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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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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admin | 목, 2019/10/24- 20:05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1부.

191024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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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통한 희망이 필요한 때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시작부터 암담하다. 설 연휴에도 남북 간의 긴장은 팽팽하고, 급기야 평화로 가는 길목, 남북화해와 협력의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절망과 한숨소리는 커져가고,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며 평화는 한없이 흔들리며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진상규명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과도한 공권력의 폭력 피해자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25년이 넘게 당사자와 민간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된 전시성폭력 범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만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 수많은 사람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나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은 저성과자로 쉽게 해고하고, 기간제 연장으로 일자리의 질을 낮추며, 사회안전망은 축소하는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차별로 인한 성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여성 몸에 대한 통제와 왜곡 심화, 여성운동에 대한 역풍,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여성차별 및 혐오 증가, 폭력 증가 등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 약자들은 언제나 폭력과 차별의 대상으로 법과 괴리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국가의 젠더정책이 성평등 목표를 기계적 양성평등으로 해석, 젠더권력관계를 제거한 채 시행되고 있어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는 지자체(경남)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활용하며 그동안 이뤄온 성평등 정책의 성과도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에 성차별적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사용되고, 새누리당 중진 여성의원들이 여성정치 멘토 역할을 한다면서 “여성은 똑똑해 보이면 안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성평등에 대한 상식과 기본 메뉴얼도 사라져 버렸다.
한국 여성들의 성차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015년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성별임금격차는 39%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경제적 지위 또한 매우 낮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왜곡의 주원인으로 보수정권의 연장이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을 1년 앞둔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도 균형을 잃은 지 오래되어 여당의 독주 속에서 20대 총선을 치뤄야하는 상황이 더 큰 절망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안의 힘을 찾아야 한다. 각각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연대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한 해이다. 선거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변화로 희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두의 선택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다. 무너지고 사라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본 합의와 상식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연대는 절실하다.
창립 30주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여성연합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변화를 위한 선택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은 여성연합이 변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다. 지난 30년간의 활동성과를 성찰하고, 다양성과 차이가 살아나는, 더욱 커지는 연대운동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연대가 가장 중요한 진보의 가치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하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란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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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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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젠더정책 수용, 성평등사회 견인차 역할이어야

 

지난 3월 초 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은 그야말로 더민주당 박영선의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더민주당 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이런 시기에 여성연합은 32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 핵심 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답변을 공개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더민주당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연합과 40개의 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가지 젠더정책을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핵심 젠더과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30%로 확충,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 법제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제화,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등이다.

정당에 보낸 공개질의는 총 25개로 23개의 젠더과제와 2개의 선결과제로 구성되었다. 질의서를 준비하던 여성연합 총선 담당자들은 녹색당, 정의당, 노동은 다 찬성으로 답변할 것 같고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경제적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였다.

예상은 거의 맞았다.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녹색당은 각 과제마다 찬성의 이유와 녹색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젠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잘 드러났다.

더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인공임신중절 허용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의 입장을 취해,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젠더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에는 찬성했지만,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는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는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에는 확대는 동의하나’,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고 제한적 찬성을 남발한 것을 보면 국민의당은 젠더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설명하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했는데, 현재도 한국은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과연 국민의당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여성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의 질의서 답변 결과는 우리 단체들이 요구한 젠더과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은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젠더과제를 특별히논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 젠더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 몇 번의 선거가 치러질 동안 단체들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과제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 요구한 과제들도 그 동안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후퇴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구성될 국회는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 달래기용으로 젠더정책을 수용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양이현경 여성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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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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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후 2015년 4월 9일 한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2016년 3월 31일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2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위헌, 성매수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부분위헌 의견을, 1명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실 성매매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릴 문제였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인권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논쟁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헌재 공개변론 과정이나 그간의 논쟁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성풍속과 도덕으로 여성의 몸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 논쟁으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시장자유주의에 맡겨놓으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헌재가 판단하는 성매매범죄의 처벌의 입법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요지에 따르면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위헌 논쟁에서도 헌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성매매를 개인적인 거래나 1:1의 생계유지수단으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성매매착취구조에 강력대응 하는 관점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요지에서는 성매매를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한 상황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회윤리와 성풍속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성매매/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관용을 베풀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젠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매매/성산업을 확장시키는데 동조하고 있는 성을 사는 행위자 즉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그 법익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며 여성인권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다.    

수단의 적합성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성(性)행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私的)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면서 헌재는 여전히 성매매를 개인적인 성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자신의 성적만족(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일수 있지만)을 위해 타인의 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때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성적소외자들의 성적욕구분출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여성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는 결국 사회구조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해결을 요원하게 하면서 성별불평등 및 여성혐오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마치 생계가 절박한 여성들의 생존의 문제에 온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위헌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절박한 생계해결을 위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착취와 폭력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인가? 국가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할 거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멈추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진실성 있는 결정일 것이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문제는 누군가가의 주장처럼 해결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회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해 나가기 위해 활동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별불평등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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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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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연과 진선미



지리멸렬한 총선 과정에서 정치 세계의 기득권 남성 집단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생중계했다. 비례대표 7석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희생되었고, 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지역구에 도전한 10명은 전원 본선 진출도 실패했으며, 19대 총선에서 300여명의 오디션을 통해 청년비례로 국회에 입성하여 맹활약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장하나 의원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여성의원 비율은 19대 6.9%에서 6.5%로 줄었으며, 전체 의원 중 20~30대 청년은 19대 9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간통죄 부활과 동성애 금지 등을 외쳤던 기독자유당은 2.63%, 기독당은 0.54%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던 반면, 정의당이 얻은 7.23%에 원외인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의 몫을 모두 합해도 9%에 머물러 19대 통합진보당의 10.3%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20대 총선의 우려스러운 결과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냈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총선 직후 시청률 40%를 찍었다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를 내가 집중적으로 시청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안도감 덕택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부끄럽지만 ‘태후앓이’를 한 시청자 중 한 명이다. 40대 아줌마가 ‘태후앓이’를 했다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겠느냐마는, 총선 평가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페미니스트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영 불편한 태후를 보고 ‘심쿵’했다는 욕망의 속살을 드러내기는 민망한 일이다. 허나 태양의 후예는 한편 국가주의를 재생산하지만 그것이 국가 중심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젠더 역할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변화된 젠더 질서를 반영하면서, 또한 젠더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여성 시청자의 욕망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그리 고루하지만은 않다.  

태후는 ‘총’에 의한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보호하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의 이원화된 성별 구도를 재현하며, ‘안보는 군인이 지킨다’는 군사주의적 문화를 재생산한다. 아, 사실 모든 여성이 아니라 ‘노인, 미인, 아이’에 해당하는 보호받을 여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태후가 지니는 ‘심쿵’ 포인트는 위험한 총격전에서 불사조로 살아남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섹시한 뒤태’의 대위 유시진과 수술실에서 되게 섹시한 ‘이쁜이’ 의사 강모연이라는 고전적인 성별 역할 수행에 있지 않다. 군인이 지키고자 하는 국가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국가가 아니라 일개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라며 ‘명예로운 군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세월호 구조에서 책임을 방기한 해경과 강정마을에 34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해군, 방산 비리로 점철된 국방부라는 현실 대신 대위 유시진에서 시청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다시 희구했을 것이다. 또한 자기를 차버린 여자들을 스토킹하고 안 만나준다면 살해하는 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요즘, ‘열 번 치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 ‘도끼 정신’으로 무장한 남자 대신 ‘방법이 없지 않다’며 들이댄 합의되지 않은 키스가 사과할 일인 줄 알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가라면 재빨리 사라져주는 당연한 예의를 갖춘 ‘잘 생긴’ 유시진에 여자들은 열광했을 것이다.

군인의 직업 윤리에 충실한 시종일관 멋진 유시진은 가상 세계에나 있을 법한 허구적 남성인데 반해, 교수 자리 얻으려고 지도교수 논문 작성을 해주고도 교수 임용에 퇴짜 받은 직후 복받치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에도 대타 방송을 준비하고, 성추행한 이사장에게 당당하게 사표를 내던진 후 은행에서 대출 불가 통지를 받고 바로 이사장실로 직행해 자신의 어리석은 처사를 반성하며 다시 빡센 응급실행을 마다하지 않는 강모연은 현실 세계의 평균적 여성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런 강모연의 굴욕은 20대 총선에 도전한 여성 후보들이 겪었던 굴욕에 비하면 양호한 것일 수 있다. 하기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결혼 대신 동거로 지내온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33년 전에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만큼 절박했다”는 심정이 이해가 가고 남음이다.

원칙과 대의는 (마치 제 집인 양) 지역구 사수를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남성들의 이권투구 속에서 진선미 의원처럼 절박하게 선거에 임했던 17명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성 당선인들의 노고 덕분에, 20대 국회는 여성 비율 증가세를 미약하나마 1.3% 견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존재는 20대 총선을 그나마 심쿵하게 이끌었던 테러방지법에 맞선 장장 192시간의 필리버스터에서 빛났다. 성추행한 이사장은 의사 강모연을 좀 더 속물이 돼서 살아남을 전략을 궁리하게 했지만, 유시진 대위는 그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상기시켰다. 20대 국회에서 17%에 불과한 51명의 여성의원이 ‘심쿵’한 정치를 보이려면, 안타깝게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의원 중 가상 세계의 유시진 코스프레라도 하는 원칙과 대의에 충실한 의원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 노회찬, 박주민, 금태섭, 표창원, 홍익표, 김병관, 김병기 등등의 소수 남성 의원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기’를, 더 나아가 유시진에 기대하기 어려운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를, 유시진이 없어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하는 강모연이 여성 의원의 대세이기를 소망하며 20대 국회의 개원을 기다린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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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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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앞장서는 최저임금 위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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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만4500명, 활동보조인은 6만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000원. 수가 안에는 임금인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000원으로는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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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시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 주지 않는다.

돌봄 일자리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노인 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노인 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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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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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여성노동자와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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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월임금총액은 176만 원으로 남성의 60% 수준입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조사를 실시한 2000년 이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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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842만 명 중 54.3%가 비정규직이며 남성 정규직 임금이 100(350만 원)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35.4%(124만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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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같은 보건복지(13.0%), 서빙, 청소, 조리사 같은 숙박음식(12.6%) 등의 저임금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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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100~110%를 받는 여성노동자가 53만 명을 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도 168만 명으로 전체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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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기준임금이자 생활임금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여성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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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을 통해 각 정당들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현재, 각 당은 공약을 이행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 20대 임기 중 8~9천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정의당 :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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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사람다운 생활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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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6. 6. 24.

(자료출처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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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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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권 ‘여성 할당제’ 제대로 이행해야


내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기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기회에 사표를 없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25년이 됐다. 16대 총선에는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 30%가 반영됐고,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50% 할당과 교호순번제 적용, 지역구에 여성후보공천 30% 할당이 권고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 등 정치권 대부분이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9%(16대 국회)에서 13%(17대 국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 15.7%는 세계 평균인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지만 ‘여성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며 일부 남성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할당제’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배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정당들은 여성단체가 여성할당제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할당을 채울 ‘여성’이 없다고 변명한다.

‘여성할당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기획과 함께 실행돼야 한다. 특히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발굴이나 육성,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남성의 동의수준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선거 때가 돼서야 여성정치인을 물색하고 할당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성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의 94%, 전체 국회의원의 84.3%를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 참여 부문은 142개국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하는, 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미 100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가 남성들만의 성역이 아니라면,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의무공천 비율은 정당 스스로 밝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이번에도 자신들이 정한 당헌·당규조차 외면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와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과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

*본고는 2015년 8월 17일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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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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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금, 2016/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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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2010년 제출 활동 보고서: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2/2 (2 August 2012), Pp.17-19

*원문: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1/441/82/pdf/N1144182.pdf?OpenElement

 

 

  • 2011-2014년 제출 활동 보고서: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6/2/Add.36 (29 February 2016),  Pp.3-4

*원문: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6/055/29/pdf/N1605529.pdf?OpenElement

 

 

관련 내용은, 위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N 경제사회이사회 홈페이지( https://www.un.org/ecosoc) 또는 경제사회국 홈페이지( http://csonet.org)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2018/01/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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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첨부. 논평+권고안 (클릭)

목, 2018/03/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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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 4/9(월) 유엔 핵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핵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호),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신뢰안보구축” 및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에 관한 투명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첨부1. [Word] Letter to support CSBMs & TCBMs to the UNDC Working Groups at the 2018 Substantive Session (클릭)

#첨부2. [PDF] Letter to support CSBMs & TCBMs to the UNDC Working Groups at the 2018 Substantive Session (클릭)

 

 

2. 의제현황 및 문제점

과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설립,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다자조약 등 수많은 신뢰구축조치(CBMs)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나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적대적 대립에 의한 “제재→긴장→도발→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악순환만 동어반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핵협상’)”의 경우 다자협력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의 모범사례로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다수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속기록 S/PV.8160호 참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협상 탈퇴의 모양새와 “진정성 없는 외교적 압박(pugilistic-diplomacy)”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다자협력을 통해 쌓아왔던 외교적 신뢰와 안보를 힘의 논리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대화→협상→교류→협력→평화”와 같은 선순환의 체계를 이끌어야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 중동지역 평화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엔이 지역국들 간의 보다 실질적인 안보대화와 평화협상을 통한 국제공조체제, 즉 신뢰안보구축조치를 선도해야할 시점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보 이해관계국들 간의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핵무기 없는 세계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결방안 및 사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정치적 충돌과 안보 긴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접점, 즉 이해관계국들 간의 국제관계에 대한 신뢰•안보 합의의 교점을 찾아야 합니다. 신뢰안보구축의 포괄적인 조치방안으로서 지정학적 전략과 안보, 정치, 외교, 그리고 인도적지원이나 경제개발협력 등의 다양한 협상조건을 교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휴전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조건부로 핵무기 개발 중지를 반복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안전보장의 한 방법으로서 핵무기 등에 의한 선제타격금지(No-First-Use)에 서약하는 것을 조건부로, 북한의 핵군축과 NPT조약의 재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보편안보와 상호이익, 그리고 공동번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안보협상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근본적 전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협상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는 지역적 평화•안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비핵화지대를 설립하는 데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 및 결론

따라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유엔의 다자협상 테이블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상대국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물론 다자협력이 이들 간의 양자협정을 대체해선 안되고 또 양자협력이 다자협정에 우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국들 간의 조건부협상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역할은 이들 간의 중재•합의를 위한 다자협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엔 핵군축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신뢰안보구축조치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달 5월 14-16일에 유엔총회 핵군축 고위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72/251호 참조) 이 회의에서, 6자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신뢰안보구축 및 투명성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 등의 행동계획에 관한 포괄적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유엔 핵군축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특정 협상조건에 대해 “신뢰안보구축조치를 통한 비핵화”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통한 우주항공기술의 비군사화” 옵션을 조건부로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호혜성•공정성•협력성•지속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공동성명을 오는 유엔총회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울러, 경실련은 그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5. 권고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수, 2018/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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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ements form “Greater Intervention” into “Sustainable Partnership”,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June 22, 2018)

*DOI: http://bit.ly/2K4NX4h

*Download (EN) : [Word] / [PDF] (Click)

 

 

【국문요약】

 

그것은 빈곤산업 이었다. 이것은 빈곤산업에 대한 도전이다.

 

이 성명은, UN과 NGO 간의 협의지위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안 1996/31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이다. 우리는 빈곤산업을 개혁하고 ECOSOC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Greater Intervention)”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Sustainable Partnership)”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였다.

1) UN기구의 정책 생산에 대한 NGO의 기여를 위한 ECOSOC의 모델
2) NGO의 자문자격 인정 과정에 대한 ECOSOC의 지원 방안
3) 개도국 경제개혁에 참여하는 NGO에 대한 UN활동 참여 방안
4) UN의 절차에 대한 NGO의 접근 방안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1996/96 결의안의 관련조항 5, 7, 12, 13, 17, 18, 20, 31(d)(e)(f) 및 37(d)(e)(f), 44, 46(d), 50, 57(a), 61(c)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위 ECOSOC 결의안에 명시된 65조 및 69조의 상호동반자 관계와 일치하여 UN의 파트너로서 NGO의 ECOSOC 자문협정지위가 향후 유엔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NGO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재고하고 재정적 의존성의 단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ECOSOC 자문협정지위의 진보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위 결의안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함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강조해 왔던 UN과 NGO 간의 자문관계에 대한 정합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NGO와 ECOSOC 자문협정지위에 관한 서약 상의 원칙규정에서 “개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명시할 것을 ECOSOC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ECOSOC에게 당부한다. 빈곤산업에 대한 UN의 무분별한 개입이나 NGO 참여의 종속관계를 긍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찾기 보단, 이제는 당신네들이 “빈곤산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다. 시대는 변했다.

경실련은 ECOSOC의 성공적인 토론을 기원합니다.

 

 

개정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6/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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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에 있을 ECOSOC 고위급 포럼,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의 논의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UN원문: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the Statement submitted on the Agenda item 5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29, 2018) *Symbol: E/2018/NGO/2,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9003?ln=en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Remarks about Our Movements, Shapes, Ethics of the NGOs Style and Democracy, Request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ard on the Agenda item 2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30, 2018) *Symbol: E/2018/67,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8010?ln=en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6/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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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금, 2018/08/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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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라고?

  마지막 카드뉴스입니다..(흑흑)

  국립국어원은 이번 페미니스트 정의에서도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feat. 국립국어원은_활동가도_춤추게한다.jpg)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쭈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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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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