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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데, 예산은 고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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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데, 예산은 고작 14%?

admin | 목, 2019/10/31- 17:00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데, 예산은 고작 14%?

- 미세먼지 배출 비중 40%, 사업장 저감에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 14% 편성
- 미세먼지 내뿜는 건 대형 경유차인데, 전기차·수소차 보급 예산 80% 이상 승용차에

환경부가 편성한 2020년 미세먼지 예산이 올해 추경 약 1조 9천억 원보다 약 2천 5백 억원 증액되어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염원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예산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산이 핵심 배출원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의지 부족한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02932" align="alignleft" width="25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은 특히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한 해였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나 포스코·현대제철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 등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놓은 사업장 저감부문 ‘20년 예산안은 고작 3천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 중 14% 수준이다. 사업장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1위이며 그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사업은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 항목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이다. 그 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는 2천 2백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사각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20년 예산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은 단 4,000개에 불과해 약 52,000개가 넘는 4-5종 사업장 수를 생각하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측정 첨단장비와 장비 운영 인력을 17개 시·도에 지원한다. 하지만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분석은 사업장 굴뚝 하나당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7개 시·도에 측정장비 각 1식씩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 6만개에 달하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미흡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태부족인 지자체 관리·감독 전문 인력과 측정장비 등 지자체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또 올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미등록 사업장 관리사각 문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장 전수 조사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은 대형 경유차가, 예산 지원은 승용차 중심?

‘20년도 도로오염원 저감 부문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이고 그 중 62%인 1조 9백억 원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에 책정되었다. 두 사업의 목적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2931" align="alignleft"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모두 구매보조 예산의 80% 이상이 승용차 보급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큰 문제로 알려져있는 도로오염원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경유차로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대형 경유차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중 단 13%가 전기화물차 지원, 5%가 전기버스 지원 예산으로 책정되어있고 수소차 구매 보조 예산에서는 단 11%만이 수소 버스 지원금이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대형 노후차에 집중된 반면 보조금 지원은 승용차에 편중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은 예산 분배다.

수소차 보급 사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소차가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차보다 비효율적이고, 덜 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 의하면 지금처럼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수소차의 연료로 주로 사용한다면 휘발유차와 비교했을 때 탄소배출량을 겨우 16%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전해 수소연료생산 방식도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다.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전환 효율이 약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도 전기차 구매 보조비용보다 2배 이상 더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면에서 보았을 때도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에 조정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전기승용차가 수소승용차보다 효율적이고 시장정착 또한 앞서있는 현 상황에서, 수소승용차 지원 정책 유지는 비합리적이므로 삭감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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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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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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