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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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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admin | 수, 2019/10/30- 20:00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10. 30(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2020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수,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세종, 인천 등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법조계 등 각 부문 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

그런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여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최소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이다.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개혁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11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91030

정치개혁공동행동

191030_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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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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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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