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늬만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심사 과정에서 감액은 국회 재량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해당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고,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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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 예결위 소위가 결론을 쉽게 낼 것 같지 않으면 으레 여야 간사·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가 가동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규정된 비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소위는 의원들이 간사에게 민원 예산을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선출되면서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예결위는 같은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 소소위나 마찬가지인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가동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소소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작 깎을 건 놔두고…
‘묻지마 증액’만큼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무늬만 삭감’이다. 국회가 예산 낭비사업은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채 회계적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초 공동으로 2008~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반회계에서는 4조7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4조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는 11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공자기금 감액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상환 예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갚아야 하는 이자는 그대로 둔 ‘회계상 감액’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기재부가 국회에 감액 여지를 주기 위해 이자상환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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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작 복지 고용 국방 등 분야에서 감액할 예산이 많은데도 국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이후 2020년 9월! 국회가 기후시민행동에 응답했습니다.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로 기후위기가 어떤 위력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 · 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가야하는 국회의 과제 1순위 입니다.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총선 4대 요구)
이제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과감한 정책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후속 행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21대 국회가 선언에 멈추지 않고 법제도 개편, 예산편성, 특위 설치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여야 불문하고 계속 발생해왔다.
외국에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제도’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의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법의 핵심조항이다. 미국 의회는 1962년 케네디 정부가 제정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사실 우리나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김영란법’이 처음 발의되었던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관련법안의 핵심적인 골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루한 논란만 거듭하다가 결국 입법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이 송두리째 누락되어 빠져버렸다. 당시 국회는 ‘추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해 재론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오늘의 혼란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사적 이해관계, 특히 직계 및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외활동, 업자와의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종의 거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의 채용 및 계약체결 등으로 표출된다.
미국 연방법률 제18편 제208조는 미국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자신이 향후 고용될 수도 있는 단체 등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공직자로서 결정ㆍ허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양형이 증가한다.
반면 우리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을 뿐 관련 처벌 조항은 부재한 상태로서 선언적 의미 외에 아무런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의 부정행위방지법, 프랑스의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캐나다의 이해충돌법, 호주의 연방공무수행법,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법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하원의 윤리규정 제10조는 “어떤 의원도 의회 내의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 보수를 받고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o Member shall act as a paid advocate in any proceeding of the House)”고 규정되어 있다. 이해 관련이 없는 집단을 위해 단순히 보수를 받는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11조는 더욱 구체적이다. “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이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 의회 밖의 기관이나 상업 법인의 이사, 고문, 자문, 혹은 어떤 지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또 그러한 기관이나 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이 정하는 지침 3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관, 의원, 공직자와의 의회 내 절차를 위한 미팅과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나중에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의 금전적, 물질적 이득이 되는 절차나 미팅을 주체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독일 하원의원이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무려 67쪽에 이른다.
국회에서 왜곡된‘김영란법’,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 일부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재판과 관련된 민원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재판민원’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적인 문제”로 간주된 바 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형사적ㆍ 경제적ㆍ 재정적 제재를 통하여 ‘부적절한 처신이나 관행’으로 치부되는 외부 압력과 청탁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 주요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기 통제’를 강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성을 지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당초의 약속을 지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기준과 규범을 명문화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가 이런 문제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 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담긴 주문이다.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8인 중 255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기권 3인). 올해 들어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선포가 이뤄졌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결의한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욕적 탈탄소 목표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0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 대응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향신문)
청소년, 환경, 종교, 과학, 노동,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개 단체와 시민들의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세계적 기후파업을 벌일 당시부터 시민사회가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촉구했다. 시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결의안은 고무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요구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의 일상 대응을 넘어서 긴급한 대응을 위한 태세 전환을 위해서였다. 특히 국회의 경우, 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과 다양한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번 결의안이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다.
그럼,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후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할까. 힌트는 결의안의 내용에 이미 담겨있다. 우선,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전 사회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좌표와 같다. 문제는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와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수준과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전한 기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 또는 2℃ 목표 달성은커녕 3℃ 지구가열화로 이어지는 매우 미흡한 목표다.
기후변화 과학에 따르면, 온도 상승 속도가 10년마다 0.2℃ 상승하는 추세이며,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하려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의 달성이 요구된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10년간 ‘녹색성장’ 구호에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대신 오히려 급증하며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10년의 탈탄소화 노력은 훨씬 더 배가돼야 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음에도, 환경부는 미흡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지 않은 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2030년 배출 목표(5억3600만t)를 유지하며 산정 방식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제 협정에서 규정된 목표 재조정 시점인 2025년 목표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 기후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목표 강화를 5년 뒤로 미루겠다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악화의 주범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탈탄소 목표와 무관히 추진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롭게 수립할 2050년 장기 기후 목표도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는 이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ㆍ산업 구조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10년 넘도록 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유예하거나 약화시키면서 펼쳤던 논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진행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민 토론회장에서 청년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국민 목숨 걸고 도박?’ ‘기후 대응에 리허설은 없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전문가를 질타하고 나섰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법에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목표를 명시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 탄소 배출 1위국 중국도 최근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의 전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1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탈탄소 전환이 이뤄지려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교통 부문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부문은 주요 배출원으로서 퇴출을 촉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이 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과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다. 화석연료는 퇴출하되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발전소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이 정책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고용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감한 전환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모두 미흡하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할 뿐 석탄발전의 조속한 퇴출 목표를 구상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수명 30년 이상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방침이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관련 업계의 침체로 인한 실직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 상황에서 충격은 노동자(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 국회 결의안에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작동시켜야 할 시급한 원칙인 셈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재정과 금융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재정 투자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막대한 공공 재정이 어느 기준을 통해 투입되도록 하느냐에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온실가스 유발 정책과 사업에 투입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실패하거나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반면,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유류세 할인, 화석연료 업종에 대한 조건 없는 재정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과 금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올바른 목표를 재설정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재정을 개혁하자. 정부와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쓴다면, 모두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으로 기록을 관리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마치 의원 개인의 기록처럼 파쇄해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록 남기세요! 정보공개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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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 경우 예산 심사에 겨우 두 달이 주어진다. 심지어 그 두 달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간 국회에서 실제로 여러 차례 예산 심사를 해왔다는 어느 의원은 필자에게 두 달 심사기간은커녕 의원들이 행정부로부터 회의 일주일 전에야 겨우 심사 자료를 받는데, 그것도 산더미처럼 많은 엄청난 자료로서(이것도 일 년 전의 그 자료에 단지 숫자만 바꾼 것이 태반이라 했다) 열람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도 거의 열람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그렇게 하여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해도 의원들은 언론에 자기 이름 내기 위해 이미 매스컴에 소개된 예산 관련 사안 발언만을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 발언만을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은 “일 년에 3, 4일만 국회에 나가 수모 당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들 질문이 이어지는 회의장 뒤쪽에서 졸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사실 공무원들도 실제 예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렇게 시종일관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심사는 결국은 대부분 규정에도 없는 이른바 ‘소소위’에 넘겨져 예산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단지 “총액 규모를 얼마 깎자”라는 여야의 ‘보여주기식 숫자 싸움’으로 마무리된다. 이 와중에도 각 당 중진들을 비롯해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을 목표로 하는 ‘쪽지예산’이 횡행한다. 결산 분야는 더욱 심각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또 능력도 없다는 평가다.
‘쪽지 예산’, 국민 혈세에 대한 범죄
예를 들어, 201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회 예결위원회가 감액한 3조 원 중 여당은 1조 6000억 원(55%), 야당은 1조 3000억 원(45%)을 나눠 가졌다. 즉, 겉으로만 보면 그토록 으르렁대기만 하던 여야가 사이좋게 그만큼의 증액 분을 챙겨간 것이다. 이는 다시 여야 예결위원들에게 배분된다. 각 위원들은 지역구 유지나 동료 의원들에게서 받은 예산 민원, 이른바 ‘쪽지 예산’을 슬쩍 끼워 넣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은 공생관계가 된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듯 허술한 과정을 거쳐 마치 ‘주인 없는 공돈’처럼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이 ‘쪽지 예산’은 계획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결정된 것이 많아 대부분 사업타당성이 약하고 결국 집행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쪽지 예산’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공식적인 문서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 감액 권한밖에 없다
사실 우리 국회는 예산 조정의 권한이 없다. 오직 감액만 가능하다. 왜냐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의 규정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 조정을 할 수 없고, 기재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감액하는 것이 고작이니 기재부의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국회는 감액한 그 예산으로 ‘쪽지 예산’이라는 편법을 일삼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재정통제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국민들의 혈세는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된다.
예산에 관한 한, 철저히 ‘통법부’에 불과한 국회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 행정부 예산안 수정은 겨우 1%에 그치고 있다. 99%가 그대로 통과된다. 이야말로 ‘통법부’의 전형적 모습이다. 또 국가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국정감사는 모두가 인정하듯 그 실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국민주권주의 시대에 대한 배신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부패 사회’라는 낯부끄러운 오명을 떨치고 진정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 우선 국회가 국가의 재정 통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미국의 의회는 행정부 소속의 예산국에 비견되는 의회예산처(CBO)의 뒷받침에 의해 충실한 예산심의를 수행한다. 의회예산처는 의회 예산위원회에 경제 및 예산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각 상임위원회도 예산위원회에 예산 관련 입장과 추정치를 제출한다. 의회의 예산 심사 기간은 약 8개월에 이른다.
독일에서 예산안은 매년 9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연방의회의 제1독회를 거쳐 (정당 소속의 정책위원을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춘 예산위원회의 심사만 꼬박 3개월이 소요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 회의에 회부되어 제2독회와 제3독회를 통해 의결된다.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 나라도 행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회계감사원에 의한 사실상의 ‘사전 감사’ 과정을 거쳐야 예산안이 작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처럼 행정부가 독주하는 예산안이 아니라 의회와 회계감사원의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결산 심사는 미국의 경우 별도의 심사제도가 없이 의회에 설치된 회계감사원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영국은 독립된 회계검사원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시행한다.
국가 예산은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다. 도대체 이 중요한 예산 심의를 언제까지 지금처럼 비체계적이고 무책임하게 운용해야 하는 것일까?
재정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 이는 국민주권주의 정신의 실현이고, 재정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의 힘이 강한 것은 한마디로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힘이 강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대통령이 이렇듯 ‘돈줄’을 쥔 행정부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줄’을 쥔 그 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래 의회의 형성 자체가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말은 이를 한 마디로 웅변하고 있다.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확보하고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계검사원의 경우 회계검사 건의에 의해 2007년 기준 57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국회,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 재정통제의 임무를 수행해야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은 확대되어야 하고, 예·결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 임기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특히 예·결산 검토를 담당하는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는 명실상부하게 각계의 전문가에게 개방되어 의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더구나 예ㆍ결산 검토보고는 이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시간 부족으로 일반 법안 검토보고에 비해 ‘국회 전문위원’의 주도권이 훨씬 강하다).
동시에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정책처가 명실상부한 예산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의원들의 예·결산 심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소속의 회계감사원 혹은 국회와 긴밀히 연결되는 회계감사원을 기초로 국가 재정 통제라는 임무를 “국민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작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측면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큰 제도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제도적인 퇴행이다.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르게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될 우려만 커진다.
결국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를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를 변질시켜 놓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탓이라 하니, 아무도 반성이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화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국회(國會)’의 ‘나라 국(國) 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이지 결코 “국가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국회(國會)’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은 중국 고전『관자(管子)』로서 “국가의 회계(會計)”라는 뜻으로 쓰인 용어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국회’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한 곳은 1861년 출판된 중국의『연방지략(聯邦志略)』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국회’라는 용어가 ‘Congress’의 번역어로서 채용되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일반화되었다. 한편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의 기록인『일사집략(日槎集略)』(1881년)에 그 용례가 처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직 일본 그리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를 계속 ‘모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만 ‘국회’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용어로서의 ‘국회(國會)’
본래 ‘의회(議會)’라는 용어는 라틴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의미는 “담화(談話) 방식의 변론”으로서 처음에는 ‘대표들의 집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달라 영국은 의회(議會: Parliament), 프랑스는 삼부회 (三部會: Etats gen raux), 스페인은 코르테스(Cortes), 러시아는 두마(Duma)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원래 ‘Congress’는 ‘come together’로부터 온 용어이고, ‘Parliament’는 프랑스어 ‘parler’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Etats gen raux’는 ‘세 나라의 대표’라는 의미이며, 러시아 ‘Duma’는 ‘둥근 천장이 있는 재판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의회’라는 용어의 어원은 ‘모이다’, ‘대표’, ‘말하다’, ‘재판정’ 등이며, 결국 이러한 개념들이 의회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회’라는 용어는 ‘국(國)’ 자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견제 대상으로서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거꾸로 차용하여 마치 “국가의 대표”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시민으로부터 벗어나 거꾸로 시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만약 ‘국회’의 ‘국(國)’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 역시 ‘국가 신민(國家 臣民)’으로서의 ‘국민’, 즉, 통치 대상으로서의 ‘국민’으로만 간주하는 전 근대적 봉건적 시각, 결국 차별하고 군림하는 시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결국 ‘국회(國會)’라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시대착오적 용어이다. 국회를 바꾸려거든 그리하여 국회를 조금이라도 개혁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당장 ‘국회(國會)’라는 그 이름부터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 대신 어떤 용어가 타당할 것인가?
원래의 ‘실질’과 개념, 의미를 반영하여 “시민 대표의 회의체”라는 의미의 ‘민회(民會)’로 바꾸거나 ‘공민(公民)’의 회의체라는 의미의 ‘공회(公會)’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정부 권력(=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가의 대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시민의 대표”라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민회(民會)’라든가 ‘공회(公會)’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강하다면,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논하고 회의한다.”라는 의미의 ‘의회’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관행화된 두 글자로 된 단어 사용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즉, 아예 ‘대표(자)회의’이나 ‘대표모임’ 등으로 원래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래의 반노동적 지향에서 한 치도 변한 바 없이 해당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 만큼 즉각 비준하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경실련도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벌써 열흘 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그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시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 함께 진심을 담아 행동을 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후대 대통령들에게 반면교사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영국 언론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도 좋은 사례다. 보존되어야 할 대통령기록물들을 트럼프가 자꾸만 찢어버리는 통에 찢어진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느라 백악관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무엇 하나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대통령이 남긴 기록들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여겨서다. 미국은 1978년 대통령기록법을 통해 이 원칙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도 2007년부터 대통령기록물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 원칙은 너무 간명해 보인다. 좀 더 포괄적으로 고치면 ‘공공의 예산으로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은 공공의 것’이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기록물 보호 의무를 지닌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통해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 같은 ‘국회소속기관’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의원실이 각종 의정활동 자료를 모아 ‘기증’하면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찾아와 ‘수집’하는 형국이다. 의무가 아니니 이 귀찮은 일을 애써 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 19대 국회에서는 20개 의원실, 20대 국회에서는 30개 의원실이 기록물 기증 의사를 밝혔단다. 그나마 실제로 기증한 의원실의 수는 더 적고, 모든 기록물이 온전히 기증된 것도 아니다.
기증되지 않은 기록물은 대부분 폐기된다. 국회의원이 막강한 자료요구권으로 얻어낸 정보나 유능한 보좌관들이 4년간 생산한 정책자료 같은 것들이 임기종료와 함께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왜 기록을 남겨야 할까? 우선 다음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파고들 때 긴히 참고할 자료가 된다. 또 국회의원이 남긴 자료를 민간 영역이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우리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벌인 일을 사유화하거나 함부로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방증한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에게 기록물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민주주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의원회관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존재인지 자각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결국 법을 바꿔야 할 일인데, 그냥 되진 않을 것이다. 마침 좋은 시작점이 있다. 2008년부터 알 권리 확대운동을 벌여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이다. 이곳은 작년 5월에 모든 국회의원실에 기록 기증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19대 국회 20곳에서 20대 국회 30곳으로 기록을 기증한 의원실이 늘어난 데는 이곳의 기여가 있었다. 이곳이 최근에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기록이 있어야 공개와 감시가 가능하다.” 캠페인 취지는 이렇게 간명하다.
얼마 전 경기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직접 읽고서 개탄하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라면 해당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그 가운데 기본소득에 관한 사실관계(fact)가 틀린 곳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정책이 이런 허술한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되고 결정된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 검토보고서는 기본소득의 기초적 개념조차 모르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몇몇 기고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는 것, 그것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법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폐단은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하여 드디어 참여연대가 이처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것 등을 간간이 보아 왔다. 그렇지만 그저 문제가 많은 제도구나 라고 어렴풋이 느꼈을 뿐, 그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몰랐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그 폐해가 피부로 느껴진다. 이렇게 부실한 검토보고서로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누리다니 얼마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일인지…(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국회의 기본소득 검토보고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2020, 12,30)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단지 ‘검토’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지엄한 ‘선언’이요 ‘결정문’과도 같은 위상으로 된지 이미 오래다. 세계 의회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공무원, 즉 입법관료에 의한 법안 검토 시스템이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입법관료의 영향력은 막강해졌다. 하지만 이른바 ‘국회 전문위원’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국회에서 순환 근무하는 국회 공무원들일 뿐이다. ‘전문’이란 그 명칭과 부합되지 않는다.
국회는 “입법관료의 하부 구조”인가?
필자는 오래 전부터 국회 전문위원이 피감기관이나 행정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갑중의 갑”이라는 ‘증언’을 많이 들었다. 그들이 법안과 예산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권한을 비롯해 국정감사 제도를 통하여 커다란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연전에 국회의 한 전문위원이 자신의 직무가 “국회의원과 비슷한 영향력이 있다”며 해당 상임위 소속기관에 국회의원급의 식사와 골프 접대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각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국회 전문위원 스스로도 자신들이 국회의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실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면서 생긴 권한의 공백이 국회 입법관료들의 수중에 쥐어진 셈이다. 그러니 국회가 “입법관료의 하위 구조”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법상 전문위원은 국정감사를 지원하고, 법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법안 심사 시, 첫 단계로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란 “숟가락만 얹어놓기” 선수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국회가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부 각 기관에 법률 문제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는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서 국회가 그러한 법제처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위상에도 맞지 않고 자존심도 버려버린 상황이다. 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는 늘 자신들의 정쟁 문제를 검찰에 고소 고발하고 법원 판단에 맡겨놓고서 ‘하염없이’ 그 결정을 기다린다. 그런가 하면 국회 내에서 여야끼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는 국회 사무처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매사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자세로 일관한다. 이런 자세로 일관하니 마땅히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 검토도 (세계 의회사상 유례가 없이) 국회 공무원에게 맡겨놓고 이제 거꾸로 그 ‘검토’를 신주 모시듯 모시면서 ‘분부’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본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자부할 게 분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도 열심히 출석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며, 매일 같이 상대당을 향해 질타한다. SNS 활동 또한 대단히 열심이다. 또 줄줄이 찾아오는 민원인과 이해당사자들 만나느라 분 단위로 약속이 잡혀있고, 게다가 지역주민들의 경조사를 비롯해 각종 모임 등등…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선량의 삶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것이다. 하지만 외화내빈, 속빈 강정이다.
근본을 잃게 되면 모든 일이 본말전도된다
오늘 우리 국회의 모든 왜곡과 혼돈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부여해준 입법권 수행이라는 직무를 사실상 유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만약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 의원들처럼 법안 검토를 국회 공무원에 넘겨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불철주야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지금처럼 주야장천 아수라장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시간 자체가 없게 될 것이다. 또 마치 연예인처럼 SNS 활동과 ‘재담(才談)’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기본과 근본을 잃게 되면 모든 일이 본말전도된다. 국민들이 부여해준 입법권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결국 내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의원 중 세계 의회사상 유례가 없는 이 왜곡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를 개혁하여 자신들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나서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의원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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