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9.11]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지역

[19.11]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admin | 화, 2019/11/12- 01:36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만7,499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의 서명을 충남도에 제출한 농민들은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주민발의를통한충청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정효진·서짐미·문용민·김영호·이상선,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의 주최로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전문가·충남도가 각각 농민수당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며 생각을 모았다.

‘충남 농민수당,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맡은 최용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실 제도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농민수당은 새로운 짜임새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 농촌의 주체인 농민들이 그 질서의 중심에 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이유로 농민수당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충남도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850억원(전체 세출의 1.5%)에 불과해 아주 잘 운영한 편에 속하나, 충남 기초지자체 15개 시·군 총합으로는 거의 1조원의 돈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라며 “지자체의 의무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돈은 3년 정도 마중물을 하기에는 훌륭한 돈이지만, 쌓인 돈을 헐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구조조정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중략)

 

충남도청에서 참석한 박지흥 농정국 식량원예과장은 농가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을 위한 ‘농민’의 행정적 선별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보겠다 공언했다. 박 과장은 “정보공개의 문제와 출타자 등의 문제로 어디서 막힐지 예상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것들을 지켜내려고 한다”라며 “만들어주신 조례를 지자체가 부의할 때 농민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송부하려 한다. 현실적으로 금액만큼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농업·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는 깨졌지만, 정치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전통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의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 1천여만원 늘었습니다.

'4+1'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1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도 챙길 건 챙겼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역 도로 사업 예산으로만 44억원을 늘렸습니다.

 

(중략)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잘 쓰인다라기 보다는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현수막용 예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을 4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원들의 예산 경쟁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 기사보기

 

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

imnews.imbc.com

 

수, 2019/12/18- 01:20
4
0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하략)

 

 

>>> 기사 보기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

www.ytn.co.kr

 

수, 2019/12/18- 01:24
3
0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의 실질적 감독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액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이상이 정부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계적으로만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각각 수천억원씩 감액됐는데, 이들 사업은 내년에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예상되는 지출 규모만 줄여 놓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계정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도 3조원에 달했다. 공익직불금기금과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사업은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는 구조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에 반영된 사업(2조9505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9조1천억원 삭감액 가운데 5조4천억원 이상은 사업 실질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2020년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가 큰 상위 30개(6조4천억원 규모) 감액 사업을 따져본 결과, 경제적 실질적 의미에서 실제 ‘감액’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1조605억원 삭감)·쌀소득보전고정직불(7994억원 삭감)은 공익형직불금 통폐합으로 계정만 바뀌었고, 국고채 이자상환(9500억원 삭감)은 이자 비용 재산정에 의한 회계적 삭감이었다.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국민연금 지급액(4천억원 삭감)과 예비비(3천억원 삭감) 삭감도 모두 비용 재산정 등 회계적 삭감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채 인수(3천억원)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부담자만 바뀌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하략)

 

>>> 기사 보기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 감액 규모 분석’9.1조원 국회 감액 중 5.4조억원이 ‘무늬만 감액’실질적·경제적 의미 없이 예산안 숫자만 줄인 뒤SOC 등 지역사업 증액 여력으로 관행적 활용“예산 심의 전문성 높이고 밀실 협상 공개해야”

www.hani.co.kr

수, 2019/12/18- 20:21
2
0

>>> 영상보기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imnews.imbc.com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 영상보기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imnews.imbc.com

 

수, 2019/12/18- 20:26
4
0

1. 한국 자본주의는 그 발전도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죽는 소리들이다. 원청/하청관계, 부품제조와 제품생산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장기적 불황 상황에서 쉬운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방식에 이 정부의 산업정책은 없다. 소위 ‘4차산업혁명’,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독립… 단선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기여 비중이 30%가 넘는 유일한 산업국가이고 고용에서도 20%를 넘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중소제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 비교대상인 독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대책없이 산업현장을 내버려두어 중소제조업의 살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고용의 기반도 무너지고 전체 산업의 기반이 망가져 버릴 것이다. 중소제조업은 지금 기로에 있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도 기로에 있다.

이는 노동자집단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최대 30%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 놓고서는 30시간대의 주간노동과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가는 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주 입장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불황 국면에서 살아남을 방도는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비중을 줄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자동화 시도나 설비의 증설은 대단한 모험이기는 해도 물량은 줄어드는데 단가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막판에 몰려 살아남는 방법을 구하는 노력이라도 해 보아야지 않을까? 더욱이 Industry 4.0 – 자율주행 바람과 자율공장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야에 중소제조업 경영주들이 어떻게 바람에 맞설 수 있겠는가?

 

2. 한국 중소제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리먼사태와 이명박/강만수 체제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임금비율은 100대 30으로 고착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산성과 임금의 틀을 깨뜨리는 방법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의 향상 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은 생산성대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이것이 환률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대기업에 쌓인 부를 사회적으로 순환시키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분배해서 벌어진 일이다.(그 과정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협력업체, 하청중소제조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은 그 적은 돈에 걸맞게 낮은 생산성, 낮은 임금에 적응해야 했다. 단순직 위주, 단순공정만 하청받는 방식, 외국인 노동자…

하지만 지금 외부로부터의 충격, 최저임금, 52시간 노동, 그리고 Industry 4.0과 스마트공장에 대처하여 중소제조업은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화, 아니면 품질과 관련하여 규모를 키우거나 망하거나…

이 변화의 조짐이 제대로 방향을 타려면 2차업체까지 대기업 대비 70%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화된 노동의 조직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과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도출(규모, 업종 조정, 교육, 노동), 예산의 확보 등은 만만치 않다.

 

3.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합의된다면 이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1) 규모의 조정 (2) 업종의 조정 (3) 노동, 교육의 조정 (4) 산업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 규모의 조정은 기술적 자본적으로 취약한 제조기업은 집단화를 유도하되 그렇지 않으면 자연도태되거나 병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이상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중소기업의 주류를 이루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2) 업종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제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계설계와 제작, 로봇산업, 금형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노동인력의 재편이 시급하다. 기계제작/제품설계(CAD/CAM/CAE)와 산업디자인, 기술기반의 제조업이 가능토록 하는 엔지니어의 양성, 스마트제조에 적응하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교육/재교육 시스템이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고등학교 등을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보다 과감한 정책, 생활비 보조를 포함하고 취업도 주선하는 인력재배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4) 제조산업의 특정분야들은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생겨나고 발전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 후발인 까닭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욱이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 중소중견업체가 중심이 되는 업종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진흥정책이다. 일정기간동안 시장을 만들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중소제조업의 규모와 업종, 노동재편 모두가 진흥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기술연구관련 정책들은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산업국가들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르게 현장과 연관이 없는 여러 연구소들, 진흥조직들이 세금, 정부 R&D 자금을 축내고 있다. 이들은 산업연관성이 없다면 문을 닫던지 아니면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술연구단체로 탈태환골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수, 2019/10/30- 23:07
2
0

 

[수정금지] 이지우 간사.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f8... />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하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계열주, ㈜두산 등 대주주 등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보증한 3월 만기 5천억 달러 외화공모채를 대출 전환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 지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손실이 별도 기준 2.69조 원에 달하는 등 경영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이후 자회사 두산건설의 경영부실에 2조여 원을 지원했으나 두산건설은 2020년 초 상장폐지 되었다. 한편, 채권단의 이번 대출에 대해 ㈜두산은 두산중공업 주식 및 부동산 등 6,646억 원의 담보를 제공했다. 즉, 두산중공업 등의 부실은 계열사 연쇄부실로 이어져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에 거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이후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총선 직전 표심을 잡을 생각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작정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무려 13조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공적자금 투입 전 철저한 실사 및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19년 말 두산중공업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상 1년 미만 만기 금융부채는 5.6조 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4월 만기인 6천억 원 외화공모사채는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액 대출 전환, 5월 만기인 4천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체 상환, 2.3조 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은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6월 만기인 기업어음 등 5,700억 원의 상환이 불가능해 국책은행 등 채권단에 대출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https://bit.ly/2w922YK).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만기 1년이내의 기타 금융부채 및 계열사 관련 채무, 2021년 이후 만기도래 채무상환 등으로 언제든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두산건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지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고, 두산건설을 자금난에 빠지게했다. 언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 원(https://bit.ly/2xPQfiv)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2014~2019년 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76조 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 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두산그룹은 이번 공적자금 대출약정을 위해 ㈜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보통주 및 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 6,646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또한 계열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두산 이사진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계열사간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연쇄적 그룹 부실로 이어져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때에는 해당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채권단은 선 자금지원, 후 실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9년 말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조 원 초과하는 두산중공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bit.ly/2Re3BvE)에 따르면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 달러어치 영구채를 2017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상환할 당시 이를 두산중공업이 600억 원, 그 자회사들이 300억 원 인수했다. 2015년 두산중공업 영국법인의 3억 달러 상당 영구채 발행 당시 두산중공업은 5,819억 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엔진 주식 전량을 수출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영구채는 국제회계기준(IFRS) 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기간 경과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스텝업 조항 등으로 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부채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부실한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먼저 실사를 통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후 채무조정, 총수일가의 책임규명, 확실한 사업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무려 13여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최근 헐값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될 상황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채권단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혹시 있을지 모르는 회계부실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 부실의 책임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수주 급감에 돌리고 있으나(https://bit.ly/3dWkBAz), 2014년 이후 신규 수주 중 원전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며, 86.3%를 해외 석탄발전소가 차지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급증하고, 탈원전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대세로 떠오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에서 매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인 발전업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 및 지역경제 타격,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여타기업 연쇄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두산중공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투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등 친환경과 거리가 먼 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두산중공업은 현재 위기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부실 자회사에 대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기존 에너지 사업 저가 수주 등의 누적되어온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이라도 근본적 사업구조 재편 등 자구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부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2013년 8,400여명이던 두산중공업 직원 수는 2019년 6,700여명으로 감소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또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반면 기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며,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기업집단에 특혜성으로 인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번에야말로 두산중공업의 대주주는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공적자금 지원 전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부실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그동안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있었을 경우 이사진과 총수일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해고금지 혹은 안정적인 이직 지원 등을 단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꼼꼼하고 정확한 실사를 통해 초반부터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1조원 대출에 대한 ㈜두산의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의 동반부실로 경제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핑계로 묻지마 지원이 남발될 경우, 향후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엄정한 실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W_HslK0SZS_y20fIoQ_hmswQXQmhuQovyn...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4/07- 00:20
2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1694893/in/dateposted/"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1694893_f1527f22fd_c.jpg" width="800" />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0 .4. 9. (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 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2010년부터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여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2013년 당시 두산중공업은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019년 말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합리적 경영판단 및 실현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온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14~2019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1.94조 원에 달합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2559257/in/photostream/"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4">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2559257_9772c76145_c.jpg" width="800" />

두산중공업 경영 악화의 원인

1) 두산건설의 경영악화 및 두산중공업 등 계열회사의 지원


  •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함. 두산건설의 최근 10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약 5조 3,704억 원,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27조 2,001억 원에 달함. 

  •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다양한 재무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2019년말 상장폐지 되었고, 결국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한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가 됨. 아래는 해당 지원 내용임.

① 두산중공업은 화학기계,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합병시켜 현물출자 방식으로 약 7천억 원을, 2013년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분을 두산건설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약 5,716억 원을 지원함. 

② 두산중공업은 2011년 6월, 2013년 4월, 2019년 5월 세차례에 걸쳐 약 8,161억 원에 달하는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함. 특히 2019년에는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여 유상증자 포함 총 6천억 원을 지원함.

③ 두산건설은 2013년~2019년말까지 공사이행보증 시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④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통해 두산건설에 이전했던 두산메카텍은 2016년 6월 두산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DIP홀딩스에게 약 1,172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두산은 2020년 2월 현물출자를 통해 두산메카텍을 두산중공업에게 다시 이전함. 결국,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업회사인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게 합병시켰다가, 약 6년만에 다시 되사온 것임.

 

2)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및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자금지원


  •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한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1조 3,495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급기야 2020년 3월 26일 두산중공업 이사회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회사인 두산 및 동일인 등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조 원을 긴급 차입할 것을 결의함.

  •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산업 침체 및 영업 부진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등 부실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경영판단이나 회수계획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고발 내용

1) 형법 및 특경가법 상 업무상 배임 


  • 정지택, 박지원, 한기선, 최형희, 박용성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183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1년 6월 경 사내이사였고, 박지원, 한기선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978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두산건설에 배열회수보일러 사업을 5,716억원에 양도했던 2013년 6월 경에도 사내이사였음. 한편 박지원, 최형희, 정연인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고, 3천억 원 유상증자를 했던 2019년 2월, 5월에 두산건설의 사내이사였음.

  • 이들은 사내이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두산건설에게 제공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금융기관에 보증한도를 두산건설이 사용하도록 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재무적인 부담 및 손해를 가함.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리거나 자금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히 두산건설의 영업 회복 가능성 및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음.

  • 결국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356조 및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두산중공업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침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위반(상법 제542조의9 제1항)


  •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에게 두산메카텍과의 합병, 유상증자, 주요 사업의 양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하였음.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경영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긴급대출을 받음.

  •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제공한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금전대여’에 해당함.

3) 결론


  • 두산중공업이 최근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 없이 부실이 장기화된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임. 두산그룹 전체가 두산건설 등 계열회사의 부실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입거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지원을 실행하는 의사결정을 한 두산중공업의 사내이사들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함.



공정위 신고서 주요내용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2559532/in/photostream/"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2">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2559532_f8938fd0ea_c.jpg" width="800"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공정거래법 제10조의2)


  • 두산건설은 최소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해  2019년말 기준 940만 유로, 1,574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이는 두산중공업이 직접 두산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옴. 특히 두산건설 재무상황 및 자금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용금리가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그룹 내 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저해성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부실이 지속된 두산건설에 지급보증, 자금지원 등을 계속해오다가 최근에는 두산중공업마저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이에 두산중공업 등의 두산 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PdNr2_U5crGTB03WAEkmL_Fc4d9iHgbNQG...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4/10- 00:58
1
0

 

  •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못쓴 돈잉여금 69조원(17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drive.google.com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월, 2019/11/04- 20:33
2
0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방어막이다.

실제로 그런지 추적해 보았다. 243개 지자체의 2018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에서 세계잉여금, 이른바 ‘못 쓴 돈’이 무려 69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월금은 쓰기로 한 곳은 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잉여금이다.

문제는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 91% 증가해 69조원이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나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5조원이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지출액(2235억원)보다 잉여금(2341억원)이 더 많다. 이어 경기 안산·시흥시, 서울 강남구 순으로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각각 57%, 52%, 52%이다.

재정이 열악해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전북 장수군도 세출대비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3%에 이른다. 의존재원 비중이 93%인 전남 신안군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못 쓰고 쌓아놓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중략)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 편성이 원칙이다.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행정서비스로 지출해야 할 돈 35조원 대부분을 이자도 적은 보통예금 통장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통계조차 없이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해 통합재정수지가 높은 지자체에 재정건전성 평가를 좋게 함으로써 잉여금 발생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적립된 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되, 기금의 적립배율설정 및 지출계획을 설정해 기금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당장 쓸 수 없다면 이자수입이라도 늘리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산은 걷은 만큼 써야 한다. 걷은 것보다 너무 많이 써도 문제지만 너무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 기사보기

월, 2019/11/18- 23:20
2
0

 

제 35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원 이슈 _김태욱 연구원

○ 19년 각 지방정부별 집행률 순위 공개. 19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쌓일까?  -이상민수석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금, 2019/11/22- 01:43
0
0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나라살림 리포트 전문 보기

 

 

수, 2020/08/12- 03:41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