다. 법이 통과되면 병원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아 연구자에게는 별도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게 된다.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자가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 상품화해 수익 창출을 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한다. 의사가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과잉진료가 횡행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피해를 겪고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생명, 안전 파괴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대전시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는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는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도입된 진단기기가 오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환자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대전시가 한 술 더 떠 정부 방침보다도 더 쉽게 평가 없이 진단기기를 병원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충청북도가 NK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신청한 것도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NK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 사례가 없는 치료제인데,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약성 정도를 검증하는 임상 1상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전과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과 이런 정책 추진의 원조인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마루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전과 충북의 생명, 안전파괴 특구신청을 탈락시키는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강원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과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불렀던 규제프리존법의 다른 이름일 뿐인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생명ᄋ안전과 무관하다던 기존 주장과 달리 버젓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민영화와 병원 영리화, 의료기기, 의약품 안전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이 그야말로 내용이 똑같다. '창조경제' 대신에 '혁신성장'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의료민영화라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 등과 뜻을 함께하며 통과에 앞장선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으로서는 국민들이 돈이 없어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재화인 의료를 활용하고, 환자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부당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정치적 프레임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업 민원수리와 규제완화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이 정부의 폭주를 내버려 둘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6y0mA7wylLUBHREY0PWUmfxvabEvMDQ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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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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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안용흔(대구가톨릭대 교수)

정치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 시절, 체벨리스(G. Tsebelis)의 중첩게임(Nested Games)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영국 노동당의 사례였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온건한 중도층의 지지를 넓힐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강경한 후보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민주주의가 오래 축적된 영국에서도 정당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제 막 민주화의 경로에 들어선 한국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낯설었던 장면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정당이 늘 승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거대 양대 정당 모두에서 당원 중심 경선이 강화될수록 공천은 넓은 민심보다 결집된 진영의 선호를 더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대체로 온건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선호하지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층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당원 주권은 민주적 참여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진영 논리를 가진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가 강경하냐 온건하냐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강경한 성향의 당원들은 이제 후보의 세부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선택의 기준은 점점 “우리 진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이동한다.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인물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자리 잡으면서, 후보의 실질적 역량이나 선거 확장성보다 소속과 충성도가 더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영 내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쉽게 배신으로 읽히고, 외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은 정책과 성과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진영을 지키는 감정적 동원으로 대체된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쪽 거대정당에서는 강한 검찰개혁 노선을 내세운 인물들이 경선의 중심에 섰고, 다른 쪽 거대정당에서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구애 경쟁이 공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혁신과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의 확장성보다 진영 내부의 충성도를 더 중시하는 선택이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공천이 열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기울수록, 온건한 후보는 본선에서 더 넓은 유권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도 경선에서 밀려나기 쉽고, 강경한 후보는 본선 리스크가 분명해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벨리스가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장면이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분석에서 노동당 지역활동가들은 단순히 자기 이념을 즉각 관철하려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석을 잃더라도 온건한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미래의 후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당의 노선을 조정하려 한다. 즉, 지금 한 번의 손해가 커 보여도,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는 “너무 온건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자멸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미래의 후보 선택 구조를 바꾸는 신호라는 데 있다.

이처럼 공천이 단지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특히 우려스럽다. 강경한 후보가 반복해서 선택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게 된다. 온건한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상대 진영과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장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너무 유연해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열성 당원들의 감정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하기 쉽다. 결국 공천은 국민에게 확장되는 경쟁이 아니라,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정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진영 내부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굳어지고 만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승리의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공천이라면,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 정당정치는 더 이상 오래전 출간된 한 책에서 언급된 영국의 사례를 남의 나라 일처럼 읽을 수 없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자멸적 공천이, 이제는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The post [중꺾정71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6/06/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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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습니다. 오늘(11/13)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3821" rel="nofollow">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WcscSG1SqXoGGn2hsrwpXOYLc0Q90wP/view?u... rel="nofollow">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보기(pdf)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rel="nofollow">주요 결과 요약 보기(인포그래픽)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XJLc7C1Xz-pcR3881GTqpx6Slms97IpTGuHkm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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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데이터 3법, 위험하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 개정의 이유는 '데이터 산업 발전'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존재하는 단순한 정보 묶음이 아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이고 이들이 살면서 만들어 낸 삶의 이력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는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도 아니고 연료도 아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궤적이며, 역사이고, 존엄성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 주체에게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 개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긴 하였으나, 통계, 과학적 연구를 매우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기업,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연구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누구든 약간의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정보 주체의 허락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가명화'라는 형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에 한정된 것이고, '가명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기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확률의 문제일 뿐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재식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른 바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은 한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명정보를 활용한 개인 식별은 쉬워진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연구 데이터들을 가명화한 이후 온라인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게 했다가 곧바로 철회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과징금 등의 처벌 강화 조치는 사후약방문일 뿐 개인정보 재식별과 유출을 막기 위한 원천적 예방책은 아니다. 해커나 데이터 기업들이 벌금이나 과징금이 무서워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이들은 발각될 가능성이 적기도 하지만, 발각되어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더라도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둑질하고 유출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이것이 합당한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한 것이고,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주창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정보 주체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인권 침해이며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권 보장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크나큰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명, 의학 연구 영역에서 발전해 온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과 이 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이다. 한국의 생명윤리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이를 "연구 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생물학적 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가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내 의료 정보, 건강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데이터 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내 정치적 입장,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고 하면 다수가 이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동의 없이도 기업이 내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업적 연구가 아니라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로 한정하여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아무리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라 하더라도 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유전체 연구,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유전체 연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건강 연구, 유전적 특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연구 등에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 유전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 될지 연구자조차 예상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한 그 개인정보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해가 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내 동의 없이 사용한 내 개인정보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당 조항은 절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더디게 가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더 좋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 2019/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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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측의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로 생긴 수익 232억 원은 추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법리적 근거와 문제점에 대해 강태리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광장에 나온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유죄 인정했으나 범죄수익 추징 못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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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재판장 안철상 대법관, 주심 김상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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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4년 7월 2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홈플러스의 경품 사기극을 보도하였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는 문구로 홍보를 하였고, 1등 당첨자에게 7800만 원에 상당하는 드비어스 다이아몬드를 지급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580팀이 확인한 결과, 드비어스 측은 그런 다이아몬드를 홈플러스에 판매한 적도 없고, 경품 1등 당첨자에게 이 다이아몬드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2580팀은 홈플러스가 경품응모권으로 모은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홈플러스 사태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이후 국민들의 분노, 홈플러스 불매운동, 홈플러스 경영진 출국 금지, 홈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수사 결과,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애초에 보험회사에 팔 고객정보를 모으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이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내용을 응모권 뒷면에 글씨 크기 1mm로 적어서, 사실상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가 보험회사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였다.

 

이렇게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약 23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보험회사 임직원들을 기소하였다.   

 

그 뒤로 4년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5번의 법원 판결이 이어졌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1mm로 깨알 고지한 것이 적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 대법원에서는 1, 2심 판단을 뒤집고 "응모권에 기재된 1mm의 글씨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여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232억 원의 판매 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2019년 7월 25일 자로 최종 확정했다. 

 

 

일반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판결

 

왜 법원은 232억 원 판매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자,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5년과 2016년경 신설하였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범죄행위는 위 규정 신설 전인 2011~2014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 상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문제되었던 것이다. 결국 법원은, 형법 상 몰수는 '물건'(유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을 추징하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를 형법 상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형법 상 몰수는 그 대상이 '물건'에 제한되어서 무형적인 이익은 몰수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오늘날 재산이 무체물화 되어가는 추세를 고려할 때 범죄수익 몰수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다. 몰수∙추징의 대상 범죄가 점점 더 전문화∙고도화되어 가면서 형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고, 그 시대에 '개인정보' 같은 무형적 이익이 형사처벌과 연관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결과, 홈플러스의 행위는 위법이지만 그 행위로 취득한 232억 원의 수익금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일반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

 

2014년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부터 2019년 7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이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이곳저곳에서 잘 팔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매장에 진열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정보도 열심히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와중에 1mm의 작은 글씨로 작성한 저의가 명백함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뻔뻔함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내 개인정보는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팔고, 내 병원 처방전 정보는 약학정보원이 모아서 IMS헬스에 판다(약학정보원-IMS헬스 개인정보 판매사건 참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관리하는 기업·단체들은 사람들 몰래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는, 개인정보 판매가 위법행위로 처벌받아도 사실상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5번의 판결까지 받았지만 홈플러스는 결국 200억 원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 이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안 팔 이유가 없다. 개인정보 장사만큼 알짜배기 장사가 어디 있을까 싶다. 방통위나 공정위의 제재금, 법원의 벌금이야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 얼마 안 되는 비용을 내면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점포를 임대할 필요도, 초기 투자 비용도 없이, 그저 고객정보를 팔면 된다. 홈플러스는 자기 고객정보가 부족해서 경품행사로 정보를 더 모아서 팔았다. 그렇게 하면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떨어진다. 이런 고수익 저비용 사업을 마다할 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겠나. 

 

홈플러스 사태 이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어떤 주체의 이익이 향하는 곳에, 그 행동이 따르기 마련 아니겠는가. 우리 법원 판결들은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를 극대화하라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잘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라고 속삭이는가? 이 문제는 답이 너무 뻔해서,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토, 2019/10/0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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