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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4] D-3!!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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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4] D-3!!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admin | 금, 2019/11/01-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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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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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 (11/23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앞 집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3일 경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1월 21일) 오전까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48명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를 이용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시민들이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rel="nofollow">http://bit.ly/2WSRjKM)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호, 박주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시작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1차 답변 마감일은 11월 22일(금)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은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광수,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여영국,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이용주, 이정미, 이종걸,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무소속), 한정애, 홍영표(이상 가나다 순) 등 48명입니다. 현재까지 반대는 0명이며, 무응답 247명입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과정에서 수사대상 전부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또다시 공수처의 기소권을 아예 빼자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소권은 공수처의 핵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와 시민들이 직접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을 돌며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8yH56e5eydDNy761Y6AF7LKA7_c5oFWazc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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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금요일(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008년까지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리고, 1억여 원의 제3자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기소되어도 무죄를 받는다’는 ‘검사 무죄’만 확인시켜 준 셈이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그 범죄의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애써 외면한 검찰의 면피용 기소와 그에 따른 무죄 판결로 사법정의는 실종되었다. 

 

이번 면소와 무죄 판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지난 6월 재수사 결과 발표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세 번째 재수사였음에도 김학의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된 이번 판결의 책임은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늑장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또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중천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만 유죄를 선고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김학의와 윤중천과 같은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나 무죄판결을 받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마지못해 재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이번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액수 미상의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고, 윤중천에 대해서도 극악한 성범죄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전현직 검사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검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은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 보호의 논리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되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검사들 역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직책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이번 김학의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미 김학의수사단의 재수사결과 발표때부터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대해 조금도 밝혀내지 못한 수사결과와 선택적 기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의 결과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와 증거부족의 무죄판결로 확인되었다. 세 번이나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를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Y1jowM5DNZZvSMsH_b7qCghm0fytPuYy7c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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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리서치DNA)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기소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65.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는 4.7%로 나타났으며,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에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 검찰/국회개혁 관련 여론조사 조사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EdxLynN8CgdVMjXVoHqjzmg-SIzimcx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zsUOBpZMYX2JcQ6D51W4iNQGOoBNkhX_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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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Rm5poTo3wKhvFu-fABmgHVWUNiE9WDo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1919866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 rel="nofollow">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19198662_87caae7c8b_c.jpg" width="800" /> 

화, 2019/12/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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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경 모두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반대 입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 셀프개혁의 모양새를 취하던 검찰이 검찰개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에 속고, 검찰의 유무형의 압박에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은 미흡하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검경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전례없이 높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 · 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입법은 국회의 관할이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마땅히 겸허한 자세로 관련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 심지어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에게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정안 발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익단체처럼 입법로비에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검사작성 조서의 경우 피의자가 내용을 불인정해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마땅히 제약해야 한다. 그나마도 이번에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인정하고 있어 유예기간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검찰개혁을 수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 · 지방의원 · 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 · 광역성 · 연쇄성 ·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상 직접수사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전 직접수사 축소를 공언한 검찰은 온데간데 없다. 아울러 검찰의 요구를 경찰이 사유 불문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밝힌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도입에 공감한다’는 입장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여전히 겸 · 경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검찰의 입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에는 검찰의 파견을 금지하는 등 검찰의 영향력 행사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에 독립적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또한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hBuYDirg7IwyvMJbU6BskGcB6pr4HrIvN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9/12/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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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검 예규 제11조, 12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의 “이첩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 경유, 검찰총장에 보고”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임의대로 검사의 범죄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적 규정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며 선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셀프수사’와 이해충돌 상황을막 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지가 모여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명백하다.

 

검찰은 해당 내규를 즉각 삭제하고, 인지한 모든 검사 범죄를 예외없이 즉각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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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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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강좌 배너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394/033/83d3c8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6.24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7.1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7.8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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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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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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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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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빅카인즈 분석으로 본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연간 상승액 평당 814만원으로 노무현 정부의 2배 가까이 상승

부동산 정책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창립 때부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며 투기 근절을 촉구해 왔다. 30주년을 맞은 시사저널과 경실련은 공동기획으로 1989~2019년까지 경실련이 발표한 논평, 보도자료 등에 대한 빅카인즈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봤다.

노태우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토지공개념이다. 토지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 기초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됐다. 이 외에도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신도시를 건설해 집값을 안정시켰다. 1990년에는 5·8조치를 발표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집권 초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섰다.

노태우-토지공개념, 김영삼-부동산 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는 부동산 실명제를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책의 영향으로 출범 때부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시기였다. 정권 초기인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다. 1995년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며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했다. 1996년 30대 기업 및 임원의 토지소유 현황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재벌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힘썼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전주곡이 됐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9년 분양가 자율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확대했다. 국민임대 100만 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대거 풀리기도 했다.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의 경우 1998년 평당 1000만원 하던 것이 정권 말인 2002년 1500만원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속도가 붙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999년 2억원에서 2002년 4억원, 2007년 14억원까지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만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강남과 비강남 할 것 없이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고, 강남과 비강남 부동산 가격 차이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권 내내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 중 후분양제 및 보유세 강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 등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로드맵만 발표하고 유예시키면서 거의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도 정권 말인 2007년에 법개정이 됐을 뿐 시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기각 후 복귀하자마자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가 공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교발(發) 투기광풍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2005년 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공영개발을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공영개발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LH 등이 분양하거나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등 대부분이 판매용 중심 주택으로 이뤄졌다. 공기업이 집장사를 했다는 비난이 또다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보금자리 주택, 박근혜-부동산 규제완화 3법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다. 리먼 사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로 인해 취등록세 완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책이 대거 추진됐다. 강남권 아파트 값은 1년 만에 반등하며 2011년에는 최고가를 회복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투기 과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이 사라졌다”면서 “또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 일환으로 강남 서초에 900만원대 분양주택 공급,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 사전예약제 도입 등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며 집값도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초이노믹스 정책을 추진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자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3가구 허용 등 부동산 규제완화 3법을 추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평당 4000만원대의 가락시영, 개포주공, 반포 등 강남 지역 아파트들이 등장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집값이 들썩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50조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강남발(發) 부동산 투기가 강북까지 확대됐다”면서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종부세 면제 등 세제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을 80%까지 가능토록 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18년 9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9·13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40%까지 규제하는 대출 규제까지 함께 도입했다. 아파트 가격은 2018년 말부터 주춤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러나 2019년 공시가격이 확정 결정된 이후 보유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연간 상승액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은 평당 451만원(25평 1.1억원), 문재인 정부는 평당 814만원(25평 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0/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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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46년 모아야 강남 아파트 산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30년간 임금 5배 오를 때 강남 부동산 20배 상승

1989년 창간한 시사저널이 올해 30돌을 맞았다.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30년 현대 정치사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6공화국 신군부를 넘어 문민정부가 출범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뤄졌다. ‘권위주의 타파’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정부도 있었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나왔다. 반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고 영어(囹圄)의 몸이 된 대통령도 있다. 정치적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떤가. 시사저널은 수많은 경제지표 중 부동산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부(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을 집약해 놓은 말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이 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천착해 왔다. 시사저널과 경실련은 30주년 공동기획으로 1989~2019년의 부동산 실태를 조사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땅을 밟으며, 누구의 집에서 살고 있는가.

강남 전셋값 17배 폭등…금융비용 최대 4.2억원

30살을 이립(而立)이라고 한다. 스스로 일어선다는 뜻이다. 지금 상황으로 말하자면, 30살 즈음에 경제적 독립의 출발선에 선다는 것이다. 사회 초년병인 30살이 처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시사저널은 1989년 당시 만 30세였던 아버지 김태윤씨(가명·1959년생)와 2019년 만 30세인 아들 김원성씨(가명·1989년생)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들여다봤다. 이들 부자의 삶은 지난 30년 동안의 서민 경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버지 김태윤씨: 197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을(乙, 현 9급) 공무원으로 입사했다. 1986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단칸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전세 400만원에 입주해 살았다. 그동안 모은 월급으로 어떻게든 전셋값을 마련했다. 1년 뒤인 1987년에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600만원짜리 반지하 전세에 들어갔다.

아들 김원성씨: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전인 2016년 우체국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다. 당시 월급은 150만원 정도였다. 2년 뒤인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우체국 9급 공무원이 됐다. 우체국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어 처음에는 자취를 알아보려 했다. 최대한 싼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가 35만원 들어갔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정규직 9급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200만~220만원 정도로 월급이 늘었다. 한 달에 교통비와 적금, 통신요금, 용돈 등을 합쳐 80만~120만원 정도 쓴다. 적금통장과 월급통장은 아예 부모님께 맡겼다.

2019년 현재 30세 청년들은 스스로 일어서기는커녕 캥거루족(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9년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의 전세 평균 가격은 평(3.3㎡)당 131만원, 25평 아파트는 3200만원이었다. 2019년 8월 현재 평당으로는 2274만원, 25평 아파트는 5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17배 이상 뛴 것이다. 비강남권(강남권 이외의 서울 자치구) 역시 9배 넘게 올랐다.

전세는 이자 등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30년간 전세로 계속 살았을 경우 강남은 2억8000만원, 비강남은 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더욱 심하다. 강남은 4억2000만원, 비강남은 3억1000만원 손실로 집계됐다.

무주택자-유주택자 자산 격차 최대 19.8억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1989년 당시만 해도 강남과 비강남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강남의 전월세 가격이 약간 높았다. 매매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김태윤씨: 만 30살이 되던 1989년, 지금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뉴타운에 입주했다.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나 일원동 뉴타운과 집값 차이가 없어 살기 편한 곳을 선택한 게 상계동이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에 살던 할머니가 외손녀를 돌봐야 한다며 개나리아파트를 팔고 우리 동네로 넘어왔다.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상계동 아파트 가격으로도 역삼동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1989년 기준 강남 25평 아파트의 시세는 7900만원대였다. 비강남은 이보다 높은 8100만원 선이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못했다. 30년이 흐른 지금 아파트 가격은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아들 김원성씨: 부모님 세대야 신혼생활을 반지하방에서 시작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 내 형편으로는 집 장만은 꿈도 꾸지 못한다. 결혼을 한다 해도 30대 후반에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나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는 동료들은 생활도 엉망이고, 저축도 못 한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지난 30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20배 폭등했다. 25평 아파트는 15억4000만원이나 올랐다. 비강남의 경우 평당 9.4배, 25평은 6억8000만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은 평당 13배 뛰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었던 ‘흙수저’와 유주택자 ‘금수저’의 자산 차이는 날이 갈수록 벌어졌다. 30년간 유주택자와 월세입자의 자산 격차는 강남의 경우 19.8억원, 비강남은 10억원까지 벌어졌다. 전세입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남은 18.4억원, 비강남은 8.9억원의 격차가 생겼다.

아버지 김태윤씨: 1989년만 해도 1억원이면 평생 먹고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은행에 갔는데 어떤 노부부가 달마다 은행에서 100만원 이상 타 가더라. 은행원에게 “저 부부는 얼마나 예금했기에 저렇게 많은 돈을 타가냐”고 물었더니 “1억원 가진 부부”라고 했다. 은행 금리가 10~15% 하던 시절이었는데, 1억원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노후가 해결될 줄 알았다. 이때부터 월급의 70%를 저축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세대에는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아들 세대에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널뛰기할 때 임금은 30년간 5.5배 오르는 데 그쳤다. 2019년 평균임금(292만원)으로 강남 25평 아파트(16억2000만원)를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46년을 모아야 한다. 20세 때 공무원으로 취직해 정년을 채우더라도 강남의 아파트는 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비강남은 21년이면 가능하다. 1989년의 경우 강남과 비강남 모두 12년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당 2300만원 상승…가장 빠른 속도

아버지 김태윤씨: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은행 저축이 무의미한 때가 왔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대량으로 받으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줬다. 이 돈과 저축한 돈을 합쳐 서울 노원구 상계동 37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가격은 2억원이 조금 못 됐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서민들의 삶은 초토화됐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면서 “이때부터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정부 때 정점을 찍었다. 2003~07년 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2335만원, 25평 아파트는 5.8억원 이상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김태윤씨: 2억원에 산 집이 최근 8억원까지 올랐다. 집을 팔아서 지방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자녀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전세자금이라도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않겠나. 우리 때는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때 왜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돈을 넣어놓지 않았는지 후회가 될 뿐이다.

아들 김원성씨: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3억원가량을 약속하셨다. 1억4000만~1억5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어떻게든 아파트를 살 생각이다. 집값이야 앞으로 더 오르지 않겠나.

‘기-승-전-부동산’의 시대다. 부동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추면서 예금금리 0%대가 예고되고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2년4개월 동안 강남은 평당 2304만원(25평 5.1억원), 비강남도 928만원(25평 2.3억원) 상승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 부채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이 33.1%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즉, 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무주택자는 넘쳐난다. 이는 다주택자의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뜻이다. 2018년 기준 주택 수는 1999만 호인 데 반해 주택 소유자는 1299만 명에 그쳤다. 즉, 700만 호는 다주택자의 소유다. 그중에서도 상위 1%가 1인당 7채를 가지고 있다. 시가 464조원 상당으로 전체의 14%에 이른다. 한 사람당 부동산으로만 35억원이 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위 10%로 확대할 경우, 시가 2156조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개천이 아니라 비싼 집에서 용(龍) 나는 시대

토지 역시 다르지 않다. 2017년 기준 국민 3명 중 2명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대신 상위 1%가 민유지 53.9%, 상위 10%가 96.7%를 가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재벌들도 땅 사재기에 나섰다. 현대차(24.7조원), 삼성(16.2조원), SK(10.22조원), 롯데(10.19조원), LG(6.3조원) 등 5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17년 장부가액 기준으로 67.5조원에 이른다. 10년 사이 43.6조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부동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을 가져오고 이는 교육을 매개로 대물림되고 있다. 사교육비의 격차는 강남과 비강남의 부동산 가격만큼 벌어졌다. 입시컨설팅 시간당 비용은 서울 강남구-서초구가 15만6620원으로 성북구-강북구 9979원에 비해 15배나 많다. 명문대 진학률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의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출신 학생 1000명당 28.3명, 서울 강남구는 27.1명으로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 노원구 7.8명, 서울 종로구는 7.4명으로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개천이 아닌 비싼 집에서 용(龍) 나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달 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만큼은 과거 정부들보다 더욱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0/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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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진실입니다.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분명 인류가 자초했다는 것. 우리의 이기와 편의로 집을 잃은 생명들이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시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묶어내지 못한다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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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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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녹색연합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 현장에서 단단하게 다져온 시간입니다.생명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의 논리에 맞서 생명존중, 생태순환사회, 비폭력평화, 녹색자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걸어온 30년입니다. 오롯이 한 세대를 통과하는 동안 녹색연합 활동가의 발이 닿지 않은 현장이 없었습니다.한반도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를 온 몸으로 걷고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고 한여름 폭염 지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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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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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도14303

최순실 외 1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8도13792

이재용 외 4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 2018도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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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3명에 대한 최종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였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주위에 고려 신돈 이후 최고 비선 실세라는 자가 활개를 치고, 그 틈을 타 재벌들이 구린 냄새가 나는 뇌물을 주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하려는 탐욕스러운 천태만상이 드디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3명의 판결문을 모두 합하면 143쪽으로 방대한데, 그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머금고, 법리적으로도 유무죄의 가르마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내가 받느냐 다른 사람 끼고 받느냐의 간극

 

형법에서는 뇌물죄를 2가지로 구분한다.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대가관계가 증명되면 '단순 뇌물죄'가 되지만, 3자가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3자 뇌물죄'가 된다. 뇌물을 내가 받는 것과 3자가 받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모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최순실이 운영한 재단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구성이 문제된다. 

 

최순실 모녀가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순실은 3자이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은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최순실이 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본 것이다.

 

이 때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증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말 구입액 34억이 뇌물로 특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 부회장은 좋다 말았다.  

 

삼성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논란은 3자 뇌물죄가 적용된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건에서, '부정한 청탁',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 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작업'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2심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업'한 것이라고 달리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보다시피 현재 뇌물죄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기법의 뇌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2개의 법조항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법리만 복잡해진다. 어쨌든 돌고 돌아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추가되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죄과 86 억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럼 이 부회장은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된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국민들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순신 코스프레만으로는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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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http://bit.ly/2MlbT2Q)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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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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