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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의 두산중공업 공적자금 지원, 묻지마식 혈세 퍼주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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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의 두산중공업 공적자금 지원, 묻지마식 혈세 퍼주기는 안된다

admin | 화, 2020/04/07- 00:20

 

[수정금지] 이지우 간사.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f8... />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하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계열주, ㈜두산 등 대주주 등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보증한 3월 만기 5천억 달러 외화공모채를 대출 전환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 지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손실이 별도 기준 2.69조 원에 달하는 등 경영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이후 자회사 두산건설의 경영부실에 2조여 원을 지원했으나 두산건설은 2020년 초 상장폐지 되었다. 한편, 채권단의 이번 대출에 대해 ㈜두산은 두산중공업 주식 및 부동산 등 6,646억 원의 담보를 제공했다. 즉, 두산중공업 등의 부실은 계열사 연쇄부실로 이어져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에 거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이후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총선 직전 표심을 잡을 생각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작정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무려 13조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공적자금 투입 전 철저한 실사 및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19년 말 두산중공업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상 1년 미만 만기 금융부채는 5.6조 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4월 만기인 6천억 원 외화공모사채는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액 대출 전환, 5월 만기인 4천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체 상환, 2.3조 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은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6월 만기인 기업어음 등 5,700억 원의 상환이 불가능해 국책은행 등 채권단에 대출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https://bit.ly/2w922YK).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만기 1년이내의 기타 금융부채 및 계열사 관련 채무, 2021년 이후 만기도래 채무상환 등으로 언제든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두산건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지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고, 두산건설을 자금난에 빠지게했다. 언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 원(https://bit.ly/2xPQfiv)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2014~2019년 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76조 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 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두산그룹은 이번 공적자금 대출약정을 위해 ㈜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보통주 및 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 6,646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또한 계열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두산 이사진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계열사간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연쇄적 그룹 부실로 이어져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때에는 해당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채권단은 선 자금지원, 후 실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9년 말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조 원 초과하는 두산중공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bit.ly/2Re3BvE)에 따르면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 달러어치 영구채를 2017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상환할 당시 이를 두산중공업이 600억 원, 그 자회사들이 300억 원 인수했다. 2015년 두산중공업 영국법인의 3억 달러 상당 영구채 발행 당시 두산중공업은 5,819억 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엔진 주식 전량을 수출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영구채는 국제회계기준(IFRS) 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기간 경과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스텝업 조항 등으로 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부채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부실한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먼저 실사를 통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후 채무조정, 총수일가의 책임규명, 확실한 사업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무려 13여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최근 헐값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될 상황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채권단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혹시 있을지 모르는 회계부실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 부실의 책임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수주 급감에 돌리고 있으나(https://bit.ly/3dWkBAz), 2014년 이후 신규 수주 중 원전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며, 86.3%를 해외 석탄발전소가 차지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급증하고, 탈원전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대세로 떠오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에서 매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인 발전업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 및 지역경제 타격,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여타기업 연쇄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두산중공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투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등 친환경과 거리가 먼 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두산중공업은 현재 위기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부실 자회사에 대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기존 에너지 사업 저가 수주 등의 누적되어온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이라도 근본적 사업구조 재편 등 자구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부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2013년 8,400여명이던 두산중공업 직원 수는 2019년 6,700여명으로 감소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또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반면 기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며,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기업집단에 특혜성으로 인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번에야말로 두산중공업의 대주주는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공적자금 지원 전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부실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그동안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있었을 경우 이사진과 총수일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해고금지 혹은 안정적인 이직 지원 등을 단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꼼꼼하고 정확한 실사를 통해 초반부터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1조원 대출에 대한 ㈜두산의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의 동반부실로 경제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핑계로 묻지마 지원이 남발될 경우, 향후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엄정한 실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W_HslK0SZS_y20fIoQ_hmswQXQmhuQovyn...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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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3c8... style="margin:10px;" />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 경제활동참가시기를 중심으로

2021. 6. 17. (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근로장려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면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제도들에 대해 분절적으로 논의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사회를 보편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향후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체계를 더욱 두터우면서도 넓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동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여러 제도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이 함께 2021년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구성

  •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

  • 순서
    • 좌장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①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③ 정세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④ 김승연│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목, 2021/06/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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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금, 2021/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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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에 설립된 영국은행에서 빌린 1.2백만 파운드를 갚지 않았다. 그 대신 대부자(영국은행)에게 대출금의 반대급부로 독점적인 화폐발행권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본구조가 되었다. 현재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를 맞이하여 정책당국자들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처를 약속했고,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위급 상황, 특히 전쟁 기간에는 왕왕 중앙은행들은 해당정부에게 신규의 은행권화폐를 제공하곤 하였다. 결과로 나타나는 인플레에 대한 대처는 위급상황의 종결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현재 세계는 아직 전쟁에 준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인플레를 책임져야 하는 중앙은행의 원칙을 완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급하게 필요하다면, 화폐재정에 대한 융통성이 정책책임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무제한으로 통화량을 풀어 정부의 재정필요를 지원하면 초인플레(hyper-inflation)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난 십 수년간 인플레의 예측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의 정책은 중앙은행의 목표인 2.0%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활성화된 경제로 흘러 들어간 돈은 그만큼 확대된 수요(아마도 위험관리형 예치)에 의해 흡수되었다.

양적완화와 통화재정 정책 간에 분명한 경계선은 없다.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로 구입한 금융자산은 일시적이며, 새로이 발행된 화폐량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라나 이후 후임자들이 이를 지속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단속할 수단은 없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국가채권은 민간투자자들이 사들일 때만이 신규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점차 영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재정위기와 현재의 현금수요 간에 통화정책을 충분히 토론해서 정상화시킬 처지가 아니다. 이들이 언제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집행된 정책수단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예컨데 일본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일본국가 수입의 100%를 넘어 서고 있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양적완화와 통화재정 간의 차이점은 대개 단 한가지의 예이다: ‘금융자산의 구매행위가 잠정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가?’ 이 점이 중앙은행의 신용도와 메시지의 전달에 중요한 측면이다. 영국은행장인 Andrew Bailey는 언론에 기고하였듯이,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파운드로 보관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제공했던 통화정책을 거부했다.

파이낸설 타임즈의 입장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면 화폐금융정책에 자유재량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인플레를 잡으려는 흐름이 거꾸로 간다면, 중앙은행들은 물가의 인상과 싸우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던가 양적완화를 줄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디플레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를 예외로 하고, 함께 균형을 맞추며 정해진 목표를, 이상 또는 이하 양방향에서 벗어난 인플레와 싸울 것을 약정해야 한다.

현재 침체 국면의 심각한 규모를 감안하면, ‘헬리콥터 머니’가 되었든, ‘일반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든, 가장 직접적인 화폐재정의 방식으로 재량껏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과정은 공공재정을 책임지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협조를 요구한다.

논쟁의 핵심은 화폐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양적완화는 이루어지고 있듯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책임있는 통제 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스 타임즈 편집부 (FT editorial board)

월, 2020/04/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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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금,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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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상

 

김철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1. 질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1347년부터 3년간 유럽인 1/5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黑死病: Plague)은 야생의 설치류(齧齒類:다람쥐·쥐·비버 등)의 돌림병이었다. 벼룩에 의하여 동물 간에 유행하는데, 사람에게 전염된 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환자로부터의 비말감염(飛沫感染: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온 병원균에 의하여 감염됨)과 보균동물을 흡혈한 벼룩에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유럽의 대규모 인구 손실은 유럽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장원제도와 봉건제도를 뒤흔들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페스트에 버금가는 대유행이 독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페스트를 일으킨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20~400나노미터의 작은 생물체로 정의한다. 나노미터(nm)가 천만분의 1mm이니 얼마나 작은 지 상상이 가능한가?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한 생물체이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만 기생하고 증식 가능하다. 즉, 세포 밖으로 나오면 수 분 내지 수 시간 내 사멸되는 미생물체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 직접적인 접촉이나 가래, 침, 성관계 등 매우 긴밀한 접촉이 아니면 옮길 수 없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벽에 붙어서 유전체의 DNA 혹은 RNA를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후 세포 내에서 끝없이 분열되고 증식해서 병을 유발한다.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수 만 가지이지만, 그 중 인류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많지 않다. 코로나-19는 평소에는 심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대유행을 일으킨 것이다.

세계의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처럼 활발하고 앞으로는 더 활발해질텐데 감염성질환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밀접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바이러스의 유행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변종은 아무도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접접촉을 통해 국내와 국외로 대유행을 일으킨다. 변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수 개월에서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유행은 끝난 후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질병의 대유행을 막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2.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체계는 있는가?

우리 몸 면역체계의 컨트롤 타워는 T 림프구이다. T 림프구는 우선 인터페론이라는 천연 방어물질을 만들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또한 T 림프구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감작세포로 변화도 하고, B 세포로 하여금 항체를 생산하도록 지휘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퇴치한다. 한 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 없어지더라도 우리 몸 면역체계는 오랫동안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면역력이다. 이러한 면역력을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예방접종이다. 현재 홍역·볼거리·소아마비·풍진 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막는데 이용된다. 독감 예방접종도 이런 방식으로 항체를 형성하도록 해서 예방하고 있다. 다만,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서 매년 4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을 예상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매년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체계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 갖추는 것이 최선이고, 그럴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차선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을 받으면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독감백신도 예방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해서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변이가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 개인위생관리로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다면 잘 관리해서 최대한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가장 강력한 방역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다.

2020년 들어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는 극히 일부만 차지한다. 그동안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로 사망한 숫자는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이 한 해 5만 명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 중 간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수 천 명인데 사람들은 담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무서워한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도 가볍게 지나간다. 폐렴까지 진행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과도할 정도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새로운 균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제노포비아(xenophobia)이다. 나와 다른 것, 특히 새로운 것(사람, 환경, 먹거리 등)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무의식 깊이 숨어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득보다 실이 크다. 예로부터 전해온 지혜와 의과학의 합리적인 대처방법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지나친 걱정이나 혐오는 불행한 일이다. 바이러스 결벽증이 사람들에게 퍼져있으면 마스크를 아무리 공급해도 모자란다. 청주시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어 승객감염이 걱정되었는데 가족 감염은 있었지만 승객 감염은 없었다. 그 기사가 운행 시에 마스크를 잘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 방법인 개인위생을 지키면 된다.

– 마스크 잘 쓰기(폐쇄된 공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 손씻기(30초 이상, 손 세정제로 대신할 수 있다.)
– 손씻기 전에는 얼굴(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이런 예방 수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 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수칙이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에티켓이다. 인간이 그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강력한 자연의 힘이고 현상이다. 겸손하게 자연현상을 받아들이되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연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재난을 이겨나가는 길만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다.

금, 2020/03/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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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

원전 옆 바닷물을 먹으라고?

-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55866" align="aligncenter" width="620"]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핵발전소 7기가 가동되고 있는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장기 농성이 진행 중이다. 고리 핵발전소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계획 때문이다. 2015년 12월 4일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해수 담수화 수돗물 통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전 인근 해수담수화의 진짜 이유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 속 염분과 미네랄 등 불순물을 없앤 뒤 증류수로 변환한 다음 인공 화학 약품인 미네랄과 칼슘 등을 첨가하여 식수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하루 4만5000톤 공급 용량을 가진 규모의 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에서 11킬로미터 떨어진 기장군 대변리에 위치해 있는데 수심 10미터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담수로 만든다.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주축이 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동안 국비 823억 원, 지방비 425억 원, 민자 706억 원 등 19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사업의 목적으로 무한한 해수를 이용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필요성을 △양질의 원수 확보 필요(수질오염 사고 시 대처 시설 미비, 청정상수원 확보 및 대체 상수원 개발) △비상공급체계 구축(낙동강 원수 의존율 94퍼센트, 새로운 취수원 확보) △ 원거리 30킬로미터 공급 체계 개선(근거리 급수, 안정적 용수 공급) △미래 물 산업 메카도시(해수담수화 기술축적과 글로벌시장 선도 개척도시 육성, 물산업연구 메카도시 성장: 기장해수담수화 → 일광파일러플랜트 → 사우디 파일럿플랜트 형성) 등 4가지로 내세우고 있다. 양질의 원수 확보나 새로운 취수원 확보 따위의 필요성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내용이다. 기장군은 100퍼센트 상수도가 보급된 곳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수돗물보다 바닷물을 증류한 물이 더 청정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진정한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해수담수화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축적과 실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한 마디로 두산중공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장군민을 실험용으로 삼아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이려는 것이다. 해수담수화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핵심 플랜트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해외 수주 6조 원을 목표로 육성했다. 이 사업에 두산중공업이 뛰어들어서 정작 기업 자신은 700여억 원만 투자하고 국비와 시비로 무려 1300여억 원이 투자되었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해수담수화시설과 원전을 세트로 묶어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원자로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결합한 일체형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결국 해외 수출을 위해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 낸 담수화 물의 안전성까지 실현된 ‘샘플’이 필요한데,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는 해수담수화시설이 고리원전 옆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모델 사업이 되는 것이다.  

두산중공업 위해 주민 희생 강요하는 국가

[caption id="attachment_155868" align="aligncenter" width="620"]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caption] 부산시는 두산중공업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정작 희생양이 될 주민들의 의견은 시종일관 철저히 무시했다.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는 시험용/공업용 시설이라 숨기고, 담수화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2014년 12월 16일에는 상습침수지역 해소 공사라고 속이고 담수화 물 공급용 제수밸브공사를 강행했다. 기장군민들이 지난 1년 여간 해수담수화반대운동을 해왔는데도 올해 12월 4일까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다가 12월 4일 기습적으로 통수 조치를 강행하려 했다. 그 모든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해수담수화수돗물 공급 사업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과 기본적 권리를 무력화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먼저, 해수담수화는 가동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비경제적 사업이다. 해수담수화는 수돗물보다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판매단가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기장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1년에 60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손해비용은 국가가 5년간 지원해주고 이후는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두산중공업 돈벌이만 시키는 꼴이다. 때문에 유럽 담수화 시설의 경우에도 생산단가가 워낙 비싸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뭄 때 비상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NSF “삼중수소가 없다는 건 아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기장군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해수담수화 시설이 고리원전으로부터 11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안전하게 가동하더라도 가동중에는 방사성물질을 내뿜는다. 지난 10년간 국내 원전에서 쏟아져 나온 방사성물질의 양이 6000조 베크럴에 이른다.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방사능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의 역삼투압 방식으로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삼중수소는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하더라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물질과 달리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치를 리터당 5베크렐 정도로 두고 있다. 즉 5베크렐 미만이면 불검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더 정밀하게 검사하더라도 리터당 1.35베크렐 정도 이하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 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 기계가 측정 못하는 한계치를 검출 한계치라고 한다. 때문에 부산 상수도본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분석 의뢰한 결과에서도 1.37Bg/L 이하로 나온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측정결과가 말해주는 사실은 삼중수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하의 삼중수소는 기계가 검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그동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국제위생재단(NSF)이 기장 해수담수화 물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반대대책위가 NSF에 확인한 결과 NSF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검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NSF는 공문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 한계치 이하라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NSF는 해수 담수가 식수로 사용되어질 경우 검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부산시는 NSF의 검사결과 ‘기장해수담수화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홍보를 일삼다가 NSF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기장해수담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2.3년으로 120년 동안 위험하다. 삼중수소의 생산 공장은 핵발전소다.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액체방사성물질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가 기계로 필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는 그대로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원자력계가 배출했다고 밝히는 수치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삼중수소의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그래픽3 바다로 흘러들어간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융합해서 이동을 하고 조류에 따라 움직인다.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는 바다까지 흘러 올 수 있다. 통상 삼중수소는 음식 속에 있는 물이나 음용수, 공기 중으로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에 흡수된다. 몸속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암이나 유전적 영향, 기형을 유발하거나 뇌기능을 저하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저선량 피폭에도 세포사멸과 염색체 손상을 일으켜 돌연변이의 원인을 제공한다. 실제 쥐와 원숭이 실험에서 저선량 피폭에도 암컷 생식기 세포가 상실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인데 감마선을 내는 세슘이나 요오드보다 2~3배 더 위험하다. 모든 방사성물질이 그렇듯이 삼중수소 역시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하더라도 DNA 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태아는 특히 더 치명적이다. 캐나다 중수로 원전(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유형)의 삼중수소 발생과 건강영향 등에 대해 조사한 방사능 전문가 이안 페어리(Ian Fairlie) 박사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산부, 수유여성,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중수로 원전 10킬로미터 이내에 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기장해수담수화는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도 일으킨다. 바닷물에서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핵발전과 궁합이 맞는 시설이다. 또한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배출되는 물인 농축 염수는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게 된다. 농축 염수는 보통 바닷물보다 서너 배나 짤 정도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 시범 운영중에 나온 농축 염수로 인해 인근 바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어장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인근 해녀들은 주장하고 있다.  

세계최고 원전 밀집 지역 옆 해수담수화 중단하라

기장군민들은 안전한 먹는 물을 마실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방사성물질이 녹아 있을 수 있는 바닷물 증류수를 마셔야 한다. 한편으로는 바닷물로 만든 식수를 마시기 위해 들어간 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나온 농축 염수로 생계 터전인 해양 생태계 훼손마저 감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 바로 옆의 해수를 담수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원전 옆의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만큼 기장 지역이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돗물보다 물 값도 두 배 가까이 비싸다. 두산중공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실험시설이 아니라면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의 명분은 파탄 났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다.

글 / 김혜정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 2016/0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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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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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8000억원 국민혈세 투입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PMI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비공개결정은 공적자금 투입된 사업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겠다는 것 –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3월 17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에 대해 3개월 정도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6월 30일 PMI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9일과 13일 ▲산업은행이 확정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PMI,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에 대한 산업은행 검토보고서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7월 22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7월 28일 산업은행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득이하게 비공개 한다”라고 사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우선, 8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혈세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통합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본다. PMI 계획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항공MRO산업의 독자적 발전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면 통합의 결과가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 보다는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독점이윤과 특혜,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6월 16일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료를 보내, “PMI 계획 수립 시 FSC 및 LCC 지배구조, MRO사업 발전방향, 고용·항공운임·협력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번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여, 산업은행이 언급한 내용이 PMI에 최종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 결국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스스로 발표한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특혜가 아닌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PMI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에서 면밀하게 검증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산업은행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재벌그룹과 총수일가에 자금만 지원하는‘재벌정책자금 지원 은행’이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다. “끝”

7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7/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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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자본주의는 그 발전도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죽는 소리들이다. 원청/하청관계, 부품제조와 제품생산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장기적 불황 상황에서 쉬운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방식에 이 정부의 산업정책은 없다. 소위 ‘4차산업혁명’,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독립… 단선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기여 비중이 30%가 넘는 유일한 산업국가이고 고용에서도 20%를 넘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중소제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 비교대상인 독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대책없이 산업현장을 내버려두어 중소제조업의 살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고용의 기반도 무너지고 전체 산업의 기반이 망가져 버릴 것이다. 중소제조업은 지금 기로에 있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도 기로에 있다.

이는 노동자집단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최대 30%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 놓고서는 30시간대의 주간노동과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가는 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주 입장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불황 국면에서 살아남을 방도는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비중을 줄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자동화 시도나 설비의 증설은 대단한 모험이기는 해도 물량은 줄어드는데 단가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막판에 몰려 살아남는 방법을 구하는 노력이라도 해 보아야지 않을까? 더욱이 Industry 4.0 – 자율주행 바람과 자율공장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야에 중소제조업 경영주들이 어떻게 바람에 맞설 수 있겠는가?

 

2. 한국 중소제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리먼사태와 이명박/강만수 체제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임금비율은 100대 30으로 고착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산성과 임금의 틀을 깨뜨리는 방법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의 향상 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은 생산성대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이것이 환률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대기업에 쌓인 부를 사회적으로 순환시키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분배해서 벌어진 일이다.(그 과정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협력업체, 하청중소제조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은 그 적은 돈에 걸맞게 낮은 생산성, 낮은 임금에 적응해야 했다. 단순직 위주, 단순공정만 하청받는 방식, 외국인 노동자…

하지만 지금 외부로부터의 충격, 최저임금, 52시간 노동, 그리고 Industry 4.0과 스마트공장에 대처하여 중소제조업은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화, 아니면 품질과 관련하여 규모를 키우거나 망하거나…

이 변화의 조짐이 제대로 방향을 타려면 2차업체까지 대기업 대비 70%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화된 노동의 조직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과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도출(규모, 업종 조정, 교육, 노동), 예산의 확보 등은 만만치 않다.

 

3.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합의된다면 이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1) 규모의 조정 (2) 업종의 조정 (3) 노동, 교육의 조정 (4) 산업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 규모의 조정은 기술적 자본적으로 취약한 제조기업은 집단화를 유도하되 그렇지 않으면 자연도태되거나 병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이상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중소기업의 주류를 이루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2) 업종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제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계설계와 제작, 로봇산업, 금형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노동인력의 재편이 시급하다. 기계제작/제품설계(CAD/CAM/CAE)와 산업디자인, 기술기반의 제조업이 가능토록 하는 엔지니어의 양성, 스마트제조에 적응하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교육/재교육 시스템이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고등학교 등을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보다 과감한 정책, 생활비 보조를 포함하고 취업도 주선하는 인력재배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4) 제조산업의 특정분야들은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생겨나고 발전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 후발인 까닭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욱이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 중소중견업체가 중심이 되는 업종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진흥정책이다. 일정기간동안 시장을 만들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중소제조업의 규모와 업종, 노동재편 모두가 진흥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기술연구관련 정책들은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산업국가들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르게 현장과 연관이 없는 여러 연구소들, 진흥조직들이 세금, 정부 R&D 자금을 축내고 있다. 이들은 산업연관성이 없다면 문을 닫던지 아니면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술연구단체로 탈태환골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수, 2019/10/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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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만7,499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의 서명을 충남도에 제출한 농민들은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주민발의를통한충청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정효진·서짐미·문용민·김영호·이상선,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의 주최로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전문가·충남도가 각각 농민수당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며 생각을 모았다.

‘충남 농민수당,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맡은 최용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실 제도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농민수당은 새로운 짜임새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 농촌의 주체인 농민들이 그 질서의 중심에 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이유로 농민수당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충남도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850억원(전체 세출의 1.5%)에 불과해 아주 잘 운영한 편에 속하나, 충남 기초지자체 15개 시·군 총합으로는 거의 1조원의 돈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라며 “지자체의 의무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돈은 3년 정도 마중물을 하기에는 훌륭한 돈이지만, 쌓인 돈을 헐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구조조정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중략)

 

충남도청에서 참석한 박지흥 농정국 식량원예과장은 농가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을 위한 ‘농민’의 행정적 선별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보겠다 공언했다. 박 과장은 “정보공개의 문제와 출타자 등의 문제로 어디서 막힐지 예상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것들을 지켜내려고 한다”라며 “만들어주신 조례를 지자체가 부의할 때 농민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송부하려 한다. 현실적으로 금액만큼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농업·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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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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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10526477/in/dateposted/" title="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 rel="nofollow">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32810526477_5fc21d5629_c.jpg" style="width:850px;height:499px;" width="850" />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05.01.(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원회의로 과징금, 검찰고발 결정하면서 조선 갑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조선산업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도급 불공정 실태 개선을 위해 검찰이 중점으로 수사해야 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그 동안 하도급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품셈에 의해 환산되는 시수계약 제도에서 발생하였는 바, 시수계약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내하도급 구조를 변경 방향, 직영 고용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일시/장소 : 5월 1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식순 (사회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분)

- 하도급 갑질의 고통 피해 증언 : 대우, 현대, 삼성 피해대책위 각 1인 (30분)

- 발제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25분)

- 토론 (각 10분)

  박종식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종화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K604QrFweEO9l1cC9WpvaLLEyaNLcX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5/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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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조선해양, 불공정거래행위 등 자격 상실 이사 선임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일시 장소 : 2020. 03. 17. (화) 11:00, 국회 정론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67764183/in/dateposted/" title="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rel="nofollow">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67764183_35afbceeb4_c.jpg" width="800" />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 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지주에 대한 고액배당 등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해왔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 및 지역사회에 돌아갔습니다.




  • 한국조선해양은 2020. 3. 24.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사내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혁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 사장으로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최혁 교수는 ▲총수일가의 독단경영 및 회사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등 전횡과 이를 견제하지 않는 거수기 이사회는 앞으로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자 및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 이에 기자회견 개최 단체들은 2019년 3분기 기준 한국조선해양 지분 10.21%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경제 및 조선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문제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하청불공정거래와 임금체불, 재벌총수 일가를 위한 경영

공적연기금의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하청업체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을 안긴 가삼현의 사내이사 선임과 ▲총수일가의 독단경영과 이런전횡을 차단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하는 최혁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의결을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안 반대 요청 사유는, 가삼현 사장이 현재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으로 4억3천여만 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로 208억의 과징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추가로 1억 원의 과태료를 받고 고발조치 되었고, ▲사내하도급업체 공사단가 삭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가 150억 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사내이사로 내정되어 있어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 정몽준의 뜻에 따라 움직여왔던 가삼현 사장이 양사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최혁 교수는 ▲2018년, 19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임하면서 21차례 이사회에 참여하여 모두 원안에 찬성하며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을 했고, ▲이보다 앞서 2010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59차례 열린 정기·임시 이사회에 56차례 참석하여 100%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 C&C)와 과도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2017년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자산운용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며, SK이노베이션, GS건설의 사외이사추천에 외국계 연기금 투자기관에서 선임에 반대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경영 전반에 불공정거래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가삼현 사장은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사외 이사로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 노릇만 한 최혁 교수 또한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룹 총수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총수의 이익을 위한 경영행위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참여연대, 김종훈 의원실은 재벌총수에게 편향된 이사의 선임을 막아야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운영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협력업체까지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재벌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이사 선임을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도 재벌 총수 위주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회의원 김종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참여연대


 

화, 2020/03/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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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반환경적 비윤리적 기후 오염 수출을 불법화하라

2020년 7월 28일 — 오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천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뒤 이번달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연설하고 3일 뒤 있었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화, 2020/07/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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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일 -- 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과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부실 투자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전의 ‘붕앙-2 사업’은 베트남 하띤성에 1,2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해외 민자발전사업입니다. 한전은 해당 사업에 지분투자 2,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수출입은행이 8,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 1,000억원으로 추산되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붕앙-2 사업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베트남 주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나아가 글로벌 투자기관까지 나서 한전의 석탄투자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번 달 말 이사회를 열어 붕앙-2 사업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팀 코리아”를 앞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 활동가는 "코로나에 이어 폭우와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재난 대응과 회복, 녹색 분야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역행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베트남 붕앙 석탄발전 사업 투자 여부를 앞두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하기☞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법' 캠페인


-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세계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인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 투자를 승인했다. 그리고 두달만에 베트남에서 또다른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폭우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한국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자 사업으로 판명난, 재무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의 수익성을 1,000억원 적자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빠져나갔다. 한전은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둘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붕앙-2 사업으로 인해 3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톤에 달한다. 정부무려 73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줄이려는 온실가스의 10배가 넘는 양이 이 사업 하나로 배출되는 것이다.

셋째, 한전은 이 사업의 위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한전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붕앙-2 사업에 무려 8,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전은 “팀 코리아”라는 명목하에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을 건설사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손실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넷째, 해외석탄 투자는 더 이상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석탄사업에 공적 금융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강행하면서 더욱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태다. 한전이 자바 9, 10호기에 이어 베트남 붕앙-2 사업까지 승인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베트남 붕앙-2 호기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석탄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라.

2020년 8월 20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진: 기후솔루션)

목, 2020/08/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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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또한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해외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전력의 자와 9, 10호기와 붕앙2 해외석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 억톤에 이른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해외석탄사업만으로도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더불어 석탄에 대한 한국전력의 고집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전은 해외사업에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248억원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다.

한전이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85억원,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이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국전력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에선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 시장은 진작 소멸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화력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4년만에 80%이상 줄어들어 지난 해 17GW로 급감하였다. 더 나아가 탈석탄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석탄사업에 투입되는 수조원의 공적 자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다. 한 두 해 실적을 위한 석탄사업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석탄화력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사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끝>

2020년 9월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0/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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