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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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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admin | 월, 2019/11/04- 19:49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와 돈벌이를 위해 비슷비슷한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 지자체·공공기관이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의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93억 원

경실련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약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게 345건 41.8억 원, 민간단체에 284건 7.6억 원을 지출했다.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55건 22.3억 원, 민간단체에 261건 21.4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언론사는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의 돈을 받았고, 민간단체는 545건에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돈 주고 상 받는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지자체 중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써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건의 상을 받고 약 14억 원의 돈을 지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7.2억 원, 경기도 6.3억 원, 충청북도 5.4억 원, 강원도 4억 원, 충청남도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북 고창군, 27건의 상 받고 3억 3천만 원 지출 전국 최고

243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 고창군이 27건의 상을 받고 약 3억3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상북도 김천시 2.9억 원(18건), 충청북도 단양군 2.5억 원(17건), 경상북도 울진군 2.4억 원(12건), 경기도 이천시 2.3억 원(14건)가 상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한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공보물

작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정보공개 내용 중 지자체장 개인 수상이라고 표기된 내역

일부 지자체장은 개인 수상에 대해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만 군위군수 2천2백만 원, 백선기 칠곡군수 1천6백만 원, 최형식 담양군수 1천2백만 원, 이현종 철원군수 1천2백만 원, 전직 지자체장으로는 이석화 前청양군수 2천만 원, 박동철 前금산군수 1천2백만 원, 박노욱 前봉화군수 1천1백만 원을 지출했다.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하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상북도 등 42개 지자체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지자체가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같은 상을 받고 지출했음에도 관련 지출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55개 지자체는 일부 비용 지출만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수상과 언론사 광고비 집행이 관련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중 코레일네트웍스는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7년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때는 공개했던 내용이 2019년에는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3. 7개 주요 언론사 시상식 싹쓸이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건수는 각각 계산하고,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7개 주요 언론사와 자회사·계열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많은 상을 주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받고 있었다.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준 시상 건수는 675건이며, 약 64억 원을 받았다. 이 중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인 648건, 금액의 98%인 약 6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65건에 약 20억 원,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9억6천만 원, 매일경제가 49건에 4억2천만 원 등 시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는 시상식 개수는 총 166개였다. 166개 시상식 중 동아일보 계열 31개, 조선일보 계열 30개, 한국경제 계열 30개, 매일경제 계열 26개, 중앙일보 계열 25개 등 5개 주요 언론사가 142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 간뿐이 아니라,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시상식 명칭도 브랜드, 경영, CEO 등 비슷비슷하고, 주제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 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 5천만 원,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16건에 1억4천만 원,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89건에 9천7백만 원, 지속경영평가원은 32건에 8천6백만 원, 한국사보협회는 116건에 7천만 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95건에 4천 1백만 원 등 기타 343건의 13억4천만 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545건에 29억 원을 심사비, 참가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시상식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나 수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식 등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4.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펙 쌓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받은 상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자체장의 활동결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다.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다.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실태발표 자료에 담을 예정임

※ 현재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서울 관악구 10개 지자체에 불과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는 7곳이 늘긴 했지만,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모두 상을 사고 파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다.

상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상 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사라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미비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입법청원 등 건전한 시상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별첨,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상과 관련 비용지출 세부 내역

191104_기자회견자료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191104_별첨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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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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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2017041202_01

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4조(기업실증특례)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 출시 가능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 요건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기 허가 우선 심사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취재:최기훈

수, 2017/04/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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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을 질타하던 의원들도 정작 본인의 정책자료집은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인용이나 출처 표시없이 베껴서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표절’ 지적 박덕흠 의원, 이사장으로 있던 연구원 보고서 베껴

2017101106_01

후보자는 다수 저자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하고 2001년인데요, 이게 단 한 단락도 완전 통으로 베낀 것 같다, 인용 부호도 출처 표시도 일체 없습니다. 각주 내용 및 출처 표시까지 그대로 표절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논문 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게 다수 저자의 논문을 집중 표절했다고 위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라는 두 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뉴스타파가 이 정책자료집들을 분석한 결과 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각주까지 똑같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전 연구물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 박덕흠 의원 2015년 정책자료집 2건(왼쪽). 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오른쪽)

▲ 박덕흠 의원 2015년 정책자료집 2건(왼쪽). 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오른쪽)

박덕흠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대상 자료
2014년 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5년 5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연구보고서의 원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출처 표기 없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지적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인정한다.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입법 개발비 사용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박덕흠 의원은 문제가 된 두 개의 정책자료집을 포함해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건의 발간비용으로 국회예산 천 2백 여만 원(12,276,000원)을 청구해 받았다.

“표절은 도둑질” 이종배의원, 출처 표기 없이 정부 용역보고서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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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베낀 거요, 남의 연구 업적을 가져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인 것 같이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님 같으면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양심상 못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라며 김상곤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확인 결과 이 자료집은 그해 산림청이 의뢰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낸 연구용역보고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를 그대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연구보고서 2장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정책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5장 ‘연구결과’를 ‘정책 연구결과’로 제목만 살짝 바꿔놨을 뿐,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참고문헌과 부록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시는 없었다.

▲ 이종배 의원 2014년 정책자료집(왼쪽) 2014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른쪽)

▲ 이종배 의원 2014년 정책자료집(왼쪽) 2014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른쪽)

이종배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 대상자료
2014년 10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이종배 의원 보좌관은 “국감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아이템을 잡아서 관련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책자료집을)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의미있는 자료를 모아서 그냥 이렇게 편집해서 내는 그런 자료집도 있고, 자료집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12월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 예산 천 여만 원(10,015,400원)을 받았다.

석사 논문 표절 지적하던 이헌승 의원, 석사 학위 논문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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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보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 석사논문 표절, 배우자의 연천군 토지 매입 문제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2013년 10월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뉴스타파 조사 결과 이 자료집은 1년 전인 2012년 8월 나온 오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단어만 바꿨을 뿐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다. 역시 출처 표기는 없었다.

▲ 이헌승 의원 2013년 정책자료집(왼쪽) 2012년 오 모 씨 석사학위논문(오른쪽)

▲ 이헌승 의원 2013년 정책자료집(왼쪽) 2012년 오 모 씨 석사학위논문(오른쪽)

이헌승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석사 학위 논문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3년 10월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대상자료
2012년 8월 오OO 석사학위 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헌승 의원실은 학위 논문을 옮겨오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출처 표기 문제까지 지적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2013년 10월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660만 원을 받았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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