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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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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admin | 월, 2019/11/04- 19:40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1/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JTBC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부품업체도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부터 해당부품을 납품했다며 의혹을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에 공사의 임직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 임직원의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과 임원의 가족 등이 공사 및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강래 사장이 관련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습니다. 

 

 


▣ 붙임1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 및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보도(JTBC)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PLC칩)의 공급업체가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해당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강래 사장이 해당 업체가 LED 조명 부품 공급업체임을 사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LED 조명 교체는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ESCO업체의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부품업체 역시 PLC칩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은 이강래 사장 취임(2017.11.30.) 이전인 2013년 10월부터이며, 이강래 사장의 동생은 주주로서 역할만 하고 있을뿐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JTBC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으로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기업이 도로공사 사업의 특정 부품 공급을 독점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강래 사장이 자신의 동생이 그 업체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이러한 사적관계에 따른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직무상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공사와 해당 업체 간 이해관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안이 법률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이를 반영해 마련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 본인과 4촌이내 친족, 본인과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에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나 불행사에 따라 금전적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동생이 직무관련자인 이강래 사장은 마땅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사와 그 자회사 등이 그 임원과 임원의 가족(형제·자매 포함),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논란이 된 업체의 부품 공급이 수의계약 체결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귀 위원회가 아래 사항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인 업체가 도로공사의 LED 조명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과 관련해, 이강래 사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ESCO업체에 모뎀을 공급하는 업체가 PLC칩을 생산하는 4개의 기업 중 유독 특정 업체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PLC칩 규격이 규정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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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명절에는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호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과 기름값은 줄이고, 서민기쁨은 늘리고!


하루 통행료는 141억 원, 내수 진작효과는 1조4천억 원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하행선)까지 시민들이 직접 방문 및 피켓팅도 진행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2월3일(수) 오전11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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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톨게이트 부근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8개 인권·민생·시민단체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3일(수) 오전 11시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설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인권행동

 

 

인권·민생·시민단체 공동 호소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인권·민생·시민단체의 공동 호소문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은 모처럼 고향을 찾는 발길을 무겁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서너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명절 때다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걸립니다. 이미 고속도로는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물론, 명절을 맞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기도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고속도로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이 몰렸지만, 놀랍게도 극심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금소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질적인 명절 교통 체증을 해소할 방안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귀성·귀경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늘어나며,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국민적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연료비를 함께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면제해 준 통행료는 모두 141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설 연휴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해 준다면, 대략 400억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비용만 투입해도 2천만 국민이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중국과 타이완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손실이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적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작은 손실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작은 것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국가적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설 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즉각 시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바랍니다.

수, 2016/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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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500" align="aligncenter" width="4032"] 2022SBS물환경대상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녹색교육센터 정미경 센터장,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 김정판 어부, 한국도로공사 류재하 품질환경처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2 SBS물환경대상에 풀꿈환경재단 수상 영예

  • 미호강 보전을 위한 주민상생 거버넌스 성과 이룬 풀꿈환경재단 대상 수상

  • 시민실천 부문상,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 앞장선 김정판 어부

  • 교육연구 부문상,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빗물 교육을 실천한 녹색교육센터

  • 정책경영 부문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도로공사

  오늘(16일) SBS방송센터에서 2022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사회 부문 풀꿈환경재단 ▲시민실천 부문 김정판 어부▲교육·연구 부문 녹색교육센터 ▲정책·경영 부문 한국도로공사가 선정됐고, 시민사회 부문의 풀꿈환경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풀꿈환경재단은 ‘협력적 환경운동’을 목표로 민·관·산·학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단체다. 미호강 보전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동을 벌인 점이 성과로 높이 평가됐다. 김정판 어부는 경남 사천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전통 인문·생태 지식에 기반한 해양 쓰레기 포집 시설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어민들과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시민과학자이자 생활 속 환경운동가로서 시민실천상을 수상하게 됐다. 녹색교육센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교육을 목표로,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보다 장기 교육을 추구하는 전문 환경교육단체다. 누구나, 언제나 소외되지 않는 환경교육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 사회, 지구를 살리자는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빗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품질환경처라는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거나 ‘생태통로 물공급 시스템’, ‘비점오염원 수질모니터링 자동채수장치’ 등의 실용적 방법을 활용하는 노력이 공기업 환경경영의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SBS 물 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과 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자 제정됐으며, 매년 SBS와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2022 SBS 물 환경대상 수상자의 활동내용은 특별다큐멘터리 '물은 생명이다'로 제작돼 12월 23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문의 : 02-735-7066
금, 2022/12/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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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조의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또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음. 




  • 이에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입법화가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됨.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6. 8. 1. [20013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7인)




  • 2018. 4. 3. [20128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2019. 1. 21. [2018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2019. 2. 11. [201856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2019. 7. 19.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



 

 

3. 입법⋅정책과제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 조치


  •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회피나 기피를 신청하게 하고, 기관장은 그 공직자를 직무배제 등 조치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3)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제한



4)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5)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토, 2019/09/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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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1월 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해 연초 여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다시 제정 요구가 분출한 뒤 1년만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부가 1년여만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정에서 한 번 입법이 좌절되었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정부가 다시 상당기간 논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 제안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필요시 직무 조정, ▲고위공직자가 임명되기 전에 활동한 민간 부문의 업무내역 제출·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금융·부동산·기타 거래 행위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나 계약 담당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공무수행을 통해 추구해야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포함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밝힌대로, 처음 이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 계기 자체가 처벌보다는 공직사회의 경각심 환기와 부정부패 사전 예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여러 의미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이사 등도 고위공직자에 포함해 이해충돌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적 의사결정 등에 있어 영향력을 고려해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사적이해관계자 명단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용 금지된 직무상 비밀 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까지 범위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취한 경제적 이용에 대해 징벌적 벌금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퇴직공직자와의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도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자 책임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제안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 규정을 도려내 반쪽짜리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3.27.제정)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이해충돌방지 제도 입법 논의가 재점화된 것 역시 몇몇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원 개인의 사익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무산시킨 책임이 있는 동시에 그 입법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여 과거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무산시킨 원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egwKhpY5FY2JZP6EjA-mhRLa4_bi__sS9XO...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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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바탕으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하 LH 사태)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각 지자체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부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는 국회까지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동시에 LH 사태에 가담한 자의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벅 제도를 국회가 마련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안 발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이후 벌써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는 무엇을 안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300명 중 64명 의원이 32가지 법안 100건 발의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총 법안이 2,629건 발의되었는데요 그 중 LH 사태가 주요한 입법취지로 언급된 법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무려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법안 발의 수와 이에 참여한 의원 규모만으로도 LH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건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LH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LH 사태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간접적 법안 등 32가지 법안으로 다양했습니다.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관심만큼만 일하는 국회?

발의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LH 사태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발의된 100건의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33건의 발의안이 4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6건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100건 중 34건이나 국회의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국회가 상당히 재빠르게 LH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3~4월에는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처리까지 되었지만,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자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표 1] LH 사태 관련 32가지 제개정안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사 현황 












































































































































































 

법안명



발의수



대표 발의자



심사 현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이병훈, 이용빈

국민의힘 윤주경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2



공공주택 특별법



17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이주환, 황보승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언석 (2)



이병훈, 송언석안 2개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



공무원연금법



1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5



공직선거법



1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부 계류



6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1



열린민주당 강민정



전부 계류



7



공직자윤리법



14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서영교, 이규민, 이형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무소속 송언석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이형석, 송석준, 송언석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정)



2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정의당 배진교



전재수안 계류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9



농지법



12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박영순,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국민의힘 정운천

정의당 강은미



전부 계류



10



도시개발법



1



국민의힘 이주환



수정가결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혜련(2), 홍익표



전부 계류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영길, 조응천

국민의힘 곽상도, 서일준



전부 계류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부 계류



14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15



부동산등기법



1



국민의힘 곽상도



전부 계류



16



부동산투자회사법



2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힘 송석준, 이종배



전부 계류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진석



전부 계류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0



소득세법



1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부 계류



21



인사청문회법



1



국민의힘 김기현



전부 계류



22



정부조직법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23



주택도시기금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4



지방공기업법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부 계류



25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



정의당 심상정



전부 계류



26



특별감찰관법



1



국민의힘 박형수



전부 계류



27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부 계류



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부 계류



29



한국도로공사법



1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30



한국부동산원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송석준,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안병길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2



형법



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병훈



전부 계류


 



100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은 성과

LH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의 경우 LH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3월 10일, 참여연대의 청원 후 2주만인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재발방지대책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법>은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불법적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미완입니다. 앞으로의 투기이익은 환수규정과 벌금 병과 규정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LH 공사 직원 등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토지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찰이니 특검이니 싸우다 결국 권익위가 떠안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참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죠!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는 아니었던만큼 마땅히 이뤄져야했던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니 특검이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동상이몽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 후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전체와 배우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되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5명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으며 김수흥·김한정·김회재·우상호·오영훈 의원은 탈당에 반발하는 중입니다.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된 뒤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현재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정치적 공방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렇게 뒤늦게 권익위 조사가 진행중이랍니다.

 

LH 사태 후 국회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참여연대가 발행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07047"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에는 국회의 입법적 대응과 반응 뿐 아니라 정부의 수사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법안 발의 및 표결, 발언과 태도, 본회의 출결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정활동 평가 해온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회의 반응, 발의와 표결과 같은 입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욕할 땐 욕하더라도 잘한거, 못한거, 안한거 정도는 팩트체크하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적어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땐 보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국회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감시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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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7/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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